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로운 행위, 배분적 정의 헌법 제11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여기서 평등은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 모두를 포함합니다. 전자의 평등은 인간은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평등을 말합니다. 예컨대 투표권은 부의 크기, 지위의 고하, 성별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져야 하는데, 차별없는 투표권의 부여는 절대적 평등의 실현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후자의 평등은 배분적 평등을 의미합니다. 이는 동등한 사람이 똑같은 배당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받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상대적 평등, 곧 배분적 평등이 정의롭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익과 부담은 가치, 능력, 처지에 걸맞게 배분되는 것이 정의롭다고 말합니다. 달리 표현다면 모두 똑같게 배분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배분적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좌파진영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보편적 복지는 정의로운 복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컨대 국가 상위 1%부자와 최소수혜자에게 동일하게 25만원을 지급한다면, 이러한 이전지출은 정의롭지 못한 정책이 됩니다. 이같은 좌파진영의 보편주의는 자기모순의 한
우리나라 헌법은 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같은 평등원칙이 조세법상으로 구현된 원리가 조세평등주의입니다. 그런데 조세법상의 평등은 배분적 정의와 관련된 상대적 평등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적 평등은 응능부담원칙으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 정의로운 조세체계란? 조세법상의 평등원칙이 조세평등주의라면, 조세법상 평등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조세체계가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 일까요? 즉 정의의 여신 디케가 들고 있는 저울은 공평함을 상징하는데, 어떠한 저울이 조세법상 공평한 것일까요? 우선 조세와 관련된 디케의 저울은 세금부과와 징수의 공평성을 의미합니다. 부과되는 세금이 납세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될 때 조세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금의 공평한 배분이 조세정의라는 점을 강조한 철학자는 토마스 홉스입니다. 그는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세부담 자체라기보다 세금의 불공평한 배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세금의 정의로운 배분이 조세의 공평성을 좌우합니다. ◆ 배분적 정의 조세정의가 공평한 조세의 배분이라면, 어떠한 배분이 공평한 배분인가라는
상속세는 어떻게 어떤 수준에서 부과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옳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상속세는 무겁게 부과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부의 평등화 관점에서 상속세를 바라봅니다. 반면 상속세는 소득세보다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이중과세 관점에서 상속세를 이해합니다. ◆ 상속세 도입의 역사 상속세는 역사적으로 오래된 조세 중의 하나입니다. 독일의 재정학자 샨츠(G. Schanz)에 의하면, 기원전 7세기경 이집트에서 재산을 소유ㆍ변경하는 경우에 그 변경에 과세 되었고, 기원전 4세기경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 이전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세율은 5~10%였습니다. 로마제국에서는 서기 6년부터 노병의 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로마시민이 사망할 때 유산의 20분의 1이 사망세로 과세되었습니다. 그 후 세율이 10%로 인상되었으나, 6세기에는 상속세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세 말기에 이르러 이탈리아에서 상속세가 부활되어, 제노아에서 최초로 1395년에 상속세가 과세되었습니다. 그 후 17세기경부터 유럽 각국에 상속세가 보급되어, 네덜란드에서는 16세기말부터 17세기 중반 경까지, 영국에
◆ 입법자의 제일 덕목=자기부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를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한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관련기사: '칼빈의 칭의 'http://www.ondolnews.com/news/article.html?no=1336 여기서 거룩이란 자기를 부인하는 것, 곧 자신이 능력의 공급원으로써 신이 되는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역경과 맞서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세상의 패턴과 분리되어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이러한 삶은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자신의 몸을 헌신하는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국민의 공복으로 불리는 국회의원도 세상의 이치와 분리되어 자신을 부인하고 국민의 행복과 공동체의 후생 증대를 위해 자신의 몸을 헌신하는 이들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국민이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이유는, 의원이 개인의 명예욕과 권력욕 그리고 정파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보다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고 국민의 조화와 자유를 높이도록, 자신을 공동체에 헌신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국회의원의 제일의 덕
“무엇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목표인가?” 이 질문에 그리스도인의 답은 무엇일까요? 칼빈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데 있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은 우리의 생명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칼빈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해합니다. 칼빈에 의하면 죄인 된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인들의 성화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생활 속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성화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 칼빈이 의미하는 성화 칼빈은 성화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 헌신으로 파악합니다. 그는 이러한 성화의 궁극적인 목적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성화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라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 위한 전제는 자신이 오염으로부터 깨끗이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화란 세상을 버리고 육체의 오염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고 마치 제물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 출산 의사결정 방법 의사결정의 기준은 대안의 증분이익이다. 선택하고자 하는 대안(a)의 이익이 대체안(b)의 이익보다 클 경우, 그 대안은 채택된다. 즉 a안을 택할 시에, a안의 이익이 a안의 기회비용(a안을 포기 했을 때 대체안, b안의 이익)을 능가하여 증분이익이 발생한다면, a안은 채택되는 것이다, 출산 결정도 이러한 의사결정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출산 또는 미출산의 의사결정에서, 출산의 이익에는 물질적인 이익보다 출산으로 인한 행복이 포함된다. 출산과 관련된 기대기회비용에는, 출산으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이탈, 임금페널티등이 있다. 이에 따라 출산 의사결정은 출산의 이익이 미출산의 이익보다 클 경우, 즉 출산의 이익이 출산의 기회비용보다 커서 출산의 증분이익이 발생할 때 채택된다. ◆ 여성 근로자가 출산을 주저하는 이유 여성 근로자가 출산을 주저하는 이유는 임금페널티와 이탈확률이 높기 때문인데, 각각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출산으로 인한 임금페널티가 발생하는 이유는 출산으로 인해 여성의 생산성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산한 여성의 생산성 하락은 남성과 여성의 육아 불평등과 관련된다.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육아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