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있어 단기적이고 개별적인 시각으로 사안에 집중하기보다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적 시각은 단기적이고 개별적 행위에만 매달림으로써 공정하고 정당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대통령 탄핵심판도 단기적 개별적 행위에만 매몰되는 시각에서 탈피하여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처벌의 목표는 사회적 가치를 보호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 현행 형사처벌의 목표는 사회적 가치를 보호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즉 사회의 존속에 필요한 각종 사회적 가치들을 ‘보호법익’으로 설정하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침해행위인 범죄를 처벌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형법이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가하는 것은 사회존속을 위한 필수적인 가치인 생명을 보호하여 사회의 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타인에게 재산적 손해를 야기하는 절도행위에 대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소유권이라는 가치를 보호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의 재물을 절취(
◆ 미국의 탄핵소추 절차: 탄핵 의결 전 엄격하고 꼼꼼한 조사절차 미국의 경우 탄핵소추 절차의 개시는 충분한 조사절차를 거쳐 증거자료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탄핵소추 발의를 위해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조사가 요구되는 것은 탄핵이 정파적 무기로 행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탄핵소추 발의는 연방하원의 전권사항으로, 하원의원· 대통령· 주의회· 대배심 등 누구나 탄핵소추를 위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원에 의한 탄핵소추절차의 개시는 연방법원 또는 특별검사의 조사에 의한 두가지 경로를 거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소추 절차 경로는 1980년 사법처리지침법(Judicial Councils Reform and Judicial Conduct and Disability Act)에 의한 연방법원의 탄핵발의서 제출과 특별검사법(Independent Council Act)에 의한 특별검사의 조사결과에 따른 탄핵발의서의 제출입니다. 전자의 경우, 사법협의회(Judicial Conference)는 ‘탄핵의 사유가 충분함’(consideration of impeachment may be warranted)이라는 일종의 증명(certifi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에서 탄핵소추의결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은 탄핵소추절차에 적용되지 않으며, 별도조사와 법사위 회부여부는 국회자율권에 근거해 볼 때 선택적이므로, 탄핵소추절차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헌재의 판단은 적법절차를 수호해야 하는 守門將인 헌재가 여론에 떠밀려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즉 헌재가 결정요지에서 지적한 △적법절차의 원칙이 탄핵소추절차에 적용되는지 여부 △탄핵소추사유에 대하여 별도 조사해야할지 여부 △탄핵소추의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할지 여부와 관련하여, 적법절차원칙은 탄핵소추절차에 적용되어야 하며, 조사가 없는 경우 법사위 회부없이 이루어진 소추결의는 위법이라는 판단이 옳다는 겁니다. ◆ 탄핵소추결의의 위법성과 관련한 헌재 결정요지 탄핵소추결의와 관련한 헌재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번호는 결정요지 번호) 3. 국가기관이 국민에 대하여 공권력을 행사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국가기관에 대한 헌법수호기능을 하는 국회의 탄핵소추절차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비상사태를 판단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가 위헌 위법하다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은 파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비상사태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대통령이외의 3자들이 아닌 국정을 직접 관장하는 대통령의 몫으로 남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칼 슈미트의 “주권자는 예외상태를 결정하는자다.”라는 통찰에 뒷받침됩니다.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 문리해석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文理적 해석(법률의 문자나 문장이 의미하는 바에 따라 해석)에 의하면, 이 조항은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으면” 헌법재판소는 의무적으로“파면결정”을 선고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다시 말해,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탄핵피소추자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위헌․위법행위를 행한 것이 인정된다면, 위헌 위법행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헌법재판소는 의무적으로 탄핵심판 인용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 탄핵심판에서 파면여부 결정기준 이러한 문리적 해석과 달리,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피소추자의
성장도 성장나름이지, 민주당은 중장기 성장은 무시하고 단기성장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민주당의 성장론은 記表(시니피앙)는 성장인데, 記意(시니피에)는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파적 이익 추구와 다름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25만원씩 재난지원금으로 나누어 주는 것은 기본소득의 또 다른 이름이며, 소득주도성장의 네이밍 개량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기본소득을 뒤로 물리고 성장을 추구한다는 말장난을 칩니다. 민주당의 성장론의 기초는 태고적부터 소득으로 유효수요를 늘려 단기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건 케인즈 이론에 기반한 정책으로, 이를 좌파적으로 개량한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이며, 소득주도 성장에서 소득의 원천을 기본소득에서 찾은 것이 이재명표 기본소득이며 성장론입니다. 중도성향의 국민들이 민주당 정책을 반대하는 이유가 이러한 경제정책의 문제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민주당의 경제정책의 핵심은 과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대신, 국민의 주머니에 직접 돈을 꽂아주어 성장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기본소득과 단기 성장은 함께 어깨동무하며 나아가는 한 패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재명표 경제정책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서 규모를 폭력적으로 늘린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요건으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피의자 •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구속 요건을 고려해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타당성에 의문부호가 찍힙니다. 이에 반해 이재명민주당대표의 불구속은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합니다. ①범죄 혐의의 상당 정도 구속요건의 하나가 상당한 범죄 혐의입니다. 이는 무죄의 추정을 깨뜨릴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범죄 혐의로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의미합니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112조 제1항에서도, 구속요건은 범죄에 대한 ‘상당한 혐의’입니다. 이러한 상당한 혐의는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개연성이 큰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구속요건 충족을 위한 입증 필요정도와 관련하여, 이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될 사항으로서 그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요건충족을 위해, 적어도 사회 보통인을 표준으로 할 때 피의자가 범죄를 범하였다고 판단하기에 상당한 객관적인 기초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구체적
◆ 법의 지배 → 경제적 효율성 법의 지배는 소수자의 지위를 보장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는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이에 대한 실례가 권위주의 지배 하에서 만들어진 이집트 헌법재판소입니다. 이집트 의 권위주의 정부가 헌법재판소를 도입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성장 때문이었습니다. 권위주의 정부는 헌법재판소 도입으로 재산권 보장을 대내외의 투자자에 선전함으로써 정책의 신용도를 일거에 끌어 올릴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법에 의한 지배가 정책의 신용도를 상승시킨 이유는 법치가 민주주의의 폐해를 완화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즉 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와 전체주의적 사고로 개인의 자유보다 집단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는 까닭에, 민주주의의 단점이 소수자의 인권과 개인의 자유 옹호라는 법치의 장점에 의해 견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옹호가 민주주의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투자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과잉민주주의, 곧 나치로 대표되는 전체주의 세력의 집권은 국내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게도 비극을 안겨주었다는 점에서, 법치주의가 상실된 민주주의체제는 거듭되어서
◆ 대의민주주의와 구성의 오류 대의민주주의와 입헌민주주의는 생산적인 길항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법의 지배가 보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는 다수결주의에 의해 두드러집니다. 民의 자기 지배로 정의되는 민주주의는 대표가 다수주의에 근거하여 정책 의사결정을 대신 하는 대의민주주의에 의해 실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는 다수제 민주주의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정파적이고 편향성을 노출시킬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다수결의 원리를 의사결정의 규칙으로 삼는 의회내 절차에서, 다수당은 소수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정파적 이익과 다수당 자신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대의민주주의는 구성의 오류에 빠지는 위험에 처해집니다. 다수당은 다수주의의 힘에 기대어 자신들의 의사결정을 곧 국민전체의 의사결정으로 간주합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다수당의 의사결정이 정파적 이익에 근거할 때, 다수당의 이익은 국가 전체의 이익을 잠식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야구장 관람석에서, 앞좌석의 관중이 자리에서 일어설 경우, 그의 뒤에 앉아 있는 관중들은 그의 이기적인 행위로 인해 제대로 경기를 관람할 수 없는 경우와
◆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와 입헌 민주주주의의 역할 민주주의의 정의는 ‘인민에 의한 자기지배입니다. 인민에 의한 자기지배는 대의제에 의해 실현되고 있으며, 대의제는 다수주의에 의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주의 원칙에 의해 작동되는 대의민주주의는 공동체의 의사를 일원화하는 데 기여하지만, 집단적 획일성과 소수의 이익에 대한 침해가능성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대의제는 다수당의 의사가 국민전체의 의사로 치환되는 위험을 낳습니다. 특히 다수당이 정파적 이익에 의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다수당의 이익이 국가전체의 이익을 훼손하는 다수당 독재를 촉발시키게 됩니다. 이같은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헌법에 의한 민주주의의 강조입니다. 즉 대의민주주의의가 법의 지배에 의해 제약될 때,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는 입헌민주주의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치주의는 대의민주주의에 기반한 대표들의 의사결정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법학자 알렉산더 비켈(A.M.Bickel)은 헌법재판의 ‘반다수결적인 문제’(counter-majoritarian difficulty)를 지적합니다. 비켈에 의하면, 민주주의는 다수
“어릴 때 몸이 약했던 청년은 약한 몸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초등학교시절 친구와 학교 과제물을 만들 때, 친구는 너무 잘하는데 자신은 과제물을 완성 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그는 자신 스스로가 바보같고 무능하다는 느낌을 심하게 가졌다. 대학시절에는 마음에 드는 여자친구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했다가 거절당하는 일이 있자, 그는 ‘나는 관심을 받지 못하는 무가치한 존재인가보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품게 되었다. ” (김홍애) 이러한 사례처럼, 우리는 과거의 부정적인 사건등으로 인해 수 많은 상처들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거부당함, 자기 연민, 우울, 죄의식, 공포, 슬픔, 열등감, 무가치함등 상한 마음의 올무에 걸리게 되어 그 상처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러한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상처받은 마음의 틈새에 사탄이 살며시 스며들어와 그 상처를 더욱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질 경우, 신자일지라도 고장난 턴테이블의 바늘처럼, 무한반복으로 공회전하며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즉 수치스러운 상처를 방치하며 더 이상 낫기를 원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때 마귀는 어느새 우리의 내면을 조종하는 운전자가 되어 버립니다.
◆ 내적치유란? 내적치유는 상한 마음의 정상적 회복 또는 어두운 그림자를 예수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몰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① 상한 마음의 정상적 회복 내적치유(inner healing)의 ‘내적(inner)’은 내부적인 것, 곧 마음의 작용에 관한 것이며, ‘치유(healing)’는 한 인간의 영적, 혼적, 신체적, 질병 또는 정상적이지 않는 불편한 것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내적 치유란 과거의 고통스럽고 어두운 기억이나 사건으로 인한 상한 마음(마음의 상처)으로부터 해방되어, 건강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상한마음에는 거절당함, 자기연민, 절망, 죄의식, 두려움, 슬픔, 미움, 분노, 열등감, 낮은 자존감, 수치, 정죄의식, 자신이 무익한 존재라는 감정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건강한 마음의 회복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상적인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적치유는,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뿌리 깊은 상한 감정들을 제거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상적인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정상적인 모습은 단순히 병들기 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원래 창
27일 한덕수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가결은 책임내용과 책임의 추궁판단수준이 불비례한다는 점에서 탄핵제도의 취지를 망각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행으로서의 탄핵 사유에 일반정족수 적용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행으로서의 탄핵 사유에도 탄핵의결정족수로 일반정족수를 적용하였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는 총 5가지 탄핵사유가 포함되었는데, 총리로서 행한 업무 세가지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행한 업무 두가지가 적시되었습니다. 총리로서 행한 업무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재의 요구권 행사방치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 묵인· 방조 △한동훈· 한덕수 공동 국정운영체제가 적시되었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행한 업무에는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적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의장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행한 업무에도 탄핵의 일반정족수를 적용한 것입니다. ◆ 총리로서 행한 업무에 대한 탄핵 기준 vs 대행자의 탄핵 의결 정족수 총리로서 행한 업무에 대한 탄핵 기준과 대행자의 업무와 관련한 탄핵기준에 대한 주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총리로서 행한 업무가 탄핵사유가 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