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외국인근로자가 그가 근무하는 법인에 경영권을 행사 할 수 있게 되면 그 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되어,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17%단일세율을 적욯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이번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과세특례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기업을 외국인 근로자가 법인에 근무하는 경우와 개인기업에 근무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외국인 근로자가 법인기업에 근무 할 경우, 그 근로자가 지분율 30%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고, 그 법인을 그와 특수관계기업으로 규정하였다.외국인 근로자가 개인기업에 근무할 경우의 특수관계기업은 외국인 근로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고용주가 경영하는 기업으로 규정하였다.또한 특수관계가 성립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예외의 예외규정을 다시 두었다.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법인세등 감면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세율과 분리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 외투기업은 고도기술 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영위사업 혹은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입주기업 및 개발기업등이 해당된다. [외국인근로자에
제조, 도매/섬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갑을(주)는 저세율국 싱가폴에 섬유/도매업을 전문으로 하는 ABC법인을 100%출자하여 설립하였다.갑을(주)는 2013년의 ABC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배당을 지급 받는 대신, 소득의 대부분을 유보로 적립해 두었다.ABC법인의 모회사인 갑을(주)는 왜 배당을 받는 대신 소득을 유보로 적립해 두었을까?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자회사가 소득을 배당하였을 경우(Ⅰ)와 유보 처분 (Ⅱ)하였을 경우 증분이익을 비교해보자.▶의사결정Ⅰ; 2001년에 자회사가 소득을 모회사에 배당우선 외국자회사에서 발생소득을 모회사에게 배당하였을 경우 모회사의 실질 과세 부담액은 얼마일까?자회사 ABC법인은 당해 이익 100억에 저율의 법인세 10%을 곱한 금액 10억원을 저세율국인 싱가폴에 납부하고, 그 세후 소득 90억원을 모회사 갑을에게 배당 한다.모회사 갑을의 배당수취액 90억원은 갑을의 국내소득에 합산되게 된다. 그 배당소득은 상대적으로 고세율 국가인 한국의 법인세율에 근거하여 다시 과세되게 된다.여기서 갑을(주)의 과세대상 금액은 배당소득 90억원에 간접외국납부세액 10 (ABC가 부담한 법인세)을 더한 금액인 ABC의 세전 소득 100억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과세제도가 증여의제이익에서 배당소득중 증여의제이익 상당액을 차감해주는 이중과세 조정이 올해 도입됨으로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는 대기업 오너 일가의 편법적인 상속을 막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경제민주화 법률이었다.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이중과세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 끝에, 결국 대기업들의 입장이 전폭적으로 반영된 이중과세조정을 허용하는 것으로 귀결됨에 따라 경제민주화의 진보가 다시 뒷걸음치게 되었다.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수혜법인의 동일 영업이익에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주식을 양도한 주주에게 양도소득세, 그리고 일감몰아주기증여세가 과세되고 있는 점이 이중 과세에 해당하는가라는 문제였다.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주주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납부한 상태에서, 다시 동일소득에 배당소득세를 내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주장이 있었다.그러나 배당소득세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는 기본적으로 과세취지가 각각 다른 세목이라는 것이다. 채이배회계사는 “배당소득세와 증여세는 엄연히 소득의 원천이 다른 세금이다.”라며 “일감몰아주기가 무상으로 경제상 이익을 얻게 하
올해부터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위반시, 상속재산가에 가산할 금액은 공제받은금액에 위반기간에 따른 차등 세액추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된다. 7년간 이내에 위반했을 경우는 100%, 8년째 위반시는 90%, 9년째는 80%, 10년은 70%를 적용하게된다. 또한 상속일 이후 10년 경과후의 평균고용율이 100% (중견기업 120%)에 미달하여 곧제세액을 돌려주어야하는 경우도, 각 기간별 평균 8,9,10년동안 평균고용률100%를 유지했다면, 각각 추징률 90% 80% 70%를 공제세액에 곱한금액을 추징받게된다.지난1일 본법일부개정에 이어,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업상속공제 시행령이, 가업상속을 더욱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손질 되었다.피상속인의 대표이사요건관련, 가업경영기간 비율은 50%로, 가업경영기간은 5년이상으로 완화되었다. 또한 대표이사 10년이상 재직후 상속인의 승계도 대표이사요건에 포함했다.상속인 요건관련 주목되는 조항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도입이다. 상속인이 100%상속재산에서 유류분반환청구로 나누어 준 재산을 100%상속재산에서 제외한다.상속인의 2년이상 가업에 종사해야하는 요건이 상당히 완화되었다. 상속기산일로 소급하여 2년이라는 제약을 풀고 상
억울하고 과도한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는 올해 국세기본법에 근거하여 신설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세무조사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한 납세자가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를 요청 하는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그 요청을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는 심의 후 의결을 통해 그 중지를 조사공무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조사담당 공무원이 위원회의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게 되면, 위원회는 그 담당자의 징계를 국세청장에 건의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원회의 의결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훈령에 근거한 납세자 권익존중위원회에서 권한이 확대, 법제화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연간수입금액 100억 미만의 중소규모 납세자의 조사기간 연장에 대한 이의도 심의하게 된다. 납세자 권익 존중위원회는 지금까지 연간 수입금액 100억 이상의 중소규모外의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연장과 범위 확대 여부만을 심의해 왔다. 지난 2011년 중소기업 규모의 사업자인 연예인 강호동씨의 세무조사가 5개월동안 강도 높게 진행된 점은 이례적이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삼성의 세무조사의 경우도 5개월정도로 알려져 있다.위원회의 위원구성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 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지난해의 1년간의 수입금액, 사업장 기본사항,기본경비등을 신고하여야한다.면세사업자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또한 면세사업자가 구입한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한다.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대신 면세사업자는 일년간의 수입금액과 기본경비등을 연초에 신고하고, 5월에 종합소득 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하게된다.▣신고대상자 : 개인 면세사업자▣신고제외자: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중 아래의 소규모 영세사업자등이다. -복권,담배,연탄,우표인지등 소매업자-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자인 인적용역 제공자 (보험 설계사, 음료품 배달원)-납세조합 가입자▣제출서류▲공통:사업장현황신고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업종별 제출서류▷수입금액 검토표 제출 업종: 병의원, 동물병원, 학원,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 동물병원은 특별시, 광역시 소재의 경우만 해당▷수입금액검토부표 추가 제출 업종: 병의원중 성형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가산세▲미신고, 과소신고 : 수입금액의 0.5%의료
2014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의 개정세법 내용은 대기업의 정상거래 비율이 현행 30%에서 15%로 축소된 점과, 수혜법인인 중소기업과 특수관계 법인인 중소기업 간의 거래가 일감몰아주기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대로 정상거래비율 30%가 유지된다. 증여이익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일반법인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정상거래비율30%의 1/2) × ( 주식보유비율 - 한계보유비율3%)▶조특법상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정상거래비율30%의 100%) × ( 주식보유비율 - 한계보유비율3%)초과하여 보유한 개인주주산식의 의미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중에서 그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초과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이익(증여의제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이다.여기서 지배주주란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를 전제로 한다. 최대주주중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간이과세자(신고대상자 179만명)는 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를 1월27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한다.이번 간이과세자의 신고는 과세기간을 1년(1.1~12.31)단위로 변경한 첫 번째 신고이다. 그러므로 종전처럼 6개월단위 (13년 7월1일 ~ 12월31)의 실적만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또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차가감 납부세액을 계산 할 때 적용하는 부가가치율은 2013년 세법개정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다.①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5%②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③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④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30%세액공제중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한도도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2013년 2월15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전자신고국세청에서는 간이과세자의 전자납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맟춤형 서비스를 준비해 두었다.동영상을 통해 간이과세자 전자신고 방법을 안내해 두었다. 업종별로 전자신고 작성방법을 쉽게 습득할
올해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에 한도가 설정되게 된다. 의제매입새액의 계산식은 Min [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의 매입가액 × 2/102 (4/104, 6/106, 8/108), 한도] 가 된다.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한도는 과표2억원을 기준으로 구분된다. 부가가치세의 과표인 매출 2억원이하의 경우는 공제한도가 매출의 50%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다. 2014년에는 한시적으로 매출의 60%를 한도로 한다. 매출 2억원초과는 매출의 40%에 공제율을 곱하게 된다. 법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의 한도는 매출의 30%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도로한다.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의 공제한도과표 2억원이하 : 공급과표 × 50/100 × 공제율 ( 2015년부터) 공급과표 × 60/100 × 공제율 (2014년) 과표2억초과 : 공급과표 × 40/100 × 공제율▶법인사업자의 공제한도 공급과표 × 30/100 × 공제율◆ 공제율1.음식점업가.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4/104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중 개인사업자 8/108다. 음식점을 경영하는 법인 사업자 6/1062. 제조업 (중소기업 및 개인 사업자) = 4/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이 1%포인트 상향조정되었다. 과표 1000억원 이상의 기업의 최저한세율이 16%에서 17%로 변경되었다.재계는 “최저한세율이 적용되는 대기업들에 세부담을 늘린 것은 투자하지 말라는 뜻으로 밖에 이해 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2011년 기준으로 과표 1000억원초과 기업의 수는 27개이고, 이는 전자와 반도체, 자동차등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한다.재계는 최저한세율 1%p인상할 경우,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은 2014년에 1495억원, 2015년에 3056억원, 2018년에 3628억원까지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최저한세율의 인상은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게 된다는 것이다. “경기는 안좋고 돈은 더 못버는데 세금을 더 내라면, 투자하고 고용늘리는 것은 땅파서 하라는 소리냐”하고 반발하고 있다.재계의 이러한 논리는 투자의 주요결정변수를 세금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재계의 주장대로 설비투자증가와 세금지원과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 세금보다 투자를 직접적으로 위축시키는 변수는 없을까? ▣ 최저한세제도현재 법인세계산은 과표에 일정세율(10%,20%,22%)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금액에서 세액감면과 공제를 적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