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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2015 세법개정안] 한국형 ISA, 도입 목적은 무엇인가?


정부는  한국형 ISA의 도입 목적은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질적인 주요 목적은 자본시장 활성화에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현금등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예금을 자본시장으로 전환하여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유인으로 ISA가 도입된 것이다.  왜 일까?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곳에 모아 투자하도록 돕는 마스터 계좌의 역할을 하는 ISA는 5년간 최대 1억원을 투자 할 수 있지만, 현재 재형저축에 비해 투자수익이 낮다. 

재형저축은 연 수익률 4.3%에 비과세혜택을 부여하지만, ISA는 예금에만 투자할 경우 정기예금 수익률인 2%대에, 비과세한도는 200만원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ISA에서 2.5% 수익률로 5년간  200만원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총 8천만원을 투자하게 된다. 하지만 재형저축의 경우, 8천만 원을 투자하게 되면, 수익은 3,440,000원에 이른다.  

그러므로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펀드와 예금을 섞어 포트폴리오로 투자하는 수 밖에 없다. 

또한 재형저축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급여 5천만원 이상의 근로자들의 경우,  ISA가입전의 이자 소득세와 가입 후의 이자 소득세는 별반 차이가 없다. 수익 200만원에 15.4% 세율을 적용할 경우 이자소득세는 308,000(연61,600)으로, 이 금액이 ISA가입으로 절감되는 세액이다.   

그러므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펀드를 ISA계좌에 섞어 포트폴리오로 투자를 해야 한다. 

영국, 캐나다의 ISA와 TFSA의 도입목적은 저소득층의 유동성 자산 확보에 있다. 이 제도가 성공적인 것은  가입 시 과세, 보유와 인출 시 비과세하는 TEE라는 세제혜택 방식 때문이다. 중도 인출 시에도 비과세혜택이 적용되어 조기 인출에 대한 페널티가 없다. 그러므로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제도이다. 

일본의 ISA는 주식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이다. 예금형은 투자대상이 아니며, 주식등의 투자형만이 ISA에 편입된다. 우리 세법과 달리 주식양도차익에 과세하는 일본에서의 이 계좌의 성공배경은 주식양도차익에 비과세혜택을 주는데 있다.  

이처럼 한국형 ISA는 저소득자들의 자산형성에 목적을 두기보다, 안전자산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에 주요 목표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