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순환출자가 금지된 가운데 기존순환출자도 해소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운열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2일 기존순환출자를 3년 내에 해소하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최의원은 “순환출자는 가공의결권을 생성함에 따라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 승계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된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그는 “기업들이 자발적 점진적 해소를 유도하도록 하였으나, 아직도 8개 그룹 94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존재한다.”고 순환 출자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이처럼 최의원은 순환출자가 야기한 폐해의 본질을 가공 의결권문제로 파악하고, 순환출자 해소를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다.◆환상(環狀)형 순환출자와 피라미드형 다단계 출자와의 차이점순환출자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선 순환출자와 피라미드형 다단계 출자와의 차이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피라미드형 출자의 대표적인 예가 지주회사이다.피라미드형 다단계 출자와 순환출자 사이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 두 출자 간 주요한 차이는 기업집단 내부에 유입된 외부자금의 일부가 기업집단 내부에 남아있는지 여부이다.피라미드형 출자는 외부에서 유입된 자금이 계열사 간에 순차적으로 출자되는
테러 방지법안이 192시간의 필리버스터 종료 후,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테러방지법은 테러의 예방과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정보기관이 테러위험 인물관리, 테러관련 정보 수집등 대테러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야당은 테러방지법 통과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종걸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테방법 국회본회의 통과 후 국회에서 “테러 방지법의 부칙조항으로 통신비밀법과 금융정보법이 개정되었다.”며 “36시간 긴급감청이 아무런 제한 없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테러방지법을 원상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의 192시간의 필리버스터 내용의 초점도 이 부분에 집중되었다.반면 여당과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에 대해 지나친 기우라는 주장이다.테방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본회의 모두 발언에서 “필리버스터에서 많은 의원들이 이 법에 대해 무제한 감청을 허용하는 법안이라 주장했지만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누구를 감청했는지는 공식기록으로 남고 국정감사등을 통해 사후에도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다”며 테방법이 무제한 감청 법안이 아니라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테방법 내용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 하에서 정보기관의 활동은 대테러활동이다. 대테러 활동 시에 정보기관의 긴급감청이 가능해진다. 테러방지법에서 규정하는 대테러활동, 테러, 테러위험인물은 무엇을 뜻하는가? 덧붙여 테방법 본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본다.◆대테러활동이란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이러한 활동에는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이다.◆ 테러란?테방법에서 규정하는 테러란 일정 목적을 위해 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목적과 행위는 법으로 열거되어 있다.먼저 테러 목적은 다음과 같다.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②국가등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③공중을 협박할 목적위의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①사람과 관련된 행위-사람을 살해-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②항공기와 관련된 행위-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만한 손괴를 가하는 행위등③선박과 관련된 행위– 운항중인 선박의 안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 작업에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든 원인이 의장의 직권상정요건의 강화에 있다고 보고,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포함시켰다. 정의화국회의장도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에는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달리 안건신속처리제를 손질하자는 입장이다. 정의장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을 현행 재적의원 5분의 3에서 과반수로 변경하여 안건신속처리제가 실효성이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제도-국회선진화법 논쟁의 핵심국회선진화법의 도입 배경은 폭력사태까지 이르는 여야간의 극심한 갈등을 완화시켜보자는데 있었다.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여당과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야당이 몸싸움을 벌이는 폭력사태를 두고, 외국의 한 언론(Foreign Policy)은 한국 국회를 격투기장으로 비유하기도 했다.(이상우) 이러한 폭력국회를 막기 위한 대안이 바로 국회법 개정인 국회선진화법이었다.18대 국회 때, 폭력국회를 초래한 직접적인 바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제도 였다.일반적으로 법안은 「국회의원 발의 혹은 정부 제출 → 국회의장의 법안의 상임
1905년 미국에 니켈로디언 (Nickelodeon)이라는 영화 전용극장이 등장하였습니다. 니켈로디언은 5센트를 뜻하는 니켈(Nickel)과 극장을 뜻하는 그리스어 ‘오디엄’의 합성어입니다. 극장의 이름이 뜻하듯이, 니켈로디언에서 상영되는 영화들을 약 5센트라는 저렴한 비용만 들이면 누구든지 볼 수 있었습니다. 니켈로디언은 이처럼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산층이상만이 접하는 제한된 공간이 아니라,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열린 문화 공간이었습니다. ◆ 니켈로디언의 확산 배경 – 저렴한 관람료, 빠른 프로그램의 교체 니켈로디언은 미국 전역으로 퍼져갑니다. 1907년~1908년에 약 8,000여개의 니켈로디언이 세워졌고, 1908년 ~1909년에 이르면 시골의 작은 지역을 제외하고 미국의 대부분 지역에 니켈로디언이 존재하였습니다. 뉴욕시엔 1906년 4월 니켈로디언이 처음 등장하였는데, 1909년에 약 45만명의 인구에 300~400여개의 극장이 있었습니다. 1910년에 이르면 미국 전역의 도시들에 약 1만여개의 니켈로디언이 성업하였습니다. 일주일에 매주 미국 인구의 약 30%인 2천 6백만명이 극장을 찾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니켈로디언이 이렇게 번성한 배경
‘현실은 꿈이 두려워서 깨어나는 곳’이라고 프로이트는 주장합니다. [1] 슬라베니아 출신의 철학자 슬라보예 지젝은 이를 “우리는 꿈으로부터 도피하여 다시 현실로 돌아간다.”로 해석합니다. 교착상태에 빠진 현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꿈 속으로 도피하지만, 환상의 끔찍함에 다시 현실로 돌아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지젝은 “꿈은 현실을 충분히 견딜 만큼 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나중에 현실은 그들이 마주치는 꿈을 충분히 다시 견딜 만큼 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프로이트의 언명의 충실한 수행자는 데이비드 린치 감독입니다. 린치는 그의 영화 속에서 현실과 환상을 넘나들며 현대인들의 혼돈과 불안을 기발한 상상력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카프카의 <변신>, 현실과 환상의 세계는 관계 이데올로기를 폭로 ‘영화계의 카프카’라는 수식어를 얻고 있는 린치의 철학은 카프카의 <변신>을 통해 잘 드러나 있습니다. [2] “어느 날 아침의 일이었다. 뒤숭숭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레고르 잠자’는 잠자리 안에서 한 마리의 큼직한 독벌레로 변한 자신을 깨달았다.” 변신의 시작은 그레고르 잠자라는 인간이 벌
데이비드 린치의 영화는 색다르다는 평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영화가 꿈에 대한 이해를 두고 주류영화와 간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등의 주류영화에서, 꿈은 현실을 잠시 잊게 하는 안전한 쾌락인 반면, 린치에게서 꿈은 의식의 바깥을 드러내는 불쾌한 악몽입니다. 린치의 영화에서 깊은 강 (Deep River)이라는 단어가 지명 건물명으로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세계의 이면을 끝없이 유영하는 인물이 꾸는 꿈을 상징합니다. <멀홀랜드 드라이브>는 꿈과 현실의 혼재가 두드러집니다. 꿈과 현실의 관계는 대등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현실이 꿈에 종속되기도 합니다. 꿈이 영화의 핵심 소재로 자리한다면, 내러티브의 인과관계와 개연성은 바래지고, 대신 난해한 이미지들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린치의 영화에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도 제대로 된 실마리를 제공하지 않고 오히려 스토리의 유형화를 방해하는 장치로 작용합니다. 린치 영화는 뭔 소린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린치의 영화는 역설적으로 비정상의 쾌감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영화의 기승전결의 도식에 익숙한 관객들에게 탈규격의 충격을 줍니다. 그러므로 린치의 독해는 텍스트의
영화의 진정한 시작은 언제일까요? 이는 어떤 기준을 영화 시작으로 삼을 것인가라는 질문과 상통합니다. 영화의 시작을 규정하는 요건들은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영화촬영기 (movie camera), 영화영사기(movie projector), 스크린 투사방식 (screen projection), 유료 공개상영(paid public screening)이 그것들입니다. 이 요건들을 조합하면, 영화의 진정한 시작은 ‘영화카메라로 촬영한 필름이 영사기를 통해 다수의 유료 관객 앞에서 스크린투사방식으로 상영될 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달리말해 영화의 시작을 알리는 발명을 누가 했을까요? ◆키네토스코프 – 미국의 딕슨 영화카메라로 촬영한 필름을 상영한 이는 에디슨의 조수 딕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1894년 키네토스코프를 통해 영상 필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딕슨은 톱니장치가 필름을 끌어당길 수 있도록, 프레임 양쪽에 네 개씩의 구멍을 뚫어 필름의 연속적 이동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딕슨등은 에디슨 실험실 근처에 블랙 마리아(Black Maria)라는 스튜디오를 짓고, 연예인 운동선수등이 카메라 앞에서 실제로 연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