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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소득세법상 최저한세] 최저한세제도의 구조 : 2014년의 최저한세율은 산출세액이 3천만 초과시에 산출세액의 45%

김 감면씨는 2013년 사업소득에서 여러 감면혜택을 받았다.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필요경비 처리하였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등의 감면 우대조치도 받았다. 

2013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김씨가 작성한 사업소득 세액계산서를 그의 세무 대리인인 박세무사에게 제출하자, 박세무사는 각종 세제혜택을 받은 후 세액이  최소한 납부해야 할 하한 세액보다 적다고 지적해주었다. 

그러므로 박세무사는 적어도 납부해야 할 세액에 맞추어 감면 받은 세액의 일부를 조정하여, 최소한의 납부하한세액, 즉 최저한세는  납부해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세법에서 규정한 대로 성실하게 계산했는데 세금을 더 내라는 말이 납득이 가지 않은 김씨는 박세무사가 말한 최저한세 내용과 관련, 세법 책을 찾아 보았다. 

세법은 감면후세액과 최저한세를 비교하여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되면, 일부 감면을 배제하고 최저한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적혀있었다.  

◆ 세제상 우대조치 

세법은 여러 세제상의 우대조치(tax preferences)를 두고 있다. 

이를 테면 연구인력개발준비금 필요경비산입이 조세혜택의 예이다.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금으로 설정하면, 2013.1.1-12.31에 대한 소득세를   2014년 5월 종합소득신고시에, 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필요경비 처리 할 수 있다. 필요경비 산입한도는 매출액의 3%이다. 김씨는 연구인력개발 준비금을 1억원 손금처리 하였다. 

 소득공제 혜택도 보았다. 김씨는 중소기업투자조합에  10억을 투자하여, 투자액의 10%인 1억원을 소득공제받았다. 

김씨는 세액공제도 받았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받았다. 김씨의 사업체는  수도권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이어서, 세액의 20%를 세액공제 받았다. 김씨의 과표는 1억7천만원이었고, 세율은 35%이므로 산출세액은 44,600,000원이다. 중기특별세액감면은 44,600,000 × 20% = 8,920,000이며, 산출세액에서 감면을 차감한 후의 결정세액은 35,680,000이다. 

결국, 김씨가 받은 세제혜택은  준비금필요경비 1억원, 소득공제 1억원, 세액감면 8,920,000이다. 


◆ 감면후 세액 

소득세법상 감면과 조세특례법상 감면 중, 최저한세 제도는 조특법상 감면만을 감면후 세액 계산시에 고려한다. 소득세액 계산흐름은 다음과 같다.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표 
× 세율 = 산출세액 
(-)세액감면,공제 : 결정세액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준비금1억포함)]
(-)  1억원 = 1억7천만원 
× 35% = 44,600,000원 
(-) 8,920,000 = 35,680,000

위의 계산흐름에서 모든 감면을 받은 후 세액, 즉 감면 후 세액은  35,680,000이다. 이러한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만을 대상으로 하고, 이를 최저한세 적용 감면이라고 한다. 따라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등의 소득세법상 세액공제는 위의 산식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 최저한세액 

김씨가 최소한 납부해야 할 세액은 얼마일까?
 
* 최저한세 =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표 + 연구인력개발준비금 + 소득공제) × 기본세율 × 45% (산출세액이 3천만원 이하의 경우 35%)

즉 조특법상 감면혜택을 모두 배제한 후의 세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손금처리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과 소득공제액을 다시 과표에 가산하다. 

*최저한세 = (1억7천만원 + 1억 + 1억) = 3억7천만원 × 38% = 116,700,000× 0,35=40,845,000이다. 


◆ 감면후세액과 최저한세액의 비교 

위의 사례에서 감면후 세액 =35,680,000  < 최저한세액 =40,845,000 이다. 

따라서 최저한세액보다 감면후세액이 적으므로 최저한세액만큼을 납부해야한다. 

이를 위해  감면 세액의  일부를  배제하여 35,680,000을 40,845,000 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즉 35,680,000에서 5,165,000의 세액을 더 가산하여야한다. 

◆ 감면배제 

김씨는  40,845,000의 세액을 납부해야한다.  그러므로 일부 감면을 배제하기 위해서  부인해야 할 세액은 다음과 같다.  

기존의 최초 계산구조가, 과표 44,600,000원 (-) 세액감면 8,920,000 = 35,680,000이다. 

따라서 44,600,000 (-) ? = 40,845,000이어야 한다. 여기서 ? = 3,755,000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세액감면인 8,920,000에서 28,170,000을 부인하면 결국  최저한세 40,845,000를 납부 할 수 있다. 

이처럼 납세의무자는 소득세의 우대조치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최소한 일정수준의 소득세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세제상 혜택을 받은 납세의무자와 그렇지 않은 납세의무자간에 조세부담의 형평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제도가 최저한세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