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대통령 파면의 정당성은, 파면을 통해 헌법 질서를 수호할 수 있다는 실익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사례에서는, 파면이 헌법 수호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면 결정의 정당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헌법 수호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파면은 무효이며, 따라서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 파면의 근거는 헌법수호의 이익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
이 판시는 ‘파면’이라는 조치를 정당화하는 핵심 근거가, 파면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헌법 수호의 이익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파면의 헌법 수호 이익이란
파면은 다음과 같은 헌법 수호 효과를 가져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째, 위법 상태가 종료되어 위법한 국정 운영이 즉각 중단됩니다. 이는 위헌적 행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이 확인됨으로써, 헌정질서의 정당성을 강화합니다.
둘째, 법치주의의 원칙이 수호 됩니다. 권력이 남용될 경우 파면으로 인해 권력은 제도적으로 통제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은 법 아래에 있다는 원칙이 지켜집니다.
◆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논란
그런데 윤 대통령의 사례에서는, 파면이 헌법 수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비판적 견해가 존재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효과는 대통령 파면을 통해 위법한 국정 운영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인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과연 위법한 국정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효과는 대통령의 권력 남용 여부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 문제 또한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와 관련한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및 관련 법률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계엄법 제2조 2항
계엄법 제2조 2항은 비상계엄 요건에 대해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선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란 표현은 국가의 법질서·공공안전이 실질적으로 무너지는 중대한 상황을 뜻합니다.
또한 ‘행정·사법 기능의 곤란’이란, 단순한 행정적 비효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헌정 질서의 유지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국가기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결국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국가의 법질서가 무너지고 헌정질서 곧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가 무너질 정도로 국가기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 비상계엄의 적법성 논란
결국, 비상계엄 선포 요건 중 하나인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상황에도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약 2년 반에 걸쳐, 거대 야당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에 의한 대통령의 반복적인 퇴진운동, 고위공직자에 대한 줄탄핵,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국가의 예산기능을 마비시킨 행위, 체제위협행위, 국가 안전 위협행위등이 윤대통령의 집권이래 지속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 행위들은 사회질서를 극도로 교란시켜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즉 거대야당의 일련의 체제위협적인 행위가, ‘국가의 법질서가 무너지고 헌정질서 곧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가 무너질 정도로 국가기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적법성에 대한 근거
이 같은 견해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뒷받침 됩니다.
① 거대야당은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자 하였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대 야당은 대선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대통령의 퇴진운동을 반복적으로 펼쳤습니다. 대선 이후부터 계엄선포에 이르기까지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탄핵 집회가 열린 것입니다.
거대야당의 178회의 대통령 퇴진 요구 자체는 표현의 자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내용과 의도가 국정 마비, 행정· 예산등 국가기관의 기능 무력화 시도, 체제 부정에 가깝다면 헌법적 정당성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정치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습니다.
이럴 경우, 거대 야당의 반복적인 대통령 퇴진 운동은 국가작용을 정지시키려는 의도로 판단될 수 있고, 일부 헌법학자들은 이를 “소극적 쿠데타”, “의회 내전”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한 거대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줄곧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하여 국정을 마비시켜왔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야당 정치인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한 것입니다.
게다가 거대야당은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근거없이 난도질 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교통, 교육, 국방 등의 사회기반시설 관련 예산을 악의적으로 삭감하여 장기적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경제 성장과 관련된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줄여 미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시도를 범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의 90%를 깎았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특히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아이들 돌봄 수당까지도 삭감하였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거대야당은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배양하는 예산을 자의적으로 삭감함으로써 국가의 예산 기능을 마비시킨겁니다.
그저 국가의 이전지출로 국민에게 현금또는 상당액을 뿌리는데에 골몰하고 있는 근시안적 단세포적 좌파야당이 정부의 미래성장잠재력을 키우는 예산을 등한시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처럼 거대야당의 체제위협적 활동들은 정당의 정상적인 비판 활동을 넘어선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행위로 해석된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② 거대야당이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대야당은 간접적으로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간첩활동을 하는 조직과 이들을 비호하는 세력등에 대한 처벌을 막음으로써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따라서 거대야당이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의 간첩죄 조항의 수정을 거부하는 것은 간첩활동의 비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같은 행태를 보이는 정당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판단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컨대 지난 해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체포된 사건등이 있었지만, 이들을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현행법률에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처벌 할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간첩죄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형법의 간첩죄 조항 수정이 시도되었지만, 이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거대 야당이 간첩죄 수정을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거대 야당이 간첩 혐의를 받은 인물들에 대해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해당 정당을 국가안보 및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위협 요소로 평가해도 무방하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③거대 야당이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대 야당은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을 0원으로 삭감하였는데, 이같은 행위를 한 거대야당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국가적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반국가 세력'으로 평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러한 예산들은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야당은 마약 및 딥페이크 등 중대한 민생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마저 대폭 삭감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수사 활동을 사실상 제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각에서는 해당 정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우려와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 비상계엄의 적법성
거대야당의 반정부 반체제 활동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릴 정도로 위협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속적인 대통령 퇴진운동, 정부 공직자들의 연쇄 탄핵,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배양하는 예산을 자의적으로 삭감, 형법의 간첩죄 조항의 수정을 거부,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산의 삭감등의 거대야당의 반정부 활동은, 정당의 정상적 비판활동이라기 보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자 한 체제 위협적 활동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곧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는, 비상계엄의 합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대통령의 복귀 근거

대통령 파면의 법적 근거는, 파면을 통해 헌법 수호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파면을 통해 헌법을 수호할 수 있는 실질적 이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근거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 파면의 효과는, 위법한 국정 운영을 차단하고 권력 남용을 억제함으로써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비상계엄의 위법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효과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조치였기 때문에, 위법한 국정 운영이나 비상계엄을 통한 권력 남용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을 파면하더라도 헌법 수호의 실질적 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파면의 정당성도 확보되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윤 대통령에게는 파면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헌법 수호의 실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파면 결정은 정당성을 결여하게 되며, 그 결과 대통령의 복귀는 정당한 조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Ai의 기사 요약 ]
대통령 파면은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대통령 파면을 통해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상회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이러한 헌법 수호의 실익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단순히 정치적 논란을 넘어, 헌법 및 계엄법 제2조 2항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계엄법은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비상계엄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거대 야당은 대통령 퇴진 운동, 연쇄적 고위공직자 탄핵 추진, 미래 성장 예산 대폭 삭감, 간첩죄 개정 저지, 검경 특활비 전액 삭감 등 일련의 행보를 보였다. 이러한 행위들은 단순한 정치투쟁을 넘어 헌정 질서를 마비시키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도 나온다.
만일 이 상황이 ‘국가기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위기’로 해석될 수 있다면, 비상계엄은 헌법상 허용되는 조치로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럴 경우, 비상계엄을 ‘위법한 국정 운영’으로 전제하고 이루어지는 파면 논리 자체가 붕괴된다.
결국 대통령의 파면은 헌법 수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만 정당화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사례에서는, 오히려 비상계엄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헌법적 대응이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파면은 헌법 수호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대통령의 복귀가 헌정 질서 회복에 더 부합하는 조치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