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유보가 논의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조세중립성 제고 효과와 과세제도의 단순화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조세회피가능성 △부자감세 △장기자본의 이탈 △결집효과등 완화 장치 부재 △증권거래세 폐지로 인한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등의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어, 금투세의 신중한 도입이 요구된다. ◆금투세도입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들 ① 조세 회피 가능성 존재 금투세는 과세를 회피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하게 된다. 그 결과 선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문제는 금투세의 설계구조에서 기인한다. ◇금투세 설계구조금투세는 현행세법과 과세대상 및 세율면에서 거의 유사하다. 두 법은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를 비과세로 만든다는 입법 목표를 두고 있는데,금투세는 97.5%를 비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한 현행 세법의 과세 기준인 20%, 25%(3억원을 분기점으로 하여 대주주의 1년 이상 보유시의 현행 세율)를 세율로 책정하고 있다. 둘은 단지 과세대상선정 방법 측면에서 다를 뿐이다. 현행법은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을 기본적으로 비과세로 두고, 대주주 요건을 통하여 과세대상을 선정하고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경우, 장기투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투세는 주식을 오래 묵혀두고 주식가치 상승을 기대하기보다 매년 기본공제 5천만원 만큼의 주식을 처분하는 유인을 가지고 있다. 이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초래하게 된다. 아래 세 가지 투자 의사결정 대안을 검토해 보면 그 이유가 명확해 진다. ■ 투자자의 세 가지 투자 의사결정 대안 검토 # 주식 투자자인 김씨는 연초에 1억 원(연 대출이자율 5%가정)을 빌려 A주식에 투자하였다. 보유주식이 연말에 2억 원으로 올라, 김씨는 1억 원의 평가이익을 거두었다. 김씨의 합리적 연말 투자의사결정은 무엇일까? (1안)1안은 보유주식을 연말에 모두 매도하여, 이익 1억원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그럴 경우, 금융소득세 과표와 세금은 각각 5천만원과 6백만원이 된다. △2022년: 2억원(양도가) – 1억원(취득가)= 1억원(금융투자소득금액), 1억원(금융투자소득금액)-5천만원(금융투자소득기본공제)=5천만원(과표),5천만원×20%=6백만원(산출세액) 따라서 그의 2022년 연말기준의 순투자이익은 주식매도이익 1억원에서 세금 6백만원과 대출이자 5백만 원을 제한 금액인 8천9백만 원이 된다. (2안)2안은 보유주
부분면세라 불리는 ‘면세(exemption)’는 생활필수품등에 대해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일부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납세의무를 면제한 것은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시키기 위함이다. 면세적용 대상단계에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지 않게 되어(면세 직전단계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과세), 저소득층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면세제도는 어떤 상황에선 그 취지와 상반되는 효과를 발생하기도 한다. 최종소비자 직전 단계의 면세는 최종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지만, 중간단계의 면세는 최종소비자 가격을 높인다는 것이다. 즉 중간단계에서 면세를 적용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과세되는 경우 최종소비자 가격은 일반적인 거래흐름(중간단계도 과세)보다 오히려 높아지게 된다. 그 이유는 거래흐름에서 누적효과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면세전단계의 부가가치액에 대해 중복 과세되고, 면세전단계의 부가가치세가 최종단계 부가가치세의 과표가 되어 부가가치세에 부가가치세가 다시 과세되는, 누적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중간단계에서 면세가 적용된다면, 정부가 의도한 세부담증가액보다 실제세부담이 증가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는 누적효과 뿐만 아니라 환수효과가 나타
코로나 19가 세계적 대유행이 된 이후, 공적마스크는 국민의 기초생활필수품이 되었다. 공적마스크도 코로나19, 대기 오염등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물품에 속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기초생활필수품이란 소득의 크기와 무관하게 생활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재화 및 용역을 말한다. 예컨대 김치, 수돗물, 시내버스이용등이 기초생활필수품에 속한다. 그런데 당연한 얘기지만, 공적마스크 구입에도 부가가치세 10%가 붙는다. 최종소비자는 재화와 용역의 소비를 위해선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세법의 이론으로 접근해 보면, 모든 재화에 부가가치세 10%가 붙는 것은 아니다. 이를 테면 김치를 구입 할 때는 김치에 일반세율 10%가 붙지 않는다. 김치는 면세재화이기 때문이다. 김치는 기초생활필수품인 관계로 10% 적용재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화되는 재화인 것이다. 그렇다면 마스크는 어떨까? 마스크도 기초생활필수품이란 점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 면세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한걸음 더 나아가, 부가가치세 부담을 아예 없애는 것도 그럴듯하게 들린다. ◆면세와 영세율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
#1. 한국 대전의 로봇 사업자인 ㈜로봇은 영국에 거주하는 Bill에게 식당서빙용 로봇을 팔았다. #2. 독일에 본점을 두고 있는 독일 카메라 회사가 한국 거주자인 김씨에게 카메라 렌즈를 판매하였다. 앞의 수출·수입 거래에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징수 납부될까? ◆ 법인세의 과세범위 vs 부가가치세의 과세범위 법인세법의 과세 범위에 대해, 내국법인(본점이 한국에 있는 법인)은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예컨대 ㈜로봇의 영국법인이 영국에 사는 영국인에게 로봇을 판매했다면, ㈜로봇은 영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한국의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물론 ㈜로봇이 영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영국과세당국에 납부하면, 국세청은 이중과세조정을 위해 영국에 낸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해 준다. 반면 본점을 영국에 두고 있는 영국 회사의 한국법인은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만을 한국의 국세청에 납부하면 된다. 이처럼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범위가 달라진다. 법인세의 과세범위와 달리, 부가가치세법의 경우 과세범위가 장소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예컨대 ㈜로봇의 영국법인이 영국에서 생산한 로봇을 영국인에게 판매하여도 ㈜로봇은 부가가치세를 한
#한국인 김씨(비사업자, 최종소비자)는 미국의 사업자인 Tom으로부터 컴퓨터 거래를 통하여 동영상 파일 하나를 수입하였다. 재화(상품, 제품등)는 유체물이므로 물리적으로 관세선을 넘어 통관절차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세관장은 수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최종소비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 권리등을 수입(공급받는)하는 경우, 세관장은 수입자인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 할 수가 없다. 용역은 무체물이므로 세관의 통관절차를 거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징수납부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까? ◆용역수입의 대리납부 우선 쉽게 생각하면, 동영상파일을 판 미국의 Tom이 김씨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한국의 국세청에 납부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가 어떻게 한국의 세법을 알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대안이 대리납부제도이다. 대리납부라는 용어는 영어로 reverse charge인데, 거꾸로 부담을 지운다는 뜻이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의 징수자와 납부의무자는 공급하는 자이다. 그런데 이러한 징수흐름과는 반대로, 해외로부터 용역을 공급 받는 자(수입업자, 김씨)가 해외의 공급업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