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신고대상자 179만명)는 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를 1월27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한다.
이번 간이과세자의 신고는 과세기간을 1년(1.1~12.31)단위로 변경한 첫 번째 신고이다. 그러므로 종전처럼 6개월단위 (13년 7월1일 ~ 12월31)의 실적만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차가감 납부세액을 계산 할 때 적용하는 부가가치율은 2013년 세법개정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다.
①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5%
②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③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④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30%
세액공제중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한도도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2013년 2월15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전자신고
국세청에서는 간이과세자의 전자납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맟춤형 서비스를 준비해 두었다.
동영상을 통해 간이과세자 전자신고 방법을 안내해 두었다. 업종별로 전자신고 작성방법을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작성요령 안내 동영상을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두었다. 업종별로 소매,음식·숙박,부동산임대, 기타서비스별 동영상이 준비되어있다.
국세청은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제공하고 있다. 예정고지세액, 예정신고세액이 제공되어 있다.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 작성을 위한 직전 12개월 자료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현금영수증 매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매입금액 12개월분 자료도 확인 가능하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를 전환한 사업자의 경우는 6개월 자료의 파악이 가능하다.
▣신고,납부 방법
은행계좌로 전자 납부할 경우는 은행별로 납부시간대가 다르다. 크게 00시30분~ 22시까지 납부가 가능한 시간대와 07시부터~22시까지 납부 시간대로 나뉜다. 토요일 일요일에도 납부 할 수 있다.
▲00시30분~22시: 기업, 외환, 수협, 농협,sc,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새마을, 산림조합
▲ 07시부터~22시: 산업, 국민, 우리, 한국씨티, 우체국, 신협, 상호저축, 경남
신용카드납부의 경우는 (1000만원한도) 납부대행 수수료 1%가 가산된다. 인터넷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00시30분부터 22시까지 납부 가능하다.
세무서에서 납부할 경우는 09시부터 18시까지 가능하다.
기타 신고납부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고객만족센터 (126번→4번)에서 상세히 답해준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의 계산]
.▶차가감 납부세액계산
과세표준 (공급대가) ×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 세율 10% = 납부세액
납부세액 + 재고납부세액 - 세액공제 + 가산세 =차가감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 공급대가(재화 또는 용역 거래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가 과세표준이 된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기 때문이다. 영수증은 공급가와 세액을 구분되지 않고, 공급대가를 기록하게된다.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고, 공급가액이 과표가되어 10%의 세율이 부과된다.
▣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부가가치를 계산하게 된다. 부가가치율은 [(매출액-매입액) / 매출액 ]로서, 법령에 규정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게된다.
간이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해준다. 매입세액공제가 아닌 할인개념이다. 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①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5%
②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③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④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30%
▶간이과세자가 2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한 경우의 부가가치율 = 업종별 실지귀속을 구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율의 합계로 한다.
당해 재화와 관련된 업종별 부가가치율 × (당해재화와 관련된 업종의 공급대가 / 당해재화와 관련된 업종의 각업종의 총공급대가)
*공급대가는 당해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로 한다. 휴업등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의하여 계산.
▣ 공제세액
세액공제는 「매입세금계산서등에 대한 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세액공제, 조특법상 공제」로 구성된다.
(1) 매입세금계산서등 공제세액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들로부토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는 매입세액에 업종별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① 단일 업종의 경우 :
세액공제 = 매입세금계산서등에 기재된 매입세액 ×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②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서로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적용할 부가가치율:
업종별 실지귀속에 따라 매입세금계산서등 세액공제를 계산한다. 업종별 실지귀속을 구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율의 합계로 한다.
*당해 재화와 관련된 업종별 부가가치율 × (당해재화와 관련된 업종의 공급대가 / 당해재화와 관련된 업종의 각업종의 총공급대가)
③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등은 매입세금계산서등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겸영 간이사업자의 경우는,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경우 다음산식에 따라 공제할 세액을 결정한다.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세액 =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 당해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2)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과세자의 겨우는 업종제한이 없다.
*면세농산물의 가액 × 8/108 (제조업과 음식점중 과세유흥장소사업자 4/104)
▶공제요건 :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한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를 제출하여야한다.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직 접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중 과세공급대가의 5%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을 제출하면된다.
(3)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등에 대한 세액공제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신용매출전표등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전자화폐로 금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Min ( ①, ②)
①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 × 1.3% (음식숙박업은 2.6%)
② 연간 500만원
(4) 조특법상 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과세유형변경에 따른 세액계산
(1)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의 개념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거나 혹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공제율 차이를 조정 할 필요가 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는데 반해,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에 업종별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을 할인개념으로 공제받기 때문이다.
▶일반과세사업자 → 간이과세자 : 재고매입세액가산 (재고납부세액 가산)
일반과세사업자였을 때 간이과세자에 비해 많이 공제받은 매입세액 상당액(100%와 업종부가율의 차이)을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시점에 납부한다.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재고매입세액 추가 공제 (재고매입세액 공제)
간이과세자일 때 일반과세자에 비해 적게 공제받은 매입세액 상당액을 일반과세자 전환시점에 추가로 공제받는다.
(2)재고매입세액의 공제
▶재고품 : 재고금액 × 10/110 (1- 업종별 부가가치율)
*재고금액 : 재고품의 취득가액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율 :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기 직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율.
▶감가상각자산 :
①매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