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파생상품의 거래로 발생한 소득의 일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2004년에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개인투자자의 자본이득 과세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입법화에는 실패하였다. 마침내 지난해 파생상품의 자본이득 과세가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개인의 파생상품 자본이득에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법인은 순자산 증가설에 의해 이미 파생상품의 자본이득에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파생상품의 자본이득과세에 대한 업계의 반발은 여전한 상태이다. 파생상품이 세계에서 가장 잘 발달해 있는 미국 파생상품과세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파생상품 과세제도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보자.
◆미국의 개인 소득세
미국의 개인소득세의 주요특징으로 △포괄주의 소득체계 △ 소득의 경상소득과 자본소득으로 구분 △자본소득의 단기 자본소득과 장기자본소득으로 구분 △양도손실 이월공제 등을 들 수 있다
(1)포괄주의 과세
우선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가 열거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미국은 포괄주의 소득 세제를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소득이 과세대상이 된다.
이 총소득에는 이자· 배당소득, 임금, 사업소득, 연금소득, 로얄티소득, 기타소득, 증권 혹은 부동산 양도소득등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 세법에는 양도소득이 분류과세 되고 있으나, 미국세법은 종합소득에 포함되고 있는 것이다.
(2) 경상소득과 자본소득
총소득은 경상소득과 자본소득을 포함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자본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은 자본소득으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자본자산(capital asset)은 주식, 채권등의 투자자산과 주택· 자동차등의 개인자산을 포함한다. 이처럼 투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은 자본자산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자본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자본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딜러가 자기계산 자기명의로 주식거래를 통해 발생한 소득은 자본소득이 아니라 경상소득이다. 이 거래는 딜러에게 있어 영업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본자산의 일반론적 정의에 근거해서, 미국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이 되는 자본자산의 범위는 네거티브 열거방식에 근거하고 있다. 자본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자산을 열거하고, 열거되지 않은 자산이 자본자산에 해당된다. 예컨대 매출채권, 재고자산이 비자본자산으로 열거되어 있는 식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투자자산은 자본자산에 해당된다.
(3)단기자본소득과 장기자본소득
미국세법이 자본소득을 단기와 장기자본소득으로 구분하는 실익은 어디에 있을까? 이는 장기자본소득에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함이다. 자본소득을 단기자본소득과 장기자본소득으로 구분하게 되면, 단기자본소득은 경상소득으로 취급되지만, 장기자본소득은 경상소득보다 낮은 우대세율이 적용된다.
즉 장기자본소득은 5%와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5%세율은 경상소득에 대한 한계세율이 10% 혹은 15% 세율 적용자에게, 15%세율은 경상소득 한계세율 25%이상 납세자에게 부과된다.
(4)손실 공제
원칙적으로 자본소득과 경상 소득 간 손익 통산은 금지되어 있다. 자본소득에서 손실이 발생하여도 경상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하지만 자산 양도 시에 양도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 양도손실은 총소득에서 공제 후 미 공제된 손실은 기간제한 없이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이 부분이 한국의 파생상품과세 제도와의 차이점이다.
◆ 미국의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 : 선물
선물 거래 관련 과세체계는 미국세법 §1256가 적용된다. 이 조문의 특징은 △시가주의 원칙 △ 40/60규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시가주의는 포지션을 반대매매로 청산하지 않고 보유해도, 기말에 손익 미실현 상태에서 과세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선물이 처분되었을 경우, 그 이전 평가액을 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김소맥씨가 2001년 4월1일, 밀(소맥) 선물 1계약(5000부셜)을 1년 후에 부셜당 5,000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12월 31일에 선물가격이 5,200으로 올랐다면, 김씨의 이익은 (5,100–5,000)×5000부셜=1,000,000의 이익을 얻는다. 이 경우 미실현 이익이 과세 대상이 된다.
또한 제1256조의 40/60규정이란 시가평가 후 손익을 40%는 단기자본손익으로, 60%는 장기자본손익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60%의 장기자본손익은 우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헤지거래 : §1256의 예외
제1256에서 선물의 자본손익을 40/60으로 구분하여, 60%를 장기자본손익으로 취급하는 규정은 헤지거래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본자산인 헤지 수단에서 발생한 손익은 자본소득이 아닌 경상소득으로 간주된다.
헤지거래를 이처럼 경상손익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헤지 대상항목과 헤지 수단과의 손익을 통산하기 위해서는 헤지 대상항목이 반드시 경상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헤지 대상항목은 경상소득이지만 헤지 수단이 자본소득인 경우, 손익의 상호통산이 불가능하다. 자본소득에서 발생한 손실은 경상이익과 상계처리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헤지 대상항목 거래와 헤지 수단거래가 하나의 거래로 취급되어 경상손익으로 상호 손익 통산이 가능하게 된다.
<참고자료>
홍범교, 「미국의 파생금융 상품 과세제도」, 2006
변성구, 「파생금융상품 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 2011, 박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