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형 ISA의 도입 목적은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질적인 주요 목적은 자본시장 활성화에 있다.우리나라 국민들의 현금등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예금을 자본시장으로 전환하여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유인으로 ISA가 도입된 것이다. 왜 일까?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곳에 모아 투자하도록 돕는 마스터 계좌의 역할을 하는 ISA는 5년간 최대 1억원을 투자 할 수 있지만, 현재 재형저축에 비해 투자수익이 낮다.재형저축은 연 수익률 4.3%에 비과세혜택을 부여하지만, ISA는 예금에만 투자할 경우 정기예금 수익률인 2%대에, 비과세한도는 200만원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ISA에서 2.5% 수익률로 5년간 200만원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총 8천만원을 투자하게 된다. 하지만 재형저축의 경우, 8천만 원을 투자하게 되면, 수익은 3,440,000원에 이른다. 그러므로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펀드와 예금을 섞어 포트폴리오로 투자하는 수 밖에 없다.또한 재형저축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급여 5천만원 이상의 근로자들의 경우, ISA가입전의 이자 소득세와 가입 후의 이자 소득세는 별반 차이가 없다. 수익 200만원에 15.4% 세율
2015세제 개편은 재정적자 누적, GDP대비 낮은 재정부담 비율과 조세부담 비율등 우리나라 재정에 대한 해묵은 논쟁에 다시금 불을 붙이도록 하였다. ◆ 2015세법개정, 세수 변동 주요 요인기재부는 2015 세법개정으로 인해 증가하는 세수효과는 1조 892억 원으로 예상하였다.세수 증가하는 요인으로, 법인세에서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사업소득에 도 일부적용), RD설비· 에너지 절약 시설· 생산성향상시설의 투자세액 공제율 인하를 들 수 있다. 소득세에서는 주식양도소득세의 대주주 범위 확대가 눈에 띤다.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출 10억원 초과 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매출액의 1.3%)대상에서 제외,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확대에 철 스크랩 추가등이 세수증가 요인이 된다. 세수 감소요인으로는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ISA)도입, 청년 고용증대세제 신설,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 신설등이 있다.증가하는 1조892억 원은 세 부담 귀속자별로 분류할 수 있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은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에게 1,525억원 세부담 감소를 가져오고, 고소득자 대기업의 경우 1조529억원의 세 부담 증가, 그리고 외국인등에게 1,888억원의 세부담
1789년 평민들이 국민의회를 구성하고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면서 시작된 프랑스 대혁명의 계기는 프랑스의 재정파탄이었으며, 혁명의 실질적인 도화선은 불공평한 조세부담이었다.당시 프랑스는 베르사이유 궁전 건설등 왕실의 사치와 영국과의 전쟁 및 미국독립전쟁 지원등으로 폭증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성직자· 귀족등 특권계급에 대한 과세강화를 시도하였다.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즈음에, 성직자와 귀족은 다양한 세금혜택으로 평민보다 더 적은 조세를 부담하고 있었다.프랑스는 3가지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제1계급인 성직자와 제2계급인 귀족이 특권층으로 군림하고 있었고, 제3계급인 시민과 농민이 상위 계층을 지탱하고 있었다.제1계급과 제2계급이 전체토지의 35%를 소유했으나, 이들의 세금부담은 각각 전체 조세의 10%에 불과하였다. 제3계급은 50%를 토지를 갖고 있었으나 세금부담액은 전체 세금의 80%를 부담하고 있었다.특권층의 낮은 조세부담은 인두세, 1/20세, 토지세등에서의 면세 때문이었다. 직접세로 과세된 인두세는 평민들에게 과세되었지만, 성직자들과 귀족들은 면제되었다. 성직자들이 조세원장 자리를 돈을 주고 샀기 때문이다. 수확의 10%를 납부하는 십일조세는 부
*기자주*국회예산정책처에서 세법의 이해를 돕는 2015 조세의 이해와 쟁점을 발간하였다. 이 발간물은 조세의 이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국제조세등 총7권으로 구성되어 있다.이 자료를 토대로 하여, 세법의 대강을 시리즈로 요약하고자 한다. 세법의 특징은 한마디로 ‘많다’이다.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세세하게 암기할 것이 많다는 것이다. 세부적인 암기사항보다 세법의 얼개를 중심으로 세법을 정리하고자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발간물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에 오픈되어 있어, 다운로드가 가능하다.)조세는 어떻게 정의 될까? 우리나라 세법에는 조세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조세 개념이 일반적으로 조세정의로 언급되고 있다. (반면 독일은 조세기본법 제3조 1항에 조세정의를 두고 있다.)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거나 경제적 사회적 특수 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 또는 주민에 대하여 반대급부 없이 강제력에 의해 부과 징수하는/ 금전급부”이다. ①과세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그러므로 도시개발법의 공공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경비부담금은 조세가 아니다. ②조세의 목적은 국고수입이 조세의 1차적
소득 불평등구조는 거시경제에서 소득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 불평등구조는 소득의 편중현상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평균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로 소비와 투자가 줄고 유효수요가 감소하여, 그 결과 생산과 소득이 감소하는 소득악순환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이다.그러므로 불평등구조의 해소는 거시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자구책이 된다.이러한 불평등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유보금을 설비 투자대신 금융자산 구입에 사용하여 위험회피 성향을 강력히 드러내고 있는 기업들이 임금인상에 저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증세로 재원을 마련하여 저소득층에게 이전지출을 해주는 방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윤영진 계명대교수의 재정의 시선으로 본 한국의 불평등논문(2015)과 강병구 인하대 교수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세제개혁의 논문(2015)은,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과 부의 불평등 분배가 내수 기반을 위축시키고 있어, 이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실시할 것을 강조한다.또한 세제정책 방향과 관련, 정부 이전지출의 확충을 위해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 고소득자들의 최고세율
우리나라 자영업 부문의 사업 지속기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낮은 가운데, 가계소득증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는 장기사업자를 정책적으로 확충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훈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윤호중의원의 공동개최로 열린 성실납세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 정책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김우철 서울 시립대 교수는이렇게 지적하고, 장기성실 사업자의 확충을 위한 세제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김교수는 △납세자 존중제도(택스 마일리지 : Tax Mileage)확대 적용 △성실사업자 특별세액공제 △신용카드수수료 인하△두루누리 혜택강화 △세무행정상의 제도개선등을 제언하였다. ▣ 자영업자 실태우리나라의 전체취업자 중 개인 자영업자 비중이 터키· 그리스· 멕시코의 뒤를 이어 4번째로 28.2%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 평균 생존기간은 3.4년이며 생존 비율은 24.6%에 불과하다.자영업자의 폐업률이 높은 것은 자영업자의 수익률이 낮은 것과 관련 있다. 자영업자의 영업이익의 증가율은 1990년대 10.2%에서 2000년대 1.5%로 급락하였다. 이는 진입장벽이 거의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제도는 선진화 된 과세체계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단일 비례세율 구조 하 에서의 혼란들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문제, 이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면세제도의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문제, 그리고 간이과세제도의 세금계산서 수수의무의 부재로 인한 낮은 소득 파악률등은 현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제도가 개선의 여지가 적지 않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문제점들에 대한 해법과 관련, 부가가치세 제도에 복합비례세율을 도입하자는 주장들이 제기 되고 있다.이 제도는 영국과 독일등에서 이미 뿌리내린 부가가치세 제도로, 표준세율과 이보다 낮은 세율의 경감세율 혹은 영세율로 구성된 세율구조를 이루고 있다. 영세율과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은 주로 생활필수품이며, 표준세율은 생필품 이외의 과세대상에 적용된다.◆ 해외 사례△일본현재 단일 세율 구조인 일본은 소비세율 10% 인상과 맞물려 소비세의 경감세율 도입에 대한 제도 검토에 들어간 상태이다.국회 예산정책처의 최근 일본의 소비세 인상동향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소비세 제도는 현재 단일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경감세율을 도입하는 경우 복수세율체계로 전환된다.
# 2004년 김모씨는 A은행과 엔화스왑예금에 가입하였다. 계약 내용은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엔화현물매도로 김씨는 은행에 원을 매각하고 엔을 매입하였다. 김씨는 이 엔으로 은행에 엔화예금을 예치하면서 은행과 선물환매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만기에 은행은 김씨로부터 선물가격으로 엔을 매입하고 원을 인도하였다.이 일련의 거래를 통한 김씨의 손익은 엔화 예치금액에 대한 이자와 선물환거래 손익이다. 여기서 엔화예금이자는 0.05%에 불과하였으나, 선물환 손익은 약 연4%에 이르렀다.이 거래와 관련 당시 과세당국은 이 엔화스왑예금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이 거래는 표면상 이자소득세에 연0.05%가 과세되지만, 약 4%에 달하는 선물환 손익은 비과세였다. 과세 당국은 선물환 손익은 실질적으로 이자소득이므로 선물환 손익에 이자소득으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이러한 과세당국의 과세움직임과 관련, 대법원은 선물환이익은 예금이자가 아니라 자본이득의 일부이며, 따라서 이 일련의 거래에서 선물환이익은 비과세라고 판시하였다.당시 대법원의 엔화스왑예금에 대한 비과세 판결과 관련, 전문가들은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 태도가 국가의 조세 기반을 잠식시
2016년부터 파생상품의 거래로 발생한 소득의 일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2004년에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개인투자자의 자본이득 과세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입법화에는 실패하였다. 마침내 지난해 파생상품의 자본이득 과세가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개인의 파생상품 자본이득에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법인은 순자산 증가설에 의해 이미 파생상품의 자본이득에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파생상품의 자본이득과세에 대한 업계의 반발은 여전한 상태이다. 파생상품이 세계에서 가장 잘 발달해 있는 미국 파생상품과세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파생상품 과세제도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보자.◆미국의 개인 소득세미국의 개인소득세의 주요특징으로 △포괄주의 소득체계 △ 소득의 경상소득과 자본소득으로 구분 △자본소득의 단기 자본소득과 장기자본소득으로 구분 △양도손실 이월공제 등을 들 수 있다(1)포괄주의 과세우선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가 열거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미국은 포괄주의 소득 세제를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소득이 과세대상이 된다.이 총소득에는 이자· 배당소득, 임금, 사업소득, 연금소득, 로얄티소득, 기타소득, 증권 혹은 부동산 양도소득등을
“사람들은 자신의 재고의 대부분을 땅속에 묻어 두거나 감추어 두는데, 그것은 그들이 항상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종류의 재난을 당하는 경우, 재고를 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려고 항상 자기 가까이 두기 위해서이다.”아담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이처럼 축적된 자본(재고)이 투자되지 않고, 퇴장하는 모습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발생하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762.4조원에 이르고 있다.아담스미스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황두수 건국대 교수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자본이 퇴장되는 대신 국민경제에 투자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조세정의기 실현되는 조세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이러한 기업의 저축은 경제의 순환의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대기업이 쌓아놓은 자본이 중소기업이나 종업원의 임금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낙수효과가 작동되지 않은 것이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재벌 대기업이 국내발생소득의 큰 부분을 독점하면서 다른 경제주체들의 소득이 협소해지고 이들이 독점적으로 흡입한 소득을 내부에 유보하면서 경제 순환의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6일부터 8일까지 국회 앞마당 등에서 펼쳐지고 있는 새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