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관련 세액공제의 2014세법개정은 대부분의 감면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문제를 조정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일반법인(중견기업과 대기업포함)이 RD설비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금액기준으로 95%, 에너지절약시설은 2008~2011년 평균 97%, 환경보전시설은 2009~2011년 평균 95%,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은 2009~2011년 평균 71%를 차지하였다.2012년 조세지출 실적은 RD설비투자세액의 경우 1,548억원, 에너지절약시설은 2,813억원, 환경보전시설은 369억원,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은 62억원이었다.▣개정 내용법인관련 세액공제는 법인세법상 세액공제와 조특법상세액공제로 나눌 수 있다. 법인세법상 세액공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말한다. 조특법상 세액공제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각종투자세액공제, 그밖의 세액공제로 구성된다.2014 법인세 세액공제관련, 조특법상세액공제중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의 일부 (에너지 절약시설,환경보전시설, RD설비,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세액공제), 기타 세액공제의 일부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에 대한 세액공제)가 개정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30% → 10% 완화 (법인세법 §55의 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현행 30%에서 10%로 완화된다. 단 중소기업은 2014년에 한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0%를 면제해주고, 15년부터는 비중소기업과 동일하게 10%를 과세하게 된다.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 비사업용토지등을 양도하게 되면,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양도가액을 익금산입하고, 취득가액을 손금산입하게 된다. 그리고 법인은 토지등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차익의 10%를 추가 납부하게 된다. 결국 과표 2억원이하의 법인인 경우 주택등을 양도하게되면 일반 법인세율 10%에 더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명목으로 10%를 추가납부하여 합계 20%를 부담하게된다.이러한 법인세 추가과세의 취지는 원래 개인의 고율의 양도소득세와 법인의 부동산 양도시의 저율의 법인세와의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었으나, 지금은 주로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종전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30%였으나 이를 2014년부터는 10%로 완화하였다. 단 중소기업은 2014년에 한하여, 추가 10%가 면
2014 법인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술획득을 목적으로한 MA를 지원하는 법안,벤처지원을 위한 주식교환지원, 코넥스시장의 활성화지원, 뉴타운등 정비사업조합의 시공사의 채권 문제를 세법에서 대손처리함으로서 출구전략 지원, 기업의 장애인운동경기부 설치시 조세지원등이 포함되었다.▣기술 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조특법 §12의3,§12의4 신설)합병, 주식인수의 경우, 기술가치금액의 10%를 법인세 공제해준다. 세법전문가들은 기술가치금액 결정방법은 피인수기업이 동종의 타기업에 비하여 기술우위로 인해 획득하는 초과이익을자본화한 금액으로서 통상 영업권의 일부로 보는 방법, 혹은 순자산공정가치의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정하는 법, 또는 피합병법인이 계상해둔 무형자산 개발비로 결정하는 방법등을 들 수 있다고 설명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결정할 부분이다.이 인수대가중 기술가치금액(기술가치평가액 × 지분비율)의 10%를 법인세 공제해준다.◆ 요건:*피인수법인요건 :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이 5%이상인 중소기업, 혹은 벤처기업*주식인수 요건: 피인수법인 주식등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해야 한다. * 인수가액요건 : 인수가액이 순자산시가의 150
▲총급여액 1억원 초과자 2.6%, 출산입양공제 받은 근로자 3%증가, 전문사업자 매출1위는 변리사,변호사순,신규사업자 업종은 소매,음식점업순, 양도차익률 감소추세, 해외금융계좌 신고자 678명,맥주소주 소비량증가,막걸리 위스키는 감소 2012년 내국세가 전년도 대비 12조원이 증가하였다.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이 약2조원 증가하였고, 법인세도 2조 3천억 가량 늘었다.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3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였다. 2012년 총국세세입은 내국세와 관세를 합하여 전년도 대비 11조원이 늘어 203조149억원이었으며, 이중 국세청 세입인 내국세는 지난해보다 12조원 증가하여 192조원이었다. 내국세 비율은 94.6%로 전년보다 1%포인트 증가하였다. 잔여 비율은 관세비율이다. 종합소득세의 신고자는 40여만명이 늘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11.4%증가하였고, 총결정세액도 11.3%증가였다.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의 금융소득을 포함한 평균총소득은 3억6,600만원이었다. 종합소득금액이 증가하면 금융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도 비례적으로 증가하였다. 총급여액 1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연봉자의 비율은 2.6%이었고, 전체 총근로자의 급여액중 이들의 급여
국세청이 2014년 1월1일 시행되는 일반건물의 기준시가와 오피스텔·상업용건물의 기준시가를 발표하였다. 일반건물의 기준시가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전년대비 20,000원 상승하여 m²당 640,000원으로 조정되었다. 용도지수에서 신설,조정이 많았다. 용도지수에서는 주차장이 60에서 55로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건물의 용도지수가 상승했다. 위치지수는 더욱 세분화되어 현행 13개구간에서 25개구간으로 조정되었다. 경과연수별잔가율과 개별특성조정률은 전년도와 동일하다.오피스텔·상업용건물의 기준시가는 각각 0.91%, -0.38%를 기록하였다. 오피스텔 棟평균 기준시가 1위는 서울 강남 청담동의 피엔폴루스이고 1위부터 3위까지 모두 청담동에 소재해 있다. 상업용건물 동평균기준시가에서 경기 분당의 신축건물인 호반메트로큐브가 1위를 차지하였다. 서울 신당동의 청평화시장, 동대문 종합상가 디동이 그 뒤를 이었다. 호반메트로큐브는 전용률이 평균 96.8%로 유사상가(평균 45~55%)보다 높아, 이 점이 기준시가 1위를 차지한 이유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한편 오피스텔 동별 기준시가 총액 1위는 경기도 분당의 분당두산위브파빌리온이었고, 그 뒤를 부산 해운대 아델리스
저소득 근로층에 대한 실질소득의 보전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도입된 근로장려세제가 2014년 수급에는 가구단위로 지급모델이 변경되고, 2015년 수급에는 일부 사업자들에게도 확대된다. 현재는 근로장려금지급 사업자는 방문판매원, 보험모집인등으로 제한되고 있다. 또한 1인가구의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인 60세이상 요건도 2016년에는 50세, 2017년에는 40세로 완화된다. (Ⅰ) 14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는 요건가족요건,소득요건,재산요건,주택요건등이 있다. 또한 근로장려금과 별도로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① 가족요건*단독가구 : 1인가구는 연령요건을 갖추어야한다. 60세 이상 이어야한다. *가족가구 : 가족가구는 부부중 한사람만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홑벌이와 부부 모두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맞벌이에 따라 수령요건과 지급금액이 달라진다. ② 소득요건 : 부부소득을 합산한다. ▶단독가구 : 총소득 1300만원 미만 이어야 근로장려금 수령 가능하다 ▶가족가구 ; ⒜ 홑벌이 - 총소득 2100만원미만이어야 한다. ⒝ 맞벌이 - 총소득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판정하는 요건인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세액을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추가적으로 징수 또는 환급하는 정산절차인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이 내년 1월 시작된다.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의 포인트는 소득공제금액 계산에 있다. 근로소득자의 매월 원천징수세액은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에 따라 약식으로 계산한다. 간이 세액표에 의한 계산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중 기본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공제대상가족수에 근거한 특별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그러므로 이듬해 1월에 소득공제금액을 증빙서류에 근거한 실발생금액에 기초하여 다시 계산하여, 원천징수세액과 결정세액의 차이금액을 조정하게 된다. 결국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의 핵심은 소득공제금액을 파악하는 것이다. 소득공제금액 계산은 공제별, 항목별로 각각 공제요건이 달라, 꼼꼼히 공제 범위와 요건을 체크 할 필요가 있다. 붉은 글씨는 개정세법이다.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www.yesone.go.kr)에서 대부분의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조회할 수 있다. 소득공제의 기본 틀은 종합소득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의 두가지 부류이다. ▣종합소득공제⑴ 인적공제 ①기본공제 : 1인당 150만원 공제 ②추가공제 : ▶경로우대자공제 (
▣ 부가가치의 개념부가가치란 투입요소의 활용도를 측정하기위한 것이다. 생산을 위해 원재료등을 구입하면 이를 노동,자본, 토지등의 요소가 투입되어 가공한다. 그결과 기존의 원재료에 새로운 가치가 덧붙여진다.그러므로 덧붙인 가치는 다름아닌 투입요소들의 가치와 동일하다. 산출과 투입이 동일한 가치이다.덧붙여진 가치는 요소들에게 배분되고 요소들의 소득이된다. 그러므로 부가된 산출가치는 곧 요소소득이다.value added는 다음의 방식으로 표현 할 수 있다.① ( 생산측면) 생산자가 자기단계에서 새로 창출한 가치② ( 분배,소득측면) 요소를 사용한 대가 혹은 요소 소득의 가치의 합 = 임금+지대+이자 + 이윤③ (투입측면)자기단계에서 투입한 요소의 가치의 합④ (매출 - 매입) 자기단계에서의 산출물가치 (-)중간재의 가치의 합⑤ 최종재의 가치 ◆ 생산한 재화의 가치 = 생산을 위해 투입된 요소사용 대가 (요소소득)▷국내총부가가치 = GDP과자나라가 있다. 이 나라는 사탕과 쿠키만을 생산한다. 사탕은 한 개 100원, 쿠키는 한 개 1000원이다. 과자나라는 1년 동안 사과 4개, 쿠키는 6개를 생산했다. 그러므로 일년동안의 총생산액은 100*4 + 1000*
#1 지난 달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주)OO는 최근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았다. (주)OO의 박사장은 통지받은 세액이 억울하게 과다 부과되었다고 생각한다. #2. 김상속씨는 신고한 상속세에 대한 세무서의 결정 금액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는 과세당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위의 두 가지 사례처럼 과세 당국으로부터 자신의 이익이 부당히 침해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조세구제제도에 호소하면 된다. 첫 번째 사례는 국세 처분을 받기 전에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과세예고 통지를 받아 통지금액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이럴 때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두 번째 사례는 과세당국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조세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다. ▣ 과세전 적부심사 세무조사결과의 서면통지를 받은 경우는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이 적법한 지에 대한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심사청구하여야 한다. 하지만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납기전 징수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처분된 경우, 세무조사 결과 통지일로부터 국
주택과 토지의 보유에 대해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12월1일부터 16일까지 고지된 세액을 은행과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납부하여야 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납부세액중 1천만원까지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단 1.0%의 수수료가 붙는다.∎▶분납과 물납 종부세는 일정기준에 해당하면 분납도 가능하다. 세액이 5백만원 초과에서 1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5백만원 초과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세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분납 가능하다.납부기한에 납부한 금액 이외의 나머지 분납세액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내년 분납기한은 2014년 2월 17일이다.종부세는 물납도 가능하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소재 부동산으로 납부 할 수 있다. ∎▶가산금과 중가산금 납부기한인 12월16일(납부 법정기한인 15일이 일요일에 해당되어 월요일인 16일로 하루 연장)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붙고, 체납세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그러므로 100만원이상을 체납하면 총가산금이 4.2%에 이르게 된다.▣주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