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탄핵소추 절차: 탄핵 의결 전 엄격하고 꼼꼼한 조사절차 미국의 경우 탄핵소추 절차의 개시는 충분한 조사절차를 거쳐 증거자료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탄핵소추 발의를 위해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조사가 요구되는 것은 탄핵이 정파적 무기로 행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탄핵소추 발의는 연방하원의 전권사항으로, 하원의원· 대통령· 주의회· 대배심 등 누구나 탄핵소추를 위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원에 의한 탄핵소추절차의 개시는 연방법원 또는 특별검사의 조사에 의한 두가지 경로를 거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소추 절차 경로는 1980년 사법처리지침법(Judicial Councils Reform and Judicial Conduct and Disability Act)에 의한 연방법원의 탄핵발의서 제출과 특별검사법(Independent Council Act)에 의한 특별검사의 조사결과에 따른 탄핵발의서의 제출입니다. 전자의 경우, 사법협의회(Judicial Conference)는 ‘탄핵의 사유가 충분함’(consideration of impeachment may be warranted)이라는 일종의 증명(certifi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요건으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피의자 •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구속 요건을 고려해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타당성에 의문부호가 찍힙니다. 이에 반해 이재명민주당대표의 불구속은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합니다. ①범죄 혐의의 상당 정도 구속요건의 하나가 상당한 범죄 혐의입니다. 이는 무죄의 추정을 깨뜨릴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범죄 혐의로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의미합니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112조 제1항에서도, 구속요건은 범죄에 대한 ‘상당한 혐의’입니다. 이러한 상당한 혐의는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개연성이 큰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구속요건 충족을 위한 입증 필요정도와 관련하여, 이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될 사항으로서 그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요건충족을 위해, 적어도 사회 보통인을 표준으로 할 때 피의자가 범죄를 범하였다고 판단하기에 상당한 객관적인 기초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구체적
◆ 대의민주주의와 구성의 오류 대의민주주의와 입헌민주주의는 생산적인 길항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법의 지배가 보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는 다수결주의에 의해 두드러집니다. 民의 자기 지배로 정의되는 민주주의는 대표가 다수주의에 근거하여 정책 의사결정을 대신 하는 대의민주주의에 의해 실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는 다수제 민주주의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정파적이고 편향성을 노출시킬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다수결의 원리를 의사결정의 규칙으로 삼는 의회내 절차에서, 다수당은 소수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정파적 이익과 다수당 자신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대의민주주의는 구성의 오류에 빠지는 위험에 처해집니다. 다수당은 다수주의의 힘에 기대어 자신들의 의사결정을 곧 국민전체의 의사결정으로 간주합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다수당의 의사결정이 정파적 이익에 근거할 때, 다수당의 이익은 국가 전체의 이익을 잠식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야구장 관람석에서, 앞좌석의 관중이 자리에서 일어설 경우, 그의 뒤에 앉아 있는 관중들은 그의 이기적인 행위로 인해 제대로 경기를 관람할 수 없는 경우와
물적분할로 인한 소수주주 보호 방안으로,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이사에게 부여하는 입법안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관련 입법안은 상법 제382조의 3에서 규정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인정된다면, 물적분할로 인해 주주가치가 훼손 될 경우 물적분할 결정을 한 이사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 동질설과 이질설 이사의 충실의무규정을 두고 동질설과 이질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동질설은 충실의무를 주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한 것으로 보는 반면, 이질설은 충실의무를 주의의무와는 다른 별도의 의무로 이해합니다. 여기서 주의 의무는 경영상 의사결정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최선의 경영판단을 내릴 의무를 말합니다. 이질설의 충실의무는 이사의 사적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법안의 한계 그런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은 현실적으로 적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질설의 입장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는 기본적으로 이사와 회사간의 이해 충돌 가능성이 존재하
◆ 정언적 당위 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에, 미국의 트루먼대통령은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투하를 명령했습니다. 트루먼은 폭격명령이 정당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폭격이 전쟁을 빨리 끝내어, 아군 및 적군의 많은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트루먼의 이 같은 생각에 반박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폭격으로 인해 무고한 민간인이 죽도록 한 것은 살인과 다름없다라는 주장이 그것입니다. 이 주장은 금기의 엄격성과 관련됩니다. 금기의 엄격성이란 아무리 좋은 결과를 낳는 행위일지라도, 그 행위가 불가침의 규범을 거역한다면 실행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위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무고한 사람을 고의적으로 살해하면 안되는 것이 이 규범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절대적 규범을 강조한 철학자는 칸트입니다. 칸트는 절대적 규범과 관련된 당위를 정언적 당위라 칭하였습니다. 해야만 하는 일(ought), 해서는 안되는 일(ought not)은 정언명령(categorical imperative)과 관련됩니다. 정언명령은 가언명령으로부터 구분됩니다. 여기서 가언명령(hypothetical imperative)은 어떤 특
◆ ‘임금 공시제’와 ‘임금 분포 공시제’ 임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가 ‘임금 공시제’입니다. 임금 공시제란 사용자가 고용형태, 성별, 직종·직급·직무별 임금액 및 비율등 특성에 따른 임금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 공시제의 목표는 임금 격차를 노출시켜 차별적 임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통해 임금격차를 완화하는데 있습니다. ‘임금 공시제’와 유사한 제도가 ‘임금 분포 공시제’입니다. 후자의 제도는 근로자 속성에 따른 임금 분포 현황을 공시하는 것으로, 이 속성에는 성별· 연령· 학력· 직장 내 직급 직무· 고용형태· 근속연수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임금수준의 평균값, 중간값, 상위25%, 75%값등 ‘분포’가 공개 됩니다. 임금분포공시제는 차별적 임금을 시정하고 격차를 해소하는데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임금 분포 공시제도가 시행될 경우, 구간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 노동자의 임금정보가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시계열에서 임금 추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단기적 임금격차의 완화에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임금공시가 임금격차를 완화하는 수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