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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2014 세법개정: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공정성을 담보하는 시행령 개정이 되어야


2014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의 개정세법 내용은  대기업의  정상거래 비율이 현행 30%에서 15%로 축소된 점과, 수혜법인인 중소기업과 특수관계 법인인 중소기업 간의 거래가 일감몰아주기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대로 정상거래비율 30%가 유지된다.   

증여이익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일반법인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정상거래비율30%의 1/2) × ( 주식보유비율 - 한계보유비율3%)

▶조특법상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정상거래비율30%의 100%) × ( 주식보유비율 - 한계보유비율3%)
초과하여 보유한 개인주주 

산식의 의미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중에서 그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초과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이익(증여의제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지배주주란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를 전제로 한다.  최대주주중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그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지배주주로 본다. 물론 이 경우도 그 개인이 최대주주라는 전제를 두고 있다.   

결국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는 다음으로 정리된다. 


▶세목 : 증여세 

▶과세이유: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지배주주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게 일감을 몰아줌으로서 지배주주가 얻는 이익을 증여이익으로 봄 

▶과세대상 : 
①일감몰아주기로 이익을 얻은 회사(수혜법인)의 직간접적으로 지분이 3%를 초과하여 보유한 개인주주 

②회사 매출액의 15%(중기 30%)이상(정상거래비율)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경우 


▶일감몰아주기 사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의 대표적 사례가 시스템 통합(SI)이다. SI란 기업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주는 종합서비스를 일컫는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망, 전산인력등을 일의 목적에 맞게 통합한다. 그 결과  기업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인 구매, 생산, 판매, 고객관리, 인사, 재무등 경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효율화 할 수 있다.  

SI는 소규모자본으로 회사설립이 가능하다. 적은 돈으로 SI를 설립한 뒤 증자를 통해 총수 일가의 지분율을 높인 다음, 모기업에서 물량을 대량 몰아주게되면 외형이 크게 성장한다. 이후 배당이나 상장을 통해 총수 일가가 이익을 얻게된다. 

대표적 사례가 A그룹이다. 2006년 그룹의 IT서비스 전문업체 B에 대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하여, 발행주식전량을 회장의 아들에게 배정했다. 회장아들의 지분율은 48.98%로 높아졌다.  2006년 325억원이던 이 회사 매출은 1000억원을 넘어섰다. B사의  매출비중은 90%에 이른다. 

소모성자재구매대행 (MRO: 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도 일감몰아주기의 단골사업이다. MRO는 사무용품, 청소용품, 공구와 부품등 거의 모든 소모성 자재 구매를 대행한다. LG서브원이 대표적 MRO기업이다. 2010년 LG디스플레이, LG전자등 계열사와의 거래가 2조 3,474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61%에 달했다. 서브원은 비상장기업으로 LG가 100%지분율을 가지고 있다. 2012사업연도 결산기준으로 배당성향이 38%로, 서브원은 LG화학의 20.45%의 배당성향에  비해 고배당을 했다. 물론 이 경우는 증여의제의 대상이 아니다. 서브원의 지배주주가 법인이이고, 증여세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는 중소기업이나 영세 상인들이 담당하고 있던 상품이나 용역의 제공을 대기업이 탈취하게 되어, 중소 영세 기업의 일감이 없어지거나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하게 된다.



▣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상증법 §45의3 5항)

이번 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간의 거래가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현재 중소기업의 3% 한계지분율을 시행령 개정으로 상향조정하겠다는 안도 재검토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수혜법인인  중소기업과 특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간의 내부거래를 일감몰아주기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그동안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영역이 침탈된 것에 대한 중소기업을 위한 보상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내부거래로 인한 지원성 거래로 세금 없는 부의 편법증여가 발생하는 면이 없지 않으므로, 중소기업이  어느 정도 자기 영역을 확보하게 되면 중소기업 간의 내부거래 제외 조항은 폐지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한계지분율 3%와 중소기업의 3%는 절대금액 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므로 중소기업의 경우 한계지분비율을 대폭 상향조정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중소기업간의 거래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한계지분율 인상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상명대 유재권교수는 이 문제와 관련  증여 재산의 일정비율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재산공제 방식으로  기업규모별로 정액을 차감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증여의제 산식중 세후 영업이익의 범위도 일정부분 조정해야 할 부분이다. 

영업이익에 대한 증여세과세는 특수관계법인의 일감몰아주기로 얻은 이익은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으로 나타나므로, 수혜법인의 총영업이익 중 지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영업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세방식은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영업이익에 까지 증여세가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세법전문가들은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전체 영업이익에서  실제 내부거래와 무관한 매출액 상당의 영업이익을 제외하여  과세할 것을 제안한다. 그렇게 된다면 내부거래와 무관한 영업활동으로 인한 영업이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는 2014상증법개정과 변경될 시행령으로 마무리 될 간단한 법령이 아니다.  공정한 거래 창출과  공정한 부의 획득이라는  목표를 위해, 계속 지혜를 모아 보다 나은 개선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