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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위변제와 팩토링 ] 윤석열 정부안은 굴종외교?

[ 대위변제와 팩토링 ] 윤석열 정부안은 굴종외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해법과 관련 6일 정부가 발표한 방안에 대해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일본의 사과 없는 ‘제3자 변제’ 방식입니다. 제3자 변제 방식이 일본기업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일본 전범기업이 배상해야 할 돈을 한국 민간이 변제하는 것은 일본에 뜻을 굽히는 ‘굴종외교’라는 겁니다. 야당의 주장은 과연 그럴까요? ◆ 문희상안 윤석열 정부안의 모태는 ‘문희상안’입니다. 문희상안은 2019년 진보진영 소속의 문희상국회의장이 강제징용 문제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문희상안의 골자는 한일 기업 및 양국정부의 기부금에 양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을 더해 재단(기억 화해 미래재단)을 설립하고, 이 기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시민사회는 이 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였습니다. 일본의 강제징용에 대한 사과와 배상이 없는 이 법안이 일본정부와 가해 기업의 전쟁범죄를 사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본 것입니다. ◆ ① 문희상안 vs 윤석열 정부안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강제동원 배상안은 ‘문희상안’과 유사한 대위변제의 외양을 보입니다. 그런데 정부안은 자금 마련 방법에서 문희상안과 차이를 보입니다. 일본주체들이 채권 인수의 주체로 포함되는 문희상안과 달리, 정부안은 자금의 주체로 한국인들만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 재단(이하 지원 재단)’이 한국 민간의 자발적 기여에 의해 자금을 모으고, 이 기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부안은 일본 주체들이 배제 된 채 한국 민간으로만 구성된 채권 인수주체들이 일본기업의 채무를 대위 변제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 정부안의 성격 = 팩토링 발표된 정부안의 대위변제는 회계상 외상매출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팩토링(factoring)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팩토링에는 3명의 당사자, 즉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기업에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 그리고 기업의 채권을 인수한 금융기관이 등장합니다. 외상매출금의 양도자인 기업은 양수자인 금융기관에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전합니다. 그리고 기업은 채권을 장부에서 전액 제거합니다. 대위변제자이며 채권 인수자인 factor는 새로운 채권자가 되어, 기업의 기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팩토링 관계를 강제징용 정부안에 적용하면, 기업은 강제징용피해자, 팩터인 금융기관은 지원재단, 채무자는 일본의 가해기업에 해당 됩니다. 한국의 지원재단(팩터)이 피해자(기업)의 손해배상채권을 인수하여 대위변제자가 되면, 팩터는 피해자의 채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이전받게 되고 구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채권이전을 통해 피해자의 채권은 피해자의 장부에서 제거되고, 팩터인 지원재단은 동일한 성격의 채권을 확보하여 장부에 계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방식에선 외관상 한국인 피해자의 채권이 또 다른 한국인에 의해 양수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달리말해 이러한 팩토링은 한국인들 사이에 권리가 이전 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 그 채권은, 팩토링 이전 이후와 무관하게, 한국 내에서 변함없이 소멸되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 ② 문희상안 vs 윤석열 정부안 이점이 효과 면에서 문희상안과 구분되는 특징입니다. 일본의 주체들이 채권 인수인으로 포함되는 문희상안에선, 이들이 변제에 참여하여 대위변제자의 지위를 획득하면 변제자가 가해기업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수한 채권을 떨어내고 대손처리 한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일본의 가해기업은 사과를 의미하는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어, 완전한 사면을 누리게 됩니다. 반면 정부안 방식은 채권이 한국 주체들 간에 팩토링 된 후 자국 내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팩터가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은 채 채권이 계상되어 있을 것이므로(윤석열대통령은 지난 한일 정상회담의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구상권 미행사를 밝혔습니다), 한국인 팩터는 여전히 일본가해기업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를 보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본질적으로 ‘가해기업의 손해배상책임 보유 ← 일본의 한국인 강제징용의 불법성 ←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의 흐름이 유지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결국 제3자변제 방식을 보이는 정부안에선, 대위변제의 효과가 채권인도 이전의 그것과 별반 차이가 없게 됩니다. 일본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 채권이 한국인들 사이에 오고 갔을 뿐, 여전히 국내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정부안의 평가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일본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었다는 야당의 주장은 한마디로 語不成說입니다. 또한 야당이 정부가 일본에 뜻을 굽혔다며 굴종외교를 운운하는 것도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채권인수 이전과 이후의 효과가 실질 면에서 변한 게 없는데 뭐가 굴종외교인가요? 오히려 정부안은 한국인이 스스로 피해자의 채권을 인수함으로써 일본보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점을 밝힘과 아울러, 한국의 국민적 정서를 다치지 않은 채 한일 간 갈등의 골을 메우고 미래의 새벽을 여는데 기여하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정부가 굴종외교를 했다는 야당의 비난은 국민의 반일 정서를 부추겨 정파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 사회적 대화 ] 사회적 조합주의의 영토 확장을 위하여

[ 사회적 대화 ] 사회적 조합주의의 영토 확장을 위하여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은 노동존중사회와 평등성 제고를 위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의 수단으로 사회적 대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대화는 민주노총의 참여 거부로 실제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란 노동시장의 작동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이익단체들과 국가가 전개하는 논의 행위를 말합니다. 대체로 노사정 간의 삼자주의(tripartism)적 대화 방식이 선호됩니다. 그런데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지지 위해선 사회적 조합주의의 자기비판이 통렬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의 모습과 의의 사회적 대화의 모습은 ‘노동정치’의 한 형태로 파악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노동정치란 노동체제를 움직여 가는 국가의 정치적 선택과 그에 대한 사회계급들의 정치적 대응으로 이루어지는 정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노동정치의 한 수단인 사회적 대화체제의 형태는 국가와 이익단체 간에 직접적으로 정책을 둘러싸고 대화와 협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대화 방식은 숙의민주주의의의 정책결정방식의 하나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사회적 대화가 전문적인 정책적 의사결정을 행함에 있어서 그와 연관된 사회세력들에게 정책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들 간의 소통과 협의를 장려하는 결정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숙의 과정을 통해 국가가 의사결정을 사회를 향해 개방하여 참여민주주의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의 효능 사회적 대화는 노사관계 구조의 일부로, 국가수준의 노사관계를 의미합니다.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등의 기구를 통해 국가와 이익단체들이 함께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갑니다. 국가수준의 노사관계는 기업과 노동자간의 이해관계 문제의 해결과 달리 국가전체의 포괄적인 노동문제를 다루는데 적합합니다. 현재 한국사회의 불평등체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체제는 이러한 불평등체제를 해소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기구의 구성을 통해 제도적으로 불평등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대화기구는 노동계에서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그리고 사용자에서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기구의 구성원으로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 기구 속에서 국가·노동자·사용자 삼자가 상호 작용을 행할 때, 미조직된 노동자들의 이해는 포괄적으로 구체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회적 작동의 난점 사회적 대화가 포괄 노동자들의 이해를 정책에 반영하는 이상적인 형태일지라도, 사회적 대화의 작동에는 난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는 기구 구성원의 당사자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대화는 이루어질 수없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체제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98년 사회협약의 체결과정에서 민주노총은 내부 정파 간의 극심한 대립의 함정에 빠져들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에 대해 민주노총 지도부는 나라구하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나라를 살리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시하고, 민노총의 선의에 김대중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로 화답합니다. 하지만 민노총 급진파들은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전투적 투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민노총 내부의 정파적 대립으로 인해 민노총은 지금까지 노사정위체제에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직접적 원인인 분파 간 다툼은 노동의 질적 발전의 걸림돌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조운동의 이념적 구성은 대체로 전투적 조합주의와 사회적 조합주의(social corporatism)로 구성됩니다. 전투적 노동조합주의는 변혁적 노조주의라고 불리는 이념으로, 이들의 연원은 일제 강점기 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식민 국가의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와 폭력에 대항해서 혁명적 변혁을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그 이후 노동운동의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전투주의는 계급적이고 사회주의적인 이념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급진적 관점, 즉 변혁적 노동운동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그 변혁의 목표는 조합원의 실질적 이익과 노동해방과 평등사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변혁적 노동주의의 비판으로 사회적 조합주의가 전투주의의 대항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사회적 조합주의란 일국주의-사회적 조합주의-사회민주주의 ‘결합’을 뜻합니다. 이 결합은 변혁적 노조주의가 시민들로부터 노조 운동을 고립시키는 시대착오적 전투적 노조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결합은 NL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이 조합은 전통적 NL의 이념과 달리 다양한 입장들을 흡수함으로써 현실적인 노선을 추구합니다. 우선 낡은 자주자족 사회의 지향이 아닌 서구의 복지국가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민주주주의 복지사회의 실현을 지향합니다. 노사관계에선 노동과 자본의 상호존중, 산별교섭, 그리고 사회적 계약을 통해 제도화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추구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사회주의로부터 사회민주주의로의 이동을 지지합니다. 급진적 계급투쟁과 거리가 먼, 노동자의 사회· 정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합리적이고 복지중심적인 자본주의를 향한 투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념 성향의 사회적 노조주의자들이 코포라티즘(corporatism)을 지지하는 것은 하등 어색하지 않습니다. 코포라티즘은 국가- 자본- 노동 3자가 정책의 입안과 협상과정에 참여하고, 합의된 정책을 지키는 모습을 띠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적 대화가 시작된 98협약도 사회적 조합주의자들에 의해 추진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결국 민노총 내부 안의 급진 전투적 노조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지향의 노조주의 대립은 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를 방해하는 높은 장벽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급진 변혁적 노조주의는 사회적 대화를 개량주의로 규정하고 있고, 사회적 대화는 자본과 국가에 자신들의 몫을 내어주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전투적 조합주의가 득세하는 이유 그런데 민노총 내부에서 전투적 조합주의가 강력한 힘을 유지하게 된 배경은 사실상 사회적 조합주의의 당파적 운동 형태에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민주노조운동의 당면한 문제로 꼽히는 것은 민노총이 귀족노조라는 세간의 부정적 평가입니다. 민노총이 주변부의 소외된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신, 중심부의 남성 ·정규직· 대기업 및 공무원 노조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해 투쟁해 간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민노총은 대표성에 대한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노동계급전체를 대변하지 못하고 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민노총에 대한 따가운 시선은 급진 변혁주의자들이 지배력을 획득하는 계기가 됩니다. 비정형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등 다종다수의 노동의 계급들의 운동을 포함하는 포괄적 노동운동을 이끄는 주체로 변혁주의자들이 소환된 것입니다. 이번의 화물연대의 파업과 민노총의 동조 총파업은 남성 정규직 기업별 노조 중심의 단수 노동계급의 운동이 초래한 노동의 停滯에 대항하는 급진 노조운동으로 이해 될 수 있습니다. (진보라 참칭하는 좌파정당도 이러한 단선적 당파적 리그를 유지 강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 정당은 정규직 노조들의 지지를 먹이로 하면서, 동시에 이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제공하며 이들과 공생해 나아갑니다. 실제로 이 정당이 추구하는 보편주의정책도 정규직 노조 구성원들의 양식의 일종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의 일부가 정규직 노조 구성원들에게 분배된 것은 정규직 구성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정책으로 읽혀지는 겁니다. 이는 보편주의의 원조인 스웨덴이 중산층의 반발을 완화화기 위해 보편주의를 적용한 배경과 일치합니다. ) ◆ 사회적 조합주의의 영토 확장을 위하여 이러한 노조주의의 분파 간 대립은 사회적 대화의 형성에 대한 기대를 꺾는데 충분합니다. 현재 민노총은, 일련의 투쟁 모습을 지켜 볼 때, 전투적 조합주의가 지도력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앞으로 사회적 대화 대신 전투적 투쟁, 사민주의적 자본주의 대신 급진적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노동운동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선 사회적 조합주의의 자기비판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사회적 조합주의가 정규직 노조 구성원의 이익을 확보하는데 매진하는 단선적 노동운동에서 탈피하여,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계급의 이익을 포괄적으로 대변하는 진정한 사회적 조합주의로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 비로소, 급진적 변혁주의자들이 득세하는 노동운동의 장에서 사회적 조합주의의 영토가 확장될 수 있으며, 이러한 영토 확대가 사회적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문헌>장대업, “민주노총의 대안세계화 이념”박명준, “한국 사회적 대화체제의 혁신적 전환은 가능한가”

[ 금융투자소득세의 문제점 ] 금투세 도입, 조세회피 가능성 높고 장기투자 유인 억제

[ 금융투자소득세의 문제점 ] 금투세 도입, 조세회피 가능성 높고 장기투자 유인 억제

내년 시행유보가 논의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조세중립성 제고 효과와 과세제도의 단순화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조세회피가능성 △부자감세 △장기자본의 이탈 △결집효과등 완화 장치 부재 △증권거래세 폐지로 인한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등의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어, 금투세의 신중한 도입이 요구된다. ◆금투세도입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들 ① 조세 회피 가능성 존재 금투세는 과세를 회피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하게 된다. 그 결과 선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문제는 금투세의 설계구조에서 기인한다. ◇금투세 설계구조금투세는 현행세법과 과세대상 및 세율면에서 거의 유사하다. 두 법은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를 비과세로 만든다는 입법 목표를 두고 있는데,금투세는 97.5%를 비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한 현행 세법의 과세 기준인 20%, 25%(3억원을 분기점으로 하여 대주주의 1년 이상 보유시의 현행 세율)를 세율로 책정하고 있다. 둘은 단지 과세대상선정 방법 측면에서 다를 뿐이다. 현행법은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을 기본적으로 비과세로 두고, 대주주 요건을 통하여 과세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지분율 1%(코스닥2%) 혹은 시가총액10억원 이상의 개인을 대주주(과표 3억원을 분기점으로하여 20% 또는 25%의 세율을 부과)로 선정하여 이들에게 과세 하고, 이외의 소액주주들은 비과세 하고 있다. 반면 금투세는 일단 모든 투자자를 과세대상으로 하지만,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라는 큰 액수의 기본공제 혜택을 통해 2.5%의 과세대상을 선별하고 있다. 예컨대 취득가 5천만원의 주식이 배로 올라 1억원이 되었다면, 금융투자소득금액 즉 투자이익은 5천만 원이다. 5천만원의 금투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5천만을 공제하면 과표는 0이 된다. 금투세 설계자는 주식투자자의 97.5%가 연간 5천만원 이하의 투자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고 볼 수 있다. ◇ 금투세를 통한 조세회피 과정이러한 금투세의 설계구조는 주식투자자로 하여금 연말에 주식손익을 합산하여 5천만원 만큼은 무조건 이익을 실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말에 평가이익 1억원을 거둔 투자자는 연말에 세 가지 투자 의사결정대안 중 하나를 선택 할 수 있다. (기사: '금융투자소득세의 단기투자' 참조) △1안:보유주식을 연말에 모두 매도 △2안: 올해와 내년 각각 5천만원씩 나누어 매도 △3안: 내년에 모두 매도. 이들 중 투자이익이 가장 높은 대안은 2안이다. 1안과 3안은 5천만원의 과표가 나타나지만, 2안은 올해와 내년 과표가 모두 0원이다. 즉 2안의 경우 5천만원의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면 과표가 0이 된다. 따라서 금투세가 실행된다면, 매년 연말마다 주식을 팔아 평가이익을 실현하여 과세를 회피하고, 이듬해 연초에 가격이 떨어진 주식을 다시 사는 소동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주식시장의 대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잖아도, 현행법 하에서 대주주요건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매도하여 투자금액을 10억원 미만으로 조정하고 다시 연초에 매수하는 현상이 매년 나타나고 있는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연말에 기본공제 5000만원 조정을 위한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기본공제가 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기본공제를 낮추게 된다면, 연말연초에 소액의 매도매수로 인해 주식시장은 뒤죽박죽의 카오스를 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것 뿐 만이 아니다. 금투세는 현행법과 달리 5년간 손실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이 제도를 이용하여 연말에 손실 매도를 하고, 주식전망이 양호해지는 해에 과거의 손실을 이익을 통해 상계 받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도 연말 주식시장에 대혼란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결국 연말 조세회피를 위한 투자자의 전략으로 인해, 새로운 기본공제라는 날개 짓이 경제에 불안정과 혼돈이라는 태풍을 몰고 올 것은 明若觀火하다 할 수 있다. ◇조세회피 방지제도 부재금투세는 이러한 조세회피적 거래가 예상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손실매도를 제한하는 제도의 설치를 통해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있다. 미국은 ‘wash sale’을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의도적인 손실을 방지하는 규정으로, 손실로 팔았다가 매도 전후 30일 이내에 동일한 금융상품을 사는 경우 손실공제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영국은 주식을 매도하고 30일 이내에 다시 매입하는 거래의 경우 의도적인 세금회피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손실을 허용하고 있지 않는다. 그런데 손실매도를 미국식 방법을 도입하여 어떻게 통제할 수 있어도, 매년 연말에 기본공제만큼의 평가이익을 실현하여 초래되는 주식시장의 혼란은 막을 수 않다는 게 문제이다. ②부자 감세 현행법은 대주주(시가총액10억이상)가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년 미만 보유에 비해 높은 세율을 책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주주가 6개월 보유하였던 상장주식을 양도하여 2억원의 차익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하자. 현행 세법은 양도차익 2억원에서 기본공제250만원을 공제한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30%의 세율이 부과되어 세금은 59,250,000원이 된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의 세금은 대폭 절감된다. 2억원에서 5천만원을 공제한 1억5천만원의 과표에 20%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은 30,000,000원으로 거의 반으로 줄어든다. 게다가 손실금액이 발생하였다면, 5년 이월공제를 받아 주식양도소득세는 더욱 줄어들게 된다. 현행법에 비해 금투세는 소액주주에게는 별반 이익을 안겨 주지 못하지만, 대주주에게는 현금다발을 안겨준 것이나 다름없다. ③ 장기자본의 이탈 금투세의 도입은 장기보유유인을 감소시켜, 기업의 장기자본감소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현행세법은 대주주의 경우 1년 이상 보유시 상대적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장기보유 유인을 가지고 있었다. 대주주의 1년 미만 보유의 경우, 상장주식 및 기타 주식의 양도소득에 30%의 세율을 부과하지만, 1년 이상 보유의 경우 20%, 25%의 세율을 부과한 것이다. 또한 손실공제가 없어, 투자자들은 손실이 발생한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고 장기간 보유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금투세는 앞서 분석되었듯이, 주식의 장기보유보다 단기보유를 유도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이유는 이렇다. 먼저 투자자들은 기본공제 5천만원 만큼의 평가이익을 연말에 실현하여 조세를 회피한다. 또는 올해 손실을 실현시키고, 향후 5년간 이익이 발생하는 해로 이월시키는 조세회피를 보일 수 있다. 결국 금투세 설계 구조는 이에 대응한 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의사결정에 의해 장기보유유인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그런데 장기투자자 지원은, 양도차익 산출방식에 있어서 선입선출 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어려움, 현행세법보다 세율을 낮추어 분류과세 한 것이 장기투자지원이 된다는 점등을 들어, 불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상엽외) 하지만 주식의 장기보유유인은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는 분석은 일반적이다. 2020년 6월의 연구(Eric Hed외)에 의하면, 1991년부터 2006년까지 OECD에 속한 30개국을 조사한 결과, 장기주주에게 상대적으로 더 낮은 세율을 보상할 경우, 기업혁신이 증가하였다. (정우진) 또한 OECD 회원국 20여개국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장기보유 주주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할 때, 기업 혁신의 제고와 기업의 성장 및 발전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OECD 2006)(정유석) 이러한 분석에 비추어 볼 때, 금투세가 장기 투자 유인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은 거시경제의 성장 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④ 결집효과등 완화 장치 부재로 인한 과세 형평성의 문제점 금투세는 결집효과와 인플레이션 효과의 완화 혜택을 제공하지 않아, 다른 실물자산과의 과세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금투세는 3억원 과세구간 기준으로 20%, 25%의 2단계 누진세율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누진세율 제도는 결집효과와 인플레이션효과를 피할 수 없다. 여기서 결집효과란 오랜 기간 증가한 자산의 가치가 한 시점에 일시에 과세되는 효과를 말하고, 인플레이션효과란 물가상승분으로 인한 추가 세금을 부담하는 효과를 의미한다. 누진세율 구조하에서 결집효과와 인플레이션 효과가 발생하면, 기존의 낮은 세율단계를 뛰어넘어 높은 세율단계가 적용될 수 있다. 때문에 이러한 결집효과와 인플레이션 효과가 적용되는 자산에는 일반적으로세제혜택이 제공된다. 부동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대표적인 결집효과와 인플레이션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들이다. 하지만 2단계 누진 세율 구조인 금투세는 부동산과 달리 결집효과등의 완화장치가 없어, 다른 실물자산과의 과세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절세를 기대하는 투자자들은 주식을 묵혀두고 주식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전략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 장기보유를 피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된 금투세의 장기보유 회피 문제가 다시금 불거지는 것이다. ⑤증권거래세 폐지로 인한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2022년 기준 주식 양도시 양도자가 부담하는 코스피의 거래세는 양도금액의 0.23% [매도금액× (증권거래세 0.08% + 농특세 0.15%)], 코스닥의 거래세는 양도금액의 0.23%[매도금액×증권거래세 0.23%]이다. 금투세가 시행되는 해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의 증권거래세는 각각 0%, 0.15%로 인하되어,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 양도시의 거래세는 모두 양도가의 0.15%가 될 예정이다. 증권거래세의 인하를 주장하는 근거는 자본이득세와 증권거래세의 이중과세 문제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선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거래세의 이중과세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증권거래세의 폐지는 세수감소문제 뿐만 아니라,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상엽) 특히 코스닥 시장의 경우, 증권거래세의 폐지는 단기적 투기거래를 증가시켜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킨다는 것이다. 직관적 판단으로도, 증권거래세 폐지는 거래비용을 줄이고 단기 투기적 거래를 유인할 수 있다. 이는 증권거래세 폐지가 장기보유 유인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고 예측될 수 는 대목이다. (정우진) 즉 증권거래세 폐지는 단기 주식의 양도를 활성화하여 장기주식보유를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변동성 확대를 조정하고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적절한 수준의 증권거래세 과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영국은 주식매수자에게 0.5%의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고, 미국의 뉴욕주도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다. 독일은 국내 주식매입 거래에 대해 0.2%의 거래세를 도입하고자 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 금투세 도입과 증권거래세 폐지, 재검토해야 금투세 2년 유예를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유예의 조건으로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10억) 유지등을 제시하고 있다. 금투세 도입 지지자들은 대주주등 제한적 과세에서 포괄적 과세로의 개정을 내세우지만, 과세대상은 현행법과 금투세 간에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투자선택의 중립성과 세율체계의 단순화등이 금투세의 긍정적 평가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앞서 분석되었듯이 금투세는 연말마다 5천만만큼의 평가이익의 실현과 손실의 실현을 유도하여,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세의 폐지 또한 단기적 투기거래를 증가시켜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금투세는 장기주식보유 유인을 감소시켜 기업의 혁신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의 내년 경제 전망이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내년 금투세 시행은 이러한 경제 환경을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1.7%예상)이 잠재성장률(2.0%)보다 밑돌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음의 디플레이션 갭은 경기가 침체국면임을 나타낸다. 이러한 경제 상황에서 경기침체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가 부의 효과(wealth effect)이다. 부의 효과란 주식· 부동산등 자산가치 상승 또는 하락방지를 통해 소비증가 또는 감소억제를 유도하는 자산효과를 말한다. 그런데 내년 금투세의 시행과 증권거래세의 폐지는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초래하게 되어, 주식가격은 널을 뛸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금투세 도입은 오히려 ‘역 자산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자산가치가 쪼그라들어 소비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기업의 혁신이 성장과 분배의 근본적 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장기자본의 감소를 초래하는 금투세의 도입은 신중을 요한다. 결국 일단 향후 2년간 금투세 도입과 증권거래세 폐지를 유예하고, 향후 조세의 형평성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의 장기발전과 원만한 순환을 가져다주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참고문헌>정우진,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의 도입에 따른 상장주식 장기보유 양도소득세 혜택에 관한 연구”이상엽, 송은주, 서동연, “금융투자소득세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정유석,“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금융투자소득세의 문제점 ] 금투세 도입, 조세회피 가능성 높고 장기투자 유인 억제 내년 시행유보가 논의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조세중립성 제고 효과와 과세제도의 단순화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조세회피가능성 △부자감세 △장기자본의 이탈 △결집효과등 완화 장치 부재 △증권거래세 폐지로 인한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등의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어, 금투세의 신중한 도입이 요구된다. ◆금투세도입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들 ① 조세 회피 가능성 존재 금투세는 과세를 회피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하게 된다. 그 결과 선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문제는 금투세의 설계구조에서 기인한다. ◇금투세 설계구조금투세는 현행세법과 과세대상 및 세율면에서 거의 유사하다. 두 법은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를 비과세로 만든다는 입법 목표를 두고 있는데,금투세는 97.5%를 비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한 현행 세법의 과세 기준인 20%, 25%(3억원을 분기점으로 하여 대주주의 1년 이상 보유시의 현행 세율)를 세율로 책정하고 있다. 둘은 단지 과세대상선정 방법 측면에서 다를 뿐이다. 현행법은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을 기본적으로 비과세로 두고, 대주주 요건을 통하여 과세대상을 선정하고


[자아일치성과 브랜드 선택] 브랜드 선택의 선행변수들은? 도심에선 커피 전문점의 원두커피를 들고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왜 그들은 이러한 소비행태를 보이는 걸까요? 이들이 브랜드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일까요? ◆자아이미지와 브랜드 이미지 소비자들의 브랜드 선택은 자아 표현과 관련이 깊다는 지적입니다. (김은정외) 브랜드 의사결정이 자신의 이상적 현실적 이미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상품 선택의 주요 기준이 품질등 기능적 속성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원두커피가 믹스커피라 불리는 조제커피보다 건강에 좋다는 생각 때문에, 소비자들은 커피 전문점의 원두커피를 선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의 소비자는 기능적 속성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차별화되는 개성 또는 이미지를 담고 있는 브랜드에 자신의 이미지를 투영한 후, 그 브랜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표출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서두에 언급된 소비자들의 행태도 브랜드에 의한 자아정체성의 반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건강관리에 대한 남다른 관심, 믹스커피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인 원두커피를 소비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 그리고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취향인 아비투스등을 브랜드를 통해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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