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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금융소득 종합과세 ] 선진적 금융소득 과세 제도 마련해야

-과세의 공평성과 과세를 통한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재정개혁 특위에서 발표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금융소득과세 강화를 당장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간 과세강화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없었고, 제도 실행이 중산층 증세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 등이 반대 입장의 근거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인하로 인해 해당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당장 추진하기 힘든 원인으로 해석됩니다.


종합과세 대상 납세자들이 세제개편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고, 이는 납세순응비용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대상에 포함되지만 신고를 누락할 개연성이 적지 않아 과세당국의 징수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납세자와 과세당국자 모두 과세를 위한 준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는 여러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당장 제도화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수직적 과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어, 재정특위의 권고안은  바람직한 과세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참에 금융소득종합 기준금액인하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금융소득과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로 인한 과세부담


<CASE①>
20,000,000원 전후의 금융소득만을 보유한 이들에겐 과세방식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이전처럼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비교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계산식 참고 :  연 21,000,000원의 금융소득만을 올리는 A씨는 여전히 분리과세 됩니다.  최종세액은 종합소득세액과 분리과세소득세액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종합소득공제로 A의 인적공제 1,500,000만원을 고려한다면, 종합소득과표는 19,500,000원입니다. 따라서 세액은1,845,000입니다. (19,500,000 ×15% -1,080,000)


다음으로, 분리과세가 적용되었을 경우의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는 과표에 세율 14%(주민세등 제외)를 적용하면, 세액은 2,730,000입니다. (19,500,000 ×14%)


최종 세액은 이 둘 중 큰 금액인 분리과세가 적용된 세액 2,730,000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인하되어도 20,000,000원 전후의 금융소득만을 보유한 이들은 이전처럼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



<CASE②>
기준금액 인하가 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고령은퇴자들도 사실상 세금 부담이 크게  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자 B씨는 19,000,000원의 금융소득과 36,000,000원의 연금소득을 보유하여 연 소득이 51,000,000원입니다. 연금소득공제를 고려하면 B씨의 연금소득금액은 27,500,00입니다. B씨의  종합소득공제금액은 부부의 기본공제 3,000,000원입니다. 이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인하로 증가하는 B의 세액은 90,000원입니다.


[ 계산식 참고 : 연금소득공제를 고려하면 B씨의 연금소득금액은 27,500,00입니다. 단순히 B씨 종합소득공제로 부부의 기본공제 3,000,000원을 가정합니다. 


먼저 19,000,000원의 금융소득을 분리과세할 때, B의 세액은 5,255,000입니다.
*(19,000,000×14%) + [(27,500,000-3,000,000)×15%-1,080,000] = 5,255,000


다음으로 10,000,000원의 금융소득 분리과세를 고려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B의 세액은 5,345,000입니다.
*10,000,000×14% + [(36,500,000 –3,000,000)×15%-1,080,000]=5,345,000 ]


따라서 B의 종합과세적용으로 인한 증가세액은 90,000원입니다.



<CASE ③>
억대 고소득자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인한 과세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 C씨의 금융소득은 19,000,000원입니다. 그의 근로소득금액은 85,000,000원이며 종합소득공제액은 3,000,000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로 그의 세부담은 1,230,000원 증가합니다.


하지만 과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고려해 볼 대, 억대소득자들의 세 부담증가는 조세형평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계산 참고 : 먼저 19,000,000원의 금융소득을 분리과세 할 때, C의 세액은 17,120,000입니다.
*(19,000,000×14%) + [(85,000,000-3,000,000)×24%-5,220,000] =17,120,000


다음으로 10,000,000원의 금융소득 분리과세를 고려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C의 세액은 18,350,000입니다.
*10,000,000×14% + [(94,000,000 –3,000,000)×35%-14,900,000]=18,350,000

따라서 C의 종합과세적용으로 인한 증가세액은 1,230,000원입니다. ]



◆ 실질 부담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 인하로 인해 실질적 부담을 지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제도 변경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납세자들에게 급격한 세 부담을 지울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건강보험료등 조세이외의 부담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속하였던 이가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건강보험료 증가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올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개편 전에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가 각 4천만을 초과하는 경우에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부과체계 개편으로, 과거 피부양자는 올해부터 종합소득 과세금액이 연 3,400만원(현 3,400만원에서 2,700만원, 2000만원으로 단계적 하향조정)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단  연금소득자들에겐 일부 보험료 부담이 경감되어, 연금소득의 30%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시 50%로 조정)에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앞의 사례 ②번의 B씨가 과거 피부양자였다면, 그는 금융소득금액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의 연금소득금액은 27,500,000원입니다. 이로 인해 그는 지금까지  피부양자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9,000,000원의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면, 그의 종합소득과세금액은 46,500,000원으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그는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연금소득 36,000,000원, 금융소득 19,000,000원을 보유하고 있는 B씨가 만약 공시가격 5억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의 월 보험료는 34만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결국 금융소득 기준금액 인하로 인해  실질적인 부담을 지는 이들은  은퇴자등 기준금액 인하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증가하는 납세자들입니다.


사실상 제도 변경으로 인한 중산층의 부담은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금융소득종합과세


그렇다면 이 문제의 해법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예로 일정소득의 금융소득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하도록 허용하는 과세 방법을 들 수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은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선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일본은 배당소득에 대해, 납세자의 과세방법의 선택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두 나라와 달리, 일정 소득률(25%) 이하의 납세자에 한해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엔 금융소득 뿐만 아니라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소득의 종합과세 소득률이 25%이하인 금융소득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금융소득 과세방식은 우리에게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독일처럼  금융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이하인 금융소득자들에게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에 근거하여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과  3,400만원 (금융소득 불포함)이하의 종합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고령 금융소득자들에게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를 예외로 허용한다면, 일부 은퇴자들의 금융소득기준금액 인하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은 증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진적  금융소득 과세 제도 마련해야


재정개혁특위와 정부는 이참에 금융상품과세 방식의 선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상품 거래・ 양도에 대한 과세는  주요국들과 달리,  소액 주식자본 이득에 대한 비과세,  취득세·등록세・인지세・증권거래세등 높은 거래세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액주식 양도소득세는 증권거래세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조세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금융상품 과세 방식이  주요국처럼  전환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배당의 분리과세, 소액주식양도소득의 과세, 거래세의 인하, 장기자본이득의 분리과세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벤치 마킹으로 미국의 금융소득과세 방식을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은 과세의 공평성과 과세를 통한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포괄소득을 종합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자, 배당, 임대료, 사업소득, 재산거래로 얻은 이득등 모든 출처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자, 채권・ 주식 자본이득도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됩니다. 이는 소득분배의 공평성을 과세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 예외로 일부 금융소득에게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배당과  1년 이상 보유한 장기자본소득을 우대하여 장기 채권・ 주식 양도소득은 분리 과세 됩니다.  이는 다른 나라보다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투자 효율을 높여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은 능력에 따른 과세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담보하는 금융상품 과세방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세제도의 개혁도 수직 수평의 형평성을 뼈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부와 소득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금융소득이 불로소득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의 수직적 형평성을 높이는 노력은 소홀히 될 수 없습니다.


이와 아울러 조세개혁은 거시 경제에 미치는 효율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처럼 배당을 분리과세하고, 소액주식에 대한 자본이득을 과세하고 자본이득과 자본손실을 통산하며, 장기자본이득을 분리 과세하는 과세제도가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