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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재정지출과 소득불평등] 재정확충으로 소득 불평등 완화시킬 수 있어 : 선 부자증세, 법인세 인상 필요

소득 불평등구조는 거시경제에서 소득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  

불평등구조는 소득의 편중현상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평균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로 소비와 투자가 줄고 유효수요가 감소하여, 그 결과 생산과 소득이 감소하는 소득악순환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평등구조의 해소는 거시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자구책이 된다. 

이러한 불평등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유보금을 설비 투자대신 금융자산 구입에 사용하여 위험회피 성향을 강력히 드러내고 있는 기업들이 임금인상에 저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증세로 재원을 마련하여 저소득층에게 이전지출을 해주는 방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윤영진 계명대교수의 <재정의 시선으로 본 한국의 불평등>논문(2015)과 강병구 인하대 교수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세제개혁>의 논문(2015)은,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과 부의 불평등 분배가 내수 기반을 위축시키고 있어, 이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실시할 것을 강조한다. 

또한 세제정책 방향과 관련, 정부 이전지출의 확충을 위해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 고소득자들의 최고세율인상이 이루어진 후, 다음단계로 모든 국민이 세금을 부담하는 개세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  재정확충으로 소득 불평등 완화시킬 수 있어

윤교수는 재정규모가 커지게 되면, 정부지출을 통해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재정을 통해 교육· 사회간접자본· 보육· 일자리· 노령연금· 고용 보험등의 정부사업을 실시할 수 있어, 그 만큼 불평등이 완화된다는 것이다. 

또한 재정을 통한 소득분배개선은 궁극적으로 복지재정수요를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는 재정부담의 완화로 결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반면 재정규모가 작다는 것은 정부가 부담하여야 할 사업부문을 민간부문(시장)이 담당한다는 의미인데, 이 경우 시장은 효율성에 집중하고 배분이라는 가치판단에는 개입을 하지 않게 된다. 시장은  배분이라는도덕등의 문제를  등한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 재정지출이 소득불평등 완화에 미치는 효과(강병구 2015)

이전 지출등 재정지출이 소득불평등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까? 

재정지출이 소득불평등완화에 미치는 효과는 시장소득기준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기준 지니계수 간의 차이와 양 소득간의 빈곤율 격차를 통해 측정된다. 

양 소득간의 차이는 세금과 이전지출 정도이다. 가처분소득은 시장소득에서 세금을 빼고 이전지출(저소득층으로의 현금 지급등)을 더하여 산출된 금액이다. 즉 가처분 소득은 정부의 소득분배효과가 고려된 이후의 소득인 반면, 시장소득은 이러한 정부효과 적용전의 소득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시장소득에서의 지니계수와 정부이전지출이 고려된 후의 지니계수를 비교하여, 정부지출의 재분배효과를 측정하게 된다. 

또한 시장소득에서의 빈곤율과 가처분소득에서의 빈곤율의 격차를 통해 정부지출이 소득불평등완화에 미친 효과를 측정하기도 한다. 


△한국의 재정지출로 인한 소득불균형 완화효과, OECD국가들에 비해 극히 낮아=
이 측정기준을 우리나라에 적용해보자. 

우리나라의 시장소득으로 측정한  지니계수는 0.342(2011년 기준)이다. 여기서 정부의 재분배효과가 가산된 가처분소득기준 지니계수는 0.311로,  조세 및 이전지출에 의한 재분배효과는 9.1%에 불과하였다. 이는 OECD회원국 중 칠레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반면 OECD평균은 시장소득의 지니계수 0.474는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0.312로 낮아져, 그 변동 폭이 34%나 감소하였다.  

이는 소득 불평등의 감소에는 정부의 재분배정책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빈곤율과 관련, 한국의 시장소득기준 빈곤율은 17.3에서 12.1%가 감소하여 12.1에 머물렀다. 반면 OECD평균의 시장소득기준 빈곤율은 28.4에서 60.8%가 감소하여 11.2로 대폭 줄었다. 

이는 아무리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아도 정부의 소득배분정책에 적극 개입하게 되면 빈곤율은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낮은 조세부담률, 정부지출의 소득재분배효과에 부정적

우리나라의 정부지출의 소득재분배효과가 OECD회원국들에 비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지출의 소득재분배효과가 낮아진 것은 우리나라의 GDP대비 정부지출규모 비율이  OECD회원국들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재정규모는 2013년 기준으로  GDP대비 30.4%인 반면, OECD회원국들의 평균 정부지출규모 비율은 41.7%에 이르고 있다. 주요국의 정부지출 비율을 보면, 스웨덴 53.0%, 일본 42.9%, 독일 44.5%, 영국 47.2%, 미국 38.7%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재정지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조세부담률이 낮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총 조세 부담률은 1990년 17.5%에서 2007년 19.6%까지 증가하였으나 2013년 기준 17.9%에 머물렀다. OECD평균인 25%(2011)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국민부담률도 낮은 수준이다. GDP대비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의 합의 비율인 국민부담률은 24.8%(2012)로, 멕시코 19.5%와 칠레 21.2%에 이어 OECD회원국중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저복지국가인 미국· 영국· 캐나다등에 비해서도 낮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이유?= 
이렇게 조세부담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강병구 2015)

우선 소득세 최고세율이 OECD국가들에 비해 낮다. 우리나라의 지방세를 포함한 소득세 최고세율은 41.8%(2014)로 OECD국가 평균 43.6%보다 낮다. 일본의 50.84% 미국의 46.25%, 프랑스 54.5%, 스웨덴 56.86%, 덴마크 60.4%에 비해서도 현격히 낮은 수준이다.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 최고세율은 24.2%로 영국의 21.0%,스웨덴 22%보다 높지만, OECD국가 평균인 25.3%, 일본의 37.0%, 미국 39.1%, 프랑스 34.4%, 독일 30.2% 보다 낮다. 

부가가치세의 기준세율은 10%로, 캐나다 5%, 일본 8%다음으로 낮은 수준이고, OECD국가 평균 19.2%보다 크게 낮다. 단 이들 국가들은 복합경감세율을 적용하여, 기준세율보다 더 낮은 세율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기준세율은 25%인 반면, 0%· 6%· 12%의 3단계 경감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고용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회부담률은 18.63%도 OECD국가 평균 30.68%에 비해 크게 낮다. 


◆ 조세 정책 방향은?

그렇다면 총조세부담률을 높여  재정규모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조세 및 재정 정책의 방향은 무엇인가? 

전문가들은 이는 넓은 세원과 적정세율이라는 원칙하에 조세의 규모와 누진성을 높여 달성된다고 지적한다.  

증세의 순서는 先 부자 증세, 後 보편증세라는 단계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윤교수는 지적한다.  먼저 OECD수준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다음 단계로  면세점을 낮추어, 모든 국민이 적은 세금이라도 낸다는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先부자 증세의 이유는 부자들이 저소득층보다  감세혜택을  더 많이 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참여연대가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고소득층일수록 감세혜택을 더 누린 것으로 밝혀졌다. 상위 1%그룹은 1.25%, 상위5%이내 그룹은 0.98%의 혜택을 누린 반면,  하위 20%그룹은 0.05%, 중위그룹 20%그룹은 0.40%의 혜택에 그쳤다. 하위 20%와 상위 1%의 감세혜택을 비교할 경우 25배 차이가 난다. 

한편 법인세 인상논리는 과거 법인세 감소가 재분배에 역행하였다는 점과 관련 있다. (김승래 2010)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세(25%→22%)로 소비자보다 생산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귀속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법인세 감세로 소비자 잉여 변화는 1.23조원, 생산자 잉여 변화는 6.55조원이며, 소비자보다 생산자에게 다섯 배 이상의 혜택이 돌아갔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가계소득에 비해 기업소득이 급증하여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간의 소득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상 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기업에게 비정규직 해소와 임금인상을 기대하느니 법인세를 인상하여 정부가 직접 이전지출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대안이라는 것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이 주요국의 소득세율에 비해 낮아,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소득분배율에 비해 자본소득분배율이 높은 기업측이 증세 부분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요국에서 법인세 인상이 제한적이어서 한국도 법인세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들 나라들이 한국보다 높은 소득세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일각에서 주장되는  법인세 인상이 투자를 줄인다는 분석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중론이다. 투자와 세금간의 상관관계는 낮고,  투자는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이라는 케인즈의 주장이 투자의 결정변수에 대한 제대로의 설명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증가한 세원으로 재정을 교육· 복지등의 인적자본과 R&D· 지식자본등의 기술혁신에 투자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급증하는 복지 수요를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가계 소득증가로 유효수요를 높이게 된다. 또한 이러한 재정지출 확대는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데도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