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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2014 법인관련 조특법개정] 기술획득 목적 M&A, 벤처지원 주식교환, 뉴타운등의 시공사 출구전략지원등


2014 법인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술획득을 목적으로한 M&A를 지원하는 법안,벤처지원을 위한 주식교환지원, 코넥스시장의 활성화지원, 뉴타운등 정비사업조합의 시공사의 채권 문제를 세법에서 대손처리함으로서  출구전략 지원,  기업의 장애인운동경기부 설치시 조세지원등이 포함되었다. 


기술 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조특법 §12의3,§12의4 신설)


합병, 주식인수의 경우,  기술가치금액의 10%를 법인세 공제해준다.   

세법전문가들은 기술가치금액 결정방법은  피인수기업이 동종의 타기업에 비하여 기술우위로 인해 획득하는 초과이익을  자본화한 금액으로서 통상 영업권의 일부로 보는 방법, 혹은 순자산공정가치의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정하는 법, 또는 피합병법인이 계상해둔 무형자산  개발비로 결정하는 방법등을 들 수 있다고 설명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결정할 부분이다. 
  

 이 인수대가중 기술가치금액(기술가치평가액 × 지분비율)의 10%를 법인세 공제해준다. 


◆ 요건:

 *피인수법인요건 :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이 5%이상인 중소기업, 혹은 벤처기업

 *주식인수 요건: 피인수법인 주식등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해야 한다.  

 * 인수가액요건 : 인수가액이  순자산시가의 150%이상 이어야한다.  
     (차)순자산시가  (대) 인수가액  ≥ 순자산시가 × 150%
        영업권

◆신설취지: 
  신기술등 기술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M&A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매출액대비 R&D 투자비중 5%이상인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주A 혹은 비상장벤처기업의 주주B의 주식 (10%)과 제휴법인의 자기주식(제휴법인의 지분율 10%이상주주 주식등)을 교환하는 경우, 주주 A 혹은 B는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하고, 교환주식을 처분시에 과세한다. 


* [교환받은주식가액 (제휴법인의 자기주식가액) - 기존주식장부가액 = 양도차익] :  세법전문가들은 양도차익계산방법은  교환받은 주식가액을 기존주식장부가액으로 보고  양도차익은 ‘0’으로 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고 한다. 그렇게되면   교환시에 그 주식에 △유보 처분하고, 처분시에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게된다. 이 또한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하게된다. 


*수정이유 : 벤처 투자지원이다. 



기업매각후 일정기간내 재투자할 경우 처분익 과세이연 (조특법§46의8신설)

①창업주 혹은 소유자가 주식을 매각하고 경영권을  이전한다. 
②다시 처분금액으로 양도대금중 80/100이상을 벤처기업등에 재투자한다. 
③재투자주식을 처분시까지 처분이익을 과세이연한다. 



코넥스 상장기업 출자시 과세특례 대상 확대 (조특법 §13,§117)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은  일부기업의 주식을 양도할때 양도차익 비과세,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증권거래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대상 피투자 기업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등이 설립 후 7년 이내인 창업중소기업등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 코넥스 시장 상장후 2년이내인 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개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신기술사업자. 
         
                                    

◆코넥스시장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 이은 제3의 주식시장을 일컫는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설립된 시장이다. 


코넥스에 진입하기위해서는 자기자본5억원, 매출액 10억원, 순이익 3억원 가운데 한가지를 충족하면 된다. 


코넥스시장 상장후 공신력과 성장성을 확보해 코스닥으로 상장하는 것을 목표로한다. 


코넥스시장은 코스피나 코스닥에 비해 자격심사가 까다롭지않다. 코넥스상장기업은 64개항목에 대한 공시를 하고 있는 코스닥상장사들과는 달리 29개 항목에 대해서만 공시하면 된다. 공시완화는 그만큼 투자에 주의를 기울여야한다는 점이다. 


공시의무가 완화된 점을 감안해 투자자를 벤처캐피탈과 기관투자자,3억원이상 예탁한 개인으로 제한한다. 일반투자자는 투자펀드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정비사업 취소에 따른 시공사 채권의 손금산입 신설 (조특법 §104의26신설)

시공사등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추진관리비용조로 대여한 채권을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라 포기하게 되면, 그 해당금액을 손금 산입해준다는 안이다. 


이 법안은 뉴타운등 정비사업의 시공사의 출구전략을 원활히 하게 하기 위한 지원법안이다. 


뉴타운, 재개발 조합이 해산된 후, 시공사가 조합에 사업비조로 대여해준 돈이 부실채권이 될 공산이 높아졌다. 회수 할 수 없는 매몰비용이 된 것이다. 그러자 시공사는 조합장등 연대보증인들 앞으로 가압류를 신청하게 된다. 또는 뉴타운등 사업이 중단된 경우 일시에 거액을 부담하게 된 조합이 이를 다시 조합원에 떠넘겨 소송등이 발생하여 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대손채권을 해결하기위해 시공사가 채권을 대손처리하면 대여금을 손금처리해준다는 것이다. 그렇게되면 대여금 × 세율 20%를 돌려받게된다. 하지만 시공사는 대여금을 전액 회수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의 장애인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조특법 §104의22)

기업이 장애인 운동경기부 설치 시 5년간 운영비용의 20%를 세액공제해준다. 이는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가 일몰 (2013년 12월31)이 도래하여 폐지하게 되어, 이 일몰 이후의  후속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