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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 부가가치세의 이해 ④ ] 용역수입의 대리납부

 
#한국인 김씨(비사업자, 최종소비자)는 미국의 사업자인 Tom으로부터 컴퓨터 거래를 통하여 동영상 파일 하나를 수입하였다. 

재화(상품, 제품등)는 유체물이므로 물리적으로 관세선을 넘어 통관절차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세관장은 수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최종소비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 권리등을 수입(공급받는)하는 경우, 세관장은 수입자인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 할 수가 없다. 용역은 무체물이므로 세관의 통관절차를 거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징수납부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까?


◆용역수입의 대리납부

우선 쉽게 생각하면, 동영상파일을 판 미국의 Tom이 김씨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한국의 국세청에 납부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가 어떻게 한국의 세법을 알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대안이 대리납부제도이다.   

대리납부라는 용어는 영어로 reverse charge인데, 거꾸로 부담을 지운다는 뜻이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의 징수자와 납부의무자는 공급하는 자이다.  그런데 이러한 징수흐름과는 반대로, 해외로부터 용역을 공급 받는 자(수입업자, 김씨)가 해외의 공급업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는 방식이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수입업자 모두가 대리납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대리납부에서 제외되고,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  

왜냐하면, 용역을 수입하는 과세사업자는 대리납부해도, 결국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때문이다.  

결국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그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즉 해외의 공급자를 대리하여 징수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 용역의 대리납부의 대안 

그런데 이러한 대리납부 제도가 실효성을 지니고 있을까? 용역 수입업자인 최종소비자가 자신의 세금을 거두어 납부하겠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대리납부의 대안이 고안되었다. 과세당국은 중개인을 이용하여 징수 납부를 실현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점에서 국세청의 징수 의지가 돋보인다.  

우선 국외사업자가 위탁매매인(준 위탁매매인, 대리인, 중개인)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매매인등이 해당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53조)

또한 국외사업자가 국외 오픈마켓사업자등(구글등)을 통하여 국내에 게임등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 국외 오픈마켓사업자등이 해당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서 공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구글등이 한국에서 간편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을 거래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이는 공급장소를 국외가 아니라 국내라고 간주하여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 2,②) 

이 경우 주의할 점은, 국외오픈마켓사업자등이 징수납부의무를 지는 대상은 일반최종소비자이다.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가 공급받는 경우,  세무서가 이들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