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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장기 성실 개인 자영업자] 장기 성실 사업자 확충 위해 정책적 지원 필요 :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늘려야

우리나라 자영업 부문의 사업 지속기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낮은 가운데,  가계소득증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는 장기사업자를 정책적으로 확충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훈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윤호중의원의 공동개최로 열린 <성실납세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 정책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김우철 서울 시립대 교수는이렇게 지적하고, 장기성실 사업자의 확충을 위한 세제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김교수는 △납세자 존중제도(택스 마일리지 : Tax Mileage)확대 적용 △성실사업자 특별세액공제 △신용카드수수료 인하△두루누리 혜택강화 △세무행정상의 제도개선등을 제언하였다.  


▣ 자영업자 실태 

우리나라의 전체취업자 중 개인 자영업자 비중이 터키· 그리스· 멕시코의 뒤를 이어  4번째로 28.2%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 평균 생존기간은 3.4년이며 생존 비율은 24.6%에 불과하다.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높은 것은 자영업자의 수익률이 낮은 것과 관련 있다. 자영업자의 영업이익의 증가율은 1990년대 10.2%에서 2000년대 1.5%로 급락하였다. 이는 진입장벽이 거의 없는 내수시장에서 영세 자영업자들 간에 과다경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낮은 소득에 자영업자의 높은 가계부채 비율은 경제침체의 뇌관이 되고 있다. 

2012년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1인당 연소득은 2,053만원으로 근로소득자 1인당 연소득인 2,960만원의 69.4%에 불과하다. 물론 개인사업자의 소득탈루를 고려하면 이보다는 더 높을 수는 있다. 

가계부채와 관련, 2013년 기준으로 총가계부채 중 자영업자 부채의 비중은 43.6%로, 가구당 부채규모는 10,016만원이다. 이는  임금근로 가구의 가계부채인  5,169만원보다 약 두 배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자영업자는 자신의 소득으로는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불가능할 정도로 내몰리고 있다. 

이처럼 낮은 수익성과 매출의 불안정은 우리나라의 개인자영업자 부문의 사업지속성을 극히 낮게 한다.  


▣장기사업자 확충을 위한 세제 지원 

장기사업자의 성패는 우선 개업 초기 몇 년간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와 이후 안정적으로 사업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고부가가치 창출은 초기 사업경험과 노동 숙련화 과정이 전제되는데, 사업초기에는 초기투자를 회수하기 힘들다. 또한 초기를 지나 이익이 창출되었을 경우, 이익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장기사업자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김교수는 이렇게 장기사업자가 안정적인 성장을 보인다면, 고용이 늘게 되고 가계소득이 증대되어, 다시 안정적인 유효수요증대에 기여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사업 초기 세제 지원과 그 이후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김교수는 장기 성실 사업자 지원으로 △납세자 존중제도(택스 마일리지 : Tax Mileage)확대 적용 △성실사업자 특별세액공제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두루누리 혜택강화 △세무행정상의 제도개선등을 제안한다.. 


◆ 납세자 존중제도 (Tax Mileage) :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 (권일환,2008 2009) 

성실납세에 대한 보상은 납세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어, 납세순응도를 높일 뿐아니라, 장기성실사업자 확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납세자 존중제도가 강조되고 있다. 


◇납세 순응도는 납세 보상으로부터  

납세자가 성실히 납세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처벌이 효과적일까, 아니면 당근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이와 관련,  과세당국이 세수확보를 위해 가산세 부과등의 처벌 위주의 네거티브 제도의 시행에서  당근을 제공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포지티브 방식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제도가 Tax Mileage제도이다. 
이 제도는  납세자들에게 성실납세에 대한 경제적, 비경제적 보상이 주어지게 된다면,  이러한 납세 보상을 받은 납세자는 다시 납세를 성실히 행한다는 선순환 시스템을 강조한다. 

이는 브룸의 동기부여 이론인 「노력→ 성과→ 보상→ 만족」의 일련의 과정을 원용한 것이다. 노력을 하면 성과를 거두게 되고, 다시 성과는 보상으로 연결되어, 궁극적으로 보상은 만족을 가져와 다시 노력으로 피드백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납세자 존중은 「성실납세를 위한 노력→ 성실납세 성과→ 이에 따른 납세 보상→ 납세자 만족→ 성실납세순응」이라는 선순환을 가져오게 된다. 

결국  납세순응도를 높이는 Tax Mileage제도는 성실납세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게 되고, 이는 장기성실 사업자들의 육성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 Tax Mileage제도의 보상제도

Tax Mileage제도의 보상제도로는 △세금포인트제도 확대 강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과 연계한 우대 방안 등이 있다. 

①세금포인트 제도는 현재,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 신고 자진 납부한 세액 10만원당 1점을 부여하여,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성실 장기사업자들에겐 세금 포인트를 현행보다 높이 부여하고, 활용대상도 공공시설 이용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성실납세인증서 발급이 필요하다. 세금 포인트를 누적 관리하여 약 5년 단위로 일정기준에 해당되면 성실납세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서로 각종 행사 및 문화공연 관람, 공영주차장 사용, 공공시설의 무료 또는 할인 혜택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② 성실납세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과의 연계도 주장되고 있다. 성실납세 지수를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가산율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또한 장기 성실납세자에게 노후 무상치료 혹은 간병인제의 혜택을 부여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 제도는 성실납세 지수를 기준으로 간병인 사용가능 일수를 산출하게 된다. 


◆성실사업자 특별 세액공제

사업자의 세원투명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개인사업자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어, 사업자들에게도 근로소득자들이 누리는 세액공제 혜택의 일부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김교수는 지적한다. 

개인사업자들은 자신의 소득을 줄여 신고할 유인이 존재하여, 개인 자영업자들이 근로소득자들에 비해 세제 혜택을 적게 적용받고 있다. 

개인자영업자가 근로 소득자에 비해 세제상 지원제도가 불리하게 된 것은 개인 자영업자와 과세당국과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개인자영업자의 조세회피라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세당국은 근로소득이 사업소득에 비해 세원의 노출도가 낮고, 사업소득 포착률이 근로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개인사업소득자는 근로 소득자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인 보험료 소득공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특별 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를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최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제공 등으로 개인사업자의 매출과 소득이  급격히 노출되어 세원투명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세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비율이 2003년 69.9%에서 2011년 96.9%로 상승하였다. 특히 요식업의 매출대비 신용카드 결제율은 2014년 기준으로 90.53%로 조사되고 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와 근로소득자 간의 소득세 세부담 비율 격차는 크게 벌어지고 있다. 2006년 기준으로, 영업이익(개인사업자의 영업이익)대비 종합소득세 비율은  4.15%인 반면, 피용자보수 (근로자 임금)대비 근로소득세는 2.87%에 머물렀다. 즉 종합소득자의 소득세 부담비율이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비율에 비해 1.4배였다. 

하지만 2013년 기준으로 종합소득자의 소득세비율은 9.20%인 것에 비해, 근로소득자의 소득세비율은 3.51%를 나타내어, 양자의 세부담 격차는  2.6배로 상승하였다. 이는 개인사업자들의 과소 신고를 고려해도  세부담 격차는 커지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므로 전문가들은 이제 사업자에 대한 조세행정은  가산세 부과등의 처벌 위주의 네거티브 제도뿐만 아니라  당근을 제공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적극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한다. 


◇ 성실사업자 요건 지나치게 까다로워

이와 관련, 과세당국은 포지티브방식으로 사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성실사업자 특별세액공등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성실사업자의 특별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는 요건의 까다로움으로 대상자가 극히 적은 실정이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과표를 지속적으로 늘려야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그 요건은 △사업용계좌의 2/3를 사용할 것 △수입금액의 직전 3년 연평균 수입금액을 초과하여 신고할 것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 3년 이상 사업을 경영할 것 △직전 3년의 세무조사 결과 과소 신고 금액이 10%미만일 것 등이다. 무엇보다 사업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야한다는 ‘3년 평균 수입금액 초과 신고 조항’은 성실납세자의 수가 극히 적은 원인이 되고 있다. 

성실납세 적용납세자가 극히 적은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종학 의원은 지난해 모든 개인사업자에 대해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홍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과세당국이 사업소득 파악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과 아울러, 모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자영업자 지원성격의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성실납세 장기사업자가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도록, 신용카드사와의 협약이 필요하다고 김교수는 지적한다. 

현재 영세가맹점(연매출 2억원이하)과 중소가맹점(2억초과~3억원이하)에는 신용· 직불카드 우대 수수료가 적용되어, 각각 1.5%(직불은 1.0)와 2.0%(1.5%)가 부과된다. 가맹점의 평균 카드 수수료는 2.1%(직불 1.52%)이다. 

현재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과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가  대출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것처럼, 장기성실사업자에 대해 차별화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두루누리 가입 요건 완화 

사회보험에 대한 정부지원도 장기성실사업자 확충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인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의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현재 가입대상은 사업장기준과 근로자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월 평균 소득 140만원 미만(2015년기준)의 근로자가 가입대상이 된다. 


◆세무행정상의 제도개선(정규언, 2005)

장기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절차상의 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김교수는 지적한다.  

우선 장기 분납지원이다. 과거에 비해 납부할 세액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장기성실사업자에게 급격히 증가된 세액을 장기간 분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장기성실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거래 신고를 할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면제하는 방안,  사업소득세의 중간예납횟수를 현재 일회에서 2~3회로 늘리는 것등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조절 

음식점등이  면세사업자로부터 농수산물등을 구입하였을 경우, 그 매입액의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의제매입세액의 한도를 늘리거나 폐지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의 ‘매입가액×2/102 (4/104, 6/106, 8/108)’로, 이 금액이 한도를 넘을 경우 한도가 공제금액이 된다. 공제한도는 매출 2억원인 경우, 매출의 50%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며, 2억원 초과는 매출의 40%에 공제율을 곱하게 된다.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은 “작년 세월호 사건, 올해 메르스 피해 등의 확산으로 매출은 급감하고 있는 반면, 지속적인 가뭄에 따른 식재료 가격이 폭등하는 등 원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설정으로 세금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민회장은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설정으로 월매출 1%, 이익기준으로 약 10%가 감소되었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점등의 사업자들이 직접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이 아니므로 과도한 공제에 한도를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한명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메르스로 인한 사업자들의 피해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