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 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지난해의 1년간의 수입금액, 사업장 기본사항,기본경비등을 신고하여야한다.면세사업자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또한 면세사업자가 구입한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한다.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대신 면세사업자는 일년간의 수입금액과 기본경비등을 연초에 신고하고, 5월에 종합소득 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하게된다.▣신고대상자 : 개인 면세사업자▣신고제외자: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중 아래의 소규모 영세사업자등이다. -복권,담배,연탄,우표인지등 소매업자-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자인 인적용역 제공자 (보험 설계사, 음료품 배달원)-납세조합 가입자▣제출서류▲공통:사업장현황신고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업종별 제출서류▷수입금액 검토표 제출 업종: 병의원, 동물병원, 학원,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 동물병원은 특별시, 광역시 소재의 경우만 해당▷수입금액검토부표 추가 제출 업종: 병의원중 성형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가산세▲미신고, 과소신고 : 수입금액의 0.5%의료
2014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의 개정세법 내용은 대기업의 정상거래 비율이 현행 30%에서 15%로 축소된 점과, 수혜법인인 중소기업과 특수관계 법인인 중소기업 간의 거래가 일감몰아주기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대로 정상거래비율 30%가 유지된다. 증여이익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일반법인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정상거래비율30%의 1/2) × ( 주식보유비율 - 한계보유비율3%)▶조특법상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정상거래비율30%의 100%) × ( 주식보유비율 - 한계보유비율3%)초과하여 보유한 개인주주산식의 의미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중에서 그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초과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이익(증여의제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이다.여기서 지배주주란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를 전제로 한다. 최대주주중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간이과세자(신고대상자 179만명)는 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를 1월27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한다.이번 간이과세자의 신고는 과세기간을 1년(1.1~12.31)단위로 변경한 첫 번째 신고이다. 그러므로 종전처럼 6개월단위 (13년 7월1일 ~ 12월31)의 실적만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또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차가감 납부세액을 계산 할 때 적용하는 부가가치율은 2013년 세법개정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다.①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5%②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③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④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30%세액공제중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한도도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2013년 2월15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전자신고국세청에서는 간이과세자의 전자납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맟춤형 서비스를 준비해 두었다.동영상을 통해 간이과세자 전자신고 방법을 안내해 두었다. 업종별로 전자신고 작성방법을 쉽게 습득할
올해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에 한도가 설정되게 된다. 의제매입새액의 계산식은 Min [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의 매입가액 × 2/102 (4/104, 6/106, 8/108), 한도] 가 된다.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한도는 과표2억원을 기준으로 구분된다. 부가가치세의 과표인 매출 2억원이하의 경우는 공제한도가 매출의 50%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다. 2014년에는 한시적으로 매출의 60%를 한도로 한다. 매출 2억원초과는 매출의 40%에 공제율을 곱하게 된다. 법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의 한도는 매출의 30%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도로한다.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의 공제한도과표 2억원이하 : 공급과표 × 50/100 × 공제율 ( 2015년부터) 공급과표 × 60/100 × 공제율 (2014년) 과표2억초과 : 공급과표 × 40/100 × 공제율▶법인사업자의 공제한도 공급과표 × 30/100 × 공제율◆ 공제율1.음식점업가.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4/104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중 개인사업자 8/108다. 음식점을 경영하는 법인 사업자 6/1062. 제조업 (중소기업 및 개인 사업자) = 4/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이 1%포인트 상향조정되었다. 과표 1000억원 이상의 기업의 최저한세율이 16%에서 17%로 변경되었다.재계는 “최저한세율이 적용되는 대기업들에 세부담을 늘린 것은 투자하지 말라는 뜻으로 밖에 이해 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2011년 기준으로 과표 1000억원초과 기업의 수는 27개이고, 이는 전자와 반도체, 자동차등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한다.재계는 최저한세율 1%p인상할 경우,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은 2014년에 1495억원, 2015년에 3056억원, 2018년에 3628억원까지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최저한세율의 인상은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게 된다는 것이다. “경기는 안좋고 돈은 더 못버는데 세금을 더 내라면, 투자하고 고용늘리는 것은 땅파서 하라는 소리냐”하고 반발하고 있다.재계의 이러한 논리는 투자의 주요결정변수를 세금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재계의 주장대로 설비투자증가와 세금지원과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 세금보다 투자를 직접적으로 위축시키는 변수는 없을까? ▣ 최저한세제도현재 법인세계산은 과표에 일정세율(10%,20%,22%)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금액에서 세액감면과 공제를 적용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업상속이 올해부터 다소 원활화될 전망이다. 2014년도 상속증여세의 개정으로 가업상속 공제요건의 일부가 완화되고, 공제율과 공제한도가 확대되었다.가업요건으로 매출액 2천억원 이하에서 3천억원 미만의 기업도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된다. 상속인요건으로 상속인의 배우자가 사전·사후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허용된다.공제율은 가업상속재산 70%에서 100%로 변경되었다. 공제한도도 기업경영기간에 따라 10년 이상은 100억원→ 200억원, 15년 이상은 150억원 →300억원, 20년이상은 300억원→ 500억원으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가업상속세제와 관련하여 세법전문가들이 지적해온 일부 경직된 규정들은 정비되지 못했다.상속인 요건에서 가업상속자가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는 규정대신 미국의 상속공제방식처럼 CFO등 기업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자도 가업승계 상속인이 될 수 있도록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상속세 추징사유 발생시 공제받은 금액을 이연납부하는 법안도 도입되지 못했다. 매년 정규직 근로자수의 평균이 상속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공제받은 금액
법인관련 세액공제의 2014세법개정은 대부분의 감면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문제를 조정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일반법인(중견기업과 대기업포함)이 RD설비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금액기준으로 95%, 에너지절약시설은 2008~2011년 평균 97%, 환경보전시설은 2009~2011년 평균 95%,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은 2009~2011년 평균 71%를 차지하였다.2012년 조세지출 실적은 RD설비투자세액의 경우 1,548억원, 에너지절약시설은 2,813억원, 환경보전시설은 369억원,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은 62억원이었다.▣개정 내용법인관련 세액공제는 법인세법상 세액공제와 조특법상세액공제로 나눌 수 있다. 법인세법상 세액공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말한다. 조특법상 세액공제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각종투자세액공제, 그밖의 세액공제로 구성된다.2014 법인세 세액공제관련, 조특법상세액공제중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의 일부 (에너지 절약시설,환경보전시설, RD설비,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세액공제), 기타 세액공제의 일부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에 대한 세액공제)가 개정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30% → 10% 완화 (법인세법 §55의 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현행 30%에서 10%로 완화된다. 단 중소기업은 2014년에 한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0%를 면제해주고, 15년부터는 비중소기업과 동일하게 10%를 과세하게 된다.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 비사업용토지등을 양도하게 되면,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양도가액을 익금산입하고, 취득가액을 손금산입하게 된다. 그리고 법인은 토지등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차익의 10%를 추가 납부하게 된다. 결국 과표 2억원이하의 법인인 경우 주택등을 양도하게되면 일반 법인세율 10%에 더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명목으로 10%를 추가납부하여 합계 20%를 부담하게된다.이러한 법인세 추가과세의 취지는 원래 개인의 고율의 양도소득세와 법인의 부동산 양도시의 저율의 법인세와의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었으나, 지금은 주로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종전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30%였으나 이를 2014년부터는 10%로 완화하였다. 단 중소기업은 2014년에 한하여, 추가 10%가 면
2014 법인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술획득을 목적으로한 MA를 지원하는 법안,벤처지원을 위한 주식교환지원, 코넥스시장의 활성화지원, 뉴타운등 정비사업조합의 시공사의 채권 문제를 세법에서 대손처리함으로서 출구전략 지원, 기업의 장애인운동경기부 설치시 조세지원등이 포함되었다.▣기술 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조특법 §12의3,§12의4 신설)합병, 주식인수의 경우, 기술가치금액의 10%를 법인세 공제해준다. 세법전문가들은 기술가치금액 결정방법은 피인수기업이 동종의 타기업에 비하여 기술우위로 인해 획득하는 초과이익을자본화한 금액으로서 통상 영업권의 일부로 보는 방법, 혹은 순자산공정가치의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정하는 법, 또는 피합병법인이 계상해둔 무형자산 개발비로 결정하는 방법등을 들 수 있다고 설명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결정할 부분이다.이 인수대가중 기술가치금액(기술가치평가액 × 지분비율)의 10%를 법인세 공제해준다.◆ 요건:*피인수법인요건 :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이 5%이상인 중소기업, 혹은 벤처기업*주식인수 요건: 피인수법인 주식등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해야 한다. * 인수가액요건 : 인수가액이 순자산시가의 150
▲총급여액 1억원 초과자 2.6%, 출산입양공제 받은 근로자 3%증가, 전문사업자 매출1위는 변리사,변호사순,신규사업자 업종은 소매,음식점업순, 양도차익률 감소추세, 해외금융계좌 신고자 678명,맥주소주 소비량증가,막걸리 위스키는 감소 2012년 내국세가 전년도 대비 12조원이 증가하였다.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이 약2조원 증가하였고, 법인세도 2조 3천억 가량 늘었다.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3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였다. 2012년 총국세세입은 내국세와 관세를 합하여 전년도 대비 11조원이 늘어 203조149억원이었으며, 이중 국세청 세입인 내국세는 지난해보다 12조원 증가하여 192조원이었다. 내국세 비율은 94.6%로 전년보다 1%포인트 증가하였다. 잔여 비율은 관세비율이다. 종합소득세의 신고자는 40여만명이 늘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11.4%증가하였고, 총결정세액도 11.3%증가였다.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의 금융소득을 포함한 평균총소득은 3억6,600만원이었다. 종합소득금액이 증가하면 금융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도 비례적으로 증가하였다. 총급여액 1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연봉자의 비율은 2.6%이었고, 전체 총근로자의 급여액중 이들의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