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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공직기강 ① ] 공직기강과 공직윤리란?

◆ 기강과 기강확립

紀綱은 ‘나라의 기본적 질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본적 질서가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선, 두 가지 질서의 확립이 요구됩니다. 

하나는 내적 질서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의 준칙, 제도, 법률등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외적질서로, 행위자가 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키고 따라야 할 바람직한 자세나 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기강확립은 외면적으로 공정한 제도의 확립과 내면적으로 개인의 도덕적 역량강화의 결합에 의해 달성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제도의 확립은 사회 안정의 토대가 됩니다. 토질이 산성화되면 나무의 뿌리가 내릴 수 없듯이, 공정한 제도는 사회라는 나무를 성장시키는 토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의 도덕적 역량은 행위자의 건전한 의지를 말하는 것으로, 사회적 안정의 필수요소로 작용합니다. 법규를 준수하려는 행위자의 의지가 없다면, 아무리 강한 법적 제도가 마련될지라도 법의 효과성은 발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라의 기본적 질서인 기강은 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한 강한 법규의 작용과 바른 법규에 기초하여 수행되는 행위자의 도덕적 자세에 의해 확립될 수 있습니다.    


◆ 공직기강과 공직윤리

기강의 의미는 공직기강으로 확장 해 볼 수 있습니다. 공직기강도  밖으로 공정한 법과 제도를 제정하고, 안으로 공직자가 공직윤리를 가슴에 새겨 현장에서 실천할 때 달성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직윤리는 공직자의 책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직자의 법규준수(legal compliance)와 열정(aspiration)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전자는 소극적 의미의 공직윤리로, 공직자가 법에 저촉되지 않고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법적 책임을 뜻합니다. 후자는 적극적 개념의 공직윤리로,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법적인 의무를 넘어서 옳은 행위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윤리적 책임을 의미합니다.   

OECD도 충실한 공직자의 자세로 적극적 ‘공무충실성’(public integrity)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부패가 없는 상태 뿐만 아니라, 사적 이해관계보다 공익을 우위에 두고 공직자들의 적극적 능동적 직무수행을 충실한 공직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OECD, 2017, ‘Recommendation on Public Administration’)  

이처럼 공직기강의 한 축인 공직윤리는 공직자가 법규준수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열정’을 다해 시민의 요구에  대비·대응해야 하는 책임 또한 강조합니다.  

여기서 열정에는 공직자의 豫見과 先見의 자세가 포함됩니다. 선견적 자세란 정태적, 적응적 기대 대신 합리적 기대에 근거하여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공직자가 이러한 열정적 공직윤리를 갖출 때, 시민들의 안전은 담보될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공직자들이 공복의식으로 무장하지 않고 무사안일에 빠져 선견적 열정을 갖추고 있지 못할 때, 이러한 기강해이로 인해 초래된 사회의 혼란은 사회 구성원들의 피해로 바로 직결되게 됩니다. 

따라서 공직자가 법적 귀책사유를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적극적 능동적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면, 그 공직자는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공직기강의 바로 세움은 시민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사회적 자산이며, 공공재가 됩니다. 

<참고문헌>
유승현, “공직기강의 개념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