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세법

[ 해외금융계좌신고 :2014 ] 무신고 과소신고금액이 50억초과 하면 형사처벌

 # 본점이 서울에 위치한 건설 회사 A는 미국의 주식 선물에 투자하기 위하여, 해외 지점 B 명의로 2013년 1월초에 미국 아메리카은행에 파생상품 계좌를 개설하였다.  개시증거금은 1백만$이다. 

11월 말일을 제외한 매월 말 원화로 환산한 증거금 잔액은  10억원에 미달되었으나, 11월30일의  증거금 잔액이 11억원을 기록하였다. 

위의 사례에서 건설회사A는 6월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하여야 할까? 


(1단계)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인가? 

YES .건설회사 A는 내국법인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자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다. 


(2단계) 신고의무면제자인가? NO

신고의무면제자는 ▲외국인 거주자 (신고대상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이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신고대상 종료일 2년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이하 ▲금융회사 및 집합투자, 금융지주회사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다. 


(3단계) 해외금융계좌를 보유? 

YES : 해외 파생상품계좌를 보유 

해외금융회사에 ▲예적금계좌 ▲주식 ·채권 ·펀드·보험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 ▲파생상품계좌를 보유한 경우에 해외금융계좌신고를 해야한다. 


(4단계) 보유계좌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10억원을 초과한 날이 있나?

YES: 11월30일의 잔액이 11억원이다.

매월말일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다면 신고해야한다. 

자산별 가액산정은 ▲현금은 매월말일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상장주식 상장채권 : 매월말일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말일 최종가격 ▲보험상품: 매월말일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비상장주식등 매월 말일의 시가: 시가산정이 곤란할 경우는 취득가액 


(5단계) 해외금융계좌  신고 

실소유자 A와 명의자 B 모두 신고한다.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해야한다. 신고서 작성 시에 보유계좌잔액을 지분율로 나누어 신고하지 않고, 전액을 각각 신고해야한다. 

단,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해외 주식시장에 투자한 경우는 투자자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  

6월1일 부터 6월30일까지 ▲계좌 보유자의 성명·주소등 (실 소유자와 명의자 ) ▲계좌번호, 금융회사명, 매월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계좌관련자 정보 를 신고하여야한다. 


(6단계)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미신고,과소신고액이 50억원 초과시에는 명단공개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금액의 10%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 

과태료는 미신고, 과소신고액이 ▲20억원이하: 해당금액의 4%, ▲20억초과 50억원 이하:  8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 × 7%,  ▲50억원초과: 2.9억원 + 50억원초과 × 10%이다. 

 
◆과태료의 감면 

단 기한 내 신고를 하고, 신고 기한 후  금액을 추가 수정 신고할 경우는 과태료 감면이 있다.  신고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한 경우  과태료의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할 경우는 과태료의 20%를 감면해준다, 

신고기한 6월30일이 지난 후 신고한 경우는,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한 경우는 과태료의 50%,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는 20%를 감면해 준다.

신고포상제도 

해외금융계좌신고에 해당하는 자가 무신고, 과소신고를 한 사실을 적발하여 과세당국에 자료를 제공한 경우,  최대 20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게 된다.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납부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최대지급액은 20억원이다. 

과태료 또는 벌금액이 2천만원 이상 2억원이하의 경우, 과태료의 15%를 포상금으로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