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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고용유지 중소기업등에 대한 과세특례] 일자리를 나누는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늘려야

 
경기침체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노동시간 축소와 이에 따른  임금을 다소 줄여 고통분담을 하는 중소기업과 이에 동참하는 근로자에게 정부가 세제상 혜택을 주는 법률이 고용창출의 간접적인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다. 

일자리의 증가는 취업자의 정의 증가와 이직자의 부의 증가로, 이 둘의 합인 순증가가 정을 나타낼 때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일자리 창출을 언급할 때, 이직자 수를 줄이는 일도 취업자 수를 늘리는 것만큼 긴요한 정책과제이다.  

근로자가 직장을 떠나는 경우는 일반적인 공통원인인 경기 침체와  회사 특유의 원인, 그리고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등을 들 수 있다.  

이중 특히 경기 침체로  기업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기업이 이에 손쉽게 대처하는 전략이 근로자 해고이다.  줄어든 매출에 대응하여  인건비등 판매관리비를 줄여, 영업이익을 현상유지하려는 의도이다. 

기업은 유연한 고용 시스템으로 탄력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해직된 근로자들은 벼랑 끝 생계에 몰리게 된다. 

그러므로 여기서 근로자들과 회사의 고통분담과 일자리 나눔의 중요성이 대두되게된다. 

일자리나눔은 근로자 일인당 연간 임금을 줄인다는 의미이다. 

우선 일인당 시간당 임금과 상시근로자수를  전년도와 같게 한다는 전제를 제약으로 둔다. 「일인당 연간임금= 일인당 시간당임금 × 연간시간」이다. 그러므로 일인당 연간 임금 감소는 연간노동시간을  전년도에 비해 줄인다는 의미이다. 

불황으로 기업의 매출이 줄어들게 되면 기업의 지출 가능한 인건비등이 감소하게 된다. 이럴 경우  총인건비 감소라는  현실과  근로자 수 유지라는 목표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일인당 인건비는 줄어들게 된다. 그러므로 회사는 근로자를 유지한다는 부담과 근로자는 급여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이는   근로자와 기업의 고통분담이며 일자리 나눔인 것이다.  

이 기업과 근로자의 고통분담을 다소 완화시켜 주기 위한 정부의 세제상의 지원이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이다. 

전년도에 비해 근로자의 일인당 총급여가 줄어들 경우,  나눔에 동참한 기업과 근로자에게 각각 각사업연도 소득과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액을 차감해 준다. 

물론 중소기업에서 이를 악용하여,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대폭 줄여 일용직과 다름없는 명목상 상시근로자를 유지하는 편법이 이용될 수 있으므로, 이번 시행령에서는  60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줄어드는 임금에 대해 50%공제율이 적용되어, 법인세율 20%를 가정하면, 실제 혜택은 10%의 세액감소이다. 그러므로 실제 세제 혜택이 이보다 증가하여야 이 법률이 실효성을 거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조세특례제한법은   2015년에  일몰하게 된다. 


Ⅰ. 과세특례내용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한다)  해당연도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연도 1인당 연간 임금총액에 비해 감소한 경우,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각각 손금산입과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 1인당 연간임금총액이란? :   「고정급 성격의 임금총액÷상시근로자수」이다. 

1). 임금총액: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
2) 상시근로자 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직전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직전 연간 임금총액 ÷ 상시근로자수

◦직전 연간 임금 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통상임금과 고정급 성격의 금액의 합산액 × (직전 과세연도의 총 근무일수 /해당 과세연도의 총 근무일수)



▷ 아래의 금액을 각각 각사업연도 소득과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해준다. 
  
① 법인 세제지원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100분의 50

② 근로자 세제지원 :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100분의 50  [공제한도 1000만원]



Ⅱ.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고용유지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 <고용유지중소기업 >은  아래의 (1) (2) (3)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해당 과세연도에  종전 상시근로자의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않을 것. 

▷ 상시근로자란? :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과세연도 중에 중도입사한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된다.  

시간당임금? :  고정급성격의 임금 ÷ 계약상 근로시간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전년대비  감소하지 않을 것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제외되는 자 :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자 
*임원, 최대주주(배우자 포함)등 
*최대주주의  직계존속·비속과 그 배우자
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자(改正): 상시근로자수를 전년 대비 유지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대폭 줄이고 상시 근로자수를 유지하는, 실질상 일용직 고용과 다름없는 편법이 동원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    


(3).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는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1인당 연간임금총액 = 고정급성격의 임금÷상시근로자수


▷상시근로자수 :

* 사망, 퇴직의 경우 :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 합병 또는 사업의 포괄양수: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그 승계인원은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산정에 포함한다. 

*  분할 또는 사업의 포괄양도:  분할등으로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한 인원은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Ⅲ.절차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소득공제신청서에 경영상 어려움,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