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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2014 법인세 개정]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30%에서 10%로 완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30% → 10% 완화 (법인세법 §55의 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현행 30%에서 10%로 완화된다. 단 중소기업은 2014년에 한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0%를 면제해주고, 15년부터는 비중소기업과 동일하게 10%를 과세하게 된다.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 비사업용토지등을 양도하게 되면,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양도가액을  익금산입하고, 취득가액을  손금산입하게 된다. 그리고 법인은 토지등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차익의  10%를 추가 납부하게 된다. 결국 과표 2억원이하의 법인인 경우 주택등을 양도하게되면 일반 법인세율 10%에 더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명목으로 10%를 추가납부하여 합계 20%를 부담하게된다. 


이러한 법인세 추가과세의 취지는 원래 개인의 고율의 양도소득세와 법인의 부동산 양도시의 저율의 법인세와의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었으나, 지금은 주로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종전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30%였으나 이를 2014년부터는 10%로 완화하였다. 단 중소기업은 2014년에 한하여, 추가 10%가 면제된다. 이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과세대상 

부동산투기에 대비할 목적으로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와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과세 항목은 다음과 같다. 


주택 및 주택 부수토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과세하게된다.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과세예외이다. (일부예시)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건설임대주택 
▷주주가 아닌 임원,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비사업용토지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토지의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1)기간기준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용토지이다.  이외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1.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이상을 직접사업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이상을 직접사업에 사용
3. 보유기간중 80%이상을 직접사업에 사용 


(2)용도기준 

비사업용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토지의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다음의 토지를 말한다.  

1. 농지  :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소유하는 농지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 

2 임야: 
    다음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익상 필요로 하거나 산림의 보호 육성에 필요한 임야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3. 목장용지: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도시지역에 있는 목장용지 

4. 비사업용 나대지 



◆ 양도소득계산 

토지등 양도소득 = 토지등의 양도가액 -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세액의 계산  : 
세율 10% (미등기 40%) , 중소기업은 14년 면제, 15년부터 10%과세


주택과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게되면 , 양도가액 익금산입, 장부가액 손급산입에 추가하여, (양도가액 - 장부가액)×10%를 납부하게 된다. 


2014년에 한하여 중소기업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 추가과세 10%를 면제해준다.   


미등기 주택등을 양도하게되면 40%를 추가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