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련 방송보도를 보면, 미국 대중들이 ‘USA!’ ‘USA!’를 연호하는 장면을 간혹 목격하게 됩니다. 대중들의 자신감에 가득 찬 이러한 장면은 미국인들의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엿보게 합니다. 미국인들의 국가에 대한 긍지는 강력한 국방력, 뛰어난 생산력등의 물리력과 아울러 공유관념에 의한 정당한 정체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 새로운 현실의 창출은 행위자의 정체성에 의해 영향 받아 과거 미국과 소련의 냉전은 대규모 군사적 충돌 없이 종식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국제체제로의 전환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국제정치학의 이론은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에 따라 각각의 해답을 제시합니다. 우선 현실주의는 구조의 변화를 냉전종식의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구조적 압력과 물질적 격차등이 냉전의 최종 깃발을 꼽게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소련이 국제적 경쟁에서 생존해야만 하는 구조적 압력과 물질적 압력에 직면하여, 정치적 경제적 자유라는 정책적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유주의는 자유주의적 사고가 체제의 변화를 초래하였다고 이해합니다. 동유럽과 소련 국내에 시민권 인식이 높아지고 민중정치가 가동되면서 정치적 의제설정이 제도화되었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해법과 관련 6일 정부가 발표한 방안에 대해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일본의 사과 없는 ‘제3자 변제’ 방식입니다. 제3자 변제 방식이 일본기업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일본 전범기업이 배상해야 할 돈을 한국 민간이 변제하는 것은 일본에 뜻을 굽히는 ‘굴종외교’라는 겁니다. 야당의 주장은 과연 그럴까요? ◆ 문희상안 윤석열 정부안의 모태는 ‘문희상안’입니다. 문희상안은 2019년 진보진영 소속의 문희상국회의장이 강제징용 문제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문희상안의 골자는 한일 기업 및 양국정부의 기부금에 양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을 더해 재단(기억 화해 미래재단)을 설립하고, 이 기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시민사회는 이 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였습니다. 일본의 강제징용에 대한 사과와 배상이 없는 이 법안이 일본정부와 가해 기업의 전쟁범죄를 사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본 것입니다. ◆ ① 문희상안 vs 윤석열 정부안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강제동원 배상안은 ‘문희상안’과 유사한 대위변제의 외양을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은 노동존중사회와 평등성 제고를 위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의 수단으로 사회적 대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대화는 민주노총의 참여 거부로 실제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란 노동시장의 작동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이익단체들과 국가가 전개하는 논의 행위를 말합니다. 대체로 노사정 간의 삼자주의(tripartism)적 대화 방식이 선호됩니다. 그런데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지지 위해선 사회적 조합주의의 자기비판이 통렬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의 모습과 의의 사회적 대화의 모습은 ‘노동정치’의 한 형태로 파악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노동정치란 노동체제를 움직여 가는 국가의 정치적 선택과 그에 대한 사회계급들의 정치적 대응으로 이루어지는 정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노동정치의 한 수단인 사회적 대화체제의 형태는 국가와 이익단체 간에 직접적으로 정책을 둘러싸고 대화와 협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대화 방식은 숙의민주주의의의 정책결정방식의 하나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사회적 대화가 전문적인
내년 시행유보가 논의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조세중립성 제고 효과와 과세제도의 단순화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조세회피가능성 △부자감세 △장기자본의 이탈 △결집효과등 완화 장치 부재 △증권거래세 폐지로 인한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등의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어, 금투세의 신중한 도입이 요구된다. ◆금투세도입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들 ① 조세 회피 가능성 존재 금투세는 과세를 회피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하게 된다. 그 결과 선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문제는 금투세의 설계구조에서 기인한다. ◇금투세 설계구조금투세는 현행세법과 과세대상 및 세율면에서 거의 유사하다. 두 법은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를 비과세로 만든다는 입법 목표를 두고 있는데,금투세는 97.5%를 비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한 현행 세법의 과세 기준인 20%, 25%(3억원을 분기점으로 하여 대주주의 1년 이상 보유시의 현행 세율)를 세율로 책정하고 있다. 둘은 단지 과세대상선정 방법 측면에서 다를 뿐이다. 현행법은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을 기본적으로 비과세로 두고, 대주주 요건을 통하여 과세대상을 선정하고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경우, 장기투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투세는 주식을 오래 묵혀두고 주식가치 상승을 기대하기보다 매년 기본공제 5천만원 만큼의 주식을 처분하는 유인을 가지고 있다. 이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초래하게 된다. 아래 세 가지 투자 의사결정 대안을 검토해 보면 그 이유가 명확해 진다. ■ 투자자의 세 가지 투자 의사결정 대안 검토 # 주식 투자자인 김씨는 연초에 1억 원(연 대출이자율 5%가정)을 빌려 A주식에 투자하였다. 보유주식이 연말에 2억 원으로 올라, 김씨는 1억 원의 평가이익을 거두었다. 김씨의 합리적 연말 투자의사결정은 무엇일까? (1안)1안은 보유주식을 연말에 모두 매도하여, 이익 1억원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그럴 경우, 금융소득세 과표와 세금은 각각 5천만원과 6백만원이 된다. △2022년: 2억원(양도가) – 1억원(취득가)= 1억원(금융투자소득금액), 1억원(금융투자소득금액)-5천만원(금융투자소득기본공제)=5천만원(과표),5천만원×20%=6백만원(산출세액) 따라서 그의 2022년 연말기준의 순투자이익은 주식매도이익 1억원에서 세금 6백만원과 대출이자 5백만 원을 제한 금액인 8천9백만 원이 된다. (2안)2안은 보유주
나라의 治亂興亡의 관건은 무엇일까요? 사회의 어지러움이 다스려지지 않고 사회 구성원들의 안보가 훼손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조선조 시대의 석학 栗谷 이이는 나라의 혼란과 모순이 紀綱의 해이로 비롯되었다고 진단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기강확립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율곡의 현실 인식 율곡은 사회 혼란의 다스림과 국가 흥망의 관건은 기강의 확립에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율곡이 살던 당시는 사림이 등장하여 새로운 정치를 시도하는 시기였지만, 공직사회는 건강성을 잃고 있었습니다. 공직생활은 벼슬살이로 지칭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공직자들은 머슴살이처럼 낮은 자세로 백성의 아픔에 공감하며 공익에 헌신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요구받습니다. 그러함에도 특히 의사결정과 명령을 내리는 고위 공직자들은 백성들의 어려움에 마음을 쏟기보다 정파의 이익, 개인의 이익을 먼저 쫓을 뿐이었습니다. 대관들은 정파를 이루고 위에서 솔선수범대신 백성들 위에 군림하며 유유히 나태함을 즐겼고, 소관들은 밑에서 빈둥빈둥 지내며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수령들은 윗사람들에게 아부하여 자신들의 명예와 이익을 얻는데 관심을 둘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벼
◆ 기강과 기강확립 紀綱은 ‘나라의 기본적 질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본적 질서가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선, 두 가지 질서의 확립이 요구됩니다. 하나는 내적 질서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의 준칙, 제도, 법률등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외적질서로, 행위자가 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키고 따라야 할 바람직한 자세나 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기강확립은 외면적으로 공정한 제도의 확립과 내면적으로 개인의 도덕적 역량강화의 결합에 의해 달성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제도의 확립은 사회 안정의 토대가 됩니다. 토질이 산성화되면 나무의 뿌리가 내릴 수 없듯이, 공정한 제도는 사회라는 나무를 성장시키는 토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의 도덕적 역량은 행위자의 건전한 의지를 말하는 것으로, 사회적 안정의 필수요소로 작용합니다. 법규를 준수하려는 행위자의 의지가 없다면, 아무리 강한 법적 제도가 마련될지라도 법의 효과성은 발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라의 기본적 질서인 기강은 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한 강한 법규의 작용과 바른 법규에 기초하여 수행되는 행위자의 도덕적 자세에 의해 확립될 수 있습니다. ◆ 공직기강과 공직윤리 기강의 의
부분면세라 불리는 ‘면세(exemption)’는 생활필수품등에 대해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일부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납세의무를 면제한 것은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시키기 위함이다. 면세적용 대상단계에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지 않게 되어(면세 직전단계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과세), 저소득층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면세제도는 어떤 상황에선 그 취지와 상반되는 효과를 발생하기도 한다. 최종소비자 직전 단계의 면세는 최종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지만, 중간단계의 면세는 최종소비자 가격을 높인다는 것이다. 즉 중간단계에서 면세를 적용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과세되는 경우 최종소비자 가격은 일반적인 거래흐름(중간단계도 과세)보다 오히려 높아지게 된다. 그 이유는 거래흐름에서 누적효과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면세전단계의 부가가치액에 대해 중복 과세되고, 면세전단계의 부가가치세가 최종단계 부가가치세의 과표가 되어 부가가치세에 부가가치세가 다시 과세되는, 누적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중간단계에서 면세가 적용된다면, 정부가 의도한 세부담증가액보다 실제세부담이 증가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는 누적효과 뿐만 아니라 환수효과가 나타
◆ 국가의 새로운 생존전략에 대한 요구 근래 들어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존전략의 변경에 대한 요청은 동북아에 군사대결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과 대만 간의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북한의 ICBM 완성과 실전배치가 가시화됨에 따라, 한국을 둘러싼 동북아 안보환경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북아 안보환경은 국가의 생존적 이익으로 연결될 만큼 실질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생존전략을 새롭게 구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한국의 생존전략과 한미동맹 현재 그리고 향후 한국의 주요한 생존전략은 한미동맹입니다. 국가의 생존이익의 확보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이는 충분한 군사력을 통해 달성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등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동북아 지역의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이 생존하기 위해선 막강한 군사력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한국이 생존하기 위한 군사력을 홀로 갖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한국이 생존을 위해 독자적 군사력을 일부 갖춘 가운데 한미 동맹관계에 의존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 맞춤형
◆ 본질과 현상 우리는 삶의 본질과 진리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진리란 비현실적이고 막연한 관념이며, 이에 대한 답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본질대신 보이는 현실인 현상을 쫓는 경향을 보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진리의 터 위에 서기보다 현상에 매달려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기 쉽습니다. 그러나 참된 현실과 신앙은 진리의 터 위에 설 때 완전할 수 있습니다. 본질과 궁극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뿌리 없는 삶입니다. 진리를 알고 삶이 진리 위에 세워질 때, 우리는 현상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에서 상황의 변화에도 요동하지 않는 반석위에 선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 요한복음이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의미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1세기 후반, 85년경에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 불리워지며 공관복음서와 차이를 보입니다. 공관복음(共觀福音, Synoptic Gospels)은 같은 관점에서 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지칭합니다. 이 복음서들은 갈릴리 사역 중심, 연대기적 순서, 예수님의 공생애 동선 추적 등에서 공통된 성격을 가지고 있습
코로나 19가 세계적 대유행이 된 이후, 공적마스크는 국민의 기초생활필수품이 되었다. 공적마스크도 코로나19, 대기 오염등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물품에 속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기초생활필수품이란 소득의 크기와 무관하게 생활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재화 및 용역을 말한다. 예컨대 김치, 수돗물, 시내버스이용등이 기초생활필수품에 속한다. 그런데 당연한 얘기지만, 공적마스크 구입에도 부가가치세 10%가 붙는다. 최종소비자는 재화와 용역의 소비를 위해선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세법의 이론으로 접근해 보면, 모든 재화에 부가가치세 10%가 붙는 것은 아니다. 이를 테면 김치를 구입 할 때는 김치에 일반세율 10%가 붙지 않는다. 김치는 면세재화이기 때문이다. 김치는 기초생활필수품인 관계로 10% 적용재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화되는 재화인 것이다. 그렇다면 마스크는 어떨까? 마스크도 기초생활필수품이란 점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 면세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한걸음 더 나아가, 부가가치세 부담을 아예 없애는 것도 그럴듯하게 들린다. ◆면세와 영세율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
민주주의 도래 이후 정치의 사법화가 강화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도 다양한 영역에서 정치· 사회· 경제적 갈등이 사법부의 재판을 통해 해소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사건, 미디어법사건, 동성동본 금혼 사건, 통합진보당 해산사건, 대통령탄핵사건등, 양적 질적 차원에서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법화 현상의 강화 확대를 추동하는 배경 요인은 무엇일까요? ◆ 정치의 사법화와 그 유형 ①정치의 사법화란?정치의 사법화(judicialization of politics)란 좁은 의미에서 ‘국가의 중요정책결정이 정치과정이 아닌 사법과정으로 해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입법부나 행정부등에 의해 결정되던 공공정책을 법원의 판사들이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넓은 의미에선,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갈등문제들이 정치력과 사회적 공론을 통해 정치과정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사법과정으로 넘어와 결정되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②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정치의 사법화 현상은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법적극주의란 행정부와 입법부의 의사결정에 사법부가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