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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2014 세법개정: 법인관련 세액공제 ] 대기업 세액공제율 일부항목 축소,

 

법인관련 세액공제의  2014세법개정은 대부분의 감면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문제를  조정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일반법인(중견기업과 대기업포함)이 R&D설비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금액기준으로 95%, 에너지절약시설은 2008~2011년 평균 97%, 환경보전시설은 2009~2011년 평균 95%,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은 2009~2011년 평균 71%를 차지하였다.

 2012년 조세지출 실적은   R&D설비투자세액의 경우 1,548억원, 에너지절약시설은 2,813억원, 환경보전시설은 369억원,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은 62억원이었다. 


개정 내용 

법인관련 세액공제는 법인세법상 세액공제와 조특법상세액공제로 나눌 수 있다. 법인세법상 세액공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말한다. 조특법상 세액공제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각종투자세액공제, 그밖의 세액공제로 구성된다. 

2014 법인세 세액공제관련, 조특법상세액공제중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의 일부 (에너지 절약시설,환경보전시설, R&D설비,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세액공제), 기타 세액공제의 일부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에 대한 세액공제)가 개정되었다. 

일반 기업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중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계산 산식중 당기분 방식의 한도가 현행 6%에서 4%로 축소되었다. 

투자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R&D설비의 세액공제율이 현행 10%에서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5%로 조정되었다. 중소기업은  현행대로 10%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세액공제는 현행 7%에서 대기업 3%, 중견기업5%으로 축소되었다. 중소기업은 축소 없이 세액공제율 7%가 유지된다.  

기업의 운동 경기부 설치 운영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는 2013년 12월31일 일몰폐지되었으나, 2014년부터 기업이 장애인 운동경기부 설치시 5년간 운영비용의 20%를 세액공제해준다.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모든 내국법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이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에 일정률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이란 내국법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사용인을 교육 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1. 대상법인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내국법인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있다. 

2.세액공제액 = 특정연구비 + 일반·인력개발비

 
특정연구비는 신성장동력개발비와 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일반연구비·인력개발비는 특정연구비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인이 특정연구비를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의  연구인력개발비를 말한다. 

①특정연구비 : 
   (신성장동력개발비 + 원천기술연구개발비) × 20% (중소기업 30%)

 특정연구비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와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를 공제대상으로 한다. 


일반연구비 인력개발비  Max [증가분방식, 당기분방식] 

일반연구 인력개발비는 증가분방식과 당기분방식중 큰 금액으로 한다. 

     ∙증가분방식 : (당기발생액 - 소급발생액) ×40%(중기50%), 
     ∙당기분방식 : 해당과세연도 발생액 × 세액공제율  

1)증가분 방식 : 초과 발생액 기준  

소급발생액이란 2014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발생한 일반연구· 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 말한다. 

2) 당기발생액 기준  

▶당기발생액 기준 적용 요건 :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빌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가분 방식을 적용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당기발생액 기준을 적용한다. 

▶ 공제율 

∙㉠중소기업 :  25%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 
      전환 1~3년차    15%
      전환 4~5년차    10% 

∙㉢중견기업  8%   

∙㉣일반기업  Min ( 한도 改正 4%, 3% + 해당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 50%) 



투자세액공제 

조특법상 투자세액공제는 고용창출, 에너지절약시설, R&D설비투자, 생산성향상시설투자, 환경보전시설투자, 중소기업,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로 구성되어있다. 

중 이번 개정에는 에너지 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R&D설비,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세액공제등의  공제폭이 축소되었다. 


◆에너지 절약시설,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비율(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을 공제해준다.  

에너지절약시설은 에너지절약형시설, 절수설비,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 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008~2010년에는 20%공제에서 2011~2012년의 10%에서 다시 대기업은 3%로 축소되었다. 

이 제도의 공제실적은 2012년에 2,814억원, 2013년에는 2,261억원(잠정)의 공제가 이루어졌다고 국회예산정책처의 이영숙분석관은  밝혔다. 2011년 매출액 기준 상위 1%기업의 공제비중이 97.4%에 달하는 등 대부분의 감면혜택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었다. 


환경보전시설 

저탄소,녹색성장이 국가경제의 주요전략이 되면서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공제하는 제도이다.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10%의 세액공제을 받는다.

세액공제의 대상은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 저공해자동차연료공급시설, 청정생산시설,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시설등이다. 이 제도는 2012년 370억원과 2013년 736억원 (잠정)의 공제가 이루어졌다고 이 분석관은  밝혔다. 

이 세액공제 혜택도  대기업에 집중되어있다. 중소기업과 일반법인이 법인수 기준으로 38%:62%이나, 금액으로 2009~2011년 평균 5:95로 일반법인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고 국세통계연보는  밝혔다. 



 R&D설비투자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해준다. 대기업은 투자금액의 3%를, 중견기업은 5%, 그리고 중소기업은 10%를 세액공제해준다. 

공제대상에는  일부 연구시험용 시설과 직업훈련용 시설 ·신기술을 기업화하기위한 사업용자산이 포함된다. 중고품 및 운용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된다. 직업훈련용 시설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말한다. 신기술을 기업화하기위한 사업용자산의 예는  특허 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등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등이다. 

세액공제의 혜택은 법인의 경우 2012년에는 1,548억원, 2013년에는 1,635(잠정)억원이었고,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금액기준으로 일반법인이 95%를 차지하였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이 제도는 국내 의약품 품질관리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선진국수준의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시설개선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GMP란 품질이 보증된 우수 의약품을 제조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의 구조 설비와 원료자재등의 구입, 제조·포장·출하등 제조 및 품질관리 전 과정을 관리하는 기준을 일컫는다. 

기업은 3%,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7%의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3년도에 140억(잠정)의 조세치출이 이루어졌다. 이 세액공제는 다른 투자세액공제와 달리 대기업의 혜택집중도가 높지않다. 조세지출 금액기준으로 2009~2011년 평균 중기:대기업 비율이 29%:71%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