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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부가가치세이야기] 일반과세자와 면세사업자 : 전단계세액공제법과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완화


부가가치세 제도는 일반과세, 영세율, 면세, 간이과세가 있다. 

일반과세는  공급가액에 10%가 부과되고, 공급받은 금액의 10%인 매입세액 공제받는다. 영세율은 공급가액에 0%가 적용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세수입은 0이다. 면세는 재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고, 매입세액도 돌려받지 못한다.  간이과세는 일반과세를 간소화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직접 부가가치를 계산하고, 이 부가가치에 10%를 곱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일반과세의 로직의 핵심은 전단계새액공제법이다.  매출의 누적부가가치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단계부가가치세를 공제하는 것이다. 

면세제도의 논리는 일부면세제도이다. 그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것이다. 


Ⅰ. 일반과세 
       
 *납부세액 =매출세액 :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 :공급받은가액 × 10%

일반과세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이 적용된다.  전단계세액공제법은 매출액(공급가액)에 10%를 곱하여 계산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액에 10%를 곱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거래징수된 사실을 증명하는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 이를 송장방법 (Invoice Method)라고 한다. 

 그러므로 전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 단계공급자로부터 거래증빙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이렇게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표가 공급가액이고, 이 공급가액이 누적부가가치이기 때문이다. 

밀농부가 밀을 빵제과점에 100원에 판다. 여기서 밀농부의 부가가치는 100이다. 제과점은 밀로 빵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200원에 판다. 빵 단계의 부가가치는 100이다.  그러므로 총부가가치는 200이다. 이 총부가가치는 최종소비자의 빵가격인 200원과 일치한다. 최종소비재는 총누적부가가치이기 때문이다. 

 빵단계에서의 순수부가가치 200 –100 = 100을 계산해보자. 우선 공급가액이 빵가격 200원이다. 그런데 이 200원은 밀단계 100원과 빵단계 100원이 모두 포함되어있다. 그러므로 빵단계에서의 자기단계 부가가치를 계산하기위해서는 총누적부가가치 (매출)에서  전단계부가가치 (매입)를 차감하여야 순수한 빵단계의 부가가치가 산출되는 것이다. 

결국 전단계세액공제법의 성공의 핵심은  Invoice 세금계산서이다. 공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누적부가가치 문제를 해결하여, 자기단계 순수 부가가치가 계산되는 것이다. 
 
또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거래당사자간에 세금계산서의 적정한 대사가 이루어져  탈세를 방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 자기단계 납부세액 = 부가가치  × 세율 
                     =  (산출물가치 – 투입물의 가치) × 세율 
                     = 매출세액(매출액 ×세율) – 매입세액 (매입액 × 세율)
                     = 누적부가가치세액  - 전단계세액



Ⅱ. 면세 

 김영어씨는 영어학원을 경영하는 사업을 시작하고자 한다. 그는 학원을 운영할 상가를 임차하고, 선불로 한달치 월세 1백만원과 부가가치세 10만원을  건물주인에게 냈다. 

학원을 경영할 설비를 갖춘 후  김씨는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기 위해 세무서를 찾아갔다.  김씨에게 교부된 사업자등록증에는 면세사업자라고 적혀있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면세사업자의 납부세액 = 매출세액: 공급가액 × 0% (-) 매입세액 × 0%」 

면세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자가 거래상대방으로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매출세액은 공급가액에 0%가 적용된다. 위의 예에서  김씨는 학원 수강생들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필요가 없다. 수강료 200,000만원만 받으면 거래는 종료된다. 

그런데 김씨가 지불한 임차료의 부가가치세  100,000원은  어떻게 될까? 세무서에서 김씨가 낸 매입 부가가체세를 돌려주는 것일까? 

세무서는 김씨에게 매입부가가치세를 돌려주지 않는다. 그냥 끝이다. 김씨가 옷가게를 하는 자기 친구는 매입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데 자신은 왜 돌려받지못하느냐고 항의해 봤자 소용없다. 

김씨는  매입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서 간단한 방법을 생각해냈다.  수강생들에게 그가 납부한 세금을 전가하는 것이다.   수강생10명에게 매입부가가치세 100,000원을 10,000원씩 배분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인당 수강료는  수강료 200,000과 배분된 매입부가가치세  10,000을 합하여  210,000이된다.  

그리고 그가 지불 한  임차료 1백만원과 매입부가가치세10,000원을  소득세 신고를 할 때, 합계 1백십만원을 필요경비로 신고하는 것이다.

세무서는 왜 이렇게 면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징수를  면제하고,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도 불공제하는 걸까 ? 

우선 면세구조에서 세무서가 거두어들이는 세수를 계산해 보자, 거래구조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임대인 단계에서의 부가가치는 1백만원이다. 학원단계에서의 부가가치도 1백만원이다. 그러므로 총부가가치는 2백만원이다. 하지만 세무서에서 거두어들인 세금은 임대인 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인 100,000만원뿐이다. 면세단계인 학원에서의  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면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면세는 면세사업자가 공급하는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번에는 최종소비자의 부담세액을 따져보자, 이 전체 거래의 부가가치는 임대단계의 1백만원, 면세학원단계의 1백만원으로 총2백만원이다. 그러므로 총부가가치세는 2십만원이다. 

그런데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1십만원이다. 총부가가치세는  2십만원이지만  1십만원이 면제되었기때문이다. 

최종소비자가  1십만원을  면제 받은  이유는  면세학원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가 징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강생 10명 × 일인당 수강료 200,000원으로  총수강료는  2백만원이다.  학원장인 김씨의 매입부가가치세 1십만원을  전가받아 수강생들의 총지급액은  2백십만원이 된다. 

결국 수강생들이 납부한 세금은 1십만원이고, 그 세금의 원천은 면세사업자인  학원의 전단계인 임대인이 공급한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 1십만원이다. 그러므로 면세단계의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지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면세는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그 면세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부가가치가 면제되는 것으로, 정확히 부분면제인 것이다. 


▶면세제도의 취지 : 역진성 완화  
 
면세의 적용대상은 기초생활 필수재화 용역등이다. 이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소비성향과 부담세율을 비교해보자. 

고소득자의 월수입은 1천만원이다. 그의 월소비는 3백만원이다. 나머지 7백만원은 저축이다. 그러므로 그의 평균소비성향은 3백/1천만 = 30%이다. 여기에 그의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하면 그의 소득대비 부담세율은  3%이다. 

저소득자는 월수입은 1백만원이다. 월소비는 1백만원이고 저축은 0이다. 그의 평균소비성향은 1백/1백 = 100%이다. 여기에 그의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하면 그의 소득대비부담세율은 10%가된다. 

여기서 부가가치세가 역진성이 발견된다.  소득과 부담세율은 비례적으로 正의 관계가 성립되어야한다. 소득이 많다면 당연히 세금도 많아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고소득자의 소득대비 부담세율은 3%이나, 저소득자는 10%가 적용된다. 정확히 고소득자의 부담세율이 저소득자의 그것 보다 적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逆進적이다. 

이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제도가 도입된다. 최종소비자의 필수품등에 일부면세를 함으로서, 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취지로 면세제도가 이용된다. 

면세대상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기초생활필수품 : 미가공식료품, 수돗물, 연탄, 여성용생리대, 버스,주택임대
∙국민후생·문화관련 재화 용역 :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도서·신문, 도서관
∙부가가치의 생산요소 : 토지, 인적용역 (이중과세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