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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조세의 이해와 쟁점⑳]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이익, 어떻게 과세되나?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뿐 아니라 의제 배당, 인정배당등도 포함한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소득세법 제17조 제 1항 제5) 2006년까지 신탁재산 단계에서의 소득은 소득 원천의 비중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였다. 펀드의 구성이 주로 채권형이면 소득 전체를 이자소득으로, 주로 주식형이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였다.

 

반면 예외로 소득별 과세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기구는 일반적인 투자기구와 특수한 집합투자기구로 구분된다.

 

특수한 집합투자기구인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자의 총수가 49인 이하인 것”(자본시장법 제919)을 말한다. 사모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증권을 발행한다는 뜻이다.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PEF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로 구분된다. PEF를 운영하는 자는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해야한다.

 

일반적인 집합투자는 불특정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투자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투자신탁이 갑 을 병의 자금을 모아 펀드를 구성하여, 이 자금을 증권 부동산 파생상품 실물자산등에 투자한 후, 투자 실적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에서 집합투자는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의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간접성),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자본시장법 제6조 제5)을 말한다.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는 신탁형, 회사형, 조합형으로 구분된다.

 

신탁형은 투자자가 자금을 납입하면 수익증권을 매입하게 된다.

 

집합투자회사인 자산운용사는 모은 자금으로 포트폴리오(펀드)를 여러 개 구성한다. 투자자의 위험선호도에 따라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는데, 위험회피가 높은 투자자는 채권비중이 높은 펀드를, 위험선호 투자자는 주식비중이 높은 펀드를 선택하게 된다.

 

투자자는 수익증권을 증권사 은행등의 펀드 판매사에게 되파는 형식으로 투자원리금을 찾아간다.

 

회사형은 투자자가 투자회사로부터 자금제공의 대가로 주식을 받는 구조이다. 투자포트폴리오는 하나의 주식회사다. 투자회사의 주주인 투자자는 투자회사에게 언제든지 환매를 청구하여 원리금을 회수 할 수 있다.

 

조합형은 조합이나 익명조합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이 이에 해당된다.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의 과세

 

현재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해당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 분배 할 것 금전으로부터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 등이다.

 

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투자신탁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로부터의 이익은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4조 제2) 즉 채권펀드의 수익은 이자로, 주식의 수익은 배당등으로 과세된다는 것이다.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과 경영 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배당 및 분배금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17조 제 1)

 

하지만 예외로 일부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은 소득별 과세된다. 그 요건은 투자자가 거주자 1인이거나 그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경우 투자자가 사실상 자산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로서, 두 요건을 모두 갖출 경우 소득별 과세가 이루어진다.

 

<참고문헌>

국회예산정책처(2016), 조세의 이해와 쟁점소득세편

이창희(2017), 세법강의

손영철 서종군 (2016), 금융상품과 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