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19조 2항에 포함되어 있는 경제의 민주화를 어떻게 정의내려야 할까요?
‘경제민주화’란 용어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1987년 제9차 개정된 현행헌법에서 독일어 표현 ‘Demokratisierung der Wirtschaft’를 ‘경제의 민주화’로 번역한 것이 모태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민주화의 원래 개념은 독일의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의미하였습니다.
◆경제민주화 - 경제영역에서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실천원리
우선 경제민주화에 대한 대표적인 정의는 ‘경제영역에서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실천원리’라는 개념입니다.
이는 헌법 제119조의 제1항과 제2항의 관계에 관하여, 양자가 서열이 없는 동등조항으로 파악하는 균형해석론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신현탁)
헌재의 한 판례는 (2003.11.27. 선고 2001헌바35 결정) 경제민주화를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도 경제영역에서의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정이다.”
따라서 경제의 민주화란 경제영역에서의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할 국가의 과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구체적 실천원리에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등이 제119조 제2항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 - 경제의 민주적 관리화 또는 운영화
경제정의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목표라는 경제 민주화의 개념과 달리,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 ‘경제의 민주적 관리화 또는 운영화’를 경제민주화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논지는 참여를 강조하는 정치민주주의의 이념과 본질을 공유합니다.
정치상의 민주주의는 다수의 구성원이 배제되지 않고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경제의 민주적 관리의 모습에는 기업의 구성원들인 노동자들과 소수주주들이 경영의사결정에 공동 참여하거나 노동자들이 경영을 감시하는 민주적 관리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의 목표는 경제주체 간 이해의 조정과 조화입니다. 따라서 참여에 의한 경제 민주주주의의 본질은 제119조 2항의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참여를 통한 경제주체간의 조화는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의 규제와 조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법률의 형태로 나타나는 국가의 규제와 조정이 여러 경제주체들의 이해관계를 조화롭게 다루기 위한 조건이 될 수 있어서입니다.
결국 경제민주화란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통해 구성원들이 의사결정과 감시에 참여하여, 경제주체들간의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