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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 일본의 상속세 제도 ] 일본식 절충형 유산취득세 방식이 현실적 상속세 개편방향 < 상속세 ③ >


현재 상속세 과세방식으로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산세 방식보다 논리정합성 면에서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회원국들(24개국) 중 대부분의 국가들(20개국)이 유산취득세형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형이 입법현장에서 다수 적용되는 이유는 상속세 과세방식의 선택기준으로 볼 때,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산세형보다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 상속세 과세 방식의 선택기준과 유산취득세 방식과의 조화

상속세 과세방식의 선택기준으로 △조세평등주의와 관련된 응능부담원칙 △ 부의 배분 △가족공동체의 물적기초 보호기준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 유산취득 방식은 유산세 과세 방식에 비해 조세평등주의를 구현하는데 가장 근접한 방식입니다. 

부담능력을 누구에 지울것인가라는 질문과 관련하여, 사망자의 상속유산 전체에 부담능력을 인정하기보다 조세부담자인 상속인의 상속취득재산에 부담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상속세 과세방식인 유산세 방식에 의하면, 같은 가액의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재산이 많은 범주에 포함되어 있으면, 상속세를 많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 반대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세를 적게 부담하게 됩니다. 같은 것이 달리 취급되는 겁니다. 

또한 같은 피상속인에 속해 있을 경우, 상속받은 재산의 크기가 다름에도 상속인들은 모두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다른 것이 같이 취급 받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 세액 부담의 기초가 사망자의 유산이지만, 응능부담력의 수평적, 수직적 공평성이 구현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유산취득방식을 취할 경우 부의 집중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유산세방식은 상속재산을 분산할 유인이 크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을 분산하든 하지 않든 공동상속인 전체의 적용세율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산 취득세방식은 유산의 분할을 촉진합니다. 분산을 하면 할수록 상속세 부담은 감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 방식이 한 개인으로의 부의 집중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뜻입니다. 

셋째, 유산취득세 방식은 가족 공동체의 물적 기초를 보호하는데 바람직한 방식입니다.  

미성년자, 장애자, 배우자공제 등 인적공제 항목은  특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상속인의 인적 사정을 과세에 반영하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유산세방식에 의하면, 이같은 특수한 공제사유가 없는 상속인들이 기타 인적공제에 따른 혜택을 누리고,  정작 공제대상인 상속인은  혜택을 적게 받는  모순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에 반하여 유산 취득세 형에선, 각자가 무상 취득하는 각 지분에서 각자에게 해당하는 각종 공제액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유산 취득세형이 가족공동체의 물적 기초를 보호하는데 바람직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상속세 과세방식의 절충형

이처럼 유산취득세방식은 유산세방식에 비해 조세논리의 관점에서 우월한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산 취득 과세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유산의 가장 분할입니다. 아무리 선진국 수준의 조세행정능력을 구비한다고 하더라도, 과세당국은 위장분할의 사실을 모두 적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 국민의 건전한 납세 도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면 유산세형은 조세회피를 막을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간주 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등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피상속인의 전체유산에 따라  과표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방식으로의  전환 시, 유산취득세형의  장점과 유산세형의 장점을 조화롭게 절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즉 절충형은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때, 먼저 유산세방식에 의해 총 유산을 계산하고 총유산에 기초한 과표를 결정한 후, 이 과표를 법정상속비율로 배분합니다. 이렇게 배분된 과표를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인별 세액을 결정합니다. 

다시 이 상속인별 상속세액을 모두 더한 산출세액 합계액을  상속인별 취득재산가액기준으로 안분하면 상속인별 최종 상속세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이 가장분할을 막고 전환에 따른 법적 불안정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같은 절충방식의 입법 사례가 일본이 고안한  ‘법정상속분 과세방식에 의한 취득과세형’입니다. 


◆일본의 상속세 계산구조




현재 상속세 과세방식으로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산세 방식보다 논리정합성 면에서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회원국들(24개국) 중 대부분의 국가들(20개국)이 유산취득세형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형이 입법현장에서 다수 적용되는 이유는 상속세 과세방식의 선택기준으로 볼 때,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산세형보다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 상속세 과세 방식의 선택기준과 유산취득세 방식과의 조화

상속세 과세방식의 선택기준으로 △조세평등주의와 관련된 응능부담원칙 △ 부의 배분 △가족공동체의 물적기초 보호기준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 유산취득 방식은 유산세 과세 방식에 비해 조세평등주의를 구현하는데 가장 근접한 방식입니다. 

부담능력을 누구에 지울것인가라는 질문과 관련하여, 사망자의 상속유산 전체에 부담능력을 인정하기보다 조세부담자인 상속인의 상속취득재산에 부담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상속세 과세방식인 유산세 방식에 의하면, 같은 가액의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재산이 많은 범주에 포함되어 있으면, 상속세를 많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 반대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세를 적게 부담하게 됩니다. 같은 것이 달리 취급되는 겁니다. 

또한 같은 피상속인에 속해 있을 경우, 상속받은 재산의 크기가 다름에도 상속인들은 모두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다른 것이 같이 취급 받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 세액 부담의 기초가 사망자의 유산이지만, 응능부담력의 수평적, 수직적 공평성이 구현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유산취득방식을 취할 경우 부의 집중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유산세방식은 상속재산을 분산할 유인이 크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을 분산하든 하지 않든 공동상속인 전체의 적용세율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산 취득세방식은 유산의 분할을 촉진합니다. 분산을 하면 할수록 상속세 부담은 감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 방식이 한 개인으로의 부의 집중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뜻입니다. 

셋째, 유산취득세 방식은 가족 공동체의 물적 기초를 보호하는데 바람직한 방식입니다.  

미성년자, 장애자, 배우자공제 등 인적공제 항목은  특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상속인의 인적 사정을 과세에 반영하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유산세방식에 의하면, 이같은 특수한 공제사유가 없는 상속인들이 기타 인적공제에 따른 혜택을 누리고,  정작 공제대상인 상속인은  혜택을 적게 받는  모순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에 반하여 유산 취득세 형에선, 각자가 무상 취득하는 각 지분에서 각자에게 해당하는 각종 공제액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유산 취득세형이 가족공동체의 물적 기초를 보호하는데 바람직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상속세 과세방식의 절충형

이처럼 유산취득세방식은 유산세방식에 비해 조세논리의 관점에서 우월한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산 취득 과세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유산의 가장 분할입니다. 아무리 선진국 수준의 조세행정능력을 구비한다고 하더라도, 과세당국은 위장분할의 사실을 모두 적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 국민의 건전한 납세 도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면 유산세형은 조세회피를 막을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간주 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등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피상속인의 전체유산에 따라  과표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방식으로의  전환 시, 유산취득세형의  장점과 유산세형의 장점을 조화롭게 절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즉 절충형은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때, 먼저 유산세방식에 의해 총 유산을 계산하고 총유산에 기초한 과표를 결정한 후, 이 과표를 법정상속비율로 배분합니다. 이렇게 배분된 과표를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인별 세액을 결정합니다. 

다시 이 상속인별 상속세액을 모두 더한 산출세액 합계액을  상속인별 취득재산가액기준으로 안분하면 상속인별 최종 상속세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이 가장분할을 막고 전환에 따른 법적 불안정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같은 절충방식의 입법 사례가 일본이 고안한  ‘법정상속분 과세방식에 의한 취득과세형’입니다. 


◆일본의 상속세 계산구조

일본은 상속세 계산에 있어 유산세와 유산취득세가 혼용된 과세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을 합하여 총상속재산가액을 정합니다. 이후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장례비등을 차감하고 다시 기초공제액을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전체 과세표준이 결정되면, 전체 과표를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 비율로 배분하고 이렇게 나온 상속인별 산출세액을 모두 더합니다. 이러한 임시산출세액의 총합계액을 상속인의 취득 재산가액 별로 안분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세액을 결정합니다. 

최종적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세액에서 각 상속인의 인적상황에 맞는 인적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상속인별 상속세를 결정합니다. 

이처럼 절충형은 유산취득세의 장점을 살리면서 동시에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인해 우려되는 위장분할 등의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과세방식의 전환으로 인한 혼란을 완화시킬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습니다. 


◆ 일본 상속세제의 상속공제액

①기초공제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을 혼합한 일본의 상속세는 경우 상속 또는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의 합계액에서 채무를 공제하고, 기초공제액을 차감합니다. 

기초공제액은  ‘3천만 엔+상속인수×600만 엔’입니다. 

유산취득세의 단점의 하나가 상속인이 적고 상속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에서는 오히려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산세 방식보다 세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저출산이 심각한 현실에서 유산취득세방식에 따른 세부담증가가 장래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일본의 기초공제액산식에서 공제금액의 합계액(예컨대 상속인 1인 기준으로 10억원)을  상향조정하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②인적 세액공제
일본의 상속세는 유산취득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까닭에,  상속인별 산출세액에서 인적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상속세액을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인적세액공제는 배우자세액공제, 미성년자세액공제, 장애인세액공제로 구분됩니다. 배우자상속재산이 1억6,000만엔과 법정상속분 중 높은 금액보다 낮을 경우,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는 없습니다.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해서는 나이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미성년자세액공제:상속인별 100,000엔 × (20세 -현재 나이)
*장애인세액공제:100,000엔(중증장애인 200,000엔) × (85세- 장애인 나이)

일본상속세의 독특한 인적세액공제가 중증장애인 세액공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도에는 65세이상의 상속인에게 적용되는 연로자 공제와 장애인공제는 있지만, 일본과 같은 중증장애인공제제도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공제금액은  과표 전단계에서 일종의 소득공제형식으로, “장애인수 × 1인당1천만원 × 기대여명연수(2022년기준 기대수명:남자79.9, 여자85.6)”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합니다. 

때문에 가족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생전 간호비용, 생활비 등을 상속재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공제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과다 상속세, 자산 시장의 상황을  반영해야  

유산취득세 방식은 과세방법 선택 기준들과 가장 부합한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즉 담세력에 따라 부담을 배분하는 조세평등주의, 부의 배분, 가족공동체의 물적기초 보호등의 선택기준에 비추어 볼 때, 유산취득세형이 가장 논리정합적인 상속세 과세 방식입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유산의 가장 분할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본의 혼합형 상속세 방식에 따라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은   현실적이고 타당한 과세방식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유산취득세방식의 경우, 상속인이 적거나 상속재산가액이 많지 않을 경우 유산세 방식보다 세수가 증가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은 기초공제액과 인적세액공제액을 높일 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세액공제액의 상향조정은 부자감세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공제액의 상향조정은 부자감세의 관점이 아니라 시장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국내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세 대비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수비중은 2010년 1.7%에서 2020년 3.7%로 증가하였습니다. 

OECD 회원국의 상속세및 증여세의 세수비중은 1970년대 이후 평균 1%에서 0.51%로 낮아졌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GDP기준으로도 OECD 평균이 0.1%인데 반해 한국은 0.5%로 다섯 배 높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GDP 대비 상속세 비중이 OECD평균에 비해 높은 이유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다른 국가에 비해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상속재산의 자산가치는 증가하지만, 이에 따른 상속공제는 제자리에 머물고 있어서 입니다.  

따라서 현행 유산세 과세방식에서 우리나라의 상속세 세율과 상속공제액이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게 될 때,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상속재산의 자산가치 증가에 따라 상속세 세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이 상속세가 자산 가치 상승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상속공제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럴 경우, 유산세과세방식의 단점, 곧 상속인의 적음으로 인해 현행 유산세방식 대비 세수가 증가하는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산세형이 (일본식)유산취득세형으로 전환되고, 세율과 세액공제를 상향조정할 때, 상속세제는 시장상황을 현실적으로 제대로 반영할 뿐아니라 조세논리와의 정합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개혁은 선진적 조세체계의 정립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문헌> 
이상신, “상속세제의 특징과 그 개편 방향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