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를 판단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가 위헌 위법하다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은 파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비상사태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대통령이외의 3자들이 아닌 국정을 직접 관장하는 대통령의 몫으로 남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칼 슈미트의 “주권자는 예외상태를 결정하는자다.”라는 통찰에 뒷받침됩니다.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 문리해석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文理적 해석(법률의 문자나 문장이 의미하는 바에 따라 해석)에 의하면, 이 조항은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으면” 헌법재판소는 의무적으로“파면결정”을 선고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다시 말해,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탄핵피소추자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위헌․위법행위를 행한 것이 인정된다면, 위헌 위법행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헌법재판소는 의무적으로 탄핵심판 인용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 탄핵심판에서 파면여부 결정기준 이러한 문리적 해석과 달리,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피소추자의
성장도 성장나름이지, 민주당은 중장기 성장은 무시하고 단기성장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민주당의 성장론은 記表(시니피앙)는 성장인데, 記意(시니피에)는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파적 이익 추구와 다름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25만원씩 재난지원금으로 나누어 주는 것은 기본소득의 또 다른 이름이며, 소득주도성장의 네이밍 개량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기본소득을 뒤로 물리고 성장을 추구한다는 말장난을 칩니다. 민주당의 성장론의 기초는 태고적부터 소득으로 유효수요를 늘려 단기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건 케인즈 이론에 기반한 정책으로, 이를 좌파적으로 개량한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이며, 소득주도 성장에서 소득의 원천을 기본소득에서 찾은 것이 이재명표 기본소득이며 성장론입니다. 중도성향의 국민들이 민주당 정책을 반대하는 이유가 이러한 경제정책의 문제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민주당의 경제정책의 핵심은 과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대신, 국민의 주머니에 직접 돈을 꽂아주어 성장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기본소득과 단기 성장은 함께 어깨동무하며 나아가는 한 패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재명표 경제정책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서 규모를 폭력적으로 늘린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요건으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피의자 •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구속 요건을 고려해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타당성에 의문부호가 찍힙니다. 이에 반해 이재명민주당대표의 불구속은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합니다. ①범죄 혐의의 상당 정도 구속요건의 하나가 상당한 범죄 혐의입니다. 이는 무죄의 추정을 깨뜨릴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범죄 혐의로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의미합니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112조 제1항에서도, 구속요건은 범죄에 대한 ‘상당한 혐의’입니다. 이러한 상당한 혐의는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개연성이 큰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구속요건 충족을 위한 입증 필요정도와 관련하여, 이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될 사항으로서 그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요건충족을 위해, 적어도 사회 보통인을 표준으로 할 때 피의자가 범죄를 범하였다고 판단하기에 상당한 객관적인 기초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구체적
◆ 법의 지배 → 경제적 효율성 법의 지배는 소수자의 지위를 보장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는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이에 대한 실례가 권위주의 지배 하에서 만들어진 이집트 헌법재판소입니다. 이집트 의 권위주의 정부가 헌법재판소를 도입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성장 때문이었습니다. 권위주의 정부는 헌법재판소 도입으로 재산권 보장을 대내외의 투자자에 선전함으로써 정책의 신용도를 일거에 끌어 올릴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법에 의한 지배가 정책의 신용도를 상승시킨 이유는 법치가 민주주의의 폐해를 완화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즉 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와 전체주의적 사고로 개인의 자유보다 집단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는 까닭에, 민주주의의 단점이 소수자의 인권과 개인의 자유 옹호라는 법치의 장점에 의해 견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옹호가 민주주의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투자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과잉민주주의, 곧 나치로 대표되는 전체주의 세력의 집권은 국내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게도 비극을 안겨주었다는 점에서, 법치주의가 상실된 민주주의체제는 거듭되어서
◆ 대의민주주의와 구성의 오류 대의민주주의와 입헌민주주의는 생산적인 길항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법의 지배가 보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는 다수결주의에 의해 두드러집니다. 民의 자기 지배로 정의되는 민주주의는 대표가 다수주의에 근거하여 정책 의사결정을 대신 하는 대의민주주의에 의해 실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는 다수제 민주주의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정파적이고 편향성을 노출시킬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다수결의 원리를 의사결정의 규칙으로 삼는 의회내 절차에서, 다수당은 소수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정파적 이익과 다수당 자신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대의민주주의는 구성의 오류에 빠지는 위험에 처해집니다. 다수당은 다수주의의 힘에 기대어 자신들의 의사결정을 곧 국민전체의 의사결정으로 간주합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다수당의 의사결정이 정파적 이익에 근거할 때, 다수당의 이익은 국가 전체의 이익을 잠식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야구장 관람석에서, 앞좌석의 관중이 자리에서 일어설 경우, 그의 뒤에 앉아 있는 관중들은 그의 이기적인 행위로 인해 제대로 경기를 관람할 수 없는 경우와
◆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와 입헌 민주주주의의 역할 민주주의의 정의는 ‘인민에 의한 자기지배입니다. 인민에 의한 자기지배는 대의제에 의해 실현되고 있으며, 대의제는 다수주의에 의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주의 원칙에 의해 작동되는 대의민주주의는 공동체의 의사를 일원화하는 데 기여하지만, 집단적 획일성과 소수의 이익에 대한 침해가능성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대의제는 다수당의 의사가 국민전체의 의사로 치환되는 위험을 낳습니다. 특히 다수당이 정파적 이익에 의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다수당의 이익이 국가전체의 이익을 훼손하는 다수당 독재를 촉발시키게 됩니다. 이같은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헌법에 의한 민주주의의 강조입니다. 즉 대의민주주의의가 법의 지배에 의해 제약될 때,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는 입헌민주주의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치주의는 대의민주주의에 기반한 대표들의 의사결정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법학자 알렉산더 비켈(A.M.Bickel)은 헌법재판의 ‘반다수결적인 문제’(counter-majoritarian difficulty)를 지적합니다. 비켈에 의하면, 민주주의는 다수
“어릴 때 몸이 약했던 청년은 약한 몸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초등학교시절 친구와 학교 과제물을 만들 때, 친구는 너무 잘하는데 자신은 과제물을 완성 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그는 자신 스스로가 바보같고 무능하다는 느낌을 심하게 가졌다. 대학시절에는 마음에 드는 여자친구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했다가 거절당하는 일이 있자, 그는 ‘나는 관심을 받지 못하는 무가치한 존재인가보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품게 되었다. ” (김홍애) 이러한 사례처럼, 우리는 과거의 부정적인 사건등으로 인해 수 많은 상처들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거부당함, 자기 연민, 우울, 죄의식, 공포, 슬픔, 열등감, 무가치함등 상한 마음의 올무에 걸리게 되어 그 상처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러한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상처받은 마음의 틈새에 사탄이 살며시 스며들어와 그 상처를 더욱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질 경우, 신자일지라도 고장난 턴테이블의 바늘처럼, 무한반복으로 공회전하며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즉 수치스러운 상처를 방치하며 더 이상 낫기를 원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때 마귀는 어느새 우리의 내면을 조종하는 운전자가 되어 버립니다.
◆ 내적치유란? 내적치유는 상한 마음의 정상적 회복 또는 어두운 그림자를 예수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몰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① 상한 마음의 정상적 회복 내적치유(inner healing)의 ‘내적(inner)’은 내부적인 것, 곧 마음의 작용에 관한 것이며, ‘치유(healing)’는 한 인간의 영적, 혼적, 신체적, 질병 또는 정상적이지 않는 불편한 것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내적 치유란 과거의 고통스럽고 어두운 기억이나 사건으로 인한 상한 마음(마음의 상처)으로부터 해방되어, 건강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상한마음에는 거절당함, 자기연민, 절망, 죄의식, 두려움, 슬픔, 미움, 분노, 열등감, 낮은 자존감, 수치, 정죄의식, 자신이 무익한 존재라는 감정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건강한 마음의 회복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상적인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적치유는,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뿌리 깊은 상한 감정들을 제거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상적인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정상적인 모습은 단순히 병들기 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원래 창
27일 한덕수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가결은 책임내용과 책임의 추궁판단수준이 불비례한다는 점에서 탄핵제도의 취지를 망각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행으로서의 탄핵 사유에 일반정족수 적용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행으로서의 탄핵 사유에도 탄핵의결정족수로 일반정족수를 적용하였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는 총 5가지 탄핵사유가 포함되었는데, 총리로서 행한 업무 세가지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행한 업무 두가지가 적시되었습니다. 총리로서 행한 업무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재의 요구권 행사방치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 묵인· 방조 △한동훈· 한덕수 공동 국정운영체제가 적시되었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행한 업무에는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적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의장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행한 업무에도 탄핵의 일반정족수를 적용한 것입니다. ◆ 총리로서 행한 업무에 대한 탄핵 기준 vs 대행자의 탄핵 의결 정족수 총리로서 행한 업무에 대한 탄핵 기준과 대행자의 업무와 관련한 탄핵기준에 대한 주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총리로서 행한 업무가 탄핵사유가 될 경우,
◆ ‘요인(독립변수:A) →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매개변수:B) → 대통령 탄핵소추(종속변수:C)’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주요 동인(a key driver)은 무엇일까요? 이를 위해 인과관계 변수들의 역할이 파악되어야 합니다. 우선 어떤 요인 A가 변화될 때 B가 변화된다면, A가 독립변수(indendent variable)이며 B가 A에 반응하는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가 됩니다. 예컨대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종속변수로 설정 될 때, 종속변수의 변동을 초래하는 원인변수는 윤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입니다. 따라서 둘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윤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 탄핵소추’ 그런데 A의 변화로 B가 변화되는 관계에서, A와 B사이의 관계를 연결하는 가교변수 C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C는 매개변수(mediator variable)라 불리는 변수로, 독립변수 A의 결과이며 동시에 종속변수 C의 원인이 됩니다. 예컨대 ‘윤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 탄핵소추’의 상관관계에서, 비상계엄선포가 어떤 원인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면 결국 세 개 변수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변수(A) →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B) →
◆제도 변화 → 장기적 지속적 성장 한국경제의 저성장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투자은행(IB)들은 2025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 중반대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1% 중반의 성장률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두 성장률의 갭이 마이너스인 것은 경제가 침체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성장률의 저하가 일시적이고 주기적이기보다는 장기적이고 추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장기성장의 추세적 반전을 위해선 단기부양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개혁이 요구됩니다. 그렇다면 장기 추세선의 저하를 반등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경제학자들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성장은 자본과 노동등 요소 투입만으로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장기성장은 혁신과 투자유인에 의해 촉진될 수 있는데, 이는 인적자본의 축적이나 제도의 개선등 총요소생산성의 제고가 수반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제도 개선등의 총요소생산성이 높아질 때, 혁신이 제고되고, 이러한 혁신의 제고가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제도적 정체는 성장의 한계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실례가 중국의 경제
구약에는 하나님이 쓰신 지도자들로 모세, 다윗, 느헤미야등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지도력이 탁월한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성공한 지도자로 평가받게 하였을까요? ◆ 지도자와 지도력 공동체의 성장에는 지도자의 지도력, 곧 리더십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지도자의 현명한 지도력에 의해 공동체가 설정된 목표를 향해 제대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도자란 ‘어떤 집단의 통일을 유지하며 그 구성원이 행동함에 있어 그 들에게 방향을 제시하여 주는 구실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요약하면 ‘지도력을 소유한 사람’으로 정의내려집니다. 또한 지도자의 종합적 예술인 지도력이란 ‘조직구성원들이 집단목표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노력하도록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기술 또는 구성원들의 개인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영향력을 미치는 기술’로 해석됩니다. 이처럼 지도자와 지도력은 공동체와 구성원들의 방향 목표와 관련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구약성서에 나타난 지도자와 지도력 구약에는 지도자가 ‘머리’(head)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의 “집의 어른”(heads of their families), 역대하 5장 2절의 “모든 지파의 두목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