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와 제조업의 생산성 하락등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은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로 안정적인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 또한 기존의 생산방식에서 탈피하여 혁신적 생산방식과 성장동력을 확보하여야 계속기업으로서의 생존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국민들이 미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과 혁신의 기초가 되는 원활한 자금 확보를 위한 자본시장의 활성화가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비과세 통합 개인저축계좌가 곧 도입될 예정이다.
이미 이 제도가 성숙기에 이른 영국과 캐나다의 사례는 우리경제에 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
◆영국의 ISA
영국의 개인저축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s :ISA)는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는 마스터계좌이다. ISA에 현금성 예금, 주식, 채권등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포함된다.
△ ISA 도입배경
이 제도는 중저소득층 가계들의 예비적 저축의 축적을 위한 것으로, 비과세계좌를 도입하여 가계자산의 비유동자산 편중의 포트폴리오를 완화시키고자 한 것이다.
ISA도입 이전에 영국 저소득층 가계들의 자산은 부동산이나 연금등 비유동자산에 집중되어,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유동성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ISA는 비유동자산 비율이 높은 저소득층의 비유동자산을 유동성 자산으로 이전하여 실업등 비상시에 대처하고자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실제로 중위소득 정도로 추정되는 가입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011~2012년도 과세연도 기준으로, 연소득 10,000~19,999파운드 가입자는 전체 30.27%에 이른다. 연소득 30,000파운드 미만 가입자의 비중은 75.5%에 달하였다. 이는 중산층 이하가 유동성이 높은 비상저축에 관심이 높다는 반증이 된다.
△ ISA종류
물리적 마스터 계좌를 제공하는 ISA는 현금형과 투자형으로 구분된다. 현금형에는 현금성 예금이 주로 편입되고, 투자형에는 ‘적격투자자산’이 편입된다.
투자형 ISA의 적격투자자산에는 5퍼센트 테스트를 통과한 자산만이 포함된다. 투자손실 가능성이 최소한 5퍼센트가 넘는 주식· 투자신탁· 투자대기성 현금등이 투자형 계좌에 편입된다는 것이다.
△세제혜택, 조기인출, 저축한도
세제혜택과 저축 한도등은 중저소득층의 유동성 확보 목적을 달성하는데 맞추어져 있다.
이를 위해 ISA의 세제혜택은 TEE방식이다. 인출 단계에서 비과세됨에 따라, 가입자는 조기인출로 인한 페널티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또한 저축형 ISA에 대한 의무가입비율은 없다. 2014~2015년의 신ISA의 경우에는 저축한도가 15,000파운드로, 현금형 ISA에도 저축한도 전액을 납입할 수 있다.
이러한 중도 인출이 가능한 TEE 비과세방식과 현금형 ISA에 100%투자할 수 있다는 점은 계좌설계의 목표가 중저소득층의 유동성자산을 확보하는데 있음을 알 수 있다.
△Junior ISA
영국ISA 특징의 하나는 어린 시절부터 자산을 축적해 나갈 수 있도록 Junior ISA를 도입하였다는 것이다.
18세에 성인 ISA로 이전이 가능한 Junior ISA의 도입은 아동을 미래의 인적자본으로 성장시키고자하는 영국의 사회 투자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Junior ISA는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비과세 개인저축계좌로서, 이자소득세· 자본이득세· 배당소득세가 면제된다. 가입대상은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16세 이하의 아동으로, 부모 및 친권자, 양육자들이 아동 명의로 저축을 불입한다.
Junior ISA도 현금형과 투자형이 존재하지만, 현금형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현금형 Junior ISA가 전체적립액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 캐나다의 TFSA와 RRSP
캐나다는 과세혜택을 부여하는 통합계좌로, 비과세통합계좌인 TFSA와 과세이연이 가능한 RRSP제도를 두고 있다.
△ TFSA의 종류
캐나다의 비과세 통합계좌는 TFSA로 불리는데, 예금계좌· 연금계좌· 신탁계좌등 세가지 유형이 있다. 투자대상으로는 현금· 뮤츄얼 펀드· 상장주식· 채권등이 포함된다.
계좌는 관념적 통합계좌의 형태로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가 여러 금융기관과 예금· 주식· 보험등 계약을 체결하면, 세무당국은 이 계좌들을 하나의 계좌로 통합하게 된다.
△ TFSA 도입배경
이 제도의 거시적 도입목적은 비과세혜택 유인을 통해 저축·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자는데 있다. 하지만 미시적, 실질적 목적은 중저소득층에 유동성자산을 축적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2011년 가입자중 저소득자의 비율이 82%(전체납세자 대비 비율은 88%)이며, 이들의 납입액이 전체의 79%를 차지하고 있다.
△세제혜택, 조기인출, 생애주기 저축, 갈아타기
저소득층의 유동성자산 축적을 위한 세제혜택은 TEE방식이다. 그러므로 비과세로 조기인출이 가능하다. 의무보유기간은 없고 조기 인출을 하여도,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자본이득세가 면제된다는 것이다.
특히 영국의 ISA와 달리 TFSA는 생애주기에 걸쳐 예비적 저축이 가능하다. 인출된 자금은 다음해 연간납입한도에 추가로 누적된다. 또한 소진되지 않은 납입한도도 다음해로 이월하여 누적이 가능하다. 따라서 생애에 걸쳐 비과세혜택을 받는 유동성자금이 축적된다.
대체납입도 가능하다. 일반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던 증권을 TFSA계좌로 갈아탈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RRSP
캐나다에는 RRSP라는 통합계좌가 존재한다. 이 계좌에도 TFSA처럼, 현금· 뮤츄얼 펀드· 거래소 주식· 채권등이 편입된다.
이 계좌의 주된 목적은 퇴직소득의 축적을 돕기 위함이다. 가입조건으로 나이 제한이 없다. 예를 들어, CF 광고료를 받은 아동들도 이 소득을 RRSP에 불입할 수 있다.
과세혜택은 과세 이연으로, 이를 위해 EET 방식이 도입된다. 납입액에 소득공제를 허용하며, 퇴직이후 자산을 인출할 경우 원금과 이자에 과세한다. 이 과세방식은 우리나라의 연금과세방식인 수령연도 과세와 유사하다.
퇴직 이후, 즉 71세 이후에도 소득세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 RRSP의 적립금을 종신 연금등으로 전환하면 된다. 이 경우, 자산 전액에 일시 과세되지 않고, 매년 일정비율로 인출된 금액에 과세된다.
◆ 영국과 캐나다의 비과세 통합 계좌의 시사점
영국의 ISA와 캐나다의 TFSA는 비과세 저축계좌의 도입으로 유동성자산축적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제도가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첫째로 생애 전주기에 걸쳐 저축과 자산축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국에서는 아동과 청소년기에는 Junior ISA가 저축의 주요한 수단이 되며, 18세 이후에는 Junior ISA가 성인 ISA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인출된 금액에 다시 저축한도를 부여하여 생애 주기에 걸쳐 예비적 저축이 가능하게 하였다.
둘째로 영국과 캐나다는 개인종합계좌에 인출에 대한 제약을 없애, 저소득층의 가입을 촉진하였다. 이는 조기인출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TEE과세 방식 때문이었다. 게다가 의무보유기간을 부과하지 않아, 이 계좌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셋째로, 영국에는 총저축한도 중 현금형에 100%투자가 가능하도록 하여, 중저소득층의 유동성축적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캐나다에서는 개인통합계좌가 관념적 통합계좌로 설계되어 있어, 가입자가 자유롭게 여러 금융기관과 예금 주식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넷째로,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등을 부여하는 투자형 계좌를 개설하여, 다양한 위험성향을 지닌 가입자들이 자본시장에 개입하도록 유도하였다.
◆한국 ISA도입시 고려사항
영국과 캐나다의 사례는 우리나라의 비과세저축계좌의 설계가 어떻게 설정되어야하는지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의 비과세 저축계좌제도는 중저소득층의 저축증진과 상당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제도 안으로 유인할 수 있는 설계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의 비과세계좌의 주목적은 중저소득층의 유동성 자산확보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출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즉 계좌의 설계가 TEE방식으로 이루어져야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위험도가 높은 금융상품만을 강조하는 설계도 지양하여야 하며, 제도 목적에 맞는 금융투자상품을 선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천연구위원은 지적한다.
특히 그는 형평과 사회적 정의, 금융소비자보호, 금융산업발전의 관점에서 치밀한 설계가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가입대상자 범위에 최상위 소득자들을 제외하는 방안, 예금형 계좌에는 TEE방식을 부여하고 투자형에는 소득공제혜택과 장기보유를 의무화하는 EET방식등을 제안한다.
또한 저축및 투자 한도와 관련,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계좌유형별 납입한도를 다르게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의 가입자는 예금형에 100%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5천만원 초과의 가입자는 예금형에 일정비율만(예 30%)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ISA도입 방안은 저소득층의 유동성 자산 확보라는 주목적에 자본시장활성화라는 부수적 목적이 덧붙여지는 조합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자본시장연구원, 「비과세 종합저축투자 계좌에 도입에 관한 연구」,2015
천창민, ‘한국형 비과세 저축계좌제도의 설계방향에 관한 서론적 고찰’,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