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 대전의 로봇 사업자인 ㈜로봇은 영국에 거주하는 Bill에게 식당서빙용 로봇을 팔았다. #2. 독일에 본점을 두고 있는 독일 카메라 회사가 한국 거주자인 김씨에게 카메라 렌즈를 판매하였다. 앞의 수출·수입 거래에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징수 납부될까? ◆ 법인세의 과세범위 vs 부가가치세의 과세범위 법인세법의 과세 범위에 대해, 내국법인(본점이 한국에 있는 법인)은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예컨대 ㈜로봇의 영국법인이 영국에 사는 영국인에게 로봇을 판매했다면, ㈜로봇은 영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한국의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물론 ㈜로봇이 영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영국과세당국에 납부하면, 국세청은 이중과세조정을 위해 영국에 낸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해 준다. 반면 본점을 영국에 두고 있는 영국 회사의 한국법인은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만을 한국의 국세청에 납부하면 된다. 이처럼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범위가 달라진다. 법인세의 과세범위와 달리, 부가가치세법의 경우 과세범위가 장소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예컨대 ㈜로봇의 영국법인이 영국에서 생산한 로봇을 영국인에게 판매하여도 ㈜로봇은 부가가치세를 한
#한국인 김씨(비사업자, 최종소비자)는 미국의 사업자인 Tom으로부터 컴퓨터 거래를 통하여 동영상 파일 하나를 수입하였다. 재화(상품, 제품등)는 유체물이므로 물리적으로 관세선을 넘어 통관절차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세관장은 수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최종소비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 권리등을 수입(공급받는)하는 경우, 세관장은 수입자인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 할 수가 없다. 용역은 무체물이므로 세관의 통관절차를 거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징수납부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까? ◆용역수입의 대리납부 우선 쉽게 생각하면, 동영상파일을 판 미국의 Tom이 김씨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한국의 국세청에 납부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가 어떻게 한국의 세법을 알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대안이 대리납부제도이다. 대리납부라는 용어는 영어로 reverse charge인데, 거꾸로 부담을 지운다는 뜻이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의 징수자와 납부의무자는 공급하는 자이다. 그런데 이러한 징수흐름과는 반대로, 해외로부터 용역을 공급 받는 자(수입업자, 김씨)가 해외의 공급업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매출-중간재매입액-감가상각비)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전단계에서 매입한 재화(중간재와 자본재)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전자가 소득형 부가가치세방식이며, 후자는 소비형 전단계세액공제법이다. 부가가치세 과세방식에서 소비형 전단계세액공제법이 채택된 이유는 무엇일까? ◆ 소비형 전단계 세액공제법 – 소비형 과세유형 ①소비형 과세유형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 중에서, 이론적 부가가치가 잘 나타나는 과세방식이 소득형 부가가치세이다. 예컨대 빵가게에서 빵가격이 1000원, 밀가루 가격이 500원, 오븐의 감가상각비가 100원이라면, 빵의 부가가치는 400원이다. 그리고 납부세액은 과표 400원에 세율10%를 곱한 40원이다. 이처럼 소득형 부가가치세 방식에서, 과세대상은 매출에서 매입액과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인 부가가치이며, 과표는 부가가치액, 납부세액은 과표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 된다.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은 매출액에서 매입액과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에서 매입액과 기계구입액을 차감하는 방법이다. 이 방식이 소비형 과세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는 각 거래단계에서 생성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일반 소비세이다. 즉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다단계 조세이다. 부가가치세의 정의가 그렇다면, 부가가치란 무엇을 뜻할까? ◆ 부가가치세는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세금 # A씨는 레스토랑에 들러 식사를 하였다. 음식 메뉴판에는 VAT 별도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A씨가 식사 후 메뉴판에 쓰여 진 금액만을 지불하자, 레스토랑 직원이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것이 아닌가? A씨는 무슨 실수를 한 것일까? 가격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뜻은 소비자가 상품의 순수가격에 추가로 그 가격의 10%를 더 내라는 뜻이다. 그런데 A씨는 그 문구를 무시하고 메뉴판에 기록된 순수 상품가격 만을 지불하고자 했으니, 레스토랑 직원이 황당해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상품을 구입할 때,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가격표에 ‘VAT별도’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소비자는 그 가격에 10%를 더해서 전체 가격을 계산해야 한다. VAT별도라는 문구를 확인하지 않고 VAT가 제외된 상품가격만을 지
재정개혁 특위에서 발표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금융소득과세 강화를 당장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간 과세강화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없었고, 제도 실행이 중산층 증세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 등이 반대 입장의 근거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인하로 인해 해당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당장 추진하기 힘든 원인으로 해석됩니다. 종합과세 대상 납세자들이 세제개편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고, 이는 납세순응비용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대상에 포함되지만 신고를 누락할 개연성이 적지 않아 과세당국의 징수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납세자와 과세당국자 모두 과세를 위한 준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는 여러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당장 제도화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수직적 과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어, 재정특위의 권고안은 바람직한 과세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참에 금융소득종합 기준금액인하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금융소득과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기에 접어든 2018년 7월, 보유세는 논란의 도마 위에 올라 서 있습니다. 이유는 종부세가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에다, 거래세인 취득세와 달리 매년 내는 세금이라는 점, 그리고 자가소유 주택에 과세한다는 특징 때문입니다. 특히 1세대1주택의 고액주택거주자들에게 다주택자보다 유리한 차등적인 과세 혜택을 부여할지가 논란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의 해소에 대한 실마리는 종부세의 과세 근거와 목적을 명확히 밝히는 것입니다. ◆ 재산세 과세 근거 : 이익설 국가가 주택과 토지에 보유세를 부과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먼저 미실현소득에 과세하는 보유세(재산세, 종부세)의 부과 근거는 보유세가 공공재의 교환이라는 이익설과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재화를 구입하면 물건 값을 지불하듯이 국가가 제공한 공공재의 편익에 대해 지불한 돈이 보유세(재산세)입니다. 이를 테면 지역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공원, 체육시설등을 향유한 대가로 보유세(재산세)를 납부합니다. 보유세는 공공재의 편익에 대해 과세 한다는 의미로 응익세로 분류됩니다. ◆종부세 과세 근거 국가는 지방세인 재산세에 더해 국세인 종합부동산을 부과하고 있습니다.(이중과세조정
부동산 보유세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의 변화는 경제 정의와 효율의 양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겁니다. 경제 정의만을 향한 추구가 자칫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경제 성장을 잠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세와 정의 조세체계 개선의 큰 틀은 국제 비교에서 뒤쳐지지 않는 국민 부담률(조세 부담률)과 그 구성요소간의 조화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낮은 국민 부담률과 왜곡된 조세 구성 비율이 경제 정의실현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은 비교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2013년 OECD에서 출간한 Revenue Statistics 자료에 의하면, OECD 회원국과 한국의 평균 국민부담률은 각각 34.1%, 25.9%입니다. OECD 회원국과 한국의 조세 부담률은 각각 25.0%와 19.8%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은 회원국 중 체코, 일본, 멕시코, 미국등과 함께 낮은 수준에 위치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 부담률이 낮은 가운데, 일부 조세 구성은 경제 정의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뿐 아니라 의제 배당, 인정배당등도 포함한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소득세법 제17조 제 1항 제5호) 2006년까지 신탁재산 단계에서의 소득은 소득 원천의 비중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였다. 펀드의 구성이 주로 채권형이면 소득 전체를 이자소득으로, 주로 주식형이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였다. 반면 예외로 소득별 과세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기구는 일반적인 투자기구와 특수한 집합투자기구로 구분된다. 특수한 집합투자기구인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자의 총수가 49인 이하인 것”(자본시장법 제9조 19항)을 말한다. 사모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증권을 발행한다는 뜻이다.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PEF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로 구분된다. PEF를 운영하는 자는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해야한다. 일반적인 집합투자는 불특정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투자수익을 투자자에게
종합소득금액은 각 개별 소득에서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후 도출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적 성격의 항목을 차감하여 도출한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이자 배당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필요경비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자소득금액은 곧 이자수입액이며 배당소득금액은 배당수입액에 배당가산액을 합한 금액이다. 이에 대해 금융소득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자는 주장과 현행 법체계대로 금융소득을 소득금액으로 유지하자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금융소득의 과세소득을 객관적 순소득금액으로 삼자는 주장 우리나라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완납적 원천징수로 과세되든 종합소득으로 합산되든 금융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수입금액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객관적 순소득금액원칙을 배제하고 있다. 단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될 경우, 소득 귀속자의 인적공제는 허용하고 있다. 개인의 인적사정을 고려하는 주관적 순소득금액원칙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는 소득세법상 규정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이자소득에 있어서 그 소요되는 비용의 성질, 그 비용을 공제할 필요성의 정도,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뿐 아니라 의제 배당, 인정배당등도 포함한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파생결합증권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주식연계증권(ELS :Equity Linked Security)으로부터의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된다. 하지만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배당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배당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이하의 논리는 김종근 (2016)에서 정리)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배당소득으로 과세 세법상 배당소득은 이익배당에 머물지 않고, 유형별 포괄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익, 잉여금의 배당, 의제배당등 배당으로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소득(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은 배당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26조의 3 제1항 2호) 유형별 포괄주의를 규정하는 제17조 제1항 9호에서, 수익분배의 성격을 가진 것을 배당소득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생결합증권은 증권과 파생금융상품이 결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