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세법

2012년 내국세, 전년대비 12조 증가 ; 국세청 2013년판 국세통계연보 발간

 

▲총급여액 1억원 초과자 2.6%, 출산입양공제 받은 근로자 3%증가, 전문사업자 매출1위는 변리사,변호사순,신규사업자 업종은 소매,음식점업순, 양도차익률 감소추세, 해외금융계좌 신고자 678명,맥주소주 소비량증가,막걸리 위스키는 감소

 

 

2012년 내국세가 전년도 대비 12조원이 증가하였다.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이 약2조원 증가하였고, 법인세도 23천억 가량 늘었다.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3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였다.

 

2012년 총국세세입은 내국세와 관세를 합하여 전년도 대비 11조원이 늘어 203149억원이었으며, 이중 국세청 세입인 내국세는 지난해보다 12조원 증가하여 192조원이었다. 내국세 비율은 94.6%로 전년보다 1%포인트 증가하였다. 잔여 비율은 관세비율이다.

 

종합소득세의 신고자는 40여만명이 늘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11.4%증가하였고, 총결정세액도 11.3%증가였다.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의 금융소득을 포함한 평균총소득은 36,600만원이었다. 종합소득금액이 증가하면 금융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도 비례적으로 증가하였다.

 

총급여액 1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연봉자의 비율은 2.6%이었고, 전체 총근로자의 급여액중 이들의 급여액 비율은 13.4%를 차지하였다.

 

연말정산대상자는 1,577만명으로, 근로소득과세대상자는 1,060만명이며 과세미달자는 517만명이었다.

 

출산입양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3%증가하였고, 이는 총인구의 출생증가율 2.7%에 근접하였다.

 

개인전문사업자중 매출은 변리사,변호사,관세사,회계사 순이었다.

 

신규사업자의 업종별 점유비율은 소매,음식점업,부동산업순이었다.

 

양도차익률은 부동산경기침체로 매년 감소추세였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자는 개인과 법인을 합하여 678명으로, 개인은 평균 80억원을 법인은 평균 552억원을 신고하였다.

 

주류출고량에서 맥주,소주는 증가하였으나, 탁주,위스키는 감소하였다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전년대비 11.4%증가하여 937천억원을 기록했다. 신고인원은 435만여명이며 전년에 비해 40여만명이 증가하였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한 총결정세액은 11년대비 11.3%증가한 17377억원이었다.

 

 

금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의 과표에 포함되게 되는 신고자의 평균소득은 36,600만이었고, 금융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 차지하는 평균점유율은 52.2%였다.

 

종합소득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신고자의 경우 금융소득비율이 71.7%였다. 금융소득의 규모와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금융소득비율이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근로소득

 

근로소득인 총급여액 1억원 초과자는 415천명으로 전년도 대비 53천명이 늘었다. 전체 근로자중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2.6%, 11년의 2.3%에 비해 증가하였다. 또한 이들 1억원초과 고액 연봉자의 총급여액은 전체 근로자 총급여의 13.4%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납부하는 세액(결정세액)이 근로자들의 전체 결정세액의 47.2%를 차지하였다.

 

근로소득세 납부대상자(근로소득 과세대상자)중 여성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1132.8%에서 12년에는 33.6%에 이르렀다.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는 남성은 704만명이며, 여성은 3561천명으로, 총근로소득과세대상자는 1,0601천명이었다.

 

반면 근로소득 연말정산자는 1,577만명으로 과세대상자 1,060만명을 고려하면 과세미달자는 517만명이었다. 과세미달자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특별공제등을 차감한 후의 종합소득금액이 ‘0’이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소득자를 말한다. 이들은 대부분은 저소득층이다.

 

근로소득자의 평균급여액은 2960만원이었으며, 시도별 평균 급여액면에서 1위는 울산으로, 평균 3840만을 지급받았다. 서울, 경기가 그 뒤를 이었고, 평균급여액은 각각 3327만원, 3007만원이었다.

 

2012년에 아이를 낳아 종합소득공제의 인적공제의 일부인 출산입양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291천명으로, 11273천명에서 3%증가하였다. 이는 국민전체 출생 증가율이 11471천명에서 12485천명으로 약 2.97%인것과 근접한 증가율이다. 한편 6세이하 자녀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1471천명이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한 외국인근로자는 474천명으로 11년보다 9천명이 증가하여 매년 증가추세이다. 평균 총급여액은 2천만원이었다.

 

 

사업소득

 

12년말 현재 사업자는 147천명이 늘어 5919천명이었다. 사업자수의 증가는 매년 100만명이상이 개업하고 80만명이 폐업한 순증가액수이다.

 

개인 전문직사업자중 평균매출액 순위는 변리사, 변호사, 관세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건축사순이었다. 변리사는 평균매출액이 63500만원,변호사는 45200만원, 관세사는 35500만원, 회계사는 31100만원, 세무사는 26300만원, 법무사는 14500만원, 건축사는 11600만명이었다.

 

사업자수가 가장 많은 전문직은 건축사로 8,576, 세무사는 7,608, 법무사는 5,832, 변호사는 3,473, 회계사는 1,107, 관세사는 669, 변리사는 657명이었다.

 

신규사업자의 연령대 비율과 관련, 12년 총개업자 1052천명중, 40대가 32.2%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26.6%30, 23.1%50대가 이었다. 근로자의 퇴직연령대가 40대가 가장 높다는 반증이다.

 

신규사업자의 업종은 12년 신규개업자중 소매업이 18.8%를 차지하였고, 음식점업이 17%, 부동산업이 14.1%, 그리고 운송 및 건설업이 11.2%, 도매 및 상품중개업이 10.2%,제조업이 6.3%순이었다.

 

.

양도소득

 

토지, 건물등의 양도로 납부하는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률은 하락추세이다. 토지의 양도차익률은 0968.4%에서 하락하여 12년은 60.2%에 머물렀다. 주택의 경우는 0936.8%에서 1230.9%로 하락하였다.

 

양도차익률이 하락한 것은 일반적으로 양도가액이 하락하였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고, 양도차익률은 양도가액에서 양도차익이 차지하는 비율 [(양도가 - 취득가액등양도가]이다. 취득가액이 10이라고 가정할 때, 양도가가 100으로 상승하면 양도차익률은 90%이나, 양도가가 20이면 차익률은 50%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결국 양도차익률하락은 부동산경기가 침체 추세라는 의미이다.

 

 

증여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자는 10,324명이 1,850억을 납부하였고 1인당 납부세액은 평균 1800만원 이었다. 1억원이하의 신고자가 9,132명이며 50억초과자는 15명이었다. 증여의제이익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에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한 비율을 곱하고, 다시 수혜법인의 지분비율이 3%를 초과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법인세

 

법인세 신고법인은 전년보다 22천개 늘어 483천개였다. 총부담세액도 전년대비 23,756억원 증가하여 403,375억원이었다.

 

12년 신고법인중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률은 17.8%72천억원을 납부하였다. 업태별로는 제조업이 40.3%16.3조원을 부담하였고, 금융보험이 25.5%, 소매업이 11.4%를 차지하였다.

 

 

해외금융계좌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자는 678명으로, 개인 310명이 2조5천억원을, 법인 368개가 20조3천억원을 신고하였다.

 

신고금액대별로 개인은 20억이하가 136명( 43.9%),, 20억~50억 구간에 96명, 50억초과구간에는 78명이 분포하였다. 법인은 50억초과 구간에  199개(54.1%)가 분포되었고, 20억이하에는 88개, 20억~50억구간에는 81개의 법인이 위치하였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1년중 어느 하루라도 은행,증권등의 해외금융계좌 보유잔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6월에 전년도 보유계좌내역을 신고하는 제도이다. 미신고,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각각 10%이하의 과태료와 해당 세목의 세액을 징수하게된다.  

 

이 제도의 취지는 역외탈세을 방지하기위한 것이다. 실례로 해외에서 상속받은 상장주식계좌를 미신고하고 이에 따른 상속세를 탈루한 경우이다. 과세당국은 이에따라 해외계좌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속세를 추징하였다.

 

기타

 

세무서별 전국 세수 1위는 영등포세무서이고 남대문세무서가 그 뒤를 이었다. 영등포세무서는 14468억원을, 남대문세무서는 126,842억원을 거두었다.

 

영등포세무서의 세수 1위는 법인의 본점과 여의도 증권회사가 영등포구에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의 소재지로한다. 또한 주식을 증권회사를 통해 매도할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매도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게 된다. 그러므로 영등포구에 본점과 증권사가 많아 법인세와 증권거래세의 세수가 많아지게 되었다.

 

전체 주류 출고량은 전년대비 2.8%증가하여 3937kl였다. 맥주와 소주는 증가하였으나 탁주,위스키는 감소 추세이다. 수입맥주는 매년 1159kl에서 1272kl로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