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를 판단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가 위헌 위법하다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은 파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비상사태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대통령이외의 3자들이 아닌 국정을 직접 관장하는 대통령의 몫으로 남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칼 슈미트의 “주권자는 예외상태를 결정하는자다.”라는 통찰에 뒷받침됩니다.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 문리해석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文理적 해석(법률의 문자나 문장이 의미하는 바에 따라 해석)에 의하면, 이 조항은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으면” 헌법재판소는 의무적으로“파면결정”을 선고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다시 말해,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탄핵피소추자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위헌․위법행위를 행한 것이 인정된다면, 위헌 위법행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헌법재판소는 의무적으로 탄핵심판 인용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 탄핵심판에서 파면여부 결정기준 이러한 문리적 해석과 달리,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피소추자의
◆ 법의 지배 → 경제적 효율성 법의 지배는 소수자의 지위를 보장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는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이에 대한 실례가 권위주의 지배 하에서 만들어진 이집트 헌법재판소입니다. 이집트 의 권위주의 정부가 헌법재판소를 도입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성장 때문이었습니다. 권위주의 정부는 헌법재판소 도입으로 재산권 보장을 대내외의 투자자에 선전함으로써 정책의 신용도를 일거에 끌어 올릴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법에 의한 지배가 정책의 신용도를 상승시킨 이유는 법치가 민주주의의 폐해를 완화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즉 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와 전체주의적 사고로 개인의 자유보다 집단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는 까닭에, 민주주의의 단점이 소수자의 인권과 개인의 자유 옹호라는 법치의 장점에 의해 견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옹호가 민주주의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투자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과잉민주주의, 곧 나치로 대표되는 전체주의 세력의 집권은 국내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게도 비극을 안겨주었다는 점에서, 법치주의가 상실된 민주주의체제는 거듭되어서
◆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와 입헌 민주주주의의 역할 민주주의의 정의는 ‘인민에 의한 자기지배입니다. 인민에 의한 자기지배는 대의제에 의해 실현되고 있으며, 대의제는 다수주의에 의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주의 원칙에 의해 작동되는 대의민주주의는 공동체의 의사를 일원화하는 데 기여하지만, 집단적 획일성과 소수의 이익에 대한 침해가능성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대의제는 다수당의 의사가 국민전체의 의사로 치환되는 위험을 낳습니다. 특히 다수당이 정파적 이익에 의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다수당의 이익이 국가전체의 이익을 훼손하는 다수당 독재를 촉발시키게 됩니다. 이같은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헌법에 의한 민주주의의 강조입니다. 즉 대의민주주의의가 법의 지배에 의해 제약될 때,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는 입헌민주주의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치주의는 대의민주주의에 기반한 대표들의 의사결정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법학자 알렉산더 비켈(A.M.Bickel)은 헌법재판의 ‘반다수결적인 문제’(counter-majoritarian difficulty)를 지적합니다. 비켈에 의하면, 민주주의는 다수
27일 한덕수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가결은 책임내용과 책임의 추궁판단수준이 불비례한다는 점에서 탄핵제도의 취지를 망각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행으로서의 탄핵 사유에 일반정족수 적용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행으로서의 탄핵 사유에도 탄핵의결정족수로 일반정족수를 적용하였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는 총 5가지 탄핵사유가 포함되었는데, 총리로서 행한 업무 세가지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행한 업무 두가지가 적시되었습니다. 총리로서 행한 업무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재의 요구권 행사방치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 묵인· 방조 △한동훈· 한덕수 공동 국정운영체제가 적시되었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행한 업무에는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적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의장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행한 업무에도 탄핵의 일반정족수를 적용한 것입니다. ◆ 총리로서 행한 업무에 대한 탄핵 기준 vs 대행자의 탄핵 의결 정족수 총리로서 행한 업무에 대한 탄핵 기준과 대행자의 업무와 관련한 탄핵기준에 대한 주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총리로서 행한 업무가 탄핵사유가 될 경우,
◆ ‘요인(독립변수:A) →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매개변수:B) → 대통령 탄핵소추(종속변수:C)’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주요 동인(a key driver)은 무엇일까요? 이를 위해 인과관계 변수들의 역할이 파악되어야 합니다. 우선 어떤 요인 A가 변화될 때 B가 변화된다면, A가 독립변수(indendent variable)이며 B가 A에 반응하는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가 됩니다. 예컨대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종속변수로 설정 될 때, 종속변수의 변동을 초래하는 원인변수는 윤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입니다. 따라서 둘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윤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 탄핵소추’ 그런데 A의 변화로 B가 변화되는 관계에서, A와 B사이의 관계를 연결하는 가교변수 C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C는 매개변수(mediator variable)라 불리는 변수로, 독립변수 A의 결과이며 동시에 종속변수 C의 원인이 됩니다. 예컨대 ‘윤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 탄핵소추’의 상관관계에서, 비상계엄선포가 어떤 원인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면 결국 세 개 변수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변수(A) →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B) →
◆제도 변화 → 장기적 지속적 성장 한국경제의 저성장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투자은행(IB)들은 2025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 중반대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1% 중반의 성장률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두 성장률의 갭이 마이너스인 것은 경제가 침체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성장률의 저하가 일시적이고 주기적이기보다는 장기적이고 추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장기성장의 추세적 반전을 위해선 단기부양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개혁이 요구됩니다. 그렇다면 장기 추세선의 저하를 반등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경제학자들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성장은 자본과 노동등 요소 투입만으로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장기성장은 혁신과 투자유인에 의해 촉진될 수 있는데, 이는 인적자본의 축적이나 제도의 개선등 총요소생산성의 제고가 수반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제도 개선등의 총요소생산성이 높아질 때, 혁신이 제고되고, 이러한 혁신의 제고가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제도적 정체는 성장의 한계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실례가 중국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