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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파생상품 회계]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와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왜 필요한가?

# 금을 구입, 가공하여 판매하는 기업 A는 앞으로 금반지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6개월 후에 금을  매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A사는 향후 금 가격이 크게 변동할 것으로 보고, 이 금 변동성을 헤지하기 위해 금 공급업자와 선도 매입 계약을 체결하였다.  

A사 재무팀의 김대리는 이 거래와 관련한 회계처리에 고민이 생겼다. 일반적으로 위험회피수단인 선도 계약으로 인한 가격 변동 분은 계약한 회계연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만, 위험회피 대상 항목인  금의 자산가치는 금의 인수도가 발생한 이듬해 회계연도에, 재무제표에 인식한다.    

그런데 문제는 헤지 계약을 한 해에 선도가격의 변동 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게 되는 경우, 자산의 가치가 적절히 표시 되지 못할 수 있다.  

자산의 가치는 인수도 때의 현물가격에 선도가격 변동으로 발생한 이익(현금수령분) 부분을 차감한 순 지출액으로 기록하는 것이 목적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회계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김대리는 위험 대상 항목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위험 회피 수단을 이용할 경우, 위험회피수단과 대상항목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 위험회피회계는 왜 해야 하나?

기업은 선도, 옵션, 선물을 이용하여 보유자산의 가격변동과 미래 발생가능성이 높은 예상거래에 대한 위험을 헤지한다. 

이 경우에 파생상품등 위험회피 수단의 가격변동 손익과 대상 항목의 가격변동의 손익을 상계하여, 가격을 고정시킬 수 있다. 

여기서  위험회피에서 발생하는 가격변동 손익과 대상항목에서 발생하는 가격손익을 언제 인식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면, 파생상품등의 위험회피수단의 변동손익은 즉시 인식하게 되나, 대상 항목의 변동손익은  인수도가 이루어 질 때 인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험은 회피하였으나, 위험회피의 효과가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못하게 된다. 즉  회계불일치로 인해 그 손익의 상쇄효과가 장부에 제대로 표시되지 못하여, 파생상품의 손익과 대상 항목 손익 간의 상계 효과가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둘의 평가손익을 같은 회계연도에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A사는 2001년 10월1일에  B사와 봄 옷을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즉 확정계약이다. 옷의 인도는 2002년 3월31일이며 계약금액은 10,000원이다. 10월1일 옷의 현물가격은  11,000원이며, 12월31일은 9000원. 이듬해 3월31일은 7000원이다. 

A사는 옷 가격 하락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10월1일 10,000원(만기 6개월)에 선도 매도계약을 체결하였다. 12월 31일의 선도계약은 8,000원(만기 3개월)이다. 

전통적인 회계처리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선도계약으로 인한 공정가치가격변동은 당기손익으로  2001년 12월 31일에 인식된다. 선도계약의 하락으로 2,000원의 이익이 인식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물의 가격변동분은 2001년 손익계산서에 기록되지 않는다. 이 확정계약은 미이행계약이기 때문이다. 현물의 가격변동은 이듬해 3월31일에 기록된다. 2002년 3월31일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옷 7,000        (대)현금10,000
   손실 3,000원 


이처럼 선도이익의 인식시점과 현물의 손실인식시점이 불일치하게 된다. 이러한 일반회계는 위험회피회계수단과 대상자산간의 이익과 손실을 상계한다는 위험회피의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게 된다. 

따라서 위험회피회계수단과 대상자산간의 손익이 같은 회계기간에 나타나, 이 둘의 손익을 상계하도록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 위험회피 회계의 종류 :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와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그렇다면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자산과의 평가손익시점을 같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될까? 

이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위험회피대상자산을 미리 인식하여 위험회피수단과 일치시키는 것이다. 이 방법이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이다. 

이에 반해, 선인식되는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을 대상자산의 인식시점으로 이연할 수도 있다. 이 방법이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이다. 


△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대상자산의 공정가치 평가손익을 미리 인식하여, 헤지 수단과의 손익을 상계하게 된다. 위의 사례로 회계처리를 해보자.

2011년 10월 1일의 회계처리는 없다. 12월31일의 회계처리는 위험회피수단의 가격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동시에 대상자산의 평가손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선도가격이 하락하여 매도포지션의 손익은 10,000-8,000=2,000이다. 따라서 당기이익 2,000원이 인식된다. 또한 대상자산의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은 100,000-8,000=2,000으로, 당기손실을 인식한다. 여기서 확정계약의 공정가치는 현물의 가격변동이 아니라 선도가격으로 측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대칭 회계처리는 

(차) 옷 선도 2,000 (대) 옷 선도 평가이익(I/S) 2,000
(차)확정계약평가손실(I/S) 2,000 (대) 확정계약2,000

이듬해 현물을 인도하는 경우, 그 해의 선도이익은 3,000 – 2,000=1,000원이다. 

 (차)옷선도 1,000 (대)옷선도 평가이익 1,000
 (차)현금 3,000 (대) 옷선도 3,000 


또한 2002년 3월31일의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평가손실은  8,000- 7,000=1,000원이다. 그리고 옷 구입회계처리를 한다.  

(차) 확정계약평가손실 1,000    (대)확정계약 1,000
(차)  옷      7,000  (대) 현금 10,000
   확정계약  3,000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수단을 이연시킨다. 이를 위해 위험회피 수단의 가치 변동분을 당기이익대신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게 된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가능한 거래의 예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를 들 수 있다. 글 도입부분의 첫 사례가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예이다.  

즉 이는 예상거래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미래에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래를 말한다. 거래가격은 해당 거래가 이루어진 시점의 시장가격으로 결정된다. 그러므로 거래발생이전에는 자산 부채를 계상하지 않는다. 자산가치는 거래 발생시점의 현물가격에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을 가감하여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대상자산이 인수도 되는 이듬 해에 대상자산의 손익과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이 상계 처리된다. 

주의 할 점은 위험회피의 가격 변동 분을 일부는 기타포괄손익으로, 나머지 일부는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이 11이고, 대상자산의 예상거래의 현금흐름변동이 (-)10인 경우, 이 11중에서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10이며, 나머지 1은 위험회피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1은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예를 들어 A회사가 제품 제조를 위해 금을 매입하고 있다. 이 회사의 향후 예상매출을 고려할 경우, 금 1온스를 2002년 2월말에 매입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A사는 2월28일에 매입할 금의 시장가격변동에 따른 미래현금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아래의 조건으로 금선도 매입계약을 체결하였다. 

금선도 거래 계약 체결일 : 2001년 9월1일 
계약기간 : 6개월 2001년 9/1~2002년 2월28일 
계약 조건 : 결제일에 금 1온스의 선도거래 계약금액과 결제일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수수.


2001년 9/1 현물가격 235,000    선도가격 250,000(만기 6개월)
       12/31        250,000             260,000(만기 2개월)
2002년 2/28         270,000               - 



2001년12월 31일의 회계처리는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이익만을 인식한다. 여기서 평가이익은 260,000 –250,000=10,000이다. 가격하락으로 매도포지션인 선도계약에서 이익이 발생하였고, 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한다. 

단 위험회피가능여부를 판단해야한다. 당기 현금흐름 변동액이 250,000 (-)235,000=15,000의 손실이므로, 위험회피가 가능한 부분은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이익 10,000원 전액이다. 그러므로 회계처리는 

(차) 금선도 10,000 (대)금선도 평가이익 10,000


이듬해 계약 이행시에, 금선도 누적 평가이익은 20,000이다. 그리고 현금흐름변동액의 누적평가익은 (-)35,000이다. 그러므로 자본으로 인식할 금액은 20,000이다. 이 금액이 누적금액이므로 전기의 평가익의 10,000을 차감하면 당기 분 금선도 평가익은 10,000이다. 

그러므로  (차) 금선도 10,000 (대)금선도 평가이익 10,000,


그리고 위의 계약조건대로 이 누적 금선도 20,000을 현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차) 현금 20,000 (대) 금선도 20,000

또한 금이 인도되는 해인 2002년에 금 매입거래를 회계처리 한다. 금의 현물가격인 270,000원으로, 현금지급액은 270,000원 이다.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현물의 공정가치가 아니라 실제 현금흐름이다. 그러므로 금의 공정가치 금액 270,000에서 금선도 평가이익 부분 20,000을 차감한 250,000원을 자산으로 인식한다. 

(차) 재고자산 270,000 (대) 현금 270,000
(차) 금선도평가이익 20,000 (대) 재고자산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