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강과 기강확립 紀綱은 ‘나라의 기본적 질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본적 질서가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선, 두 가지 질서의 확립이 요구됩니다. 하나는 내적 질서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의 준칙, 제도, 법률등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외적질서로, 행위자가 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키고 따라야 할 바람직한 자세나 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기강확립은 외면적으로 공정한 제도의 확립과 내면적으로 개인의 도덕적 역량강화의 결합에 의해 달성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제도의 확립은 사회 안정의 토대가 됩니다. 토질이 산성화되면 나무의 뿌리가 내릴 수 없듯이, 공정한 제도는 사회라는 나무를 성장시키는 토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의 도덕적 역량은 행위자의 건전한 의지를 말하는 것으로, 사회적 안정의 필수요소로 작용합니다. 법규를 준수하려는 행위자의 의지가 없다면, 아무리 강한 법적 제도가 마련될지라도 법의 효과성은 발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라의 기본적 질서인 기강은 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한 강한 법규의 작용과 바른 법규에 기초하여 수행되는 행위자의 도덕적 자세에 의해 확립될 수 있습니다. ◆ 공직기강과 공직윤리 기강의 의
◆ 국가의 새로운 생존전략에 대한 요구 근래 들어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존전략의 변경에 대한 요청은 동북아에 군사대결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과 대만 간의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북한의 ICBM 완성과 실전배치가 가시화됨에 따라, 한국을 둘러싼 동북아 안보환경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북아 안보환경은 국가의 생존적 이익으로 연결될 만큼 실질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생존전략을 새롭게 구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한국의 생존전략과 한미동맹 현재 그리고 향후 한국의 주요한 생존전략은 한미동맹입니다. 국가의 생존이익의 확보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이는 충분한 군사력을 통해 달성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등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동북아 지역의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이 생존하기 위해선 막강한 군사력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한국이 생존하기 위한 군사력을 홀로 갖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한국이 생존을 위해 독자적 군사력을 일부 갖춘 가운데 한미 동맹관계에 의존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 맞춤형
민주주의 도래 이후 정치의 사법화가 강화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도 다양한 영역에서 정치· 사회· 경제적 갈등이 사법부의 재판을 통해 해소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사건, 미디어법사건, 동성동본 금혼 사건, 통합진보당 해산사건, 대통령탄핵사건등, 양적 질적 차원에서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법화 현상의 강화 확대를 추동하는 배경 요인은 무엇일까요? ◆ 정치의 사법화와 그 유형 ①정치의 사법화란?정치의 사법화(judicialization of politics)란 좁은 의미에서 ‘국가의 중요정책결정이 정치과정이 아닌 사법과정으로 해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입법부나 행정부등에 의해 결정되던 공공정책을 법원의 판사들이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넓은 의미에선,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갈등문제들이 정치력과 사회적 공론을 통해 정치과정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사법과정으로 넘어와 결정되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②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정치의 사법화 현상은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법적극주의란 행정부와 입법부의 의사결정에 사법부가 적극
최근 정치권에선 국회의 자율권 논쟁이 뜨겁습니다. 국회는 의사나 내부규율 제정에 자율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주장과 이러한 자율권은 제한될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자율권 논쟁은 사법적극주의와 소극주의의 대립을 의미합니다. ◆정치영역자율우선의 원칙(priority of political territory autonomy principle)과 사법 소극주의 우리 헌법은 제64조에서 국회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제 64조 제1항에서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국회의 자율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자율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에 폭 넓은 자율권을 가지므로 국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국회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국회의 위상과 기능에 비추어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자율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국회의 판단에 대하여 다른 국가기관이 개입하여 그 정당성을 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도 예외는 아니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은 “필연적 하락의 법칙”(the law of inevitable decline)을 따르고 있습니다. 왜 필연적으로 하락하는 걸까요? ◆ 지지율의 의미 대통령 지지율이란 대통령 업무 수행능력에 대한 국민들의 성과평가를 수치화 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지율은 대통령 업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의 백분율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지지율 하락이란 긍정적 평가의 백분율이 하락하였다는 뜻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의 첫 번째 여론 조사는 미국의 심리학자인 George H. Gallup 이 Franklin D. Roosevelt 전 미국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인 1937년에 실시한 지지율 조사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대통령의 지지율 조사의 결과는 대통령제를 운영하는 국가에선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은 정책 결정등 국정 운영의 핵심적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정책 추진의 동력으로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신망(prestige)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존중은 지지율로 표현됩니다. 높은 지지율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감과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평가 지지율이 이례적으로 집권 후 1분기 말에 24%(갤럽, 8월2~4일 여론조사)를 기록하였습니다. 부정평가 지지율도 66%로 나타났습니다. 지지율이 이례적으로 낮다는 것은 허니문 효력이 임기 초에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허니문 기간이 짧은 대통령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언급되는 데, 노전대통령의 긍정평가 지지율도 3분기에 29%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건이 없는데도, 윤대통령이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것은 ‘희한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실망감 지지율 하락의 원인에 대한 분석은 종속변수인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지율 하락에 대한 분석틀로 자주 인용되는 이론이 Stimson의 기대·환멸 이론(theory of expectation and disillusion)입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해 가지는 기대감과 현실 사이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통해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게 됩니다. 국민은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현실간의 괴리를 느끼고, 이러한 괴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