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은 각 개별 소득에서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후 도출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적 성격의 항목을 차감하여 도출한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이자 배당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필요경비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자소득금액은 곧 이자수입액이며 배당소득금액은 배당수입액에 배당가산액을 합한 금액이다.
이에 대해 금융소득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자는 주장과 현행 법체계대로 금융소득을 소득금액으로 유지하자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금융소득의 과세소득을 객관적 순소득금액으로 삼자는 주장
우리나라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완납적 원천징수로 과세되든 종합소득으로 합산되든 금융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수입금액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객관적 순소득금액원칙을 배제하고 있다.
단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될 경우, 소득 귀속자의 인적공제는 허용하고 있다. 개인의 인적사정을 고려하는 주관적 순소득금액원칙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는 소득세법상 규정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이자소득에 있어서 그 소요되는 비용의 성질, 그 비용을 공제할 필요성의 정도, 조세관계의 간명성과 징세의 효율성이라는 조세정책적 기술적 필요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비합리적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수평적 형평의 관점에서 이러한 판결은 위헌이라는 반대의견도 있다. 다른 종류의 소득자들은 객관적인 순소득금액원칙이 지켜지는데,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 이 원칙을 배제하는 것은 동일 소득에 동일 세 부담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수평적 형평성에 흠결이 있다는 것이다. 조세행정의 편의만을 위하여 이자 배당 소득자를 다른 소득자들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오윤)
그러므로 독일의 사례처럼, 일정금액을 일률적으로 금융비용으로 공제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독일은 이원적 소득세제로, 금융소득을 25%의 단일세율에 의한 원천징수로 세부담을 종결시키고 있다. 다만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선택을 허용하고 있다. 또 독일은 금융소득의 실제비용 대신 금융소득에서 총액 801유로까지 공제해 준다.
◆금융소득의 순소득금액 원칙의 적용은 먼저 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
반면 금융소득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 위헌이라 말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이창희)
금융소득 순소득금액 기준의 주장은 소득세 입법논리와 조화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필요경비를 금융소득에서 차감하자는 주장은 순자산증가설인데 반해,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설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객관적 순소득금액 원칙을 주장하기 위해선, 먼저 소득세법의 입법 논리가 순자산증가설에 터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포괄적 소득개념에 기초한 논리라는 것이다.
또 금융소득에서 순소득을 소득금액으로 삼으려면, 순자산증가설에 근거해서 소수주주의 주식 양도차익등도 과세해야 논리의 앞뒤가 맞다고 주장한다. 현행법에서 소득을 구분하여 과세하는 이상 금융소득의 순증가액을 과세소득으로 인정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그러므로 이론적인 금융소득의 순소득금액 원칙의 적용은 소득세의 입법논리를 순자산 증가설로 삼고, 금융소득에서 금융자산의 양도소득을 과세하는 근본적 변화가 나타날 때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참고문헌>
국회예산정책처(2016), 「조세의 이해와 쟁점」 소득세편
이창희(2017), 「세법강의」
오윤 임동원(2013), “금융소득종합과세 개선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14권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