2015세제 개편은 재정적자 누적, GDP대비 낮은 재정부담 비율과 조세부담 비율등 우리나라 재정에 대한 해묵은 논쟁에 다시금 불을 붙이도록 하였다. ◆ 2015세법개정, 세수 변동 주요 요인기재부는 2015 세법개정으로 인해 증가하는 세수효과는 1조 892억 원으로 예상하였다.세수 증가하는 요인으로, 법인세에서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사업소득에 도 일부적용), RD설비· 에너지 절약 시설· 생산성향상시설의 투자세액 공제율 인하를 들 수 있다. 소득세에서는 주식양도소득세의 대주주 범위 확대가 눈에 띤다.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출 10억원 초과 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매출액의 1.3%)대상에서 제외,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확대에 철 스크랩 추가등이 세수증가 요인이 된다. 세수 감소요인으로는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ISA)도입, 청년 고용증대세제 신설,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 신설등이 있다.증가하는 1조892억 원은 세 부담 귀속자별로 분류할 수 있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은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에게 1,525억원 세부담 감소를 가져오고, 고소득자 대기업의 경우 1조529억원의 세 부담 증가, 그리고 외국인등에게 1,888억원의 세부담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와 제조업의 생산성 하락등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은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로 안정적인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 또한 기존의 생산방식에서 탈피하여 혁신적 생산방식과 성장동력을 확보하여야 계속기업으로서의 생존이 가능하다.이를 위해 국민들이 미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과 혁신의 기초가 되는 원활한 자금 확보를 위한 자본시장의 활성화가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비과세 통합 개인저축계좌가 곧 도입될 예정이다. 이미 이 제도가 성숙기에 이른 영국과 캐나다의 사례는 우리경제에 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영국의 ISA영국의 개인저축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s :ISA)는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는 마스터계좌이다. ISA에 현금성 예금, 주식, 채권등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포함된다.△ ISA 도입배경이 제도는 중저소득층 가계들의 예비적 저축의 축적을 위한 것으로, 비과세계좌를 도입하여 가계자산의 비유동자산 편중의 포트폴리오를 완화시키고자 한 것이다.ISA도입 이전에 영국 저소득층 가계들의 자산은 부동산이나 연금등 비유동자산에 집
#1. 연소득이 2500만원인 근로자 A씨는 재형저축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 비상시에 대비하여 즉시 찾아 쓸 수 있는 예비자금이 필요한데, 재형저축은 의무보유기간인 7년이 지나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이다.#2. 연소득이 6000만원인 근로자 B씨는 장기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라는 주위의 권유에도 가입을 주저하고 있다. 우선 이 상품의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0년간 계좌를 유지하여야한다. 무엇보다 B씨는 저금리 시대에 안전자산에 투자하여 적은 이익을 얻기보다, 다소 위험이 존재하여도 이익이 상대적으로 큰 주식등 투자상품에 관심이 크다. 이처럼 중저소득층에게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면서 유동성을 제공해주는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과 금융소비자의 다양한 위험선호를 포괄하기 위한 금융상품등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 위해, 일부 선진국들은 비과세통합계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선진국의 이 통합계좌의 예는 영국의 ISA, 캐나다의 TFSA, 일본의 NISA등을 들 수 있다. 한 계좌에 예금, 주식등의 금융상품을 모두 편입시켜 이자소득, 양도소득, 배당소득등에 비과세 혹은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단 일본은 주식등의 투자상품만을 위한 비과세계좌를 운영하고 있다.우리나라
1789년 평민들이 국민의회를 구성하고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면서 시작된 프랑스 대혁명의 계기는 프랑스의 재정파탄이었으며, 혁명의 실질적인 도화선은 불공평한 조세부담이었다.당시 프랑스는 베르사이유 궁전 건설등 왕실의 사치와 영국과의 전쟁 및 미국독립전쟁 지원등으로 폭증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성직자· 귀족등 특권계급에 대한 과세강화를 시도하였다.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즈음에, 성직자와 귀족은 다양한 세금혜택으로 평민보다 더 적은 조세를 부담하고 있었다.프랑스는 3가지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제1계급인 성직자와 제2계급인 귀족이 특권층으로 군림하고 있었고, 제3계급인 시민과 농민이 상위 계층을 지탱하고 있었다.제1계급과 제2계급이 전체토지의 35%를 소유했으나, 이들의 세금부담은 각각 전체 조세의 10%에 불과하였다. 제3계급은 50%를 토지를 갖고 있었으나 세금부담액은 전체 세금의 80%를 부담하고 있었다.특권층의 낮은 조세부담은 인두세, 1/20세, 토지세등에서의 면세 때문이었다. 직접세로 과세된 인두세는 평민들에게 과세되었지만, 성직자들과 귀족들은 면제되었다. 성직자들이 조세원장 자리를 돈을 주고 샀기 때문이다. 수확의 10%를 납부하는 십일조세는 부
*기자주*국회예산정책처에서 세법의 이해를 돕는 2015 조세의 이해와 쟁점을 발간하였다. 이 발간물은 조세의 이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국제조세등 총7권으로 구성되어 있다.이 자료를 토대로 하여, 세법의 대강을 시리즈로 요약하고자 한다. 세법의 특징은 한마디로 ‘많다’이다.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세세하게 암기할 것이 많다는 것이다. 세부적인 암기사항보다 세법의 얼개를 중심으로 세법을 정리하고자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발간물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에 오픈되어 있어, 다운로드가 가능하다.)조세는 어떻게 정의 될까? 우리나라 세법에는 조세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조세 개념이 일반적으로 조세정의로 언급되고 있다. (반면 독일은 조세기본법 제3조 1항에 조세정의를 두고 있다.)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거나 경제적 사회적 특수 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 또는 주민에 대하여 반대급부 없이 강제력에 의해 부과 징수하는/ 금전급부”이다. ①과세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그러므로 도시개발법의 공공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경비부담금은 조세가 아니다. ②조세의 목적은 국고수입이 조세의 1차적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논쟁의 핵심은 순자산 기준으로 볼 때, 합병비율1: 0.35는 불공정한가에있다.일각에서는 2015년 3월말 기준으로 삼성물산의 주당순자산은 88,760원인 반면 제일모직은 40,613원으로, 이기준으로 본다면 합병비율은 역전되어 1:2.19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삼성물산 주주가 한 주를 포기하면 제일모직 0.35주가 아닌 2.19를 교부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의결권자문기구 ISS도 위의 주장과 유사한 언급을 하였다. ISS는 “보유자산가치가 큰 삼성물산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낮다”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1:0.35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하다는 것이다.ISS가 순자산가치대비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지적은 주가순자산배율인 PBR이 저평가 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렇다면 순자산가치에 기초한 합병비율은 이처럼 불공정합병인가? 삼성물산의 순자산가치대비 주가가 저평가 되어, 삼성물산의 주주들이 제일모직의 주식을 적정한 합병비율에 비해 적게 교부받게 되는 것일까?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삼성물산의 PBR이 저평가되었다는 ISS의 주장을 검토해보자.◆ PBR주가순자산배율인 PBR(pric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성사되었다. 삼성물산의 주식 7.12%를 보유한 헤지펀드 엘리엇등의 합병반대에도 불구하고 합병 주주총회는 삼성물산의 제일모직으로의 흡수 합병을 통과 시켰다.엘리엇등이 합병을 반대한 주된 이유는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이었다. 합병비율은 1:0.35으로 삼성물산 한주에 제일모직 0.35주가 교부되게 된다.합병의 교환비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조의 5조에 따라, 시장가치인 주가로 결정되었다.(이 시행령에 의하면, 주가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15년 5월26일)과 합병계약을 한 날(2015년 5월26일)중, 앞서는 날의 전일(5월25일)을 기산일로 하여, 이하의 세가지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할인 할증한 금액이다.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기준 가중산술 평균 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 평균 종가 △최근일의 종가)이 시행령에 의거해서 주가 기준으로 합병비율이 1:0.35로 결정되었지만 삼성물산의 주주등은 합병비율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이번 합병비율의 불공정에 대한 논란은 어디에 있을까? 우선 제일모직의 주가수익비율인 PER (주가를 주당이익인 EPS로 나눈 값)가 고평가 되었다는 문제이다.
2015년 추가경정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견해가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다.총 14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은 15년도 세입 부족분 보전으로 5조 6천 억원, 메르스 대응· SOC조기 완공지원· 서민 생활안정· 가뭄 장마 대책등으로 6조 2천 억원, 주택구입 전세자금 확대등의 기금지출액 3조 1천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정부여당의 약 15조 규모의 추경 예산안에 대해, 야당은 메르스 피해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 재원이 국채발행이므로, 이는 국가채무 증가를 유발하여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입결손 보전과 SOC조기 완공 지원등은 추경 예산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규모 추경 편성, 왜?정부여당의 대규모 추경이 편성되는 이유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의 국민경제연구센터는 정부가 경제성장 전망을 낙관적으로 파악한 결과로 보고 있다. 계획치와 실제치 간에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감세로 인해 세수가 부족하게 된 것이 추경 편성의 원인이라 진단한다.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13년에 발표한 14년 예상 재정수입은 370.7조원이었으며, 14년 발표의 해당연도 예상치는 369.3조였다. 하지만 14
일반적으로 재정위기로 요약되고 있는 그리스 위기는 심층으로 파고들게 되면 결국 경상수지 적자가 위기의 원천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정부에 대한 불신과 정당 후견주의라는 사회적 모순도 그리스 위기의 진앙이 되고 있다.(1)정부에 대한 불신과 후견주의△정부에 대한 불신그리스가 2010년에 구제금융을 받게 된 단초는 그리스 정부의 통계조작에 비롯되었다.2009년 10월 선거 이전에 신민당은 재정적자를 숨기고 2009년 예상 재정적자는 GDP의 3.7%라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10월 선거에서 집권한 사회당은 실제 적자는 그 두 배인 12.7%라고 수정 발표하였다. 그러나 IMF에 따르면 실제로 재정적자 비율은 15.4%였다.이러한 정부의 통계 조작은 금융시장의 불신을 초래하여,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고, 국채이자가 7%에서 23%로 급등하게 된다. 이로 인해 그리스 정부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국가채무상환의 부담이 증가하자. 2010년 3월 EU와 IMF로부터 구제금융 지원을 받게 된다.그리스의 위기는 이렇게 정부의 거짓과 불신에서 시작되었다.△정당의 후견주의그리스의 임금상승과 재정지출의 주범의 하나는 정당의 후견주의(clientelism
그리스 재정 위기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과거 1970년대 이래 그리스 정부의 근시안적이고 단기적인 대처가 화를 초래하였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한국은행의 프랑크푸르트 사무소가 2012년 작성한 그리스 경제의 현황과 구조적 취약성 형성배경의 보고서(저자:홍경식차장)는 그리스정부의 80년대 대중영합주의 정책으로 인한 유산이 현재 과도한 국가부채의 遠因이 되며, 90년대에는 유로존 가입 이후에 예측되는 구조적인 거시경제 문제에 대한 무시가 재정위기를 야기하였다고 지적한다.▣ 1974~1980 정책1974년 군사정권 퇴진 이후 집권한 신민당은 국가의 강력한 개입으로 생산성 향상, 대외교역확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경제발전을 도모하였다. 정부는 golden rule(공공투자지출에 대해서만 적자 허용)을 통해 재정적자를 통제하였다.그 결과 재정수지는 GDP의 3%이하, 정부부채는 25%내외에 불과하였고, 경상수지는 흑자를 유지하였다. 실업률은 1975~78년에 1.9%, 2차 오일쇼크 이후인 1979~80년에 4%로 상승하였다.▣ 1980년 포퓰리즘 정책1980년대는 2차 오일쇼크의 영향 하에 과도한 경기부양으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