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은 핸드폰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세금 회피에도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조세회피처들을 끼고,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이러한 역외 조세회피는 구글, 아마존, 스타벅스등 세계를 주름잡는 다국적기업의 일반화된 현금흐름전략으로 자리잡고 있다.그러나 다국적 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 벌어들인 세금의 조세회피가 기업의 절세전략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이러한 역외 조세회피는 세계적인 세수기반 잠식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또한 조세 회피처에 국외 소득을 누적해 두고 이를 본국으로 환수하지 않음에 따라, 본국의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을 주지 못하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안종석 선임연구원은 국내소득의 국외이전에 대한 사례들을 제시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OECD차원의 방안을 소개한다.◆ 구입처가 수익을 조세회피처로 이전국외소득을 해외에 쌓아두는 대표적인 사례는 해외거래처로부터의 수수료수익을 조세회피처로 전환시키는 것이다.기업 A가 조세회피처인 버진군도에 법인 B을 설립한다. A는 해외거래처에 용역을 공급하고, A는 구입처인 해외거래처로 하여금 그 수수료수익을 A 대신 조세 회피처인 버진군도 B에 지급하도
# 본점이 서울에 위치한 건설 회사 A는 미국의 주식 선물에 투자하기 위하여, 해외 지점 B 명의로 2013년 1월초에 미국 아메리카은행에 파생상품 계좌를 개설하였다. 개시증거금은 1백만$이다.11월 말일을 제외한 매월 말 원화로 환산한 증거금 잔액은 10억원에 미달되었으나, 11월30일의 증거금 잔액이 11억원을 기록하였다.위의 사례에서 건설회사A는 6월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하여야 할까?(1단계)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인가? YES .건설회사 A는 내국법인이다.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자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다.(2단계) 신고의무면제자인가? NO신고의무면제자는 ▲외국인 거주자 (신고대상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이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신고대상 종료일 2년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이하 ▲금융회사 및 집합투자, 금융지주회사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다.(3단계) 해외금융계좌를 보유?YES : 해외 파생상품계좌를 보유해외금융회사에 ▲예적금계좌 ▲주식 ·채권 ·펀드·보험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 ▲파생상품계좌를 보유한 경우에 해외금융계좌신고를 해야한다.(4단계) 보유계좌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
근로소득자인 김기타씨는 회사 사보에 칼럼을 기고하고 2013년 1월에 원고료 10,000,000만원을 받았다. 또한 2013년에 로또에 당첨되어 당첨금 4억원을 수령하였다. 김기타씨는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의 세율이 35%였다.김씨는 회사사보 기고 원고료와 복권은 일시적인 소득이어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다. 김씨는 이번 5월 종합소득신고 때에 기타소득금액으로 얼마를 신고하여야 할까? ◆ 기타소득의 범위 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 세법에 열거되어 있는 소득을 말한다.일반적으로 일시우발소득이 이에 해당된다. 대표적인 기타소득이 복권 당첨소득, 카지노 당첨소득등이다. 따라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소설을 출판하여 인세를 받았을 경우, 사업성이 있다면 사업소득이나, 일시우발적인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또한 무형자산을 양도한 소득도 기타소득이다. 광업권, 상표권, 점포임차권(건물 토지와 함께 양도할 경우는 양도소득)등의 무체재산권을 양도하였다면, 이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금액 계산시의 필요경비 기타소득
윤 연금(60세)씨는 2013년도 귀속 연금소득을 5월에 신고하려 한다. 윤씨는 연금소득은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일 경우의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등 과 함께 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다.그런데 그의 친구인 박세무사는 사적 연금소득의 경우는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고 알려 주었다. 타 소득들과 합산하여 5월에 신고할 필요 없이 원천징수로 세금계산이 종결된다는 것이다.공적연금과 사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윤씨는 자신의 2013년도 귀속 연금소득을 계산해 보았다.◆ 공적연금공적연금소득에는 국민연금,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 국민연금·직역연금의 연계에 따른 연계노령연금·연계퇴직연금등이 있다.공적연금은 연금수령시에는 연금소득이나 일시불로 받을 경우는 퇴직소득이다.공적연금은 보험료 납입 시에 납입액 전액을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한다. 이후 공적연금 수령 시에 수령액 전액을 과세한다.(수령연도 과세방식)◆ 사적연금사적연금소득은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되는 소득이다. 사적연금소득에는 이연퇴직소득, 납입시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은 금액, 연금계좌의 운영실적
김 감면씨는 2013년 사업소득에서 여러 감면혜택을 받았다.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필요경비 처리하였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등의 감면 우대조치도 받았다.2013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김씨가 작성한 사업소득 세액계산서를 그의 세무 대리인인 박세무사에게 제출하자, 박세무사는 각종 세제혜택을 받은 후 세액이 최소한 납부해야 할 하한 세액보다 적다고 지적해주었다.그러므로 박세무사는 적어도 납부해야 할 세액에 맞추어 감면 받은 세액의 일부를 조정하여, 최소한의 납부하한세액, 즉 최저한세는 납부해야 한다고 알려주었다.세법에서 규정한 대로 성실하게 계산했는데 세금을 더 내라는 말이 납득이 가지 않은 김씨는 박세무사가 말한 최저한세 내용과 관련, 세법 책을 찾아 보았다.세법은 감면후세액과 최저한세를 비교하여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되면, 일부 감면을 배제하고 최저한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적혀있었다. ◆ 세제상 우대조치세법은 여러 세제상의 우대조치(tax preferences)를 두고 있다.이를 테면 연구인력개발준비금 필요경비산입이 조세혜택의 예이다.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금으로 설정하면, 2013.1.1-12.31에 대한 소득세를 2014년 5월 종합
2016년부터 2주택 보유자의 주택월세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이하인 경우 월세임대소득은 완납적 분리과세 하고, 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종합과세하게 된다. 월세연간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2주택자의 2014년, 2015년의 임대소득은 한시적으로 비과세하게 된다. 완납적 분리과세방식은 지급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이것으로 과세문제가 종결된다. 그러므로 다시 소득을 종합소득에 가산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번 주택임대소득과세 개정안은 은퇴자등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조세부담을 완화시키는데 초점을 두었다.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방식의 경우, 필요경비율은 단순경비율 60%가 적용되고,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의 인적공제에 준하는 소득공제 400만원이 다시 차감되도록 하였다. 분리과세의 단일세율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종합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분리과세의 세율과 동일하게 14%가 적용된다. 특히 분리과세금액을 계산한 후, 종합과세방식에 의한 세액과 분리과세방식에 의한 세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세액으로 결정한다. 또한 정부는 2주택자의 전세금등에 의한 간주임대료도 2016년부터 과세된다. 현재는 3주택이상이 과세
부가가치세 제도는 일반과세, 영세율, 면세, 간이과세가 있다.일반과세는 공급가액에 10%가 부과되고, 공급받은 금액의 10%인 매입세액 공제받는다. 영세율은 공급가액에 0%가 적용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세수입은 0이다. 면세는 재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고, 매입세액도 돌려받지 못한다. 간이과세는 일반과세를 간소화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직접 부가가치를 계산하고, 이 부가가치에 10%를 곱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일반과세의 로직의 핵심은 전단계새액공제법이다. 매출의 누적부가가치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단계부가가치세를 공제하는 것이다.면세제도의 논리는 일부면세제도이다. 그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것이다.Ⅰ. 일반과세 *납부세액 =매출세액 :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 :공급받은가액 × 10%일반과세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이 적용된다. 전단계세액공제법은 매출액(공급가액)에 10%를 곱하여 계산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액에 10%를 곱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한다.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거래징수된 사실을 증명하는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 이를 송장방법 (Invo
올해부터 엔젤들이 공동 출자해 만든 펀드인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출자할 경우, 엔젤은 조합에 출자한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출자금액의 50%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엔젤의 출자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경우는 30%의 소득공제를 받는다.중소기업투자조합에 개인이 투자할 경우, 그 개인 조합원은 현행대로 출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는다.엔젤투자조합과 중소기업투자조합의 차이는 조합구성원의 차이에 있다.엔젤투자조합은 엔젤투자자만으로 조합을 구성하지만, 중소기업투자조합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벤처캐피탈과 개인투자자의 합자조합의 형태를 취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무한책임조합원인 업무집행조합원이 되고, 개인투자가들이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이 된다.엔젤투자자와 벤처캐피탈의 차이는 엔젤투자자가 개인들인 반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벤처캐피탈은 상법상의 주식회사이다.벤처캐피탈은 기관투자가와 개인이 조합을 구성하여, 창업자나 벤처회사등에 자금을 지원한다. 벤처캐피탈은 고수익의 투자성과를 거두어, 회사와 조합원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엔젤투자자는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창업초기의 벤처기업에 자금지원과 경영지도를 해주는 개
경기침체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노동시간 축소와 이에 따른 임금을 다소 줄여 고통분담을 하는 중소기업과 이에 동참하는 근로자에게 정부가 세제상 혜택을 주는 법률이 고용창출의 간접적인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다.일자리의 증가는 취업자의 정의 증가와 이직자의 부의 증가로, 이 둘의 합인 순증가가 정을 나타낼 때를 의미한다.그러므로 일자리 창출을 언급할 때, 이직자 수를 줄이는 일도 취업자 수를 늘리는 것만큼 긴요한 정책과제이다. 근로자가 직장을 떠나는 경우는 일반적인 공통원인인 경기 침체와 회사 특유의 원인, 그리고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등을 들 수 있다. 이중 특히 경기 침체로 기업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기업이 이에 손쉽게 대처하는 전략이 근로자 해고이다. 줄어든 매출에 대응하여 인건비등 판매관리비를 줄여, 영업이익을 현상유지하려는 의도이다.기업은 유연한 고용 시스템으로 탄력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해직된 근로자들은 벼랑 끝 생계에 몰리게 된다.그러므로 여기서 근로자들과 회사의 고통분담과 일자리 나눔의 중요성이 대두되게된다.일자리나눔은 근로자 일인당 연간 임금을 줄인다는 의미이다.우선 일인당 시간당 임금과
앞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피합병·피인수기업의 기술가치금액은 합병인수 시 발생하는 영업권의 일부금액으로 결정된다.2014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시행령은 피합병기업의 기술가치금액을 인수가액에서 순자산시가의 1.3배를 한 금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거나 평가기관의 평가금액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인수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공정가의 1.3배에 미달하여 영업권이 발생한다면, 기술가치평가액은 0이된다.기술혁신형 인수합병을 하는 경우, 조특법은 인수가액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줌으로서, 신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합병·인수를 세제상 지원하고 있다.이번 시행령에서는 이 기술가치 금액을 Max(「인수가액 – 순자산시가 × 1.3×지분율」, 평가기관의 평가액)로 명확히 하였다.또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위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거나, 매출액 대비 RD비용이 5%이상인 기업으로 한정하였다.그리고 기술혁신형 MA에서 특수관계기업의 범위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였다. 특수관계기업과의 합병 인수는 기술혁신형 합병·인수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12조의3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