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세법

[연금소득] 2013귀속 연금소득 계산 : 사적연금소득, 1200만원 이하의 경우 선택적 분리과세

윤 연금(60세)씨는 2013년도 귀속 연금소득을 5월에 신고하려 한다. 윤씨는 연금소득은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일 경우의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등 과 함께 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친구인 박세무사는 사적 연금소득의 경우는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고 알려 주었다. 타 소득들과 합산하여 5월에 신고할 필요 없이 원천징수로 세금계산이 종결된다는 것이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윤씨는  자신의 2013년도 귀속 연금소득을 계산해 보았다. 


◆ 공적연금

공적연금소득에는  국민연금,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 국민연금·직역연금의 연계에 따른 연계노령연금·연계퇴직연금등이 있다. 

공적연금은 연금수령시에는 연금소득이나 일시불로 받을 경우는 퇴직소득이다. 

공적연금은 보험료 납입 시에 납입액 전액을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한다. 이후 공적연금 수령 시에 수령액 전액을 과세한다.(수령연도 과세방식)


◆ 사적연금 

사적연금소득은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되는 소득이다.  사적연금소득에는 이연퇴직소득, 납입시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은 금액, 연금계좌의 운영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등이다.  

여기서 이연퇴직소득이란 퇴직시 퇴직소득이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등으로 원천징수 안 된 퇴직소득등을 말한다. 


△연금계좌 

사적연금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되는 소득이라면, 연금계좌에는 무엇이 포함될까?

연금계좌에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말한다. 이를테면, 보험회사에 일시금을 불입하고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등이다.  

연금저축계좌에는 보험 계약시 연금저축으로 설정하는 계좌, 금융회사등과의 신탁계약, 집합투자증권 중개 계약등이 있다. 

퇴직연금계좌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의한  계좌와 개인형 퇴직연금에 의한 계좌등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의한 계좌는 연금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 연금소득 VS 퇴직소득 혹은 기타소득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에 가입되어 있어도, 소득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에 해당되나,  일시불로 수령하는 경우등은 퇴직소득(이연퇴직소득의 경우), 혹은 기타소득(납입시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은 금액,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소득)으로 구분하여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 

△ 연금형태로 인출 

사적연금소득은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되는 소득이므로, 인출요건을 고려하여 다시 과세 범위를 좁힌다.

 가입자가 55세 이후의 경우, 가입일로부터 5년경과 후 인출, 인출시 한도등 이 세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사적연금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만약 한도 초과분은 퇴직소득 혹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인출과 관련한 요건으로 과세범위가 좁아지게 된다. 


◆ 연금소득  과세 방식 : 수령연도 과세체계 

 사적연금소득범위에 포함되는 항목 중의 하나가  ‘납입시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은 금액’이다. 즉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은 경우에만 연금소득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이러한 규정은 연금소득의 과세체계 방식 때문이다. 

연금소득과세는 수령연도 과세방식 체계를 따르고 있다. 연금보험료로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로 소득에서 차감해 준다.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 그 수령액에  과세한다.  

이처럼  국민연금등의 공적연금 납부액 전체는 납부시점에   한도 없이 전액을 소득공제 해 준다. 

사적연금의 경우는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액이 1800만원 이내이고 소득공제의 한도는 4백만원이다.  그러므로 보험료 납부시점에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험금 수령 시에 수령액이 과세된다. 하지만 보험료를 낼 때  한도초과 등으로 소득공제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령 시에 연금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납입시에 한도를 초과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납입시에 자동으로 과세되는 경우이므로 수령 시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 사례 

윤 연금씨는 현재 60세이고,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인 보험 연금저축에 가입되어 있다. 2013년도에 국민연금 ₩5,000,000원, 보험 연금저축으로  ₩15,000,000을  수령하였다. 과거 연금저축 납입기간 중에  국민연금은 전액 소득공제를 받았고, 연금저축 중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이 ₩4,000,000만원이 있다. 2013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해보자. 

*연금소득금액 = 연금소득 – 연금소득공제 

우선 국민연금은 과거 연금소득공제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수령액 5백만원 전액을 과세한다. 

사적연금의 경우는 과거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사적 연금저축은 과거 과세된 금액이다. 따라서 과세대상 사적연금소득은 수령액에서 과거소득공제를  못 받은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다. 즉 사적연금소득금액은 15,000,000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 4,000,000만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인 11,000,000만원이  일단 과세대상금액이다. 

여기서 사적연금의 과세방법을 선택해야한다. 사적연금의 경우 12,000,000원이하의 경우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금액 11,000,000원은  분리과세선택 기준금액인 12,000,000원이하이다. 따라서 윤씨는 저율의 분리과세를 선택한다. 그러므로 사적연금은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결국, 연금소득중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연금소득은 국민연금수령액 5,000,000이다. 

다음 단계는 연금소득공제의 계산이다. 윤씨가 받는 연금소득공제는 350만원 + 150만원 × 40% = 410만원이다. 

 따라서 윤씨의  2013년도 귀속 연금소득의 연금소득금액은 5백만원 (-) 410만원 = 9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