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소득이 2500만원인 근로자 A씨는 재형저축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 비상시에 대비하여 즉시 찾아 쓸 수 있는 예비자금이 필요한데, 재형저축은 의무보유기간인 7년이 지나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2. 연소득이 6000만원인 근로자 B씨는 장기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라는 주위의 권유에도 가입을 주저하고 있다. 우선 이 상품의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0년간 계좌를 유지하여야한다. 무엇보다 B씨는 저금리 시대에 안전자산에 투자하여 적은 이익을 얻기보다, 다소 위험이 존재하여도 이익이 상대적으로 큰 주식등 투자상품에 관심이 크다.
이처럼 중저소득층에게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면서 유동성을 제공해주는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과 금융소비자의 다양한 위험선호를 포괄하기 위한 금융상품등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 위해, 일부 선진국들은 비과세통합계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선진국의 이 통합계좌의 예는 영국의 ISA, 캐나다의 TFSA, 일본의 NISA등을 들 수 있다. 한 계좌에 예금, 주식등의 금융상품을 모두 편입시켜 이자소득, 양도소득, 배당소득등에 비과세 혹은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단 일본은 주식등의 투자상품만을 위한 비과세계좌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한국형 개인종합자산종합관리계좌’(IWA)도입 방안을 발표하였고, 오는 6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방안을 발표한다.
비과세 통합 저축계좌는 일종의 마스터 계좌로,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이 마스터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양도차익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즉 상품별로 별도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계좌에 대부분의 예금· 주식· 채권· 보험등의 금융자산을 모두 담아, 이 금융상품에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이 제도 도입은 중저소득층의 유동성 재산 확보에 기여할 수 있고, 저축에서 투자로 자본의 이동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마스터계좌의 종류
예금· 주식· 펀드· 채권· 보험등 다양한 종류의 금융상품들을 담아 비과세혜택을 주는 비과세계좌는 실제 하나의 비과세계좌가 존재하느냐에 따라 물리적 마스터계좌와 관념적 마스터계좌로 구분된다.
물리적 마스터계좌의 특징은 비과세 저축계좌를 발행하는 단일 금융기관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가입자가 실제 비과세계좌를 A금융기관에 개설하고, 이후 B, C, D의 금융기관들과 각각 정기적금· 주식· 보험 계약등을 체결한다면, 이 금융상품들은 A금융기관의 비과세계좌에 편입되어 비과세관리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비과세 계좌 발행금융기관과 금융상품 제공기관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관념적 마스터계좌의 개념은 실제 하나의 마스터 계좌가 존재하지 않고, 가입자의 금융계약 거래정보들이 세무당국의 금융거래시스템에 묶이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금융기관에서 예금계좌, B금융기관에서 주식계좌를 개설하였다면, 이 A· B 금융기관들의 각각의 계좌가 세무당국의 정보시스템에 집결되어, 하나의 관념적(conceptual)인 마스터 계좌가 만들어지게 된다.
◆세제 혜택
비과세 계좌에서 제공되는 비과세혜택은 TEE방식과 EET방식으로 구분된다.
금융상품의 EET는 납입단계에서 비과세(exempt), 보유단계에서 비과세(exempt), 인출단계에서 과세(Taxed)되는 방식이다. 여기서 납입 시 비과세란 납입액에 소득공제혜택을 준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인출 시에 원본과 이자가 모두 과세 된다.
따라서 EET는 납입에서 인출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특징을 지닌다.
TEE는 납입단계에서 과세, 투자보유단계에서 비과세, 인출단계에서 비과세가 된다. 여기서 납입단계에서 과세란 납입액을 소득공제 처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후 인출단계에서는 이미 과세가 되었으므로 원본과 이자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이 방식에 따르면 가입자는 비과세혜택을 받고 언제든지 인출 할 수 있게 되어, 인출로 인한 페널티 없이 유동성을 확보하게 되는 이점을 가지게 된다.
◆ 비과세통합계좌의 장점
한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비과세혜택을 통합관리 한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우선 중저소득층의 유동성자산을 축적할 수 있다. 유동성 저축이란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는 예비적 저축으로, 실업· 갑작스런 의료서비스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보통 가입자가 기존의 정기적금등을 만기 전에 해지하게 되면,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을 부담하게 되지만, TEE방식의 비과세계좌는 인출에 대한 페널티가 없어 유동성확보가 유리하다. 따라서 이는 중저소득층의 유동성 자산확보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비과세 종합저축투자계좌는 고령화로 인한 퇴직자산의 부족을 보완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퇴직자산은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기업퇴직금, 개인연금등의 다층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자산들의 합이 노후에 필요한 소득대체율 60%에 미달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특히 이 비과세 통합계좌는 금융자산의 다변화와 자본시장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이는 ‘저축에서 투자로’라는 목표로 요약되는데, 저축의 자본시장으로의 이동은 혁신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을 위해서는 위험선호가 강한 개인들에게 유인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통합계좌가 이러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품종의 예금상품에서는 위험회피성향이 강한 금융소비자들만 혜택을 받게 되지만, 이 통합계좌에 주식투자계좌가 포함된다면 위험선호가 높은 소비자들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들의 위험성향과 무관하게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도입이 주식시장등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가격 변동성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식시장으로 안전자산의 유입은 기업들이 혁신에 필요한 자금을 쉽게 조달 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의 매도 매입에 따라 주식시장의 격심한 가격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내국인의 자본시장 진입이 확대되면 가격 변동 폭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비과세통합계좌의 단점
이 비과세 통합계좌의 문제는 소득 계층 간 부의 편중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이다.
비과세 통합계좌가 존재하여도, 소득으로 생활비에 충당하기 바쁜 저소득층은 여유 돈을 저축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이 제도는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에게 비과세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식등의 투자계좌에 소득공제등의 비과세혜택이 주어진다면, 이 혜택의 수혜자는 고소득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소득이 고소득 계층으로 더욱 편중 되는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게 된다.
실례로 일본 NISA에는 예금계좌로서 비과세 계좌가 존재하지 않고, 주식등의 투자계좌만 개설되어 있다. 그 결과 재산이 있는 노령층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갔다.
그러므로 전문가들은 제도 설계 시에 고소득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계속: 외국 ISA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