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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기술혁신형 합병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기술혁신형 M&A시, 기술가치금액은 인수가액이 순자산시가의 1.3배를 초과해야

앞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피합병·피인수기업의  기술가치금액은 합병인수 시 발생하는 영업권의 일부금액으로 결정된다.

2014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시행령은 피합병기업의 기술가치금액을 인수가액에서  순자산시가의 1.3배를 한 금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거나 평가기관의 평가금액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인수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공정가의 1.3배에 미달하여  영업권이 발생한다면, 기술가치평가액은 0이된다. 

기술혁신형 인수합병을 하는 경우,  조특법은 인수가액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줌으로서, 신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합병·인수를 세제상 지원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이 기술가치 금액을  Max(「인수가액 – 순자산시가 × 1.3×지분율」, 평가기관의 평가액)로 명확히 하였다. 

또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위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거나, 매출액 대비 R&D비용이 5%이상인 기업으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기술혁신형 M&A에서  특수관계기업의 범위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였다. 특수관계기업과의 합병 인수는 기술혁신형 합병·인수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12조의3

Ⅰ. 취지와 공제내용

신기술등 기술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혁신형 M&A의 활성화를 지원하기위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기술가치금액이란? ①혹은 ②
① 벤처기업특별법상 평가기관의 평가금액 
② 인수가액 (-) {(순자산시가 × 1.3) × 지분비율}



Ⅱ. 과세특례 요건 


○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합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합병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위 
◦벤처기업특별법상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매출액 대비 R&D비용이 5%이상인 기업 (직전사업연도 기준)

▶ 과세특례 제외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주, 법인의 임원·사용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등  법인세법상 시행령 87조의 특수관계자 


○ 공제요건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2.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00분의 150 이상일 것

3. 피합병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이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로서
⇒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배정받지 아니하고/ 합병등기일부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Ⅲ. 추징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Ⅰ. 취지와 공제내용

신기술등 기술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혁신형 M&A의 활성화를 지원하기위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기술가치금액이란? ①혹은 ②
① 벤처기업특별법상 평가기관의 평가금액 
② 인수가액 (-) {(순자산시가 × 1.3) × 지분비율}



Ⅱ. 과세특례 요건 

1.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등을 최초 취득한 날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취득일 것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위 
◦벤처기업특별법상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매출액 대비 R&D비용이 5%이상인 기업 (직전사업연도 기준)


2.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등이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인수법인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3.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등의 매입가액이 아래 금액 이상일 것 

 ▶ 매입가액 ≥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00분의 150 × 지분비율
 
4. 피인수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주식등을 매각하고 받은 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이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로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등이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배정받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5. 피인수법인이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Ⅲ. 추징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 5년 이내의 범위에서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 공제받은 세액 + 이자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 

▶추징사유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등이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2. 피인수법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법인의 피인수법인 지분비율이 취득일 현재의 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