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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정책 엑스포]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제개편 방향은?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엑스포> 8일까지 국회앞마당등에서 열려

“사람들은 자신의 재고의 대부분을 땅속에 묻어 두거나 감추어 두는데, 그것은 그들이 항상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종류의 재난을 당하는 경우, 재고를 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려고 항상 자기 가까이 두기 위해서이다.”

아담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이처럼 축적된 자본(재고)이 투자되지 않고, 퇴장하는 모습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발생하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762.4조원에 이르고 있다. 

아담스미스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황두수 건국대 교수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자본이  퇴장되는 대신 국민경제에 투자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조세정의기 실현되는 조세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기업의 저축은 경제의 순환의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대기업이 쌓아놓은 자본이 중소기업이나 종업원의 임금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낙수효과가 작동되지 않은 것이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재벌 대기업이 국내발생소득의 큰 부분을 독점하면서 다른 경제주체들의 소득이 협소해지고 이들이 독점적으로 흡입한 소득을 내부에 유보하면서 경제 순환의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6일부터 8일까지 국회 앞마당 등에서 펼쳐지고 있는 새정치 민주연합 주최의 ‘2015 정책엑스포’의 기획세션으로 마련된 <조세정의의 실현과 재정개혁>에 대한 토론이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 토론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R&D세액공제, 금융소득 저율과세, 법인세 인하등 조세형평성을 깨뜨리는 비중립성 조세제도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정책의 폐지와  조세정의에 걸맞는 조세정책의 도입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어떻게 사내유보를 축적하였으며, 이 사내유보를 순환시키기 위해 어떠한 조세정책이 필요할까?


◆ 기업 부의 집중의 배경은 ?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증가율 격차가 IMF위기 이후 크게 확대되고 있다. 1975~1997년에는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증가율이 각각 8.1%와 8.2%로 비슷하였으나, 2000~2006년에는 각각 2.4%와 16.4%를 기록하였다. 2007~2010년에는 가계소득이 1.7%증가한 반면, 기업소득은 18.6% 증가하였다. 

기업소득의 증가율은 GDP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비율은 IMF금융위기 이전까지는 이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가  평탄한 모습을 보였으나, 1999년 이후 이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반면 한국은 IMF위기 이전에는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보다 GDP대비 법인세 과표 비율이 낮았으나, 그 이후 크게 증가하여, 2011년에는 이 4개 국가의 과표비율을 압도하였다. 

이처럼 기업 소득 증가율이 증가하고, GDP대비 법인세 과표 비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낮은 소득분배율과 재벌 대기업으로 경제력이 집중된 결과로 해석한다. 

김유찬 교수는 재벌기업과 중소부품공급자, 근로자, 소액주주등 기업의 이해관계자와의 힘의 불균형이 거래의 공정성의 기반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하면서,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의 요인을 분석한다. 

우선 기업의 수익성위주의 경영이다. 기업이 노동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고용대체형 투자, 해고, 비정규직 일자리 양산을 유도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10대그룹 자산 대비 종업원 수로 파악할 수 있다. 강병구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종업원 수는 2008년 57만천명에서 2013년 79만9천명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총자산 10억원 당 종업원 수는  2008년에 0.93에서 2013년 0.76으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또한 고정자산 10억원 당 종업원수도 동기간 1.4에서 1.15로 감소하였다. 

또한 정부의 압축성장을 위한 대기업 지원 정책이 대기업의 자본을 대규모로 축적시키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기업에 유리한 고환율정책, 저리의 금융정책, 조세 감면 정책등이 재벌 기업의 이윤증대에 기여하여, 비약적인 소득증가율과 과표증가를 가져온 것이다. 


◆ 정의로운 조세제도로의 개혁 

그렇다면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조세제도개혁이 있을까? 

우선 현재 비중립적인 조세제도의 폐지이다. 

수용가능한 조세제도는 비록 형평성을 훼손해도, 이 제도로 인해 일자리가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하게 된다며, 나름  비중립적인 정책은 용인될 수 있다. 

만약 조세감면으로 추가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해주고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기업친화적인 조세정책은 바람직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중립적인 조세정책이 이러한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오히려 기업의 이익을 축적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한다면, 이 제도는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김교수는 현 정부의 조세 정책인 고용창출세액공제, R&D세액공제, 법인세율인하, 금융소득의 저율과세등은 형평성의 문제와 아울러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후생증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 폐지 혹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소득세와 법인세간의 세율격차 조정 

법인세율인상은 소득세 세율과의 격차를 좁히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현재 소득세 과표가 1억5천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세 최고세율은 38%이지만, 법인세의 경우, 과표 2억원 이하는 세율이 10%이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표가 거의 동일한데도, 세율은 28%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이러한 법인세와 소득세간의 세율 격차는 대주주가 배당 대신 법인에 이익을 유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법인이 일종의 조세피난처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업형태와 무관하게 조세제도는 체계적이고 형평성을 갖추어야 한다. 김교수는 소득세율 최고세율(38%)과 법인세 한계세율(22%)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법인세율을 27%로 인상하여 두 세금간의 격차를 약 10%내외로 할 것을 제안한다. 이 경우 세수증가는 약 10조가 예상된다. 


△금융소득 완전 종합과세 

현재 금융소득과세는 불완전한 종합과세 체계이다. 이자 배당등 금융소득의 합(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제외)이 2,000만을 초과 할 경우, 2000만원까지는 14%로 분리과세 된다. 

이러한 불완전한 종합과세를  완전한 종합과세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김교수는 14%과세되는 2000만원 부분도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을 적용할 것을 강조한다.  .

그러므로 2000만원 부분에도 기본세율이 적용되면, 평균 20%의 세율로 추가 세수가 확보된다.  


△ 임대료 과세 

현재 1가구 1주택에 비과세되고 있는 임대소득 과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월세가구는 385만 가구, 전세 가구는 377만가구로 총 임대가구는 750만 가구에 이른다. 그러나 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주택임대사업 등록자 7만7,000명을 포함한 8만3000여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2017년부터 이 제도를 분리과세의 방식으로 실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임대소득과세를 위해서는 임대료 등록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비록 임대소득과세를 실시해도 임대인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의 실효성은 없기 때문이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 범위 확대 

현재 주식을 매각 하였을 경우 과세대상 주식은 대주주 보유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주식 등이다. 세율은 중소기업주식은 10%, 1년 미만 단기보유 주식은 30%, 그 외 주식은 20%이다. 

대주주의 범위는 코스피 주식의 경우 지분율 2% 또는 주식시가 총액 50억 원이상,   코스닥 주식은 4% 또는 40억 원 이상 주식의  보유자이다. 

주식양도차익의 과세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모든 실현 소득은 누진 세율로 과세되어야한다는 조세의 응능부담의 원칙 뿐만 아니라, 부동산양도차익이 과세되는 것과의 형평성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교수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범위에서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대주주 지분의 기준을 코스피 코스닥 기업의 구분 없이, 지분비율 1% 혹은  총액기준 10억원으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또한 응능부담을 위해, 현재 20%로 분리 과세되는 대주주양도차익을 종합과세에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주식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로 분류과세되고 있다. 

또한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증권거래세율을 현재 0.3%에서 0.5%로 상향조정할것을 제안한다. 

정의로운 조세제도와 관련, 강병구교수는 “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세제개편의 기본방침으로 설정하면서 단계적으로 조세부담률을 높여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양극화 및 불평들의 심화, 낮은 조세부담률과 취약한 과세 공평성등을 고려할 때 공평과세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성장과 복지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막대한 이득을 누려온  대기업에 대한 과세의 정상화가 공평과세차원에서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