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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파생상품과세②] 파생상품과세, 어떻게 볼 것인가?

# 2004년 김모씨는  A은행과 엔화스왑예금에 가입하였다. 계약 내용은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엔화현물매도로 김씨는 은행에 원을 매각하고 엔을 매입하였다. 김씨는 이 엔으로 은행에 엔화예금을 예치하면서 은행과 선물환매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만기에 은행은  김씨로부터 선물가격으로 엔을 매입하고 원을 인도하였다. 

이 일련의 거래를 통한 김씨의 손익은 엔화 예치금액에 대한 이자와 선물환거래 손익이다. 여기서 엔화예금이자는 0.05%에 불과하였으나, 선물환 손익은 약 연4%에 이르렀다. 

이 거래와 관련 당시 과세당국은 이 엔화스왑예금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이 거래는 표면상 이자소득세에 연0.05%가 과세되지만, 약 4%에 달하는 선물환 손익은 비과세였다.  과세 당국은 선물환 손익은 실질적으로 이자소득이므로 선물환 손익에 이자소득으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과세당국의 과세움직임과 관련, 대법원은 선물환이익은 예금이자가 아니라 자본이득의 일부이며, 따라서 이 일련의 거래에서 선물환이익은 비과세라고 판시하였다. 

당시  대법원의 엔화스왑예금에 대한 비과세 판결과 관련, 전문가들은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 태도가 국가의 조세 기반을 잠식시킬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세회피가 만연할 경우 조세 형평성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파생금융상품 과세 내용

파생금융상품의 과세가 마침내 내년부터 시행된다. 마침내라는 표현은 파생상품 자본이득에 대한 오랜 과세 여부 논쟁 끝에, 파생상품의 일부에 자본이득의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대법원이 2004년 파생상품 손익을 자본이득으로 판정을 내린지 12년 만에 과세가 이루어진 것이다. 

파생상품 관련한 과세 대상자산은 KOSPI200 선물 옵션,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으로,  내년부터 관련 자산의 자본이득에 과세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업계는 현재 파생상품 과세가 자본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9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인 강석훈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위원장의 주최와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자본시장활성화를 통한 국민 재산증대 및 국가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는 세제개편 방향>이라는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 과세 이유 

과세의 이유는 소득 종류간 형평성이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과세도입의 취지를 “기존의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일부에서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가 되는 상황에서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도 조세 공평을 위해 과세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하였다. 

애초에 정부는 2012년에, 거래세가 부과되고 있는 주식등 다른 금융상품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거래세를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하지만 거래세를 도입했던 국가들이 시장위축으로 거래세를 폐지한 선례가 있다는 반대에 부딪쳐, 실제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거래세 도입대신 양도소득세 과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2014년 12월 소득세법개정으로 파생상품 소득이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게 되었다. 

즉 현물 대 파생상품 사이의 형평성,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형평성 문제등이 문제가 있으므로,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과세가 타당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위의 사례처럼 파생상품을 통한 조세회피가 가능함에 따라,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되게 된 것이다. 


◆헤지거래 위축 ?

업계는 이 파생상품과세에 대해 시장위축의 가능성이 높다며, 통과된 법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파생상품 과세 토론회에서 제기된 과세 반대 주장은 우선 선물의 양도차익에 과세를 할 경우, 헤지거래에서  손실에 과세하는 격이 된다는 것이다. 

보유주식에 대해 선물을 매도하여 헤지 포지션을 구축하였다고 가정하자. 헤지 포지션을 취할 경우 현물과 선물의 손익의 합이 시장의 방향성에 관계없이  0이 되고, 여기에 현물인 주식에 거래세 0.3%에 덧붙여 선물포지션에서의 자본이득에 대해 1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전체 현선물포트폴리오의  현금흐름은 (-)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에는 전제가 있다. 즉  cross hedge나   베이시스 위험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헤지거래 전략을  직접헤지로, 헤지거래 결과를 완전 헤지인 베이시스 위험=0으로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불완전 헤지가 일반적이다. 선물계약의 만기일이 헤지종료시점과 다르거나 헤지수단과 헤지 대상항목이 다를 경우, 베이스가 0이 되지 않아 불완전 헤지가 나타나게 된다.  이 헤지 수단과 대상이 완전상관관계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헤지를 할 경우, 반드시 헤지로 인한 손익이 (-)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완전헤지를 가정하여 선물에 과세할 경우 헤지포트폴리오의 손익이 (-)라는 주장은 논리를  강화하기 위한  과장된 설명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파생상품에 과세할 경우 헤지가 축소된다는 주장의 맹점은 개인투자자들의  헤지여부와 관련되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한 관계자는 “현재 법인의 경우,  법인세의 순자산 증가설에 따라 파생상품과 헤지 대상자산의 상계통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헤지거래는 일반적으로 법인이 행하게 되는데, 개인이 실제로 기초자산의 위험을 회피하게 위해  헤지포지션을  취할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한다. 

법인은 현재 환 위험회피등 위험회피목적등으로 헤지포지션을 취하고 있지만  법인 아닌 개인 투자자가 자산의 위험회피를 위해 헤지거래에 참여할 지는 의문인 것이다. 

오히려 개인은 매매목적, 투기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개인은 헤저라기 보다 투기자라는 것이다. 이처럼 투기목적 의 개인투자자가  헤지포트폴리오의 손익이 0인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지 의문시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파생상품에 과세하면 개인의 헤지거래가 크게 축소된다는 주장은 다소 과장된 주장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헤지거래의 경우 수평통산이 가능하나 기초자산이 경상소득을 발생시킨 경우에만 통산을 할 수 있다. 


◆손익 통산 손실 비인정 

토론회에서 자본소득간의 수평통산과 수직통산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파생상품 과세의 문제로 제기되었다. 

우선 현물주식시장에서의 손익과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손익간의 수평통산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즉  현물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파생상품 과세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한다.  

또한 파생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 손실을 이월하여 다음연도 이익과 상계통산을 할 수 없다는 점도 제기되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이월공제가 허용되고 있고, 중소기업에는 소급공제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수평통산과 관련, 미국사례를 보면 수평상계통산은 가능하지만 그 요건이 엄격하다. 자본자산에서 발생한 손실은 경상이익과 수평통산을 할 수가 없다. 

미국세법은 자본자산의 범위에 네거티브방식을 적용하여, 열거된 경상자산을 제외한 자산들은 모두 자본자산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미국의 Corn Products Refining의 판결에 의하면, 경상거래는 열거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지만, 그 예외는 광범위하게 해석되어 경상자산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다. 

또한 자본자산에서 발생한 자본손익은 40%는 단기자본소득(경상소득으로 처리)으로, 60%는 장기자본소득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장기자본손실은 장기자본이득과만 상계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기초자산의 경상소득과 파생상품의 자본소득과는 상계가 불가능하다. 단 헤지거래의 경우에만 자본소득은 경상소득으로 인정되어 기초자산의 경상소득과 상호 통산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관계자는 현물에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파생상품 과세는 시기상조라는 기업의 주장은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 자가당착이라는 지적한다. 

지금까지 현물의 소액주주 주식에 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기업들이 주식시장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한 결과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현물 주식에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아 파생상품 과세에 반대한다는  것은 자기주장의 모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편 파생상품 손실액의 이월공제와 관련, 예정처 관계자는 현재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경우에 이월결손금 공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결손금 이월공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중장기적으로 금융상품의 포괄적과세로 향하는 과도기에 본격적인 이월공제 도입의 우려를 표하고,  굳이 이월공제를 도입한다면  장기간의 이월공제보다 1년의 이월 공제가 적합하다고 지적한다. 


◆ 파생상품 과세의 방향 

그렇다면 파생상품과세와 관련한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 

전문가들은 세제의 선진화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자본이득세를 포괄주의적 과세체계로  나아가는 것이 세제의 기본 방향이라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홍범교 연구기획본부장은 “중장기적으로 파생 금융상품 뿐만 아니라 현물의 양도차익에도 과세하여, 전체 금융상품의 자본 이득 간 상계통산이 가능한 체계적인  과세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정처의 관계자는 자본차익의 포괄적 과세를 위해, 과도기적으로  주식 양도차익의 과세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범위는 코스피 주식의 경우 지분율 2% 또는 주식시가 총액 50억 원이상,  코스닥 주식은 4% 또는 40억 원 이상 주식의  보유자이다. 이 지분율과 주식시가 총액을 낮추어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파생상품 과세는 이러한 포괄적 과세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파생상품에 대한 일부 과세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미국식의  자본차익의 포괄적 과세체계를 향해 한걸음씩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문가들은 애초에  새싹부터 자르겠다는 일부 의도는 결국 파생상품 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전체의 발전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