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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 금융투자소득세의 문제점 ] 금투세 도입, 조세회피 가능성 높고 장기투자 유인 억제

- 금투세 도입과 증권거래세 폐지, 재검토해야


내년 시행유보가 논의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조세중립성 제고 효과와 과세제도의 단순화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조세회피가능성 △부자감세 △장기자본의 이탈 △결집효과등 완화 장치 부재 △증권거래세 폐지로 인한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등의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어, 금투세의 신중한 도입이 요구된다.  



◆금투세도입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들   

① 조세 회피 가능성 존재 

금투세는 과세를 회피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하게 된다. 그 결과 선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문제는 금투세의 설계구조에서 기인한다. 

◇금투세 설계구조
금투세는 현행세법과  과세대상 및 세율면에서 거의 유사하다. 

두 법은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를 비과세로 만든다는 입법 목표를 두고 있는데,금투세는 97.5%를 비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한 현행 세법의 과세 기준인 20%, 25%(3억원을 분기점으로 하여 대주주의 1년 이상 보유시의 현행 세율)를 세율로 책정하고 있다.  

둘은 단지 과세대상선정 방법 측면에서 다를 뿐이다. 

현행법은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을 기본적으로 비과세로 두고, 대주주 요건을 통하여 과세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지분율 1%(코스닥2%) 혹은 시가총액10억원 이상의 개인을 대주주(과표 3억원을 분기점으로하여 20% 또는 25%의 세율을 부과)로 선정하여 이들에게 과세 하고, 이외의 소액주주들은 비과세 하고 있다.     

반면 금투세는 일단 모든 투자자를 과세대상으로 하지만,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라는 큰 액수의 기본공제 혜택을 통해 2.5%의 과세대상을 선별하고 있다.

예컨대 취득가 5천만원의 주식이 배로 올라 1억원이 되었다면, 금융투자소득금액 즉 투자이익은 5천만 원이다.  5천만원의 금투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5천만을 공제하면 과표는 0이 된다. 금투세 설계자는 주식투자자의 97.5%가 연간 5천만원 이하의 투자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고 볼 수 있다. 

◇ 금투세를 통한 조세회피 과정
이러한 금투세의 설계구조는 주식투자자로 하여금 연말에 주식손익을 합산하여 5천만원 만큼은 무조건 이익을 실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말에 평가이익 1억원을 거둔 투자자는 연말에 세 가지 투자 의사결정대안 중 하나를 선택 할 수 있다. (기사: '금융투자소득세의 단기투자' 참조)

△1안:보유주식을 연말에 모두 매도 △2안: 올해와 내년 각각 5천만원씩 나누어 매도 △3안: 내년에 모두 매도. 

이들 중 투자이익이 가장 높은 대안은 2안이다. 1안과 3안은 5천만원의 과표가 나타나지만, 2안은 올해와 내년 과표가 모두 0원이다. 즉 2안의 경우 5천만원의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면 과표가 0이 된다.   

따라서 금투세가 실행된다면, 매년 연말마다 주식을 팔아 평가이익을 실현하여 과세를 회피하고,  이듬해 연초에 가격이 떨어진 주식을 다시 사는 소동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주식시장의 대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잖아도, 현행법 하에서  대주주요건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매도하여 투자금액을 10억원 미만으로 조정하고 다시 연초에 매수하는 현상이 매년 나타나고 있는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연말에 기본공제 5000만원 조정을 위한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기본공제가 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기본공제를 낮추게 된다면,  연말연초에 소액의 매도매수로 인해 주식시장은 뒤죽박죽의 카오스를 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것 뿐 만이 아니다.  

금투세는 현행법과 달리 5년간 손실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이 제도를 이용하여 연말에 손실 매도를 하고, 주식전망이 양호해지는 해에 과거의 손실을 이익을 통해 상계 받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도 연말 주식시장에 대혼란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결국 연말 조세회피를 위한 투자자의 전략으로 인해, 새로운 기본공제라는 날개 짓이 경제에 불안정과 혼돈이라는 태풍을 몰고 올 것은  明若觀火하다 할 수 있다.  

◇조세회피 방지제도 부재
금투세는 이러한 조세회피적 거래가 예상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손실매도를 제한하는 제도의 설치를 통해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있다. 

미국은 ‘wash sale’을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의도적인 손실을 방지하는 규정으로, 손실로 팔았다가 매도 전후 30일 이내에 동일한 금융상품을 사는 경우 손실공제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영국은 주식을 매도하고 30일 이내에 다시 매입하는 거래의 경우 의도적인 세금회피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손실을 허용하고 있지 않는다. 

그런데 손실매도를 미국식 방법을 도입하여 어떻게 통제할 수 있어도, 매년 연말에 기본공제만큼의 평가이익을 실현하여 초래되는 주식시장의 혼란은 막을 수 않다는 게 문제이다. 


②부자 감세 

현행법은 대주주(시가총액10억이상)가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년 미만 보유에 비해 높은 세율을 책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주주가 6개월 보유하였던 상장주식을 양도하여 2억원의 차익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하자. 

현행 세법은 양도차익 2억원에서 기본공제250만원을 공제한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30%의 세율이 부과되어 세금은 59,250,000원이 된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의 세금은 대폭 절감된다. 2억원에서 5천만원을 공제한 1억5천만원의 과표에 20%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은 30,000,000원으로 거의 반으로 줄어든다. 

게다가 손실금액이 발생하였다면, 5년 이월공제를 받아 주식양도소득세는 더욱 줄어들게 된다. 

현행법에 비해 금투세는 소액주주에게는 별반 이익을 안겨 주지 못하지만,  대주주에게는 현금다발을 안겨준 것이나 다름없다. 


③ 장기자본의 이탈 

금투세의 도입은 장기보유유인을 감소시켜, 기업의 장기자본감소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현행세법은 대주주의 경우 1년 이상 보유시 상대적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장기보유 유인을 가지고 있었다.  

대주주의 1년 미만 보유의 경우,  상장주식 및 기타 주식의 양도소득에 30%의 세율을 부과하지만, 1년 이상 보유의 경우 20%, 25%의 세율을 부과한 것이다. 또한 손실공제가 없어, 투자자들은 손실이 발생한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고 장기간 보유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금투세는 앞서 분석되었듯이, 주식의 장기보유보다 단기보유를 유도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이유는 이렇다. 

먼저 투자자들은 기본공제 5천만원 만큼의 평가이익을 연말에 실현하여 조세를 회피한다.  또는 올해 손실을 실현시키고, 향후 5년간 이익이 발생하는 해로  이월시키는 조세회피를 보일 수 있다.   

결국 금투세 설계 구조는 이에 대응한 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의사결정에 의해 장기보유유인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그런데 장기투자자 지원은, 양도차익 산출방식에 있어서  선입선출 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어려움, 현행세법보다 세율을 낮추어 분류과세 한 것이 장기투자지원이 된다는 점등을 들어, 불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상엽외)

하지만 주식의 장기보유유인은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는 분석은 일반적이다. 

2020년 6월의 연구(Eric Hed외)에 의하면, 1991년부터 2006년까지 OECD에 속한 30개국을 조사한 결과, 장기주주에게 상대적으로 더 낮은 세율을 보상할 경우, 기업혁신이 증가하였다. (정우진)

또한 OECD 회원국 20여개국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장기보유 주주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할 때, 기업 혁신의 제고와 기업의 성장 및 발전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OECD 2006)(정유석)  

이러한 분석에 비추어 볼 때, 금투세가 장기 투자 유인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은 거시경제의 성장 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④ 결집효과등 완화 장치 부재로 인한 과세 형평성의 문제점 

금투세는 결집효과와 인플레이션 효과의 완화 혜택을 제공하지 않아, 다른 실물자산과의 과세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금투세는 3억원 과세구간 기준으로 20%, 25%의 2단계 누진세율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누진세율 제도는 결집효과와 인플레이션효과를 피할 수 없다.  

여기서 결집효과란 오랜 기간 증가한 자산의 가치가 한 시점에 일시에 과세되는 효과를 말하고, 인플레이션효과란 물가상승분으로 인한 추가 세금을 부담하는 효과를 의미한다. 

누진세율 구조하에서 결집효과와 인플레이션 효과가 발생하면, 기존의 낮은 세율단계를 뛰어넘어 높은 세율단계가 적용될 수 있다. 

때문에 이러한 결집효과와 인플레이션 효과가 적용되는 자산에는 일반적으로세제혜택이 제공된다. 부동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대표적인 결집효과와 인플레이션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들이다. 

하지만 2단계 누진 세율 구조인 금투세는 부동산과 달리 결집효과등의 완화장치가 없어, 다른 실물자산과의 과세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절세를 기대하는 투자자들은 주식을 묵혀두고 주식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전략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 장기보유를 피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된 금투세의 장기보유 회피 문제가 다시금 불거지는 것이다. 


⑤증권거래세 폐지로 인한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2022년 기준 주식 양도시 양도자가 부담하는 코스피의 거래세는 양도금액의 0.23% [매도금액× (증권거래세 0.08% + 농특세 0.15%)], 코스닥의 거래세는 양도금액의 0.23%[매도금액×증권거래세 0.23%]이다. 

금투세가 시행되는 해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의 증권거래세는 각각 0%, 0.15%로 인하되어,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 양도시의 거래세는 모두 양도가의 0.15%가 될 예정이다. 

증권거래세의 인하를 주장하는 근거는 자본이득세와 증권거래세의 이중과세 문제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선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거래세의 이중과세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증권거래세의 폐지는 세수감소문제 뿐만 아니라,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상엽) 특히 코스닥 시장의 경우, 증권거래세의 폐지는 단기적 투기거래를 증가시켜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킨다는 것이다.  직관적 판단으로도, 증권거래세 폐지는 거래비용을 줄이고 단기 투기적 거래를 유인할 수 있다. 

이는 증권거래세 폐지가 장기보유 유인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고 예측될 수 는 대목이다. (정우진) 즉 증권거래세 폐지는 단기 주식의 양도를 활성화하여 장기주식보유를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변동성 확대를 조정하고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적절한 수준의 증권거래세 과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영국은 주식매수자에게 0.5%의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고, 미국의 뉴욕주도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다. 독일은 국내 주식매입 거래에 대해 0.2%의 거래세를 도입하고자 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 금투세 도입과 증권거래세 폐지, 재검토해야  

금투세 2년 유예를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유예의 조건으로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10억) 유지등을 제시하고 있다.  

금투세 도입 지지자들은 대주주등 제한적 과세에서 포괄적 과세로의 개정을 내세우지만, 과세대상은 현행법과 금투세 간에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투자선택의 중립성과 세율체계의 단순화등이 금투세의 긍정적 평가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앞서 분석되었듯이 금투세는 연말마다 5천만만큼의 평가이익의 실현과 손실의 실현을 유도하여,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세의 폐지 또한 단기적 투기거래를 증가시켜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금투세는 장기주식보유 유인을 감소시켜 기업의 혁신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의 내년 경제 전망이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내년 금투세 시행은 이러한 경제 환경을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1.7%예상)이 잠재성장률(2.0%)보다 밑돌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음의 디플레이션 갭은 경기가 침체국면임을 나타낸다. 

이러한 경제 상황에서 경기침체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가 부의 효과(wealth effect)이다. 부의 효과란 주식· 부동산등 자산가치 상승 또는 하락방지를 통해 소비증가 또는 감소억제를 유도하는 자산효과를 말한다. 

그런데 내년 금투세의 시행과 증권거래세의 폐지는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초래하게 되어, 주식가격은 널을 뛸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금투세 도입은 오히려 ‘역 자산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자산가치가 쪼그라들어 소비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기업의 혁신이 성장과 분배의 근본적 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장기자본의 감소를 초래하는 금투세의 도입은 신중을 요한다.  

결국 일단 향후 2년간 금투세 도입과 증권거래세 폐지를 유예하고, 향후 조세의 형평성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의 장기발전과 원만한 순환을 가져다주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참고문헌>
정우진,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의 도입에 따른 상장주식 장기보유 양도소득세 혜택에 관한 연구”
이상엽, 송은주, 서동연, “금융투자소득세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정유석,“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