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를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출하고 지배주주 및 그 특수 관계자들의 의결권을 3%로 묶을 경우 불거지는 문제는 이러한 법률이 헌법상 비례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임의 성격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의 분리 선출과 지배주주의 3% 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은 감사위원 및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소수주주들의 이익을 보장하여, 경영투명성과 경영주체간의 조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기업지배구조개선에 힘입어 지배주주의 의결권이 희석되어 2대주주나 3대주주등이 선임하는 자가 이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외부주주는 경영참여권을 보장받게 되고 소수주주들의 권익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감사위원 분리선임제도는 독일에서 운영되고 있는 근로자 경영참여제도와 비교되는 것으로, 소주주주가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공동결정제도를 우회적으로 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임의 문제점-경영권의 침해 그런데 감사와는 달리 이사의 지위를 겸하는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고 지배주주 의결권의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기본이념인 경영권의 원칙에 위
헌법 제119조 2항에 포함되어 있는 경제의 민주화를 어떻게 정의내려야 할까요? ‘경제민주화’란 용어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1987년 제9차 개정된 현행헌법에서 독일어 표현 ‘Demokratisierung der Wirtschaft’를 ‘경제의 민주화’로 번역한 것이 모태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민주화의 원래 개념은 독일의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의미하였습니다. ◆경제민주화 - 경제영역에서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실천원리 우선 경제민주화에 대한 대표적인 정의는 ‘경제영역에서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실천원리’라는 개념입니다. 이는 헌법 제119조의 제1항과 제2항의 관계에 관하여, 양자가 서열이 없는 동등조항으로 파악하는 균형해석론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신현탁) 헌재의 한 판례는 (2003.11.27. 선고 2001헌바35 결정) 경제민주화를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도 경제영역에서의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정이다.” 따라서 경제의 민주화란 경제영역에서의 사회정의를 실
경제민주화 조항은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정당화합니다. 이러한 국가의 개입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 할 수 있어, 개인의 사적자치와 국가의 개입 간의 충돌, 또는 자유와 자유의 제한 사이의 대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 같은 이해대립은 헌법 제119조의 해석 논쟁으로 연결됩니다.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에 대한 해석 헌법 제119조 해석 논쟁은 제1항과 제2항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논란입니다. 이는 경제상의 자유를 존중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1항과 경제상의 실질적 평등을 이루기 위해 기본권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제2항이 이해충돌적인 요소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1항과 제2항의 관계에 대한 해석은 다양한데, 크게 ①양자를 원칙과 예외로 규정하여 다시 이를 1항 우위론과 2항 우위론으로 구분하는 견해 ②양자를 양립하는 동등조항으로 보는 견해로 구분됩니다. ◆제119조 제 2항 우위론 우선 국가의 개입과 실질적 평등을 명시하는 2항 우위의 관점은 제헌헌법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제헌헌법 제84조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정부가 5일 재정준칙을 발표하였습니다. 재정준칙이란 재정지출, 국가채무, 재정수지등 재정지표에 대해 구체적 목표를 채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 부채등에 수치적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부채 수준이 성장의 임계점을 넘게 될 때 성장이 저해된다는 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 정부부채 증가와 성장의 관계는 역 U자형 정부부채의 증가에 따른 성장의 변화는 역 U자형을 보인다는 것이 대체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김성순, 한국금융연구원) 부채가 낮은 중·단기에, 정부 부채의 증가는 성장을 촉진합니다. 확장적 재정정책이 총수요를 끌어올려 균형국민소득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부채가 어느 수준을 넘어선 장기에, 부채의 긍정 효과는 부정 효과로 전환됩니다. 부채가 임계점을 지나게 되면 이러한 부정적 효과는 정부부채가 증가할수록 더욱 커지게 되는 겁니다. ECB의 한 보고서는 정부부채 증가에 따른 성장의 형태가 역 U자형이라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 재인용 Mika) 우선 부채가 중· 단기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총 가처분 소득 대비 정부부채비율이 10% 상승할 경우 1인당 GDP의 3년간 증가율은 0.12%~0.14%p상승하는 것으로 나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재정준칙은 동시에 신축적인 재정을 요구한다.」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에 있어서의 고민은 아마도 형용모순인 이 표현으로 집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쪽은 준칙이 유약하다고 비판하고,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옹호하는 쪽은 준칙이 경직적이거나 불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재정이 악화되기 전에 법제화된 재정준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기회복을 위해 준칙은 유연함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처럼 상충되는 두 가지 재정 목표, 즉 재정건전성의 강화와 재정의 신축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달성할 것인가가 한국형재정준칙 도입의 핵심요소가 됩니다. 우선 재정의 지속가능성(fiscal sustainability)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이나 법률에 재정준칙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번 발표된 재정준칙은 국가재정법에 준칙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적 경기침체기에 재정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칙 예외조항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한국형 준칙에는 전쟁이나 글로벌 경제 위기등의 상황에서 준칙 적용이 면제되고, 경기 둔화 상황에서 통합 재정수지 적자가 4%까지 허용되는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재 확산으로 인해 4차 추경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피해가 집중되는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으로 구성된 2차 재난 지원금의 패키지입니다. 이번 재난 지원금은 피해 맞춤형 지원과 보편적 지원이 혼합된 hybrid형 지원인데, 각각의 지원은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전자의 원리는 유사연대라 할 수 있는 ‘옮음’에 근거한 정의의 원리에 도출되며, 후자는 개인의 善인 ‘좋음’의 원리에 성립됩니다. ◆‘옮음’에 근거한 정의의 원리 피해 맞춤형 지원의 배경 원리는 유사연대인 옮음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①정의의 원리 :자원이 희소하다는 조건하에서 재화와 서비스가 배분되어야 할 때, 다양한 배분기준과 이념들이 제시됩니다. 이 때 충돌하는 주장들 사이의 균형을 잡아 줄 원리가 요구됩니다. 롤즈는 이 원리를 정의의 원리라 칭합니다. 특히 경제적 자원들의 공정한 배분 기준은 제이원리인, 차등의 원리 (최소수혜자의 이익을 극대화 할 때 불평등은 정당화된다는 원리)에 근거합니다. 정의의 원리는 롤즈의 이상적인 인간관에 의해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롤즈에 의하면, 배분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표출
성적 괴롭힘은 수치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가 남성의 고정된 성적 욕구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 이러한 행동을 이끄는 고정화된 가치관과 관련되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때문에 성적 괴롭힘 문제에 대한 접근은 행위자들의 고정화된 성별 가치관에 대한 이해와 변혁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성추행, 성희롱을 바라보는 관찰자마다 상황을 달리 판단할 수 있어 성희롱,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찰자들은 피해자의 감정과 달리, 각자의 안경을 통해 거쳐 나온 각기 다른 상황인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치심과 혐오감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성추행은 ‘주관적 목적이나 경향을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김대군)를 뜻합니다. 법률에서의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을 말하는 것으로, ‘의사에 반한 또는 강제(폭행 또는 협박)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추행과 연관되는 개념은 성희롱입니다. 성희롱 자체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고 행위자에게 민사상 손해
“여우는 많은 것을 안다. 그러나 고슴도치는 큰 것 하나를 안다.” 미국의 철학자 드워킨(Ronald Dworkin)이 언급한 이 말은 一以貫之에 대한 설명입니다. 많은 것을 알지만 이것들을 하나로 꿰지 못하는 여우와 달리, 고슴도치는 가치들을 하나의 원리로 통합하여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가치들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 하나로 이해하는 고슴도치적 태도에 대한 사례가 자유와 평등이 하나의 통일체로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자유주의적 평등론과 교육개혁 능력주의 사상을 담고 있는 자유주의는 타고난 재능과 여건을 마음껏 발휘하여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고, 여기에 생산적인 노력이 더해져서 지위와 부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합니다. 이를 위해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도록 법적· 제도적· 관행적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능력주의는 파레토 균형의 효율적 자원배분을 이끌어, 자본주의의 확대재생산에 기여합니다. 또한 개인의 상승욕구를 채워주게 되어, 계급의 유동성을 촉진시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주의는 가정의 문화자본등 여건이라는 우연변수가 성과를 좌우하는 불공정성을 초래하여,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합니다. 즉 형식적 기회균등이 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검색 직원 정규직 전환에 대한 공정성 논란은 희소한자원의 공정한 배분원리에 대한 논쟁으로 읽혀집니다.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지고 있는 공정한 자원배분의 원칙은 능력주의, 즉 능력에 따른 보상입니다. 타고 난 재능과 노력으로 자유롭게 경쟁하여, 이러한 능력에 비례하여 지위나 부등을 배분받는 것이 공정하고 정의롭다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사회학자 마이클 영은 그의 저서 ‘The Rise of Meritocracy’에서 능력주의(meritocracy)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지나친 능력주의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 따라서 능력주의는 일면적 편향적 해석으로 이해 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형식적 기회균등에 근거한 능력주의 ①능력주의와 형평성: 능력주의는 능력과 보상의 비례적 상관관계를 강조하는 자원의 배분원리입니다. 마이클 영에 의하면, 타고난 천부적 재능과 노력의 총화인 능력(능력=IQ+노력)이 인간의 지위나 부를 결정합니다. 능력이라는 투입이 지위를 산출하는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능력주의가 지지하는 자원배분의 공
최근 재난지원금 지급과 맞물려, 기본소득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미래 기술실업(technological unemployment)에 대한 우려, 총수요 부족, 프레케리아트(precariat, 안정된 일자리 취업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사회계층)를 위한 사회보장책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 적어도 단계적으로 무조건적, 보편적, 정기적, 현금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에서 간과되고 있는 것은 기본소득의 주요 정체성을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기본소득의 주요 정체성은 탈 노동 ‘아침에는 사냥하고 오후에는 낚시하며 저녁에는 가축을 돌보며, 저녁 시간에는 비판’을 하는 삶, 이러한 삶이 내뿜는 기운은 곧 자유입니다. 소득을 위해, 매력적이지 않고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노동으로부터 탈출하여 스스로 자유로운 시간을 통제하는 자유 말입니다. 이러한 ‘자유의 왕국’은 ‘각자 능력에 따라 노동하고 각자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삶이 영위되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왕국은 안정된 물질적 기반에 의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이고 충분하며 정기적인 현금을 제공함에 따라 건설되는 것입니다. 결국 기본소득의 정체성은 돈을 벌
미국이 코로나 방역의 실패와 흑인들의 격렬한 시위로 혼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사회는 갈등과 반목의 사회로 쪼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19 사망과 미국 공공의료보험의 부재 지난 31일 기준으로 미국의 코로나 19 사망자는 10만6000여명을 기록하였습니다. 미국이 이처럼 다수의 사망자를 낳은 것은 전국민 공공의료보험을 갖추고 있지 않아, 흑인과 유색인종등 취약계층에 속한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호흡곤란이나 발열증상이 있다면 즉각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데도, 흑인이나 유색인종들은 의료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 치료를 거부당하여 코로나19로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 미국 공공의료보험제도의 부재와 소극적 자유주의 미국의 공공의료보험제도의 불비는 미국사회의 주류가 행복을 바라보는 관점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미국주류 사회는 행복을 로크식 자유주의, 즉 방해를 제거하는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극적 자유주의는 미국의 제도가 공공적 지향성을 심각하게 퇴화시키는 배경이 됩니다. (이재승) 실제로 연방헌법은 행복추구권을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독립선언에 포함되어 있던 행복추구권이 헌법에 배제되어, 인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집단면역을 ‘실험’하고 있는 스웨덴당국을 향해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집단면역의 성공기준은 50~70%의 항체생성입니다. 그런데 스웨덴에선 3500명이상이 희생하여 항체를 가진 인구가 약25%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연대와 공동체주의에 근거하여 사민주의정신을 추종하는 스웨덴 당국이 오히려 공리주의자의 일면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스웨덴당국을 집단면역 실험으로 몰고 갔을까요? 이는 스웨덴의 보편주의 복지정책과 무관하지 하지 않습니다. ◆ 스웨덴의 가치들의 결합 : 집단가치+ 개인가치, 사민주의+ 신자유주의 스웨덴이 코로나19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은 보편주의 복지정책을 지속시키기 위한 조건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보편적 의료는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공재입니다. 누구나 공동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도 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합니다. 때문에 모든 국민이 소득·자산의 크기와 무관하게 고부담의 수술을 거의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의료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재정으로 운영되는 의료공급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때문에 스웨덴의 의료체계는 세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