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는 상대적인 탄소의 함량에 따라 화석연료의 가격에 부가되는 부과금입니다.
이러한 탄소세 도입은 물가상승을 유발하고 소득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EU가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므로, 우리나라의 탄소세 도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탄소세는 피구세의 일종으로, 외부성으로 인한 자원배분비효율을 교정하는 효과적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외부성
어떤 이가 들고 있는 향기로운 꽃으로 인해, 주변 사람의 만족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어떤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로 인해, 그의 옆 사람의 만족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경제주체의 생산 혹은 소비활동은 아무런 보상없이 다른 경제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은 이를 외부성(externality)이라 부릅니다. 외부성은 외부경제(external economy)와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소비 혹은 생산이 다른 경제주체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며, 후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외부성 → 자원배분의 비효율
그런데 외부성은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사회적 생산량이 최적화되지 못하고, 과소 혹은 과다 된다는 겁니다. 이는 사회적 후생손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외부성에 의한 자원배분 비효율은 기업(소비자)이 생산(소비)할 때, 그 생산( 소비)이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를 가격에 반영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그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재화의 최적 생산량은, 그 재화 생산에 따른 사회적 한계편익(SMB)과 사회적 한계비용(SMC)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여기서 SMB는 ‘사적인 한계편익’(PMB:재화를 소비하는 사람이 얻는 편익)에 ‘제3자가 얻는 외부한계편익’(EMB)을 합한 것. SMC는 ‘사적인 한계비용’(PMC:기업의 입장에서 본 한계비용)에 ‘생산활동이 제3자에게 미치는 피해’(EMC)까지 합한 것]
당연한 얘기지만, 소비나 생산측면의 외부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PMB=SMB, PMC=SMC가 성립하여, 시장기구에 의한 생산량이 사회적 최적수준에 일치합니다.
그런데 외부성이 발생할 경우, PMB=SMB, PMC=SMC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수요곡선이나 공급곡선이 EMB 혹은 EMC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초래됩니다.
◆외부불경제와 외부경제에서의 자원배분의 비효율
①외부불경제의 경우
어떤 기업이 재화를 생산하여 공해를 유발시킬 때,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재화생산에 따른 외부한계비용(EMC: External Marginal Cost)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재화생산량을 결정할 때 자신이 배출하는 공해로 인해 다른 기업이 입는 피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산량은 수요곡선과 사적 한계비용만을 반영하는 공급곡선(PMC)이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사회전체적으로 재화생산에 따른 한계비용(SMC)은 기업의 생산으로 제3자에 미치는 피해(EMC) 까지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즉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SMC= PMC+EMC에서의 생산량입니다.
이 지점에서의 생산량은 기업의 사적생산량보다 적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공해를 유발시키는 재화의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생산량을 초과하게 된다는 겁니다.결국 기업은 과잉생산을 하게 되고 삼각형의 사회적 후생손실(A)이 발생하게 됩니다.
②외부경제의 경우
이에 반해, 외부경제의 경우 과소생산이 발생합니다. 소비자들은 재화의 소비량을 결정할 때 자신의 소비에 따른 다른 사람이 얻는 이득(EMB)을 고려하지 않게 되어, PMB를 나타내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PMC)이 일치하는 점에서 생산량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사회적 수요곡선은 PMB에 EMB를 합한 것, 곧 SMB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SMB와 PMC가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됩니다. 결국 기업이 결정한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 생산량에 미달하게 됩니다. 기업은 과소생산한다는 겁니다.
◆피구세와 외부성문제 해결
이와 같이 외부성의 발생은 자원의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이에 대한 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공적 방법의 하나가 피구세(Pigouvian Tax)의 도입입니다.
외부불경제가 발생하면, 최적 생산량수준에서의 재화 1단위당 EMC만큼의 조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 공급곡선(PMC)이 단위당 조세액만큼 상향이동하므로 균형점이 좌상향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장기구에 의한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생산량 수준으로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합니다.
반면, 외부경제의 경우, 최적생산량 수준에서 재화 1단위당 EMB만큼의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공급곡선이 단위당 보조금만큼 하방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장기구에 의한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생산량 수준으로 증가하고 가격은 하락합니다.
결국 피구세는 외부성을 가격체계에 내부화하여 외부성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입니다.
◆ 탄소세 도입 시점, 무르익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제품이나 원료 등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재화의 현행 시장가격에는 환경오염비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PMC에는 EMC가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환경적 오염부하가 큰 에너지가격에 사회적 외부비용(EMC)이 고려되지 않고 있어 에너지소비의 왜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교정하기 위해, 경제활동에 따른 외부비용을 시장가격에 내재화시켜 환경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오염 부하를 조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즉 환경세(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회적 환경오염비용이 반영된 환경세(탄소세)는 환경오염배출을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구세의 도입은 오염발생자들의 자발적 교정 노력을 유인한다는 점에서 명령과 통제에 의한 직접규제보다 훨씬 비용효과적이란 분석입니다.
하지만, 탄소세 도입은 기업의 생산비용을 증가시키고, 이 비용이 소비자의 가격에 전가될 때 물가가 상승하는 문제점을 낳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탄소세는 간접소비세인 까닭에 역진성을 초래하여 소득불평등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한국의 탄소세 도입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U가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2026년부터 수입하는 철강․철․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기에 대해 EU 역내 기업이 부담하는 탄소가격과 유사한 수준의 가격(사실상 관세)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023~2025년까지 3년 동안 과도기를 거쳐 2026년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로 인해 우리나라는 5개 품목(철강, 유기화학, 플라스틱, 알루미늄, 시멘트)에 대해 5,308.6억 원의 부담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업이 국내에서 탄소배출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수출할 경우, EU가 한국제품에 탄소가격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탄소세 도입의 시점이 무르익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