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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부가가치세 제도의 개선] 복합 비례세율 도입은 역진성완화와 세금계산서 제도 확립에 기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제도는 선진화 된 과세체계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단일 비례세율 구조 하 에서의  혼란들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문제, 이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면세제도의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문제, 그리고 간이과세제도의 세금계산서 수수의무의 부재로 인한 낮은 소득 파악률등은 현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제도가 개선의 여지가 적지 않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문제점들에 대한 해법과 관련, 부가가치세 제도에 복합비례세율을 도입하자는 주장들이 제기 되고 있다. 

이 제도는 영국과 독일등에서 이미 뿌리내린 부가가치세 제도로, 표준세율과 이보다 낮은 세율의 경감세율 혹은 영세율로 구성된 세율구조를 이루고 있다. 영세율과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은 주로 생활필수품이며, 표준세율은 생필품 이외의 과세대상에 적용된다. 

 
◆ 해외 사례

△일본

현재 단일 세율 구조인 일본은 소비세율 10% 인상과 맞물려 소비세의 경감세율 도입에 대한 제도 검토에 들어간 상태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최근 일본의 소비세 인상동향>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소비세 제도는 현재 단일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경감세율을 도입하는 경우 복수세율체계로 전환된다. 이러한 배경은 소비세가 2017년 4월에 10%로 인상될 전망인 가운데, 경감세율 도입을 통해 저소득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데 있다. 일본정부는 경감세율 대상으로 생활필수품을 중심으로 한 식료품 분야를 검토 중이라고 예정처는  밝혔다.  


△ 영국, 독일 
영국의 경우,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에 복수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1982년 개정이전에는 식료품, 아동용의료등의 영세율대상, 7.5%의 표준세율, 12.5%의 할증세율등 3구분의 복수세율이었다. 

1982년 세제 개편으로 부가가치 세율 구조를  영세율적용의 생활필수품과 15%의 표준세율 적용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이후 1991년에는 부가가치세의 표준세율을 17.5%로 인상 하였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의 표준세율은 17.5%, 경감세율은 5%,그리고 기초생활필수품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여기서의 영세율 대상은 우리나라의 면세대상항목과 유사하다. 

독일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표준세율은 19%이다. 기초생활필수품은 면세대상이 아니라 과세대상에 포함되지만, 그 세율은 경감세율 7%가 적용되고 있다. 


◆ 복합비례세율 도입의 효과 

복합비례세율의 도입의 효과에는  역진성 완화, 누적효과와 환수효과의 제거, 세금계산서 수수제도 확립등을 들 수 있다. 


△역진성 완화
현재의 단일세율에서 복합비례세율로 전환하게 된다면, 부가가치세의 결점인 역진성은 완화될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소득에 대해 역진성을 가지고 있다. 최종소비지출에 대응하는 부가가치에 단일세율 10%가 과세된다.(전단계 세액공제법은 매출의 10%). 그런데 소득이 많을수록 평균소비성향(APC:소비/소득)이 낮아지게 되어, 고소득자의 소득대비 부가가치세 부담비율은 저소득자의 그것에 비해 낮게 된다.

이러한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면세제도는 완전면세는 아니다. 면세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해당 공급자는 직전 단계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자신이 부담한 매입세액을 원가에 가산하게 된다. 따라서 모든 단계의 세금이 면세되는 것이 아니라, 면세 직전단계까지의 부가가치세는 과세되고 해당공급단계에 생성된 부가가치가 면세가 된다. 

그런데 현행 면세를 경감세율로 대체한다면, 면세 단계의 공급자가 매입세액을 돌려받게 되어 면세보다 세 부담의 감면효과가 더 크게 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생필품등에 부과되는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어, 소득에 대한 역진성 완화에 기여하게 된다. 

게다가 서민이 소비하는 기초생활필수품에 영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면, 공급자가 매입세액공제를 전액 돌려받게 되어, 완전면세로 서민이 부담해야 할 소비세는 0이 된다. 

또한 고소득자의 소비비중이 높은 사치품등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 개별소비세를 복합비례세율의 할증과세로 전환할 수 있다. 이러한 세제의 단순화로 징세행정을 효율화 할 수 있다. 예컨대 보석, 고급가구, 가방, 시계, 모피등을 할증과세 할 수 있다. 


△누적효과와 환수효과 제거 
면세제도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이 면세제도는 누적효과와 환수효과라는 문제를 야기 시킨다.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는 특정단계에서 면세가 적용되고 해당공급을 받는 사업자의 공급에 대하여 일반 과세되는 경우, 세액경감효과가 사라지거나 중복하여 세액이 징수되는 것이다. 

이는 면세 또는 영세율 등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일반과세 되는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발생하게 된다. 환수효과는 특정거래단계에서 적용된 세액의 경감이 그 다음단계에서 다시 징수되어, 국고에 환수되는 것을 말한다. 

누적효과는 특정거래 단계에서 이미 징수된 세액이 후속거래 단계에서 다시 과세되는 중복과세를  말한다. 

이러한 환수효과와 누적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직전 단계에 면세 혹은 간이과세가 적용되고 후속단계에서 일반 과세되는 경우, 면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여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면세제도와 간이과세제도에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게 된다면  누적효과와 환수효과가 완화되게 된다. 


△세금계산서 제도 확립 
면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러한 세금계산서 수수가 이루어지지않아, 세금계산서의 매출자와 매입자간의 상호대사가 불가능하여 탈세의 근원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소득 파악률을 높이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현재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간이과세는 매입세액공제대신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를 곱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특히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과 수령을 제도화한다면, 발행자와 수령자간의 상호대사가 가능하게 되어 소득 파악률은 높아지게 된다.  


◆복합비례세율의 체계 

부가가치세율을 단일 세율에서 복합비례세율로 전환한다면, 그 세율 체계의 예는 다음과 같다. 

*영세율 : 미가공식료품, 장애인용 기구, 의료
*경감세율: 2% - 교육, 문화
          7%- 가공식료품
*표준세율: 10% - 기타 
*할증세율: 13% - 현행 개별소비세 

우선 면세를 부가가치의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 현재 면세 대상 항목 중에,  미가공식료품등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교육등은 2%를  그리고 가공식료품은 7%의 경감세율을 적용한다. 이로 인해 최종소비자는 미가공식료품에 영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없는 소비가 가능하게 된다.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대신, 경감세율을 적용하도록 한다. 공급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령한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도록 한다. 

개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체계로 포함시켜, 부가가치의 할증과세를 적용하도록 한다. 

이처럼 영세율에서 할증세율까지 복합세율체계를 갖춘다면, 부가가치의 역진성을 해소하고, 누적· 환수효과를 완화시키며, 세금계산서 수수제도를 확립하여 소득 파악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즉 소비자들은 생활필수품에 대한 소비세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공급자들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누적효과와 환수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세금계산서 수수를 의무화하여 소득파악률을 제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가가치제도의 세율변화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예정처의 한 관계자는 “복수세율제도를 도입할 경우 새로운 구분경리로 사무부담이 증가되고, 그 사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지적한다. 

또한 복합세율구조의 도입으로 영세 간이과세자들의 납세순응비용도 커지게 된다. 장부작성,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부가가치세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된다면 공평과세의 실현을 앞당길 수 있게 된다. 조명연 건양대학교 교수는 “복합비례세율의 도입으로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면서 세금계산서의 수수 의무를 지게 되어, 과세거래의 혼란을 제거하는 효과를 낳는다.”고 강조한다. 

*참고자료 
조명연외, '부가가치세법상의 차등비례세율 도입에 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