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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 부가가치세의 이해 ⑥ ] 누적효과와 환수효과

부분면세라 불리는 ‘면세(exemption)’는 생활필수품등에 대해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일부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납세의무를 면제한 것은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시키기 위함이다.  면세적용 대상단계에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지 않게 되어(면세 직전단계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과세), 저소득층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면세제도는 어떤 상황에선 그 취지와 상반되는 효과를 발생하기도 한다. 최종소비자 직전 단계의 면세는 최종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지만, 중간단계의 면세는 최종소비자 가격을 높인다는 것이다.  

즉 중간단계에서 면세를 적용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과세되는 경우  최종소비자 가격은 일반적인 거래흐름(중간단계도 과세)보다 오히려 높아지게 된다. 

그 이유는 거래흐름에서 누적효과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면세전단계의 부가가치액에 대해 중복 과세되고, 면세전단계의 부가가치세가 최종단계 부가가치세의 과표가 되어 부가가치세에 부가가치세가 다시 과세되는, 누적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중간단계에서 면세가 적용된다면, 정부가 의도한 세부담증가액보다 실제세부담이 증가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는 누적효과 뿐만 아니라 환수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면세단계서 취소한 부가가치액이 최종단계의 공급가액에 다시 포함되어, 그 세액이 환수된다. 이로 인해 중간단계의 면세효과가 취소되는 것이다. 


◆ 중간단계에 면세일 경우 소비자부담 증가

최종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가진 면세제도가 경제순환과정의 중간단계에서 조세부담을 낮추게 되면, 다음 단계에서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증가하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아래 세 가지 거래흐름을 통해 파악될 수 있다.  △중간단계와 최종단계 모두 과세  △중간단계는 과세하나 최종단계에 면세 △중간단계에 면세하나 최종단계에 과세 

①일반거래흐름(중간단계도 과세) : 농부(과세)-밀가루공장(과세)-빵공장(과세)-최종소비자

‘농부-밀가루 공장- 빵공장’의 거래흐름에서 밀가루공장도 과세가 적용된다고 가정해보자, 

농부가 100원의 부가가치를 가진 밀을 생산하여 밀가루공장에 판매한다. 농부는 매출세액으로 10원을 납부한다.  

밀가루공장의 사장은 밀에 100원의 부가가치를 덧붙여, 200원의 밀가루를 빵공장에 판매한다. 그는 매출세액 20에서 그가 부담한 밀가루매입세액 10원을 차감한 10원을 납부한다.  

빵공장 사장은 매입한 200원의 밀가루에 다시100원의 부가가치를 더하여,  300원의 빵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다. 그리고 그는 빵의 매출세액 30원에서 밀가루의 매입세액 20원을 제한 10원을 납부한다. 

따라서 징수된 총 부가가치세액의 합은 30원이다. 이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 30원 (300원×10%)과 일치한다. 

결국 최종소비자의 총부담액은 330원이다. 

②최종소비자의 직전단계인 빵공장에 면세 : 농부(과세)-밀가루공장(과세)-빵공장(면세)-최종소비자

그런데 최종소비자의 직전단계인 빵공장에게 면세를 하면, 최종소비자의 가격은 낮아지게 된다.  

면세가 적용되는 빵공장사장은 자신이 부담한 밀가루 매입세액 20원(200원×10%)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이로 인해 매입세액 20원을 매입원가에 가산한다. 그리고 빵의 최종판매가격은 밀가루와 매입세액의 합계인 220원에 부가가치 100원이 가산되어, 320원이 된다.  

결국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총부담액은 부가가치세부담이 없는 320원이 된다. 왜냐면, 면세사업자는 매출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최종소비자 직전단계에 면세를 두면, 최종소비자의 부담은 일반과세흐름에 따른 금액인 330원보다 10원이 줄어들어 320원이 된다. 

③중간단계인 밀가루공장에 면세 : 농부(과세)-밀가루공장(면세)-빵공장(과세)-소비자

하지만 중간단계인 밀가루공장에 면세를 두면, 최종소비자 가격은 오히려 높아진다. 

밀가루공장 사장은 100원의 밀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 10원을 돌려받지 못한다. 따라서 그는 밀 가격 100원에 돌려받지 못한 매입세액 10원을 더한 금액인 110원으로 매입비용을 책정한다. 그리고 밀가루의 가격은 매입비용 110원에 밀가루의 부가가치 100원을 더한 210원으로 결정된다. 또한 면세가 적용되는 밀가루공장은 매출세액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다.  

밀가루생산의 다음단계인 빵공장의 사장은 210원의 밀가루를 매입하고, 210원의 밀가루에 100원의 빵 부가가치를 더하여 310원의 빵을 생산한다. 결국 최종소비자의 빵 가격은 310원에 310원의 10%인 31을 더한 341원으로 결정된다. 

이로 인해 징수된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은 농부단계의 세액인 10원과 빵공장단계의 세액인 31원의 합인 41원이 된다. 

이처럼 중간단계인 밀가루공장에 면세를 하면, 최종소비자의 가격(341원)은  일반거래흐름(중간단계도 과세)에서의 최종소비자 부담액 (330원)보다 11원 더 비싸진다. 


◆ 누적효과 

중간단계인 밀가루공장에 면세가 적용되어 밀가루 사장이 빵공장사장에게 매출세액을 징수하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최종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11원 더 높아진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누적효과 때문이다. 

누적효과란 경제순환과정의 중간단계에서 면세를 적용한 후, 그 다음단계에서 과세하는 경우, 전체 거래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액보다 더 많은 세액이 징수되는 효과를 말한다. 

이는 면세 전단계에서 과세된 부가가치액이 최종단계에서 다시 과세될 뿐만 아니라, 면세 전단계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우선 면세 전단계인 농부의 부가가치 100원이 최종단계인 빵 생산 단계에서 다시 과표로 잡혀 과세된다, 빵공장 사장은 최종소비자에게 면제 전단계인 농부의 부가가치 100원의 10%인 10원을 다시 징수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밀가루공장사장이 부담한 밀의 매입세액 10원(100원×10%)에 다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가 부담한 매입세액10원이 매입원가에 가산되어, 그의 매입금액은 210원이 된다. 결국 이 매입금액 210원에 빵의 부가가치 100원이 더해진 결과,  310원이 빵공장 매출세액의 과표가 된다. 따라서 최종소비자는 밀가루 공장사장이 부담한 매입세액 10원의 10%인 1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중간단계에 면세가 적용되면, 최종소비자의 세부담은 누적효과로 인해 일반거래흐름의 세부담보다 11원 더 높아지게 된다. 

결국 누적효과는 다음의 식으로 정리된다.  

(면세전단계의 부가가치액 + 면세전단계의 부가가치세)×10%
=[징수된 부가가치세액 전체 합계액(10+31)] - [전체 거래단계 부가가치액의 합계액(300) × 10%] = 11원


◆ 환수효과

중간 거래단계에 면세를 적용하고 최종거래 단계에서 과세하면, 누적효과 뿐만아니라 환수효과도 발생한다. 

환수효과란 경제순환 과정 중 중간단계에서 적용된 경감된 세액이 그 다음 단계에서 다시 징수됨으로써 세액의 경감효과가 취소되는 것을 말한다. 즉 중간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액에 대한 세액이 면제가 되었는데, 그 부가가치가 다시 최종단계에서 과표로 잡혀,  면제되었던 부가가치세가 국고로 환수되는 현상을 말한다.   

환수효과의 계산은 면세단계의 부가가치액에 10%를 곱한 금액이다. 앞의 사례에서 밀가루공장의 부가가치인 100원에 10%를 곱한 10원이 환수효과로 인한 금액이다. 


◆누적효과와 환수효과 계산

누적효과와 환수효과는  정부가 기대한 세부담 증가액과 실제 징수된 부가가치세액(최종소비자의 세부담)의 차액으로도 계산될 수 있다. 
 
정부가 밀가루공장에 면세를 하였을 때 정부가 예상한 세부담 증가액은 농부단계에서의 부가가치 100원의 세금인 10원과 빵공장단계에서 부가가치 100원의 세금인 10원의 합계인 20원이다.  밀가루공장은 면세가 적용되어, 다음단계인 빵공장에 대한 세금의 납부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로 징수한 금액(최종소비자의 세부담액)은 농부단계의 세금 10원(밀가루 사장이 매입비용으로 포함한 금액)과 최종단계인 빵공장단계의 징수액인 31원(310원*10%)의 합인 41원이다.  

따라서 누적효과와 환수효과의 합은  ‘징수된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41) - 정부가 기대했던 징수액(20)’인 21원이다. 

이 21원은 누적효과와 환수효과로 배분된다. 

우선 누적효과는 최종소비자의 총세부담인 41원(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 31원 + 면세 전단계의 매입세액 10원)에서 중간단계에 과세될 경우의 전체 세 부담인 30원[(100+100+100)*10%]을 차감한 금액인 11원이다. 

그리고 이 30원(중간단계에서 과세될 경우 세부담)에서 정부가 의도한 세부담인 20원을 차감한 금액인 10원이 환수효과로 나타난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최종소비자의 세부담액(a) (-) 중간단계에서 과세되었을 경우 세부담(b)
(-)정부가 기대한 세부담(c)

*(a)-(b)=누적효과  (b)-(c)=환수효과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환수효과는 중간단계의 면세적용을 취소하게 된다. 누적효과는 면세전단계의 부가가치 및 부가가치세가 최종단계에서 과표로 잡히는 결과를 초래하여, 소비자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면세포기제도, 간이과세포기제도,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때의 재고매입세액공제 제도등이 존재한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된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주는 제도 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에 ‘의제’는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없이도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농부(과세)-밀가루공장(면세) – 음식점(과세)-소비자’의 거래흐름이 있다. 농부와 밀가루공장 음식점은 모두 100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음식점사장은 직전단계의 밀가루 매입세액을 돌려받지 못한다. 밀가루공장에 면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제매입세액이 적용되면, 음식점사장은  매입세액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즉 그의 매입비용 210(110+100)원에 공제율(6/106 가정)을 곱한 금액이 의제매입세액(19)이 된다. 

이에 따라 매입비용 210원은 돌려받는 금액인 19원과 원재료(밀가루)가 되는 191원으로 재구성된다. 그리고 음식점사장은 191원의 밀가루에 100원의 부가가치를 붙여 291원의 음식을 만든다. 

음식점사장의 납부세액은 매출세액[(191+100)×10%=29.1]에서 의제매입세액(19)을 차감한 10.1을 납부하게 된다. 이로 인해 국고수입은 농부단계의 세금 10원과 음식점단계의 세금10.1을 합한 20.1원이 된다.

최종소비자는 음식값으로 291원+29.1=320.1원을 지불하게 된다. 그가 부담한 세금은 최종소비자의 음식값인 320.1과 전체 거래의 순수 부가가치의 합인 300원과의 차액인 20.1원이 된다. 이는 전체 국고수입인 20.1원과 일치한다.      

따라서 의제매입세액이 최종단계에서 적용되었을 경우, 소비자의 세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의제매입세액이 적용되었을 때 소비자의 부담은 20.1원인 반면, 최종단계에 의제매입세액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의 최종소비자의 세부담은 41원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 부담 완화가 발생한 것은 최종단계에서 과표로 잡히는 부가가치 금액이 의제매입세액 적용으로 인해 줄어들기 때문이다.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제거위해 면세를 과세로 전환

면세제도는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로 인해 소비자의 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면세품목을 과세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박승식외)

면세를 통해 세부담이 완화된 부분이 환수효과로 세부담이 증가하고, 또한 누적효과로 인해 중복과세되고 있는 점에서, 이 주장은 비논리적이지 않다. 

모든 품목이 과세되면, 세금 환급제도를 고려해 봄직하다. 면세품목이 과세되면 기초생활필수품등에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 일정소득 이하의 소비자에게 증빙을 통해 부담한 세액이 환급되면,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은 소득지원을 받는 효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박승식, 박상연,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 방안”

                                                                                            (By 조성규)



■ 환수효과 누적효과.  간이과세 포기

중간단계에서 면세가 적용되고 최종거래단계에서 과세거래가 이루어지면, 환수효과와 누적효과가 발생한다. 

환수효과(catching-up effect)는 국가에서 과세를 포기한 부가가치세가 국고에 다시 환수되어 면세효과가 사라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과세거래⒜ - 면세거래⒝-과세거래⒞의 순서로 거래가 발생할 경우, 면세단계에서 매출세액은 0원이 된다. 그러나 면세단계의 부가가치가 최종단계에서  다시 과표로 잡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이 금액이 국가로 환수되는 것이다. 

누적효과는 면세 직전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부분이 과세단계인 ⒞에서 다시 과세되며, 면세 직전 단계에서 부과된 부가가치세가 ⒞단계에서 다시 과표로 잡혀 과세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는 면세제도의 도입취지를 퇴색시킨다. 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면세제도가 오히려 세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정적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면세포기제도, 간이과세포기제도, 의제매입세액 공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등이 존재한다. 

면세포기제도는 학술등 연구단체의 원활한 거래를 위한 제도이다. 이 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해서는 면세가 적용된다. 그런데 거래 상대방이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로 인해 시장가격이 상승하므로, 거래를 기피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단체는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간이과세의 포기제도도 누적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제도이다. 일반과세자가 영수증발급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 결과 누적효과가 발생하여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기피하게 된다. 따라서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참고문헌>
임상엽, 정정운, <세법개론>

                                                                                          (By 주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