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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의 충실 의무: 동질설과 이질설 ] 기업의 경영권 방어와 소수주주 이익보호의 동시 조화

물적분할로 인한 소수주주 보호 방안으로,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이사에게 부여하는 입법안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관련 입법안은 상법 제382조의 3에서 규정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인정된다면, 물적분할로 인해 주주가치가 훼손 될 경우 물적분할 결정을 한 이사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 동질설과 이질설 이사의 충실의무규정을 두고 동질설과 이질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동질설은 충실의무를 주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한 것으로 보는 반면, 이질설은 충실의무를 주의의무와는 다른 별도의 의무로 이해합니다. 여기서 주의 의무는 경영상 의사결정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최선의 경영판단을 내릴 의무를 말합니다. 이질설의 충실의무는 이사의 사적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법안의 한계 그런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은 현실적으로 적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질설의 입장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는 기본적으로 이사와 회사간의 이해 충돌 가능성이 존재하는 영역에서 나타나는 의무인데, 물적분할은 이사와 회사간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고려되는 영역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배주주가 임명한 이사가 지배주주의 의사에 따라 물적분할 결의를 하더라도 이는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의 이해충돌의 가능성이지 이사와 회사 간의 이해 충돌가능성으로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의 영역을 주주와 이사 간의 이해 충돌 가능성의 영역으로 간주해도, 물적 분할 자체를 이사와 주주 간의 이해충돌의 가능성으로 보기도 힘들다는 주장입니다. 이사의 물적분할결의를 이사의 사적이익 추구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편 동질설의 입장과 관련하여 충실의무가 별개의 의무가 아니라 주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한 것일 때, 물적분할은 이사의 경영상 의사결정에 해당됩니다. 이때 이사를 주의의무위반으로 책임을 추궁하려면 물적분할의 결정이 주의의무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이사의 고의 또는 과실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물적 분할의 결정은 경영판단의 원칙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이사는 면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를 포함하는 법안은 현실적으로 물적분할과 신설기업의 IPO로 인한 소수주주의 이익보호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기업의 경영권 방어와 소수주주 이익보호의 동시 조화 물적분할과 상장으로 인한 소수자 보호 이슈는 균형잡힌 접근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균형은 기업의 경영권 방어와 소수주주 이익보호의 동시 조화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지속성장과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시대 과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세계 1위 업종의 확보와 이를 위해 신속한 대규모의 투자가 요구되며, 이는 경영환경의 안정이 선제적으로 담보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기업은 ESG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한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기업의 목표가 전통적으로 이윤극대화였다면, 이 시대의 기업의 목표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모두 아우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업의 지속 성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선 한 편의 이익만에 치우친 접근은 자칫하면 또 다른 한 편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양측의 이익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는 차등의결권과 포이즌 필의 도입과 함께 지배주주의 소수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동시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후자는 지배 주주가 물적분할을 사실상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배주주의 소수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하여 분할 결정시 소수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논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자는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이익을 고려할 때 발생하는 경영권 약화를 막기위해, 경영권방어 수단이 지배주주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논리와 연결됩니다. 결국 물적분할 후 상장으로 초래된 소주주주 보호의 이슈를 둘러 싼 논쟁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충돌로 이해했던,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과제들과 정면으로 도전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러한 과제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국민의 소득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조화가 새로운 기업의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극대화에만 머무를 수 없다는 시대적 호소가 기업의 경영진들에게 각인되어야 하며, 동시에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생존의 수단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가운영 행위자들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하는 겁니다. <참고문헌>박창규, “물적분할과 자회사상장시 소수주주 보호에 관한 연구”


[ 물적분할 후 모기업 주식의 디스카운트 원인 ] 기업의 목표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

◆ 물적분할 후 모기업 주식의 디스카운트 원인 물적분할은 대체로 아래의 세가지 원인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적분할 시 비지배주주의 지분권의 몰취 △물적분할 후 자회사 주식의 IPO로 인한 더블카운팅 △경영진과 비지배투자자 사이의 신뢰문제 ①물적분할 시 비지배주주의 지분권의 몰취 : 자회사 주식에 대한 처분의사결정권의 상실과 구주매각이후 배당에 대한 의사결정권 상실 투자가치를 높이는 주식의 요소에는 자산 처분의 권한, 환금의 용이성등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물적분할후 구주매각이 이루어질 때, 자회사 주식을 간접보유하고 있는 모기업의 비지배주주는 처분권의 상실, 구주매각이후의 배당 의사결정의 상실을 당하게 됩니다. 이같은 물적분할 후의 비지배주주의 지분권의 몰취는 인적분할 후 유상 증자에서 나타나는 비지배주주의 지분권 행사와 선명히 구분됩니다. 물적분할의 경우, 모기업의 지배주주는 (곧 그의 영향력 아래 있는 대표이사)는 자회사 주식에 대한 처분권, 자회사 주식 매각으로 얻은 현금에 대한 배당 의사결정등을 독점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모기업의 비지배주주는 주식 처분에 대한 의사결정, 구주 매각후 현금에 대한 배당 의사결정을 지배주주가 독점하게 되어, 자회사 주식에 대한 의사결정에 전혀 개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적분할의 경우, 모기업의 비지배주주들은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자회사 주식을 팔 수 있는 의사결정권한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적분할을 하면 분사로 독립된 자회사의 상장 프리미엄 이익이 고스란히 모기업의 비지배 주주에게 남게 되지만, 물적분할 후 구주매각은 비지배주주의 처분권을 모기업의 법인 계좌가 독점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결국 비지배주주의 자회사 주식에 대한 처분권과 환금성이 지배주주에 의해 몰취당하는 것은 모기업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비지배주주의 이같은 지분권의 상실이 비지배주주의 이익변동성을 크게 하여 요구수익률을 높이고, 그 결과 주식의 할인율 증가로 인한 기업가치의 하락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물적분할 공시 직후 모기업 주가의 디스카운트가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② 물적분할에서의 자회사 주식의 IPO → 더블카운팅 물적분할로 인해 발생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하나의 동일 자산에서 창출하는 가치가 두 개의 경제적 실체에서 더블카운팅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종속회사인 B사가 IPO(신규상장)를 진행 했을 때 나타납니다. 모기업가치의 디스카운트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적분할 이전의 모기업의 가치와 분할 후 모기업의 가치는, 비지배주주의 지분권 몰취의 영향을 제외한다면, 장부상 일치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모기업과 자회사의 주요 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입니다. 따라서 연결재무제표에는, 모기업과 자회사가 하나의 실체로 연결되어, 두 회사의 가치를 결합한 가치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물적분할 후 모기업과 자회사의 가치는 연결재무제표 또는 지분법이 반영된 모기업의 재무제표에서, 한 실체의 가치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자회사가 IPO를 할 경우, 지분법이 반영된 모기업의 가치(곧 연결재무제표의 가치)와 자회사의 가치가 시장에서 각각의 주식으로 표현되어 거래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적정한 기업의 가치는 지분법이 반영된 모기업의 가치이거나 또는 ‘지분법이 반영되지 않은 모회사만의 가치 + 자회사의 가치’입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자회사 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어 자회사 주식가치에 대한 더블카운팅이 발생합니다. 결국 지분법이 반영된 모기업의 가치에서 자회사의 가치만큼을 할인하는 것은 더블카운팅으로 인한 기업가치를 적정한 기업가치로 조정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조정에 의해 기업실체의 진정한 가치인 연결재무제표의 가치가 시장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③모기업 주식이 훼손되는 근본적 원인 : 경영진과 비지배투자자 사이의 이해충돌 이처럼 회계상 기업실체의 중복 가치의 조정을 위한 수단으로 디스카운트가 행해지지만, 모기업 주식의 디스카운트에 대한 근본적 원인은 일반투자자와 모기업경영자 간의 신뢰 문제입니다. 일반투자자들이 모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이 주식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경영자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들의 투자의 배경에는 특정 사업부의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긍정적 전망과, 모기업의 경영자들이 모기업의 주식가치를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비지배주주인 투자자들의 기대와 신뢰를 깨고, 모기업 경영진이 느닷없이 유망 사업부를 물적 분할한 후 적정 수준 이상으로 IPO를 진행할 때, 이같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모기업 주식의 가치를 훼손하는 디스카운트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 미국의 Carve-out 후 IPO가 이루어질 때, 모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이 80%이상인 이유 한국 주식시장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현상은 미국의 물적분할 후 상장의 행태와 비교됩니다. 미국도 Carve-out(물적분할)후 IPO를 추진하지만, 모회사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80%이상의 자회사 지분율을 유지합니다. 이유는 미국이 추진하는 Carve-out의 주요 목적이, 저평가되어 있는 사업부의 재평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미국의 물적분할의 취지는 잠재력 있는 사업부가 모회사 그늘에 가려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분할 후 상장하여 시장의 재평가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유망한 자회사의 가치가 제대로 매겨지고 이에 따른 모회사의 보유주식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가 미국의 물적분할을 추진하는 동력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미국의 물적분할 후 상장 비율이 20%이하로 유지되는 것은 미국의 물적분할의 주요목적이 특정 사업부의 대규모 자금조달과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의 물적분할 후 상장 비율이 20% 이하인 것은 미국의 투자환경과 관계가 깊습니다. Carve-out 후 적정 수준 이상으로 자회사 지분을 매각한다면 지배권 희석이 발생하고, 이는 모회사의 주식 가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회사에 투자하는 이들은 모회사 경영진이 모회사의 가치를 훼손하는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경험을 통해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투자자들의 모회사 경영자에 대한 신뢰가 상장비율 20%로 나타나는 겁니다. 미국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한국 주식 시장의 물적분할과 적정수준 이상의 상장으로 인한 모기업 주식의 훼손은 경영진과 비지배투자자 사이의 이해충돌 문제, 곧 신뢰 문제와 깊은 관련성을 보입니다. 결국 물적분할과 종속기업의 상장으로 인한 모기업 가치의 훼손문제는 기업들이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힘쓸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윤극대화라는 낡은 신조에서 깨어나, 기업주변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보듬는, 과거의 고정관념에서 탈각된 모습을 보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문헌>문태곤 추형석 문두철, “기업분할에 따른 지주사 디스카운트와 종류주식을 통한 제도 개선방안” 이상훈, “물적분할과 지주사 디스카운트”

[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의 성격 ] 물적 분할 문제의 보완 필요

◆ 물적분할 ① 물적분할의 성격 = 현물출자 물적분할은 기존기업의 자산 부채를 신설기업에게 포괄 이전하고 신설기업은 주식을 발행하여 주식100%를 기존기업에게 이전하는 분할을 말합니다. 물적분할의 성격은 현물출자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A사는 전자 사업부와 건설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사는 물적분할하여 건설사업부의 순자산을 신설기업인 B사에 이전하고, B는 A에게 신주100%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물적분할로 인해, A기업의 사업구성은 분할이전의 ‘전자사업부 + 건설 사업부’에서 분할 이후의 ‘전자사업부 + B의 주식’으로 변경됩니다. 이를 분할회계처리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배주주 A사: (차) 종속기업 주식 ×× (대) 건설사업부 순자산 ××, 처분익×× 종속회사 B사: (차) 건설 순자산(공정가액) ×× (대) 자본×× 위의 회계처리처럼, A사는 신설기업B에게 건설사업부의 순자산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B주식을 인수하였습니다. B는 A로부터 건설자산을 이전받고 A에게 B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이처럼 물적분할은 현물출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② 물적분할 성격 = 매각거래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회사는 분할을 매각거래로, 신설회사는 분할회사로부터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분할이 매각거래의 성격을 가질 경우, 비지배주주들은 신설회사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없습니다. 기업분할 과정에서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지 못하며, 신설회사 신규상장 시 신주인수권을 부여받지 못하는 등 신설회사의 주식에 대한 접근을 제한받게 됩니다. 물적분할의 성격이 매각거래라는 것은 회계처리를 통해 파악될 수 있습니다. 신설회사는 분할회사로부터 인수한 자산 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분할회사는 투자주식을 공정가치로 기록하게 됩니다. 예컨대 A사가 B사를 신설하여 물적분할을 하고자 합니다. 물적 분할전 A사의 전자 사업부와 건설 사업부의 순자산은 각각 200과 300이며 건설사업부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500입니다. A사는 건설사업부를 신설기업 B사에게 이전하고 B사의 주식을 인수받았습니다. 즉 지배주주인 A는 종속기업 B기업의 주식을 100%보유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한 물적 분할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회사 A사: (차) 종속기업 주식 500 (대) 건설사업부 순자산 300, 처분이익200 *종속회사 B사: (차) 건설 순자산 500 (대) 자본 500 위의 분할 회계처리에서 보이듯이, A사는 건설자산을 B에 이전하고 B사는 그 대가로 B주식을 A사에 발행해줍니다. 마치 두 회사의 매각거래 형식으로 분할회사는 처분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분할 후, 신설 회사인 B사는 A로부터 이전 받은 건설자산을 통해 현금흐름을 창출하고, 이렇게 벌어들인 현금을 A사에게 배당합니다. 이처럼 존속기업의 비지배주주들은 신설기업에 대한 간접 보유권한만 가지게 됩니다. ③ 물적분할 후 종속기업의 상장시 더블카운팅 문제 종속기업 B가 상장되면, 더블카운팅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기업의 가치는 분할과 무관하게, 지분법을 통해 종속기업의 가치를 미리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 분할되는 사업부의 가치가 모기업가치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을 경우에 더블 카운팅이 초래됩니다. 만약 분할이전에 사업부의 가치가 저평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물적분할과 IPO가 이루어질 경우, 기업의 가치는 시장의 적절한 평가로 오히려 상승할 수 있습니다.) 즉 기업 실체의 가치가 시장에서 중복으로 평가되고 이유는 종속기업의 이익이 지분법이익을 통해 모기업의 이익잉여금에 미리 반영되고 있고, 종속기업의 순자본의 변동도 모기업의 자본항목에 표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물적분할 이후 모기업의 주식과 종속기업의 주식이 시장에서 함께 거래되고 있을 때, A기업가치는 B의 가치만큼 디스카운트되어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인적 분할 – 기업가치 변화 없음(지분율에 비례한 주식 배분일 경우)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기업이 신설기업으로부터 수령한 주식은 주식교환 또는 이익잉여금 처분방식으로 주주들에게 분여됩니다. 따라서 인적분할이 이루어지면, 기존 일반주주들은 신설기업에 대한 지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의결권 행사, 배당에 참여, 신규상장시 발생할 수 있는 차익을 얻는 기회등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일반주주들이 물적분할보다 인적분할을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일반주주가 이러한 효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인적분할이 분할 이후에도 기업가치의 변화를 인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분할회사의 주주는 분할회사에 존재하던 위험과 효익을 분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의 회사가 다수의 회사로 분리되어 그 형태만 변하였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적분할의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투자주식의 금액을 이전하는 순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고, 분할신설회사도 분할회사로부터 인수한 자산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이점은 아래의 분할 회계처리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P사는 순자산의 장부금액이 100원이고, 공정가치가 110원인 b사업을, 신설기업인 S사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액면가액이 80원인 S사 주식을 받았다. P사는 S사 주식을 자신의 주주에게 즉시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였다. 감자 전 자본금은 200원이었으며, 감자 후 자본금은 120원이다.」 ① if 분할대가의 주식을 기존주주 주식과 교환 이 경우, P사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자본금 80 , 감자차손 20 (대) 순자산 100 위의 회계처리는 다음의 과정을 거친 결과입니다. (차) S주식 100 (대) 순자산 100 --- P사가 분할대가 수령(차) 자기주식 100 (대) S주식 100 ---- 주식교환(차) 자본금 80 , 감자차손 20 (대) 자기 주식 100 --- 자기주식 소각 S사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차)자산100 (대) 자본100 이처럼 주식교환을 통한 인적분할시에는 기업가치의 변화가 인식되지 않습니다. ② if 분할대가 주식을 기존주주에게 이익배당으로 분여만약 P사가 분할로 수령한 S회사 주식을 기존주주에게 무상으로 교부한다면, 이는 이익배당으로 회계처리하게 됩니다. (차) 이익잉여금 100 (대) 순자산 100 위의 회계처리는 두 개의 분개가 합쳐진 결과입니다. (차) S사 주식 100 (대) 순자산 100 --- P사가 분할대가 수령(차) 이익잉여금 100 (대) S사 주식 100 --- S사 주식으로 이익배당 이 경우에도 기업의 투자주식 가치는 장부가액으로 표시됩니다. ◆ 물적분할 문제의 보완 : 비지배주주의 분할 신설법인의 주주권에 대한 접근 가능하게 해야 물적분할은 매각거래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주주는 분할 신설회사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만약 물적분할 대신 인적분할이 이루어질 경우, 존속회사의 비지배주주는 신설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비지배주주는 분할 이후에도 위험과 효익을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부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물적분할의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물적분할 이후 신설 자회사를 상장할 때 기존 모회사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거나 신설회사 주식을 먼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의 성격 ] 물적 분할 문제의 보완 필요 ◆ 물적분할 ① 물적분할의 성격 = 현물출자 물적분할은 기존기업의 자산 부채를 신설기업에게 포괄 이전하고 신설기업은 주식을 발행하여 주식100%를 기존기업에게 이전하는 분할을 말합니다. 물적분할의 성격은 현물출자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A사는 전자 사업부와 건설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사는 물적분할하여 건설사업부의 순자산을 신설기업인 B사에 이전하고, B는 A에게 신주100%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물적분할로 인해, A기업의 사업구성은 분할이전의 ‘전자사업부 + 건설 사업부’에서 분할 이후의 ‘전자사업부 + B의 주식’으로 변경됩니다. 이를 분할회계처리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배주주 A사: (차) 종속기업 주식 ×× (대) 건설사업부 순자산 ××, 처분익×× 종속회사 B사: (차) 건설 순자산(공정가액) ×× (대) 자본×× 위의 회계처리처럼, A사는 신설기업B에게 건설사업부의 순자산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B주식을 인수하였습니다. B는 A로부터 건설자산을 이전받고 A에게 B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이처럼 물적분할은 현물출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② 물적분할 성격 = 매각거래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회사는 분할을 매각거래로, 신설회사는 분할회사로부터

[ 감세와 고율관세정책 간의 모순 ] ‘트럼프 2기에 고율 관세가 정책의 핵심’이 되는 이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감세와 고관세의 조합으로 요약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2018년에 발효된 일몰법인 TCJA(감세와 일자리 법 :Tax Cuts and Jobs Act)를 연장 또는 영구화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기존의 TCJA에 더하여, 추가 세금 인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세로 인해 촉발되는 재정적자는 고율관세로 메울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고율관세는 미국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 줄것으로 예상됩니다. ◆ 거침 없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입법 감세를 정책 노선으로 삼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장애물 없이 원하는 모든 법안을 뚝딱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속해있는 공화당이 대선과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 입법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법안이 입법화되기 위해선, 동일한 법안이 상원 및 하원에서 각각 통과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원에서 발의된 법안은 관련 위원회(소위원회의 심사와 청문회, 상임위에서 수정과 표결)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후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됩니다.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상원으로 전달됩니다. 상원의 관련 위원회를 거친 후 본


[ 기업 다각화의 장단점 ] 산업다각화와 국제다각화의 장단점은? 기업다각화는 산업다각화와 국제적 다각화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다각화는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다각화 산업다각화는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낳습니다. ①긍정효과다각화로 인해 현금흐름 상관성이 낮을 경우, 다각화는 현금흐름의 안정화 효과를 가져 옵니다. 이러한 현금흐름안정은 기업의 위험을 감소시켜 자본조달비용을 낮추고 부채조달능력을 증대시킵니다. 한 기업이 경기변동에 대해 민감하게 변화하는 경우, 그 기업의 수익은 시장전체의 경기변동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기업의 수익률 변동이 시장전체의 수익률 변동과 동조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이처럼 그 기업의 수익률의 변동성과 시장전체기업들의 평균수익률의 변동성이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면, 이는 그 기업의 체계적 위험인 베타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기업의 베타가 높다면, 그 기업의 자기자본비용은 높아집니다. 또한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의 가중평균인 가중평균자본비용도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 높은 자본비용은 기업 가치를 낮추게 됩니다. 기업 가치는 영업현금흐름에서 자본적 지출을 차감한 금액을 위험(재무위험과 영업위험)과 자본조달활동을 반영한 가중평균자본비용으로 할인한 금액인데, 분자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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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Q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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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적 성화와 점진적 성화 ] < 말씀 QT > 승리의 확신으로 사탄의 세력과 당당히 싸우며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할 때,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해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죄는 신자들 안에 여전히 거주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죄는 단지 지배력을 잃을 뿐이지 성도의 내면에 죄의 흔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는 매일매일 유혹을 부르는 죄의 세력과 싸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무기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이 확신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죄에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의 은택을 ‘이미’ 공급‘받았다’는 결정적 성화로부터 비롯됩니다. ◆ 성화란? 성화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이르게 될 때까지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의 변화는 마치 곡식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어 발효시키는 것 처럼, 성질을 좋게 변화시킨 발효적 변화와 유사합니다. 즉 거룩한 변화는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전향’으로부터 시작하여 옛날의 자기를 죽이는 ‘변용’으로 이어지며,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비상’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자기를 죽입니다(mortificatio). 이어 자기를 죽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