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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③ ]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바람직한 모습은 근로자의 경영감독체계 구축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를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출하고 지배주주 및 그 특수 관계자들의 의결권을 3%로 묶을 경우 불거지는 문제는 이러한 법률이 헌법상 비례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임의 성격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의 분리 선출과 지배주주의 3% 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은 감사위원 및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소수주주들의 이익을 보장하여, 경영투명성과 경영주체간의 조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기업지배구조개선에 힘입어 지배주주의 의결권이 희석되어 2대주주나 3대주주등이 선임하는 자가 이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외부주주는 경영참여권을  보장받게 되고 소수주주들의 권익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감사위원 분리선임제도는 독일에서 운영되고 있는 근로자 경영참여제도와 비교되는 것으로,  소주주주가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공동결정제도를 우회적으로 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임의 문제점-경영권의 침해 

그런데 감사와는 달리 이사의 지위를 겸하는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고 지배주주 의결권의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기본이념인 경영권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같은 문제제기는  2015년 금융사지배구조법 제정 시 언급되었던 지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당시 정부의 최초 입법예고안은 감사위원이 되는 모든 이사를 분리선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금융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사회구성원이 되는 감사위원인 이사를  대주주 의결권의 합산3% 룰에 더해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출하도록 하는 것은 회사경영이 주주 과반수의 의사에 의한다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기본이념에 배치되고, 대주주를 배제한 채 소액주주들로 하여금 이사회를 지배하게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입법은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을 다른 이사와 분리선출 하도록 완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소수주주에 의해 선임된 감사위원인 이사는 다른 이사와 동일하게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최고경영의사결정에 참여하여 경영권을 분점하게 됩니다. 

이는 주주의 권리는 보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정해진다는 주식평등의 원칙과 1주1의결권의 원칙을 훼손하게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식수가 가장 많은 이가 회사의 주인이며 그가 이사를 선임하고 주요한 경영상의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결정권을 가진다는 경영권의 원칙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경영권의 침해는 재산권의 침해

이러한 경영권의 침해는 재산권의 침해로 연결됩니다.  헌재의 판단에 따르면 주주가 가지는 이익배당청구권등의 자익권은 물론 의결권이나 지배권(경영권)등의 공익권은 재산권적 성질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헌재 2003.12.18. 2001헌바91)

결국 감사와는 달리 이사의 지위를 겸하는 감사위원의 분리 선임시 3%초과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경영권 제한을 통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하나인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최준선) 


◆기본권의 법률 유보

그런데 감사위원 분리선임등이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도 거셉니다. 감사위원 분리 선임등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헌법 제23조 1항과 헌법 제37조 제1,2항에 대한 언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헌법 제23조1항과 헌법 제37조 1항에 따라 재산권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는 보장되고 경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기본권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감사위원분리선임에 의해  지배주주의 의결권이 희석되어 소수주주가 선임하는 이사가 경영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소수주주의 지배주주 경영권에 대한 합법적 잠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의 후단, 기본권 제한의 한계

그런데 헌법 제37조 제2항의 후단에 따르면 기본권의 일반적 법률유보도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구속될 수 있습니다. 

헌법 제37조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후단에는 “····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후단이 강조된다면, 아무리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이 강조될 지라도 국가의 규제는 사적자치의 본질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이사가 되는 감사위원의 분리선출로 소수주주가 이사가 되도록 하는 규제는  공공복리를 내세운다 할지라도 사적자치의 본질내용을  침해하게 됩니다.  


◆경제규제 법률등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구속되는가? 비례원칙과 관련하여

그런데 헌법 제37조 제2항의 후단의 내용은  ‘경제규제 법률등은 기본권의 일반적 법률유보에서 도출되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구속되는가’라는 논쟁으로 점화됩니다.   (관련기사: 사회적 시장경제)

논쟁 해소를 위한 판단 기준은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에 기한 제한도 비례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헌재의 한 판례(헌재 2006.07.27., 2003헌바18)에서 발견됩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한다면, 이사가 되는 감사위원의 분리선출은 재산권 제한이 비례 원칙(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으로부터 벗어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유는 감사위원 분리선임이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소수주주가 이사가 되도록 유도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임의 목적은 회사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주주 이사가 회사의 궁극적인 이익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소수주주들은 대체로 장기적인 회사 이익보다 단기이익을 추구하기에, 회사의 계속성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Dodge v. Ford사건이 이에 대한 실례입니다. 

이 사건은 포드사가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이를 재원으로 공장증설을 추진하자 회사의 소수주주가 공사 중단 및 이익배당을 구한 사건입니다. 

당시 포드사는 이익의 사내유보와 공장증설을 통한 공공이익에의 기여와 근로자 복지등을 강조하였으나, 원고는 이는 주주이익보다 공공이익을 앞세우는 포드사주의 ‘기이한 취향’ (idiosyncratic preference)에 기한 것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미시간주 대법원은 소수주주의 편을 들어, 증설중단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익배당청구는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소수주주의 ‘취향’을 잘 드러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수주주의 취향은 ‘먹튀 취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수주주가  진정 회사의 계속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회사의 경쟁력과 장기이익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깊은 의심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결국 감사위원 분리선임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따라서 비례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아 헌법적 원칙에 부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주주이론 對 이해관계자이론

감사위원 분리선임의 논리는 이해관계자 이론보다 주주이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주이론 對 이해관계자이론의 대표적 논란은 Berle-Dodd 논쟁입니다.  

회사 또는 이사의 의무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에 대해, 대공황직후에 컬럼비아 로스쿨 교수였던 Adolf A. Berle는 “회사 또는 경영진에 부여된 모든 권한은 반드시 그리고 언제나 모든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하버드 로스쿨 교수였던 E. Merrick Dodd는  Berle의 견해를 반박하고 “회사는 이윤창출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무도 수행하는 경제적 기관”이라는 시각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도 Berle의 견해가 경영자(지배주주)의 사익추구행위를 방지하는데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근로자의 보호· 지역사회에 대한 의무등을 회사의 책임이자 경영자의 임무로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감사위원 분리선임의 논리는 주주를 근로자, 채권자, 소비자, 지역사회등 여타 이해관계자보다 명백히 우선적으로 취급하는 주장으로 해석됩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바람직한 모습

주주이론대신 이해관계이론을 지지할 경우,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모습은 주주보다 회사 구성원인 근로자의 권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방안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근로자를 경영의사결정에 참여시키거나 경영을 감시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근로자의 공동경영참여제도와 유사한 근로자의 경영참여는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경영의사결정에 근로자의 참여는 주주의 재산권의 일종인 경영권의 훼손을 초래할 수 있어서입니다. 

반면 근로자의 경영감시는 회사의 주체인 근로자가 당연히 담보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게 의무로 되어 있는 감사위원회 설치를 폐지하고 상근감사 중심으로 감사체계를 전환하고, 이러한 상근감사에 근로자대표를 포함하는 방안이 이해관계자이론에 부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법제화에 있어 다소 우려스러운 지점은 노동자들 간 연대의식의 부족과 대기업노조의 귀족 노조화라는 현실에서, 근로자 감시제도가 귀족 노조의 이익을 지나치게 높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노동유연화제도, 정규직 근로자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이익 배분 제도등을 통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해관계자들을 감사에 참여시키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원칙에 부합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신현탁)

이 법제화는 기존의 경영감독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기업경제에서의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목적의 정당성). 또한 기업의 경영감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제한적임을 고려할 때, 이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이해관계자의 참여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적합할 수 있습니다. (수단의 적합성) 이로 인해, 기업의 자유는 이해관계자의 참여권 보장이라는 공익과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결국 기업지배구조개선 여부는 시장경제원리를 원칙으로 하고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예외로 두는 헌법상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와 헌법 제119조 제1항 우위를 내세우는 자유주의적 평등을 판단 척도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문헌>
신현탁, 조은석 (2018), “이해관계자 참여형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