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14년 1월1일 시행되는 일반건물의 기준시가와 오피스텔·상업용건물의 기준시가를 발표하였다. 일반건물의 기준시가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전년대비 20,000원 상승하여 m²당 640,000원으로 조정되었다. 용도지수에서 신설,조정이 많았다. 용도지수에서는 주차장이 60에서 55로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건물의 용도지수가 상승했다. 위치지수는 더욱 세분화되어 현행 13개구간에서 25개구간으로 조정되었다. 경과연수별잔가율과 개별특성조정률은 전년도와 동일하다.오피스텔·상업용건물의 기준시가는 각각 0.91%, -0.38%를 기록하였다. 오피스텔 棟평균 기준시가 1위는 서울 강남 청담동의 피엔폴루스이고 1위부터 3위까지 모두 청담동에 소재해 있다. 상업용건물 동평균기준시가에서 경기 분당의 신축건물인 호반메트로큐브가 1위를 차지하였다. 서울 신당동의 청평화시장, 동대문 종합상가 디동이 그 뒤를 이었다. 호반메트로큐브는 전용률이 평균 96.8%로 유사상가(평균 45~55%)보다 높아, 이 점이 기준시가 1위를 차지한 이유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한편 오피스텔 동별 기준시가 총액 1위는 경기도 분당의 분당두산위브파빌리온이었고, 그 뒤를 부산 해운대 아델리스
저소득 근로층에 대한 실질소득의 보전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도입된 근로장려세제가 2014년 수급에는 가구단위로 지급모델이 변경되고, 2015년 수급에는 일부 사업자들에게도 확대된다. 현재는 근로장려금지급 사업자는 방문판매원, 보험모집인등으로 제한되고 있다. 또한 1인가구의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인 60세이상 요건도 2016년에는 50세, 2017년에는 40세로 완화된다. (Ⅰ) 14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는 요건가족요건,소득요건,재산요건,주택요건등이 있다. 또한 근로장려금과 별도로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① 가족요건*단독가구 : 1인가구는 연령요건을 갖추어야한다. 60세 이상 이어야한다. *가족가구 : 가족가구는 부부중 한사람만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홑벌이와 부부 모두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맞벌이에 따라 수령요건과 지급금액이 달라진다. ② 소득요건 : 부부소득을 합산한다. ▶단독가구 : 총소득 1300만원 미만 이어야 근로장려금 수령 가능하다 ▶가족가구 ; ⒜ 홑벌이 - 총소득 2100만원미만이어야 한다. ⒝ 맞벌이 - 총소득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판정하는 요건인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세액을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추가적으로 징수 또는 환급하는 정산절차인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이 내년 1월 시작된다.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의 포인트는 소득공제금액 계산에 있다. 근로소득자의 매월 원천징수세액은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에 따라 약식으로 계산한다. 간이 세액표에 의한 계산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중 기본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공제대상가족수에 근거한 특별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그러므로 이듬해 1월에 소득공제금액을 증빙서류에 근거한 실발생금액에 기초하여 다시 계산하여, 원천징수세액과 결정세액의 차이금액을 조정하게 된다. 결국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의 핵심은 소득공제금액을 파악하는 것이다. 소득공제금액 계산은 공제별, 항목별로 각각 공제요건이 달라, 꼼꼼히 공제 범위와 요건을 체크 할 필요가 있다. 붉은 글씨는 개정세법이다.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www.yesone.go.kr)에서 대부분의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조회할 수 있다. 소득공제의 기본 틀은 종합소득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의 두가지 부류이다. ▣종합소득공제⑴ 인적공제 ①기본공제 : 1인당 150만원 공제 ②추가공제 : ▶경로우대자공제 (
▣ 부가가치의 개념부가가치란 투입요소의 활용도를 측정하기위한 것이다. 생산을 위해 원재료등을 구입하면 이를 노동,자본, 토지등의 요소가 투입되어 가공한다. 그결과 기존의 원재료에 새로운 가치가 덧붙여진다.그러므로 덧붙인 가치는 다름아닌 투입요소들의 가치와 동일하다. 산출과 투입이 동일한 가치이다.덧붙여진 가치는 요소들에게 배분되고 요소들의 소득이된다. 그러므로 부가된 산출가치는 곧 요소소득이다.value added는 다음의 방식으로 표현 할 수 있다.① ( 생산측면) 생산자가 자기단계에서 새로 창출한 가치② ( 분배,소득측면) 요소를 사용한 대가 혹은 요소 소득의 가치의 합 = 임금+지대+이자 + 이윤③ (투입측면)자기단계에서 투입한 요소의 가치의 합④ (매출 - 매입) 자기단계에서의 산출물가치 (-)중간재의 가치의 합⑤ 최종재의 가치 ◆ 생산한 재화의 가치 = 생산을 위해 투입된 요소사용 대가 (요소소득)▷국내총부가가치 = GDP과자나라가 있다. 이 나라는 사탕과 쿠키만을 생산한다. 사탕은 한 개 100원, 쿠키는 한 개 1000원이다. 과자나라는 1년 동안 사과 4개, 쿠키는 6개를 생산했다. 그러므로 일년동안의 총생산액은 100*4 + 1000*
#1 지난 달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주)OO는 최근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았다. (주)OO의 박사장은 통지받은 세액이 억울하게 과다 부과되었다고 생각한다. #2. 김상속씨는 신고한 상속세에 대한 세무서의 결정 금액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는 과세당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위의 두 가지 사례처럼 과세 당국으로부터 자신의 이익이 부당히 침해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조세구제제도에 호소하면 된다. 첫 번째 사례는 국세 처분을 받기 전에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과세예고 통지를 받아 통지금액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이럴 때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두 번째 사례는 과세당국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조세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다. ▣ 과세전 적부심사 세무조사결과의 서면통지를 받은 경우는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이 적법한 지에 대한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심사청구하여야 한다. 하지만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납기전 징수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처분된 경우, 세무조사 결과 통지일로부터 국
주택과 토지의 보유에 대해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12월1일부터 16일까지 고지된 세액을 은행과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납부하여야 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납부세액중 1천만원까지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단 1.0%의 수수료가 붙는다.∎▶분납과 물납 종부세는 일정기준에 해당하면 분납도 가능하다. 세액이 5백만원 초과에서 1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5백만원 초과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세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분납 가능하다.납부기한에 납부한 금액 이외의 나머지 분납세액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내년 분납기한은 2014년 2월 17일이다.종부세는 물납도 가능하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소재 부동산으로 납부 할 수 있다. ∎▶가산금과 중가산금 납부기한인 12월16일(납부 법정기한인 15일이 일요일에 해당되어 월요일인 16일로 하루 연장)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붙고, 체납세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그러므로 100만원이상을 체납하면 총가산금이 4.2%에 이르게 된다.▣주택에
역사적으로 세금을 내는 제도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대체로 세금은 공동체보호와 관련되어있다는 설명이다. 인류가 자신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해, 공동체를 형성한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경비를 충당하기위해 각 구성원들이 자신의 수확물중 일부를 갹출하게 된다. 자신의 보호에 대한 대가로 세금제도가 비롯되었다는 이야기이다.부흥기의 제국 로마도 효과적인 세금제도의 운용과 떼어놓을 수가 없다. 로마의 세금제도는 로마 시민은 노예 해방세, 상속세, 관세, 매상세를 부담하고, 속주민은 속주세, 관세, 매상세를 냈다. 노예해방세란 시민, 노예의 중간에 해방노예라는 계층을 대상으로 하였다. 로마인은 자기를 오랫동안 섬긴 노예를 자유인으로 해방시켜주곤 하였는데, 그 계층이 해방노예이다. 주인이 노예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는 노예 해방세를 내야했다. 세율은 그 노예를 시장에서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몸값의 5%였다. 로마시대는 최초로 로마시민들에게 상속세 5%를 부과하였다. 지금의 상속세의 효시인 것이다. 매상세는 물품을 구입할 때 내게 되었다, 일종의 수입과 무관한 소비세였고, 이는 시민이든, 속주민이든 구분 없이 내게 되었다. 속주민은 수입의 10%를 납부하였다. 일종
(사례1) 침대를 제작하는 중소기업 (주)침대의 사장, 김가구씨는 법인세납부 마지막 날이 코 앞에 다가왔지만, 세금 낼 돈을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해 하고 있다. 가구를 구입해 간 거래처가 부도가 나, 판매한 가구의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구입한 나무 대금을 결제 해 주다 보니, 수중에 현금이 바닥이 난 것이다. 이럴 경우 김가구씨는 세금납부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사례2) 김가구씨는 결국 세금 낼 돈을 마련하지 못해 납부 마지막 날을 넘기게 되었다. 세금체납자가 된 것이다. 그러자 며칠 후 세무서로부터 고지서 한통이 날라 왔다. 체납된 법인세에 3%가산금을 붙인 후 30일내에 내라는 내용의 납세고지를 받은 것이다. 30일 후까지 안내고 버티면, 1.2%의 중가산금이 붙게 된다는 말도 덧붙여졌다. 김가구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 납부기한 연장 신청 (사례1)의 경우 김가구씨는 납부기한연장신청을 하면 세금납부가 연장된다. 김가구씨는 거래처 부도로 매출채권 회수가 되지 않아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은 상태다. 그러므로 법인세 납부기한 3일전 까지 세무서에 ‘납부기한연장신청’을 하게 되면 3개월 까지 납부유예가 되고, 최대 9개월 까지 납부가 연장
우리나라 현재 광고업계의 1,2위가 제일기획과 이노션이다. 이노션은 2005년 5월에 자본금 30억원으로 설립 된 후, 2010년까지 자기자본이 약 1,500억에 이르게 되었다. 2011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은 제일기획 40.2%에 이어, 33.8%를 차지하고 있다.이노션의 초고속성장은 계열회사들의 일감몰아주기에 힘은 바 크다. 이노션의 전체매출액중 약 절반이 현대자동차그룹계열사들에 대한 매출이다. 이 회사의 주주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정몽구(20%), 정선이(40%), 정의선(40%)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주주 3인은 막대한 현금배당과 주식평가차익을 누리고 있다. 상명대 유재권교수의 조사에 의하면 자본금 30억원으로 출발한 이노션은 현금배당, 주식배당을 2008년에 각기 30억씩 실시하고, 2009년에는 60억, 30억, 그리고 2010년에는 현금배당 90억원을 주주3인에게 안겨주었다. 2010년 말 기준으로 자기자본이 1,421억으로, 투자원금의 약 47배에 달하게 되었다. ◇ 일감몰아주기 개념과 문제점 ‘일감몰아주기’란 계열사들(지원법인 : 현대자동차)이 특정 계열사(수혜법인:이노션)에 관련사업물량을 몰아주고, 그 수혜법인의 주주들(정회장일가)이 회사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도입 후 올해 첫 해에, 신고한 과세대상 지배주주와 그 친족은 1만 324명이며, 이들이 1,859억원을 납부하였다고 지난 10월 국세청은 밝혔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지배주주는 154명이며 총납부세액은 801억원에 1인당세액이 5억2천만원이었다. 매출 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법인의 지배주주는 7838명이며 282억원을 납부하여, 1인당세액이 400만이었다. 내년세법개정안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에서 차감하는 정상거래비율이 30%에서 15%로 감소되고, 중소기업의 경우 지배주주 지분율은 3%초과에서 5%초과로 완화되고, 정상거래비율은 50%로 완화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에서 30% (내년 15%)를 공제하여 증여이익에 대해 제대로 된 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재계는 증여의제세액에서 배당소득으로 과세된 금액을 차감하여 주식 보유 중에도 이중과세 조정을 허용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정상거래비율 0%시민단체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도입은 편법적인 부의 증여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자는 취지인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에서 30%(내년 15%)를 공제하는 것은 편법적인