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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⑲]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은 배당소득인가? :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거나 양도소득으로 과세 필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뿐 아니라 의제 배당, 인정배당등도 포함한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파생결합증권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주식연계증권(ELS :Equity Linked Security)으로부터의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된다. 하지만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배당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배당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하의 논리는 김종근 (2016)에서 정리)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배당소득으로 과세

 

세법상 배당소득은 이익배당에 머물지 않고, 유형별 포괄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익, 잉여금의 배당, 의제배당등 배당으로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소득(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은 배당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26조의 3 12) 유형별 포괄주의를 규정하는 제17조 제19호에서, 수익분배의 성격을 가진 것을 배당소득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생결합증권은 증권과 파생금융상품이 결합한 것이다. ‘기초 자산의 가격등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자본시장법)을 말한다.

 

대표적인 상품이 주식연계증권(ELS)이다. KOSPI200 주가지수나 삼성전자등 개별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해놓은 구간에서 움직이면 확정된 수익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참고: ELS의 원금 비보장형은 손실위험이 높다. 원금 비보장형 ELSKnock-In Barrier(원금 손실 발생가능 조건)까지 기초자산이 하락하지 않으면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지만, KI배리어를 깨고 기초자산 가치가 내려가면 손해를 보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억원을 원금 비보장형 삼성전자 ELS(K.I.배리어 50%)에 넣을 경우, 삼성전자 주가가 50%하락하지 않으면 확정수익을 지급한다. 하지만 50%이상 하락한 적이 있고 만기에 기초자산 가격이 시초가의 70%일 경우 손실은 30%발생한다. ]

 

파생결합증권등을 배당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은 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성격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파생결합증권의 수익은 원본 사용에 대한 대가와 위험부담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이자 배당 자본이득의 성격을 두루 갖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세법은 이를 일괄해서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통적 배당요건은?

 

하지만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수익은 배당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배당소득으로 분류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전통적 시스템상의 배당 개념은 배당소득의 지급자가 법인이거나 법인처럼 과세되는 과세실체로 인정되는 사업체일 것, 배당의 수령자는 법인의 주주, 배당의 재원은 법인의 이익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먼저 지급자 요건으로 배당을 지급하는 주체는 독립적으로 과세객체가 되는 불투명사업체(non-transparent entity)여야 한다. 그러므로 파트너십은 배당지급자가 될 수 없다. 독립적으로 과세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수령자요건에서 배당소득의 수령자는 과세객체가 되는 사업체의 주주여야 한다. 예를 들어 부채와 지분의 성격을 함께 갖는 혼성적 금융상품(hybrid instrument)의 수익이 배당으로 분류되기 위해선, 투자자가 법인의 이익에 참여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분배재원 요건은 독립적으로 과세객체가 되는 사업체의 이익이어야 한다. 분배재원이 사업체의 이익이 아니라면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은 배당소득?

 

그렇다면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은 배당소득에 해당될까?

 

먼저 이러한 수익은 배당의 수령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금융회사의 주주가 아니다.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은 기초자산의 가격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투자가들이 법인의 이익에 참여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파생결합상품의 수익은 배당의 분배재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수익은 증권발행회사의 이익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계약에 따른 이익배분방식에 의해 결정된다.

 

결국 파생금융상품은 수령자요건과 배당의 분배재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배당으로 구분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파생결합증권의 손익을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거나 양도소득으로 과세

 

그렇다면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수익은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어야 할까?

 

먼저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자는 주장이 있다.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은 주식의 양도소득, 파생상품의 양도소득, 그리고 원본 손실의 위험이 큰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수익을 포함한다.

 

또 파생결합증권중 ELS의 손익을 양도소득으로 과세하자는 주장도 있다. ELS는 양도가 가능하지만 조기상환 또는 만기상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상환의 경우도 양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손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파생결합증권의 손익을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거나, 양도소득으로 과세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참고문헌>

국회예산정책처(2016), 조세의 이해와 쟁점소득세편

김종근 박훈(2016), “배당소득 요건의 정립에 따른 배당소득 과세제도 개선방안”, 조세법연구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