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우와 신포도 무더운 여름날, 배고픈 여우가 과수원을 지나가다 탐스럽게 익은 포도가 주렁주렁 매달린 것을 발견합니다. 여우는 포도를 따먹기 위해 몇 번이고 힘껏 점프하지만, 포도가 너무 높은 곳에 있어 끝내 닿지 못합니다. 지치고 좌절한 여우는 결국 돌아서며 이렇게 중얼거립니다.“흥, 저 포도는 분명 덜 익어서 신 포도(sour grapes)일 거야. 줘도 안 먹어!” 여우는 자신의 실패(능력 부족)를 솔직히 인정하기보다, 대상(포도)의 가치를 깎아내리며 태연히 자리를 뜹니다. 이처럼 우리도 목표와 현실 사이의 괴리로 마음이 불편할 때, 종종 ‘신포도 전략’을 사용하여 그 불편함을 해소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를 긍정적인 태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실을 왜곡하여 잠시 마음이 편해질 수는 있어도, 문제의 개선으로는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 일상의 사례: 빵집의 딜레마와 'Musturbation' A씨는 딸기케이크로 소문난 빵집을 방문하여 줄 서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 사람에서 품절이 되었습니다. A씨는 두 가지 감정이 충돌하여 마음의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목표: "나는 이 빵을 꼭
■ 기사 요약 1. 개요 * 이 글은 목표와 신념이 현실과 충돌할 때 발생하는 인지부조화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왜곡형 대처(신 포도식 합리화)의 위험을 진단한 뒤, 회복탄력성 기반의 건강한 대처(인지적 재평가)를 CATCH+4단계 루틴으로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가치(Value)는 유지하되 규칙(Rule)의 ‘반드시(Must)’를 ‘선호(Preference)’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2. 문제 정의 * 인간은 “반드시 합격해야 한다”, “반드시 인정받아야 한다”처럼 목표 중심의 신념을 갖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목표 달성을 막을 때 신념과 현실이 충돌하며 심리적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이 불편함이 바로 인지부조화(Cognitive Dissonance)이며, 개인은 이를 줄이기 위해 즉각적인 방어 기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핵심 개념 정리 * 인지부조화입니다: 상충하는 신념·가치·행동(또는 예상 행동)이 동시에 존재해 불편함이 발생하는 상태입니다.* 합리화입니다: 현실을 바꿀 수 없을 때 신념·평가를 왜곡해 마음의 평화를 확보하는 방어 기제입니다.* Musturbation입니다: “반드시/꼭/절대로” 같은 절대적 요구(
◆ '도메인 일반성' 자아고갈 이론의 핵심은 의지력이 '도메인 일반성'(domain-general)을 갖는 단일 자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쿠키 실험후 인지통제와 스트룹 과제 후 충동구매 실험에서 명확히 증명됩니다. 따라서 자아고갈을 막기 위해선 의지력을 절약해야 합니다. 도메인 일반성은, 하나의 인지적 자원, 능력, 또는 프로세스가 특정한 영역(domain)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다양한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특정 문제(예: 언어, 얼굴 인식)에만 고도로 특화된 '도메인 특수성(domain-specific)'과 대조됩니다. 앞의 자아고갈(Ego Depletion) 실험은 자기 통제력이 '도메인 일반적' 자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첫 번째 실험인 '무-쿠키 실험'에서, 유혹을 참을 때 쓰는 의지력과 인지 과제(어려운 문제 풀기)를 수행할 때 쓰는 의지력은 동일한 '하나의 자원'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스트룹 과제 후 충동구매 실험'에서, 인지 과제 수행의 의지력과 충동 억제 의지력이 같은 자원에서 비롯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두 실험 모두 한 영역에서 의지력이 소모되면 전혀 다른 영역에서도
헌법이 정치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책무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청 폐지가 “자기 방탄”이라는 ‘회피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는 정치적 사익을 국민 전체의 이익 위에 둔 행위로 귀결됩니다. 그러한 동기는 정치인의 기본 도리와 헌법적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나아가 검찰청 폐지의 정당성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공익 수호라는 명분으로 사적 이익을 방어하는 자기모순적 정당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 정치인의 책무 정치인은 헌법의 정신에 따라 자신들의 이해관계보다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법적 책무를 가집니다. 이를 규정하는 헌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조 제2항 (국민주권)* 제7조 제1항 (공무원의 봉사자성)* 제46조 제2·3항 (국가이익 우선·청렴 의무) 이 조항들을 관통하는 핵심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제1조)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모든 공무원(제7조), 그리고 그 대표자인 국회의원(제46조)과 대통령(제66조)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헌법 제1조 제2항 – 국민주권 원리 “대한민국의
일반적으로 대통령 파면의 정당성은, 파면을 통해 헌법 질서를 수호할 수 있다는 실익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사례에서는, 파면이 헌법 수호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면 결정의 정당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헌법 수호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파면은 무효이며, 따라서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 파면의 근거는 헌법수호의 이익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 이 판시는 ‘파면’이라는 조치를 정당화하는 핵심 근거가, 파면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헌법 수호의 이익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파면의 헌법 수호 이익이란 파면은 다음과 같은 헌법 수호 효과를 가져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째, 위법 상태가 종료되어 위법한 국정 운영이 즉각 중단됩니다. 이는 위헌적 행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이 확인됨으로써, 헌정질서의 정당성을 강화합니다. 둘째, 법치주의의 원칙이 수호 됩니다. 권력이 남용될 경우 파면으로 인해 권력은 제
7일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구속 기간 계산 방식을 기존의 '날짜 단위'에서 '시간 단위'로 변경한 데 따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속기간은 관행적으로 날짜 단위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윤대통령의 구속취소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실제 시간 단위로 계산했습니다. 새로운 시간단위 계산방식은 피의자의 구속기간을 상대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낳게 합니다. ◆ 윤대통령 구속취소 판결의 의미 재판부의 이번 판시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인해 의미있는 판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첫째, 이번 법원의 판결은 구속기간 계산방식 변화의 첫 사례로써, 법적 명확성(Legal Clarity)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속 기간을 ‘날짜’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관행으로 정착되었으나, 이번 판결은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구속에 대한 법적 관행을 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즉 기존 방식처럼 영장실질심사 기간이 날짜로 계산 된다면, 별개의 두 사건에서 각각의 구속 시간은 같지 않지만 날짜는 같은 불합리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