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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시장상황, PMS ] 미국의 반덩핑· 상계관세 규정강화와 대응

◆ 미국 양당의 보호무역기조 강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올해 5월 주요 전략 품목에 대한 대중국 301조 관세 인상안을 발표하여, 철강· 알루미늄의 경우 관세를 기존의 7.5%에서 25%으로, 전기차는 현행 25%에서 100%까지 인상하였습니다. 자칭 ‘관세맨’(Tariff Man)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10%의 보편관세, 60%의 대중 관세,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를 내세웠습니다. 양당의 이러한 보호무역 기조의 강화는 러스트 벨트에 위치한 경합주 유권자들의 표심 잡기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철강과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펜실베니아주와 미시간주등 경합주는 국내 산업보호를 중시하고 있어, 양당의 강경 보호무역주의가 선거전략에 유효하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입니다. ◆ 수입규제조치 강화 그런데,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관세인상 뿐만 아니라 각종수입규제조치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 조치는 한국의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 수입 조치 강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조사 건수 증가 △반덤핑・상계관세 규정 강화 △일부 케이스에서 광범위한 조사대상 설정 △중국산 제품의 우회수출지로 한국 지목 특히 반덤핑・상계관세 규정 강화가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반덩핑· 상계관세 규정강화 개정된 반덤핑・상계관세 규정(’24.4월 시행)은 상무부의 덤핑 및 보조금 지급 판정을 용이하게 하여 조사 대상 기업에 더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특별시장상황(PMS:Particular Market Situation)이 빈번히 활용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정규정은 덤핑판정시 구성가격을 정상가격으로 간주하고 ‘정부의 무대응’(government inaction)도 원가왜곡의 원인으로 간주하였습니다. (1) 덤핑판정시 구성가격을 정상가격으로 간주 PMS와 관련된 새 규정은 PMS판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요건, 지침, 절차등을 표준화하였습니다. 개정 전에는 PMS관련 구체적 법적 지침이 없어, 상무부의 PMS판정이 국제무역법원(CIT)등에 의해 빈번히 번복되었습니다. CIT는 번복이유로 ‘PMS가 존재한다는 결정에 이르기 위해 충분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법률은 과거 법원이 내린 상무부의 PMS 판정의 번복을 참고하여, PMS판정의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였습니다. 우선 개정된 규정은 PMS를 판매기반의 PMS(Sales-based PMS)와 원가기반의 PMS(Cost-based PMS)로 구분하였습니다. 판매기반의 PMS란 수출국 자국 시장 내 판매 가격과 수입국인 미국 내 판매가격 간의 적절한 비교가 불가능한 상황을 말합니다. 예컨대 수출국 정부가 조사 대상 품목의 가격을 직접적으로 통제하여 자국 시장 내 상품가격을 공정하게 책정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을 경우, 이러한 상황은 판매기반 PMS에 해당됩니다. 원가기반 PMS란 조사대상 품목의 원재료, 제조, 기타공정의 원가가 왜곡된 상황을 의미합니다. 원가기반 PMS에 포함되는 예시에는, 정부 소유 또는 통제, 정부개입, 투입물에 대한 수출 제한, 투입물에 대한 수출세, 대상상품 또는 투입물 관련 정부의 재정지원, 재산권· 인권· 노동· 환경 관련 보호제도가 미비하거나 마련되지 않은 경우, 비경쟁적 합의· 가격담합· 독점· 과점과 같은 민간의 행위등이 포함됩니다. 앞의 PMS 정의에 기초하여, 이번 개정법령은 상무부의 판정 재량을 크게 높였습니다. 덤핑마진은 동종상품의 정상가격(Normal Value)과 수출가격(Export)을 비교하여 계산되는데, 덤핑판정의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으로 수출국 내수 판매가격이 우선 고려됩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에선 수출국 내 PMS가 존재할 경우, 구성가격(Constructed Value)을 정상가격으로 간주하여 수출가격과 비교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구성가격이란 조사대상기업이 제출한 회계장부를 토대로 생산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판매관리비, 이윤등을 고려하여 상무부가 직접 산정한 가격을 말합니다. 정리하면, 판매기반의 PMS에 대한 반덤핌판정에는 정상가격으로 구성가격이 사용될 수 있게 되었고, 원가기반의 PMS에 대한 반덤핑판정에는 구성가격 계산을 위해 합리적인 방법이 사용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정부의 무대응’(government inaction) 특히 이번 개정법령에 의해 상무부의 PMS판정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정부의 무대응’(government inaction)이 원가왜곡의 원인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출)정부의 대응은, 보조금 지급과 같은 정부의 대응(action)과 미국기업과 동일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비용 측면에서 불공정을 초래하는 정부의 무대응(inaction)으로 구분됩니다. 이번 개정법령은 정부의 무대응도 정부의 대응과 마찬가지로 원가를 왜곡하는 요인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예컨대, 기업에 부과된 수수료, 벌금, 과태료 등을 징수하지 않아 정부가 수익을 포기한 경우, 재산권· 인권· 노동권·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불충분한 규제 시행등이 정부의 무대응에 포함됩니다. ◆ ‘정부 무대응’시 반덤핑과 상계관세율 산정 방법 이처럼 수출정부가 무대응할 경우, 이번 개정법령은 반덤핑과 상계관세율 산정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1) PMS 반덤핑 조사 반덤핑조사는 시장경제 반덤핑조사와 비시장경제 반덤핑조사로 구분됩니다. 비시장경제는 중국, 벨라루스, 베트남, 러시아등의 국가를 말합니다. ①시장경제의 반덤핑조사개정법령은 조사 대상국 내 재산권· 인권· 노동권· 환경보호 관련 규제가 미비하거나 부재하여 생산원가의 왜곡이 있는 경우, 원가기반의 PMS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반덤핑판정시에 정상가격은 구성가격으로 대체될 수 있고, 이 구성가격 계산을 위해 합리적인 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는 겁니다. ②비시장경제의 반덤핑조사현재 비시장경제 국가의 내수가격은 정상가격으로 일절 인정되지 않고, 상무부가 선정한 대체국가의 생산요소가격이 정상가격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 대한 덤핑 마진 산정에는 인도· 인도네시아등 제3국의 생산요소가격이 대체가격으로 이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개정규정은 제3국의 재산권· 인권· 환경보호 관련 규제가 미비하거나 부재하여 대체가격이 왜곡된 경우에, 해당 대체가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PMS 상계관세 조사 개정규정은, 정부무대응의 경우, 상계관세 조사에서 벤치마크 가격을 불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상계관세 조사에서 조사 당국인 상무부는 외국 정부가 해당국가 내 생산자에게 투입물을 적정가 미만으로 판매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상무부는 일종의 정상가격, 즉 생산자가 해당 투입물에 대해 지급했어야 할 ‘벤치마크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 벤치마크 가격으로 제3국내 해당 투입물 거래가격이 활용됩니다. 개정법령은 벤치마크가격을 도출한 국가의 정부무대응 상황이 투입물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입증(이해관계자의 입증)되면, 상무부는 이 가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미국의 수입규제강화와 대응 이처럼 중국을 염두에 둔 수입규제 법제 강화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품이 높은 수준의 반덤핑・상계관세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입규제 규정 개정으로 PMS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이 명문화되어 적용이 용이해졌으며, 정상가치 계산에 대한 상무부의 재량권이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고율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규정은, 재산권· 인권· 노동권· 환경보호 관련 규제가 미비하거나 부재한, 정부의 무대응을 생산원가를 왜곡하는 원인으로 규정한 것은 한국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예컨대 생산과정에 온실가스배출량이 많은 수출품에 대해 정부무대응 요건을 적용하여, 상무부가 반덤핑 판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상무부가 정부무대응을 빌미삼아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반덤핑 적용 범위가 넓어지거나 덤핑마진이 커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수입규제 강화에 대해, 우리나라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길을 준비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 새로운 통로는 우리나라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의 가입입니다.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 적대적인 저항이 예상되지만, 우리나라의 CPTPP가입은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필연적인 방향임에는 분명합니다. <참고문헌>이유진, 한아름, “대선을 앞두고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내용과 영향”


[ 미국의 보호무역 입법 ] 미국 보호무역관련 주요 법령들

11월 미국 대선에서 어떤 진영이 승리하든, 보호무역기조는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러한 보호무역기조는 블루칼라 유권자들의 표심을 붙잡기 위한 전략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공급망재편, 탄소배출량감소등이 요구된다. 트럼프 및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보호무역조치로 전개가능한 법령은 다음과 같다. ◆ 통상무역법 201조(Safeguard) 통상법 201조는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라 불리는 것으로, ‘1974년 통상법’(Trade Reform Act of 1974)의 제201~204조 규정을 말한다. 이 조항은 수입되고 있는 품목에 수입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조치로,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그 품목의 수입량을 제한하는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해 미국 국내 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경우 발효된다. 통상법 201조는 USITC(미국국제무역위원회)의 조사와 대통령의 재량에 의한 수입금지조치에 의해 발효된다. USITC는 미국 행정부 산하의 독립적인 준사법기관으로, 피해업체의 청원내용을 검토한 후 그 청원이 법률적인 요건을 충족한다면, 통상법201조에 근거하여 피해상황을 조사한다. USITC의 조사후,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USTR(the US Trade Representative, 미국무역대표부)이 USITC의 최종판정에 대한 검토를 담당한다. 통상법 201조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지만, 특정품목을 지정함으로 특정국가에 대한 수입규제의 효과를 낼 수 있다. ◆ 301조 301조의 법률은 일반301조, 슈퍼 301조, 스페셜 301조를 포함한다. ① 일반 301조통상무역법 301조는 1974년 통상법 제3절의 제301~309조를 포괄하여 부르는 것으로, 불공정 무역보복 조항을 말한다. 통상 일반 301조로 불린다. 일반 301조는 미국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외국의 무역관행에 의해 피해를 입을 경우, 대통령의 재량에 의해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보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301조에 근거하여, 미국은 초기 단계에 상대국과 적절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세 및 비관세 양허 유예, 관세인상, 수입제한 조치를 취한다. 일반 301조는, 이 법이 다자무역체제의 분쟁해결 원칙을 위반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WTO에 제소된 후, 2001년~2014년에 적용되지 않았다. 그런데 2015년 ‘무역원활화 집행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의 개정이후, 제301조가 다시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② 슈퍼 301조 슈퍼301조는 1988년 ‘종합대외무역경쟁법’에 의해 제정된 법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약1,500억 달러 규모 이상에 달하자, 미국 산업계와 의회는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지적하고 외국시장의 개방을 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1988년 종합무역법이 제정되었다. 종합무역법은 제301조(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보복), 제201조(세이프가드), 제337조(지적재산권)의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슈퍼301조는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의 301조 규정이 종합무역법에 의해 강화된 것이다. 슈퍼 제301조는 1989~1990년의 한시적 법령으로 제정되었는데, 부시(George H.W. Bush)대통령에 의해 폐기되었다. 하지만 클린턴 대통령이 행정명령(executive order)으로 슈퍼301조를 발동하였다. 슈퍼301조에 의하면, USTR은 무역장벽 유무와 수준을 평가해 불공정무역국가를 선별하여 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ies)을 지정한다.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3년 이내 불공정무역관행을 중단하거나 해당 관행에 상응하는 보상을 미국에 제공하는 협상을 해야 한다. ③ 스페셜 301조스페셜 301조는 1988년 종합대외무역경쟁법 제1303조를 의미한다. 스페셜301조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적절한 보호나 시장접근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USTR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USTR이 매년 스페셜301조 보고서를 통해 교역상대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을 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국, 우선관찰대상국, 관찰대상국을 지정한다. USTR은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와 일반301조 절차에 따라 조사와 협의를 실시하고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복조치를 가한다.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제232조(Section 232) 무역확장법 제232조는 1962년에 제정된 법으로, 미국의 안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수입활동에 대해 관세부과, 수입량 제한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 법이다. 이 법에 따라,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의 조치도 가능하다. 이 법은 이해관계자의 요청으로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가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판정한 후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발효된다. 상무부의 자체 조사도 가능하다. 이 법은 1962년에 제정된 것으로, 당시 미국과 소련은 군비경쟁에 몰두하고 있었다. 1962년은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하였던 해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은 1962년 국가안보를 지키고 미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제232조를 제정하였다. 1963년에는 케네디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미국의 국제무역 및 통상업무를 전담할 행정부서인 특별무역대표부(Office of the Special Trade Representative)가 설립되었다. 이 부서는 현재 USTR의 전신이다. 이 법은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1995년 WTO가 출범하면서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실제 이 법이 발효된 경우는, 1979년 이란산 원유등 2건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대통령 취임 후, 이 법은 부활되었다. 트럼프대통령이 국가안보위협을 이유로 제 232조에 근거하여 수입산 알루미늄과 철강에 각각 10%, 25%의 관세를 부과한 것이다. 일각에선 도널드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면, 무역적자해소등을 위해 안보위협을 명분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참고문헌>정재우, "트럼프 및 바이든 행정부의 보호무역 조치"

< 그리스도와의 연합 >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미리 찬양하며 [ 말씀 QT ]

질병, 실패, 주변의 폭력등이 야기하는 고통과 두려움에 시달릴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경험하곤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신음에 침묵하시는가?’ ‘이 고통스런 상황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수수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진정 사랑의 하나님이신가?’라며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라는 생각이 커지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은혜의 관계 칼빈은 그의 저서 <기독교강요>에서, 신자가 그리스도가 소유하신 충만한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선, 우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밖에 머물러 계시고 우리가 그와 분리되어 있는 한, 그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 받으신 모든 고난과 행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무익하고 무가치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 위하여 우리의 소유가 되시고 우리 속에 거하셔야 했다.” 이처럼 칼빈은 그리스도가 소유하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와 생명의 관계로 연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상징적 비유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성경에서 상징적 비유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①결혼 관계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남편과 아내의 결혼관계로 비유됩니다. 바울은 결혼 연합을 그리스도와 신자 사이의 관계에 적용합니다. 결혼관계의 친밀한 관계처럼, 그리스도는 신자의 남편이며, 신자는 그리스도의 아내가 됩니다. 즉 신자는 그리스도께 ‘가고’, 그리스도는 신자에게 ‘영원히 장가들게’ 됩니다. 이같은 연합의 성격은 에베소서 5장28~30에서 말하는 결혼의 특징에 의해 설명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엡5:28~30) 결혼의 연합은 남편이 아내를 자기자신과 같이 사랑합니다. 그리스도는 신자들을, 남편과 아내의 사랑의 관계에서 보이듯이, 돌보고 양육하십니다. ② 머리와 지체의 관계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육체의 머리와 그 지체들 간의 관계로 비유됩니다. 즉 그리스도는 머리이시고 신자들은 머리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으며”(엡1:22,23)라고 지적하며, 신자에 대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Now you are the body of Christ, and each one of you is a part of it." (고전12:27)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몸에 있어서 머리와 지체의 밀접한 결합처럼, 그리스도와 신자는 머리와 지체로 결합되어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③뿌리와 가지의 관계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뿌리와 가지의 관계에 의해 비유됩니다. 이 둘은 매우 강한 생명적 일체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뿌리이며, 신자는 그리스도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성장하는 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 로마서 11:17은 말합니다. “그런데 참올리브 나뭇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 내시고서, 그 자리에다 돌올리브 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가 참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면”(롬11 :17)(새번역) 이 말씀처럼 뿌리는 가지에 생명과 영양분과 열매를 전달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신자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본질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남편과 아내의 사랑의 연합이며, 머리와 그 지체간의 유기체적 연합이며, 뿌리와 가지 사이의 공급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자와 그리스도사이의 연합은 믿음에 의해 가능합니다. 또한 이 연합은 죄에 대해 죽은 자를 다시 살아가게 하는 신비로운 연합입니다. ①신비적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칼빈에 의하면, ‘신비적 연합’입니다. 칼빈이 언급한 신비적이란 형용사는 그 연합이 인간의 이해로는 설명될 수 없을 만큼 신비롭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갈3:27)는 말씀은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결과 그리스도의 특권에 참여했음을 의미합니다. 즉 이 연합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의가 신자에게 전가되어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 신자에게 배분되어 신자는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어둠에 갇힌 자를 거룩의 빛으로 인도하는 신비적 연합입니다. ②믿음의 연합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믿음의 산물입니다. 이에 대해 칼빈은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구원하는 믿음이 될 수 있는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그리스도가 나의 고통에 참여하시는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나의 고통에 참여하시어, 십자가형을 당하시기 전에 모진 채찍을 맞으시고 살이 찢기시는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고통에 동참하시어, 십자가에 달리시어 손목과 발 중앙에 대못이 박히는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리시어 나의 수치를 몸소 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통과 수치는 바로 나의 고통과 수치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는 나를 외면하시는 방관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신랑이시며 나의 머리이시며 나의 뿌리이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③ 성령을 통한 연합이러한 믿음의 자각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 가능합니다. 믿음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와 신자를 연합하게 하는 ‘띠’이신 성령의 역사로 얻어지는 은혜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b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God chose you as firstfruits to be saved through the sanctifying work of th Spirit and through belief in the truth” 여기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the sanctifying work of th Spirit) 이란 성령께서 이 거룩한 생명을 전해 주시는 일을 의미하며, 신자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믿음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신자에게 믿음을 부여하시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신자에게 믿음을 주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성령은 신자로 하여금 성경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게 하시어 신자에게 믿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성령이 신자에게 모진 고난을 주시어, 그의 마음을 낮추십니다. 신자는 비로소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믿음의 역사에 유의할 점은 이 역사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에 기인한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언급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b은 이점을 강조합니다. “God chose you as firstfruits to be saved through the sanctifying work of th Spirit and through belief in the truth” 이 말씀은 처음부터 신자를 택하시어 구원의 열매가 되게 하신 은혜를 강조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신자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처럼 진리를 믿게 하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신자에 대한 영원한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조건없이 사랑하심으로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의 산물입니다. ④생명적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생명적 연합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because of his great love for us, God, who is rich in mercy, made us alive with Christ even when we were dead in transgressions” 여기서 “우리를 살리셨고”(make us alive)라는 말은 “허물로 죽은”(dead in transgressions)이란 말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 말씀은 사랑의 하나님이 영적인 죽음에 이른 신자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즉 신자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이르게 되면, 영적으로 죽었던 신자는 새롭게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 과거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된 첫사랑을 소환하며 정리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아래의 흐름처럼 도식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 성령 → 믿음 → 그리스도와의 연합 → 그리스도의 은혜(죄에서 죽고 하나님으로 살아남) 】 이 구원의 과정에 의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신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 (e.g. 우리에게 역경등을 주심으로 인해 우리를 낮추시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 우리 안에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심어집니다. 이 믿음이 도구가 되어, 우리는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합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됨에 따라,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마침내 우리는 허물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위의 구원의 序定(the order of salvation)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믿음의 부재로 인해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의 연합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그리스도가 소유하신 죄에 죽고 새생명으로 부활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 다는 점을 깨닫습니다. 따라서, 나의 고통이 곧 그리스도의 고통이 된다는 사실에 참여하기 위한 길은, 신자가 과거 떨림으로 경험했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된 첫사랑을 현재로 소환해 내는 것입니다. 일찍이 고통과 아픔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다시금 불러내어, 우리라는 가지가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견고히 접붙임되는 것입니다. 이 때, 우리는 하나님은 신자의 고통에 침묵을 지키시는 방관자가 아니라, 우리의 고통에 몸소 참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He has saved us and called us to a holy life – not because of anything we have done but because of his own purpose and grace. This grace was given us in Christ Jesus before the beginning of time.” 이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성령의 역사에 의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걍팍한 마음을 녹이시어 살코기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주십니다. 이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죽음에서 새생명으로 거듭나는 신비로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원의 서정을 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동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영접하게 됩니다. 또한 이 구원의 서정을 신뢰할 때, 우리는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최적의 때와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의 고통을 씻어주실 것을 미리 찬양하고 인내하게 되는 겁니다. <참고문헌>장진성, 「그리스도와 신자에 대한 연합에 대한 연구」, 총신대 신대원 석사논문








[ 일본의 상속세 제도 ] 일본식 절충형 유산취득세 방식이 현실적 상속세 개편방향 < 상속세 ③ > 현재 상속세 과세방식으로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산세 방식보다 논리정합성 면에서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회원국들(24개국) 중 대부분의 국가들(20개국)이 유산취득세형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형이 입법현장에서 다수 적용되는 이유는 상속세 과세방식의 선택기준으로 볼 때,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산세형보다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 상속세 과세 방식의 선택기준과 유산취득세 방식과의 조화 상속세 과세방식의 선택기준으로 △조세평등주의와 관련된 응능부담원칙 △ 부의 배분 △가족공동체의 물적기초 보호기준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 유산취득 방식은 유산세 과세 방식에 비해 조세평등주의를 구현하는데 가장 근접한 방식입니다. 부담능력을 누구에 지울것인가라는 질문과 관련하여, 사망자의 상속유산 전체에 부담능력을 인정하기보다 조세부담자인 상속인의 상속취득재산에 부담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상속세 과세방식인 유산세 방식에 의하면, 같은 가액의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재산이 많은 범주에 포함되어 있으면, 상속세를 많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 반대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세


[ 기업 다각화의 장단점 ] 산업다각화와 국제다각화의 장단점은? 기업다각화는 산업다각화와 국제적 다각화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다각화는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다각화 산업다각화는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낳습니다. ①긍정효과다각화로 인해 현금흐름 상관성이 낮을 경우, 다각화는 현금흐름의 안정화 효과를 가져 옵니다. 이러한 현금흐름안정은 기업의 위험을 감소시켜 자본조달비용을 낮추고 부채조달능력을 증대시킵니다. 한 기업이 경기변동에 대해 민감하게 변화하는 경우, 그 기업의 수익은 시장전체의 경기변동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기업의 수익률 변동이 시장전체의 수익률 변동과 동조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이처럼 그 기업의 수익률의 변동성과 시장전체기업들의 평균수익률의 변동성이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면, 이는 그 기업의 체계적 위험인 베타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기업의 베타가 높다면, 그 기업의 자기자본비용은 높아집니다. 또한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의 가중평균인 가중평균자본비용도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 높은 자본비용은 기업 가치를 낮추게 됩니다. 기업 가치는 영업현금흐름에서 자본적 지출을 차감한 금액을 위험(재무위험과 영업위험)과 자본조달활동을 반영한 가중평균자본비용으로 할인한 금액인데, 분자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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